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200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가짜 이름이나 타인의 이름으로 정치 공천 청원서에 서명하는 것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합니다. 또한 타인으로 하여금 가짜 이름으로 서명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인물은 형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820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가짜 공천 서류를 만들거나 그 일부를 훼손 또는 파괴할 경우, 최대 천 달러 ($1,000)의 벌금, 1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8202

Explanation

이 법은 후보자를 돕는 사람이 필요한 후보 지명 서류나 입후보 선언서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일부러 제출하지 않으면, 경범죄(가벼운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후보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모든 사람은 이 법규에 따라 제출될 자격이 있는 자신의 소유에 있는 후보 지명 서류 또는 입후보 선언서를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18203

Explanation
누군가 후보 지명 서류나 입후보 선언서에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8204

Explanation
누군가 후보자의 지명 서류나 입후보 선언서의 일부라도 고의로 숨기거나 방해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나 1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820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를 철회하도록 설득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1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공직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공직 후보자에서 철회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사람의 사용을 위하여 금전 또는 기타 유가물을 제공하거나, 지급하거나, 권유하거나, 수령하거나 또는 제공되도록, 지급되도록, 권유되도록, 수령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 내지 3년 동안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