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
Section § 17600
이 조항은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 기술과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투표지 이미지”는 투표 기계에서 생성된 투표지의 디지털 사본입니다. “인증된 투표 기술”은 국무장관이 승인한 모든 선거 시스템을 의미하며,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합니다. “보관 연속성”은 누가 언제 투표 기술을 취급했는지 추적합니다. “전자 데이터”는 투표 기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로그를 포함합니다. “수명 주기 종료”는 투표 기술에서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하여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해시”는 소프트웨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지문입니다. “수명 주기”는 투표 기술이 인증된 시점부터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고 폐기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포괄합니다.
Section § 17601
이 법은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등 특정 주요 선거의 전자 데이터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 후, 투표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전자 데이터는 선거 관리관에 의해 22개월 동안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투표용지 이미지, 투표 시스템 데이터, 원격 투표 데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기간 내에 선거 이의 제기나 선거 사기에 대한 형사 사건이 없다면, 보관된 데이터는 파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7602
이 법은 연방 후보자가 동일한 투표용지에 있지 않는 한, 특정 주 또는 지방 선거에서 전자 데이터 처리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선거 관리관이 투표 시스템 및 투표용지 이미지와 같은 특정 유형의 전자 데이터를 6개월 동안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기간 내에 선거 이의 제기나 관련 사기 소송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 데이터는 파기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는 전자 선거인 명부, 주문형 투표용지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7603
이 법은 인증된 투표 기술 장비가 수명 주기가 끝나거나 보안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투표 장비가 수명 주기가 끝나면 제조업체와 국무장관 양측의 서면 승인이 있어야만 안전하게 폐기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어떤 부분이 훼손되거나 보안 침해 시도가 있는 경우, 최고 선거 관리관과 국무장관에게 24시간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장비는 즉시 사용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과 데이터가 원래의 안전한 상태로 복원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