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19100
Section § 19101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투표 시스템의 표준을 설정하고 공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최소한 2002년 미국 투표 지원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선거 기술의 모범 사례를 통합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이러한 표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 테스트를 의무화할 권한이 있습니다.
설정된 표준은 투표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의도된 용도에 적합하고,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며, 사기나 조작으로부터 보호되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접근성에는 장애인 유권자와 법률에 따라 언어 지원이 필요한 유권자를 위한 조항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9102
Section § 19103
이 법은 두 특정 입법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그들의 입법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한, 국무장관과 만나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선거 관련 사안을 다루는 합동 위원회를 구성하며, 지정된 권한과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Section § 19104
이 법은 국무장관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연재해나 비상사태 시 투표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국무장관은 또한 이 절차들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선거를 실시할 주의 준비 상태에 대해 주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으며, 제출된 모든 보고서는 정부법전의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