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부 제2장 (제13100조부터 시작)에 부합하지 않는 투표용지를 인쇄하거나, 해당 투표용지가 제13부 제2장 (제13100조부터 시작)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시 알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Chapter 5
Section § 18400
이 법은 공식 투표용지나 투표 카드처럼 보이는 용지나 카드를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보관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조 투표용지 투표 카드 워터마크 용지 오버프린트된 투표 카드 가짜 투표용지 선거 사기 위조 투표용지 벌금 가짜 투표용지 사용 처벌 투표 사기 처벌 투표 위조 징역 선거 공정성 유권자 사기 억제
Section § 18401
이 법은 선거법의 특정 장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선거 투표용지를 인쇄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경범죄임을 명시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투표용지가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공유한다면, 그들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투표용지 적합성 투표용지 인쇄 부적합 투표용지 유포 투표용지 관련 경범죄 선거 투표용지 요건 제13부 선거 규정 투표용지 합법성 선거법 위반 제2장 투표용지 규격 불법 투표용지 배포 투표용지 유포 규칙 선거법 준수 미준수 투표용지
Section § 18403
선거 관리 공무원이나 투표구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이 투표된 투표용지를 받거나, 검사하거나,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16개월, 2년 또는 3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으며, 최대 1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 투표용지를 반환하거나 법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유권자를 돕는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 또는 투표구 위원회 위원 외의 모든 사람이 유권자로부터 투표된 투표용지를 받거나, 유권자의 투표된 투표용지를 검사하거나 보여달라고 권유하는 경우,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16개월 또는 2년이나 3년의 징역형,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제3017조에 따라 우편 투표용지를 반환하는 사람이나 제14282조에 따라 유권자를 돕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투표된 투표용지 선거 관리 공무원 투표구 위원회 투표용지 권유 투표용지 검사 벌금 징역 구치소 우편 투표 투표 지원 제3017조 제14282조 형법 1170조 우편 투표용지 반환 유권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