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 기술과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투표지 이미지”는 투표 기계에서 생성된 투표지의 디지털 사본입니다. “인증된 투표 기술”은 국무장관이 승인한 모든 선거 시스템을 의미하며,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합니다. “보관 연속성”은 누가 언제 투표 기술을 취급했는지 추적합니다. “전자 데이터”는 투표 기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로그를 포함합니다. “수명 주기 종료”는 투표 기술에서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하여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해시”는 소프트웨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지문입니다. “수명 주기”는 투표 기술이 인증된 시점부터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고 폐기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포괄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선거법 Code § 17600(a) “투표지 이미지”란 투표 장치 또는 기계에서 생성되며, 투표지에 있는 경쟁 목록을 포함하고, 해당 경쟁에 대한 유권자 선택을 포함할 수 있으며, 투표지 레이아웃 요건을 준수하는, 전자적으로 캡처되거나 생성된 투표지의 이미지를 의미한다.
(b)CA 선거법 Code § 17600(b) “인증된 투표 기술”이란 국무장관에 의해 인증된 모든 인증된 투표 기술을 의미하며, 투표 시스템, 주문형 투표지 인쇄 시스템, 전자 투표인 명부 시스템 또는 판정 시스템을 포함하고, 그들이 포함하는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독점적 지적 재산, 모든 구성 요소 및 그들이 생성하는 모든 제품(투표지, 투표지 이미지, 보고서, 로그, 투표 기록 또는 전자 데이터 포함)을 포함한다.
(c)CA 선거법 Code § 17600(c) “보관 연속성”이란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증된 투표 기술을 취급하는 각 개인 및 조직, 수집 또는 이전된 날짜 및 시간, 이전 목적을 문서화함으로써, 인증된 투표 기술의 수명 주기 동안 그 이동 및 통제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보관 연속성의 단절은 인증된 투표 기술의 통제가 불확실하고, 해당 인증된 투표 기술에 대해 취해진 조치가 설명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한다.
(d)CA 선거법 Code § 17600(d) “전자 데이터”는 투표 기술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 데이터베이스, 펌웨어, 드라이버 및 로그를 포함한다.
(e)CA 선거법 Code § 17600(e) “수명 주기 종료”란 인증된 투표 기술의 안전한 삭제 또는 초기화를 의미하며, 장비에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데이터가 남지 않고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하드웨어 조각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f)CA 선거법 Code § 17600(f) “해시”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디지털 지문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의미하며, 이는 소프트웨어가 원본과 동일함을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g)CA 선거법 Code § 17600(g) 인증된 투표 기술의 “수명 주기”란 인증 및 신뢰할 수 있는 빌드 생성 시점부터 인증된 투표 기술의 수명 주기 종료 시점까지의 전체 수명 주기를 의미한다.

Section § 17601

Explanation

이 법은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등 특정 주요 선거의 전자 데이터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 후, 투표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전자 데이터는 선거 관리관에 의해 22개월 동안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투표용지 이미지, 투표 시스템 데이터, 원격 투표 데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기간 내에 선거 이의 제기나 선거 사기에 대한 형사 사건이 없다면, 보관된 데이터는 파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a)CA 선거법 Code § 17601(a) 다음 조항은 다음 직위 중 하나 이상에 대한 후보자가 투표되는 선거에 적용된다: 대통령, 부통령, 미국 상원의원, 그리고 미국 하원의원.
(b)CA 선거법 Code § 17601(b) 다음 데이터는 선거 관리관이 전자 매체에 저장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선거일로부터 2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7601(b)(1) 모든 투표 시스템 전자 데이터.
(2)CA 선거법 Code § 17601(b)(2) 모든 주문형 투표용지 시스템 전자 데이터 (해당하는 경우).
(3)CA 선거법 Code § 17601(b)(3) 모든 심사 전자 데이터.
(4)CA 선거법 Code § 17601(b)(4) 모든 원격 접근 가능 우편 투표 시스템 전자 데이터 (해당하는 경우).
(5)CA 선거법 Code § 17601(b)(5) 모든 전자 선거인 명부 전자 데이터 (해당하는 경우).
(6)CA 선거법 Code § 17601(b)(6) 투표 기술 장치에서 추출된 HASH 값 (해당하는 경우).
(7)CA 선거법 Code § 17601(b)(7) 모든 투표용지 이미지.
(c)CA 선거법 Code § 17601(c) 만약 22개월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시작되지 않거나, 사기성 사용, 투표 집계 시스템을 이용한 투표용지 표시 또는 위조, 또는 투표 집계 시스템 조작과 관련된 형사 소송이 22개월 기간 내에 시작되지 않는 경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투표용지가 접수된 선거구의 득표수와 관련될 수 있음), 선거 관리관은 백업을 파기해야 한다.

