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100

Explanation
이 법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투표할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유권자로 등록하는 것이 범죄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사망한 사람이나 가상의 존재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허위 유권자 등록 서류에 서명하거나 제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위반자는 1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810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등록을 요청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유권자 등록 양식을 고의로 작성하거나 작성을 돕는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처벌은 주 교도소에서 최대 3년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유권자 등록 진술서나 유권자 등록 카드를 작성하거나, 가상의 인물 또는 유권자로서의 등록이나 재등록을 요청하지 않은 사람의 유권자 등록 또는 재등록을 야기할 의도로 그 작성을 유발하거나 조달하는 모든 사람은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이나 3년의 징역형,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범죄를 저지른다.

Section § 18102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 공무원이 가짜 인물을 고의로 등록하거나, 허위 이름이나 주소를 사용하거나,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등록하는 경우 징역형이나 구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처벌은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징역형을 포함하며,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까지의 구금형을 포함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고의로 등록하거나, 허위 이름이나 주소로 사람을 고의로 등록하거나, 등록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의로 등록하는 대리 선거 관리 공무원 또는 등록 선거 관리 공무원은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이나 3년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카운티 교도소에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18103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고의로 또는 부주의하게 완성된 유권자 등록 양식을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유권자의 동의 없이 완성된 등록 카드를 주말과 주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상 보관하거나, 유권자 등록이 마감된 후에 보관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더불어, 유권자가 자신의 등록 카드를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을 막는 것도 위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또는 과실로 (a) 완성된 등록 진술서의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의 신속한 전달을 방해하거나, (b) 유권자의 동의 없이 완성된 유권자 등록 카드를 토요일, 일요일 및 주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상 보관하거나, 또는 등록 마감일 이후에 보관하거나, 또는 (c) 유권자가 자신의 완성된 등록 카드를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직접 반환할 권리를 거부하는 자는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18104

Explanation
이 법은 유권자 등록 양식을 처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요구된 대로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은 그들을 지방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지방 검사는 필요한 법적 조치(민사 또는 형사)를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18105

Explanation
이 법은 유권자 등록 양식에 특정 후보자나 안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등록하는 본인 외에는 누구도 이 양식에 내용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경범죄는 경미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Section § 18106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동의 없이 고의로 유권자 등록 양식에 있는 개인의 정당 소속 선언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벌은 주 교도소에서 16개월에서 3년까지,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공무를 수행하는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술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고의로 진술인의 투표권을 침해할 의도로, 제2150조 (a)항 (8)호 및 제2151조에 따른 작성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작성된 등록 진술서에 포함된 진술인의 정당 소속 선언의 완성, 변경 또는 훼손을 야기하거나, 조달하거나, 허용하는 모든 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이나 3년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 조항은 자신의 공무를 수행하는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8107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섹션 2158에 명시된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면, 그들은 경범죄(infraction)라고 불리는 경미한 법적 위반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위반에 대해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108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유권자 등록을 돕기 위해 완성된 등록 양식을 수집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특정 규칙(제2159조)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고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위반인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카운티 구치소 감금, 또는 고의적인 경우 최대 1년의 감금 또는 이 둘 모두를 포함하는 경범죄 혐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불이행으로 세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처벌은 최대 10,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구치소 감금 또는 이 둘 모두로 가중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연방 법률에 따라 유권자 등록 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나 그 직원들이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사람들의 등록을 돕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108.1

Explanation

누군가 유권자 등록을 돕는 대가로 돈을 받고, 등록 양식에 자신의 역할을 허위로 기재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구금, 또는 이 둘 모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세 번 이상 적발되면, 벌금은 10,000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구금 기간은 1년까지 연장되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연방 유권자 등록법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유권자 등록을 돕는 공공 기관이나 그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선거법 Code § 18108.1(a)
(c)Copy CA 선거법 Code § 18108.1(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권자로부터 완성된 등록 진술서를 수령함으로써 타인의 유권자 등록을 돕기 위해 금전 또는 기타 유가물을 수령하고, 제2159조에 따라 등록 양식에 타인의 유권자 등록을 도왔다고 고의로 허위 진술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한다.
(b)CA 선거법 Code § 18108.1(b) 유권자로부터 완성된 등록 진술서를 수령함으로써 타인의 유권자 등록을 돕기 위해 금전 또는 기타 유가물을 수령하는 자가 제2159조에 따라 등록 양식에 타인의 유권자 등록을 도왔다고 허위 진술한 것에 대해 제기되어 별도로 심리된 혐의로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한다.
(c)CA 선거법 Code § 18108.1(c) 이 조항은 연방 1993년 국가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에 따라 유권자 등록 기관으로 지정된 공공 기관 또는 그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유권자가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업무 과정 및 범위 내에서 유권자 등록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Section § 18108.5

