Section § 19100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투표기와 장치 사용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주 내 선거를 위한 투표 시스템을 승인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91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투표 시스템의 표준을 설정하고 공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최소한 2002년 미국 투표 지원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선거 기술의 모범 사례를 통합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이러한 표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 테스트를 의무화할 권한이 있습니다.

설정된 표준은 투표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의도된 용도에 적합하고,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며, 사기나 조작으로부터 보호되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접근성에는 장애인 유권자와 법률에 따라 언어 지원이 필요한 유권자를 위한 조항이 포함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19101(a) 국무장관은 2002년 미국 투표 지원법 (52 U.S.C. Sec. 21081 et seq.)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선거 기술의 모범 사례를 통합하는 투표 시스템의 사용을 규율하는 투표 시스템 표준 및 규정을 채택하고 공표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투표 시스템이 본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다.
(b)Copy CA 선거법 Code § 19101(b)
(a)Copy CA 선거법 Code § 19101(b)(a)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채택한 투표 시스템 표준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선거법 Code § 19101(b)(1) 해당 기계 또는 장치와 그 소프트웨어는 의도된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19101(b)(2) 해당 시스템은 투표의 비밀을 보존해야 한다.
(3)CA 선거법 Code § 19101(b)(3) 해당 시스템은 사기 또는 조작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4)CA 선거법 Code § 19101(b)(4) 해당 시스템은 섹션 19242 및 관련 연방 법률에 따라 장애인 유권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CA 선거법 Code § 19101(b)(5) 해당 시스템은 섹션 14201 및 관련 연방 법률에 따라 투표용지 또는 투표 자료를 유권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언어인 경우, 영어 외의 언어로 지원이 필요한 유권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Section § 19102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캘리포니아에서 투표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9103

Explanation

이 법은 두 특정 입법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그들의 입법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한, 국무장관과 만나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선거 관련 사안을 다루는 합동 위원회를 구성하며, 지정된 권한과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상원 선거 및 헌법 개정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하원 선거 및 재조정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장관과 회동하여, 그들의 입법부 의원으로서의 직위와 양립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닌 한, 국무장관을 지원해야 한다. 이 편의 목적상, 명시된 위원회 위원장들은 이 장 및 제3장(제19200조부터 시작)의 주제에 관한 합동 임시 입법 위원회를 구성하며, 상원 및 하원의 공동 규칙에 의해 해당 위원회에 부과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Section § 19104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연재해나 비상사태 시 투표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국무장관은 또한 이 절차들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선거를 실시할 주의 준비 상태에 대해 주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으며, 제출된 모든 보고서는 정부법전의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9104(a) 국무장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9104(a)(1) 카운티 선거 관리들과 협의하여, 자연재해 또는 기타 비상사태 발생 시 투표를 위한 절차와 지침을 수립한다. 국무장관은 해당 절차와 지침을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19104(a)(2) 자연재해 또는 기타 비상사태 발생 중 또는 발생 후 선거를 실시할 주의 준비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19104(b)
(1)Copy CA 선거법 Code § 19104(b)(1) 소항 (a)의 (2)항에 따라 부과된 보고서 제출 의무는 정부법전 제10231.5조에 의거하여 2018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2)CA 선거법 Code § 19104(b)(2) 소항 (a)의 (2)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전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9105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선거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무장관은 소환장을 발부하여 조사에 필요한 사람과 기록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