Section § 17602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후보자가 동일한 투표용지에 있지 않는 한, 특정 주 또는 지방 선거에서 전자 데이터 처리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선거 관리관이 투표 시스템 및 투표용지 이미지와 같은 특정 유형의 전자 데이터를 6개월 동안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기간 내에 선거 이의 제기나 관련 사기 소송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 데이터는 파기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는 전자 선거인 명부, 주문형 투표용지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17602(a) 다음 규정은 섹션 17601의 (a)항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주 또는 지방 선거에 적용된다. 연방 공직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주 또는 지방 공직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동일한 투표용지에 기표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선거는 주 또는 지방 선거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선거법 Code § 17602(b) 다음 데이터는 선거 관리관이 전자 매체에 저장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선거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7602(b)(1) 모든 투표 시스템 전자 데이터.
(2)CA 선거법 Code § 17602(b)(2) 해당하는 경우, 모든 주문형 투표용지 시스템 전자 데이터.
(3)CA 선거법 Code § 17602(b)(3) 모든 판정 전자 데이터.
(4)CA 선거법 Code § 17602(b)(4) 해당하는 경우, 모든 원격 접근 가능 우편 투표 시스템 전자 데이터.
(5)CA 선거법 Code § 17602(b)(5) 해당하는 경우, 모든 전자 선거인 명부 전자 데이터.
(6)CA 선거법 Code § 17602(b)(6) 해당하는 경우, 투표 기술 장치에서 추출된 HASH 값.
(7)CA 선거법 Code § 17602(b)(7) 해당하는 경우, 모든 투표용지 이미지.
(c)CA 선거법 Code § 17602(c) 6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가 시작되지 않거나, 사기성 사용, 투표 집계 시스템을 이용한 투표용지 표시 또는 위조, 또는 투표 집계 시스템 조작과 관련된 형사 소송이 6개월 이내에 시작되지 않는 경우(이 중 어느 것이든 투표용지가 접수된 선거구의 득표수와 관련될 수 있음), 선거 관리관은 백업을 파기해야 한다.

Section § 17603

Explanation

이 법은 인증된 투표 기술 장비가 수명 주기가 끝나거나 보안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투표 장비가 수명 주기가 끝나면 제조업체와 국무장관 양측의 서면 승인이 있어야만 안전하게 폐기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어떤 부분이 훼손되거나 보안 침해 시도가 있는 경우, 최고 선거 관리관과 국무장관에게 24시간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장비는 즉시 사용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과 데이터가 원래의 안전한 상태로 복원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7603(a) 수명 주기가 끝난 인증된 투표 기술 장비 및 구성 요소는 제조업체와 국무장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폐기되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b)CA 선거법 Code § 17603(b) 보관 연속성이 훼손되었거나 보안 또는 정보가 침해되었거나 침해 시도가 있었던 인증된 투표 기술의 부품 또는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다음의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1)CA 선거법 Code § 17603(b)(1)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의 최고 선거 관리관과 국무장관에게 발견 후 24시간 이내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2)CA 선거법 Code § 17603(b)(2) 해당 장비는 즉시 사용 중단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교체되어야 합니다.
(3)CA 선거법 Code § 17603(b)(3) 인증된 투표 기술 시스템, 구성 요소 및 관련 전자 데이터의 무결성과 신뢰성은 원래 상태로 복원되고 재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