Explanation

이 법은 유권자 등록을 돕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특정 규칙 (Section 2159.5)을 따르지 않는 개인, 회사 또는 조직은 형사 고발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적인 위반이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더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특히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이 10,000달러로 늘어나고 징역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선거 관리관이 문제가 있는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3개 이상 발견하면, 해당 조직이나 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관리관은 또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기 위해 지방 검사에게 세부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1993년 국가 유권자 등록법에 따라 정규 업무 중에 유권자 등록을 돕는 공공 기관이나 그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8108.5(a) Section 2159.5를 준수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유권자 등록을 돕기 위해 완성된 등록 진술서를 받거나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등록 진술서 제출을 돕는 사람에게, 진술서당 기준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금전 또는 기타 유가 증권을 지불하기로 동의하는 개인, 회사 또는 기타 조직은 경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금에 처하거나, 준수 실패가 고의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금에 처하거나, 이 둘 모두에 처한다.
(b)CA 선거법 Code § 18108.5(b) 다른 사람의 유권자 등록을 돕기 위해 완성된 등록 진술서를 받거나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등록 진술서 제출을 돕는 사람에게, 진술서당 기준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금전 또는 기타 유가 증권을 지불하기로 동의하는 개인, 회사 또는 기타 조직은 Section 2159.5를 준수하지 않아 제기되고 별도로 재판된 혐의로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금에 처하거나, 이 둘 모두에 처한다.
(c)CA 선거법 Code § 18108.5(c) 선거 관리관은 다른 사람의 유권자 등록을 돕기 위해 완성된 등록 진술서를 받거나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등록 진술서 제출을 돕는 사람에게, 진술서당 기준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금전 또는 기타 유가 증권을 지불하기로 동의하는 개인, 회사 또는 기타 조직에게, 해당 개인이 제출한 3개 이상의 등록 진술서가 Sections 18100, 18101, 18103 또는 18106을 준수하지 않음을 통지해야 한다. 선거 관리관은 준수하지 않는 각 등록 진술서 사본을 지방 검사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지방 검사는 법률 위반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d)CA 선거법 Code § 18108.5(d) 이 섹션은 유권자가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과정 및 범위 내에서 유권자 등록 지원을 요청할 때, 연방 국가 유권자 등록법 1993 (52 U.S.C. Sec. 20501 et seq.)에 따라 유권자 등록 기관으로 지정된 공공 기관 또는 그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810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권자 정보를 오용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특정 유권자 등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떤 이유로든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국무장관이나 카운티 선거 관리관으로부터 유권자 정보를 얻거나 사용하려면 먼저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81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현직 또는 퇴직한 평화 유지 경찰관, 경찰서 직원 및 그 가족과 같이 특정 보호 대상 개인의 유권자 등록 카드에 기재된 자택 주소나 전화번호를 허가 없이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렇게 하고, 그것이 다른 특정 조항(섹션 2194)의 규칙에 위배된다면, 그들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공개하여 해당 개인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면, 그 범죄는 중범죄가 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18110(a) 이 조항의 목적상, "자택 주소"는 도로명 주소만을 의미하며 개인의 시 또는 우편 주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b)CA 선거법 Code § 18110(b) 섹션 2194를 위반하여 다음 각 개인의 유권자 등록 카드에 기재된 자택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모든 사람 또는 공공 기관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1)CA 선거법 Code § 18110(b)(1)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절(섹션 830부터 시작)에 정의된 현직 또는 퇴직한 평화 유지 경찰관.
(2)CA 선거법 Code § 18110(b)(2) 시 경찰서 또는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직원.
(3)Copy CA 선거법 Code § 18110(b)(3)
(1)Copy CA 선거법 Code § 18110(b)(3)(1) 및 (2)항에 명시된 개인과 함께 거주하는 그들의 배우자 또는 자녀.
(c)CA 선거법 Code § 18110(c) 섹션 2194를 위반하여 (b)항의 (1), (2), 또는 (3)호에 명시된 개인의 유권자 등록 카드에 기재된 자택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그 위반으로 인해 해당 개인 중 누구에게든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모든 사람 또는 공공 기관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18111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2138.5를 고의로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경미한 법적 위반인 경범죄를 저지른다고 명시합니다. 처벌은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특정 섹션으로 기소되었다고 해서 해당 인물이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소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8112

Explanation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유권자 등록을 돕는 대가로 돈을 벌거나 가치 있는 것을 받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어느 조항이라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조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완성된 등록 진술서를 수령함으로써 타인의 유권자 등록을 돕는 대가로 금전 또는 기타 유가물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