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700

Explanation
이 법은 유권자가 투표구 위원으로 지원하여 임명되었으나, 카운티 선거 관리관으로부터 면제받지 않고 고의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위반 행위는 최대 1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