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은 유권자들의 진정한 의지가 어떠한 형식상의 흠결이나 법률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좌절되지 않도록 관대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Chapter 1
Section § 19001
이 법 조항은 이 부문을 해석할 때, 유권자들의 진정한 의도가 사소한 실수나 모든 법적 규칙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유권자 의도 관대한 해석 선거법 사소한 실수 미준수 유권자 의지 법규 해석 형식상의 흠결 유권자 의도 법률 조항 선거 과정 선거 결과 유권자 권리 선거 공정성 법규 준수
Section § 19002
이 법은 특정 부문의 규정과 동일 법전의 다른 부분에 있는 동일한 선거 관련 주제의 규정이 서로 충돌할 경우, 해당 선거나 지역에 대해서는 이 특정 부문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선거 관련 충돌 부문 규정 우선 적용 법전 조항 불일치 동일 사안 선거 규정 규제 우선순위 상충 조항 선거구 규정 우선 적용 조항 선거 관련 부문 법적 충돌 해결 선거 규정 우선권
Section § 19003
이 법은 투표 시스템을 규율할 때, 시 또는 카운티 조례를 포함한 다른 법률들이 이 부칙과 일치하지 않는 한, 이 부칙의 규칙이 다른 모든 상충하는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투표 시스템 우선권 상충하는 법률 시 조례 카운티 조례 규율 법률 일관성 지방 규정 선거 시스템 선거법 법적 분쟁 해결 부칙 규율 최고 우위 조항 지방 정부 선거 규정
Section § 19004
투표 장비를 빌리거나 임대하려면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비 사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투표 장비 임대 투표 기기 대여 감독관 위원회 승인 장비 사용 비용 임대료 지불 대여 계약 투표 장비 사용 감독관 위원회 동의 장비 임대 비용 투표 기기 임대
Section § 19005
선거 중에 전기 고장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담당자는 유권자들이 연필이나 잉크로 투표용지를 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선거 공무원은 이 투표용지들을 기계로 계산하기 위해 복사하거나, 특정 절차에 따라 수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기 고장 비상 투표 절차 연필 또는 잉크 투표용지 선거 공무원 직무 투표용지 복제 자동 집계 장치 수동 투표 계산 투표된 투표용지 카드 섹션 (15210) 아티클 (5) 절차 비상 선거 규약
Section § 1900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투표 시스템이 연방 인증과 관계없이 국무장관에 의해 인증되거나 조건부 승인되어 정확성, 접근성 및 보안 표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의도를 강조합니다.
국무장관은 미국 투표 지원법에 따라 시험 표준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하며, 모범 사례를 통합해야 합니다.
감사하기 쉬운 오픈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투표 시스템 개발이 장려됩니다.
지방 관할 구역은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주 인증을 위해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투표 시스템을 구매, 유지보수 또는 개발하는 데 공공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주를 위한 공공 자금으로 개발된 비독점적 투표 시스템의 혜택을 기대합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a)CA 선거법 Code § 19006(a) 모든 투표 시스템은 향후 선거에 사용되기 전에 국무장관에 의해 인증되거나 조건부 승인되어야 하며, 이는 자발적인 연방 자격 부여 또는 인증과는 별개로, 투표 시스템이 정확성, 접근성 및 보안 표준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b)CA 선거법 Code § 19006(b) 국무장관은 2002년 미국 투표 지원법 (52 U.S.C. Sec. 21081 et seq.)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선거 기술의 모범 사례를 통합하는 시험 표준을 채택하고 공표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9006(c) 국무장관은 비독점적 소스 코드를 사용하고 감사하기 쉬운 투표 시스템의 개발을 연구하고 장려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19006(d) 지방 관할 구역은 인증되거나 조건부 승인된 투표 시스템 또는 투표 시스템의 일부를 구매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가용한 공공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e)CA 선거법 Code § 19006(e) 캘리포니아는 주 내에서 공공 자금으로 개발된 비독점적 투표 시스템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f)CA 선거법 Code § 19006(f) 지방 관할 구역은 공개된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비독점적 투표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가용한 공공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제한된 수의 투표 시스템 장치 제조를 포함하여 시범 프로그램에 사용하거나 인증을 위해 국무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함이다.
투표 시스템 인증 국무장관 승인 정확성 표준 접근성 보안 시험 표준 미국 투표 지원법 준수 선거 기술 모범 사례 비독점적 투표 시스템 감사 가능한 투표 시스템 독점적 소스 코드 공공 자금 개발 지방 관할 구역 자금 지원 시범 프로그램 주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