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법 Code § 18002(a) 이 주 선거 관련 법률에 따라 어떠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책임이 부여된 모든 사람은 고의로 그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자, 또는 그 사람의 공적인 직위에서 해당 법률 중 어느 하나를 알면서도 사기적으로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이 법전에서 다른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이나 3년의 징역, 또는 그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받을 수 있다.
(b)CA 선거법 Code § 18002(b) 이 조항은 제6부 제2편의 제1장 (제6900조부터 시작) 및 제1.2장 (제6911조부터 시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