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에 명시된 규칙과 규정이 주 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종류의 선거에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800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징역이나 구금형이 따르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별도로 정해진 벌금이 없는 경우, 법원은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의 경우 벌금은 최대 $1,000까지 가능하며, 중범죄의 경우 최대 $25,0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징역형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Section § 18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들이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선거법을 알면서 위반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1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특정 선거에 관한 특정 장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8002(a) 이 주 선거 관련 법률에 따라 어떠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책임이 부여된 모든 사람은 고의로 그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자, 또는 그 사람의 공적인 직위에서 해당 법률 중 어느 하나를 알면서도 사기적으로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이 법전에서 다른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이나 3년의 징역, 또는 그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받을 수 있다.
(b)CA 선거법 Code § 18002(b) 이 조항은 제6부 제2편의 제1장 (제6900조부터 시작) 및 제1.2장 (제6911조부터 시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