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501

Explanation

각 총선거가 끝나면, 카운티 선거 담당 공무원은 모든 선거구 지도의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만약 지도가 마지막으로 제출된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면, 담당 공무원은 서면으로 국무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국무장관은 이 지도들을 12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사람들이 요청하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총선거 후,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모든 선거구 지도의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보관 중인 지도와 선거구 지도에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지도의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는 대신, 선거 관리관은 그 사실을 국무장관에게 알리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무장관은 모든 사본 파일을 12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7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통령 및 의회 의원과 같은 주요 연방 직위 선거와 관련된 기록 보관 규칙을 설명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선거 후 22개월 동안 선거구 공무원 및 투표소에 대한 특정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의사표시 선언서, 신청서, 임명 명령서, 정당의 지명서, 그리고 선거구 위원회 위원 및 투표소에 대한 서면 명령서가 포함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17502(a) 다음 규정은 대통령, 부통령, 미국 상원의원, 그리고 미국 하원의원 등 다음 직위 중 하나 이상의 후보자가 투표되는 선거에 적용된다.
(b)CA 선거법 Code § 17502(b) 선거 관리관은 어떠한 선거일로부터 22개월까지 선거구 공무원의 임명을 반영하는 다음 기록들을 보존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7502(b)(1) 제12321조에 의해 요구되는 선거구 공무원의 의사표시 선언서.
(2)CA 선거법 Code § 17502(b)(2) 제12300조에 명시된 선거구 위원회 위원 신청서.
(3)CA 선거법 Code § 17502(b)(3) 제12286조에 명시된 여러 선거구 위원회 위원 임명 및 투표소 지정을 위한 명령서.
(4)CA 선거법 Code § 17502(b)(4) 제12306조에 명시된 각 자격 있는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에 의한 선거구 위원회 위원 임명을 위한 지명서.
(5)CA 선거법 Code § 17502(b)(5) 제12327조에 따라 선거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해당 선거구의 투표소를 지정하는 서면 명령서.

Section § 17503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없는 주 및 지방 선거에서 투표구 공무원 임명과 관련된 기록 보존 규칙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이 기록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투표구 공무원의 의사표시 선언서, 투표구 위원회 위원 신청서, 투표구 위원회 임명 명령서, 정당 위원회의 추천서, 그리고 투표구 위원회 임명 또는 투표소 지정에 관한 서면 명령서가 포함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17503(a) 다음 규정은 섹션 17502의 (a)항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주 또는 지방 선거에 적용된다. 연방 공직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주 또는 지방 공직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동일한 투표용지에 기표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선거는 주 또는 지방 선거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선거법 Code § 17503(b) 선거 관리관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 투표구 공무원 임명을 반영하는 다음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7503(b)(1) 섹션 12321에 따라 요구되는 투표구 공무원의 의사표시 선언서.
(2)CA 선거법 Code § 17503(b)(2) 섹션 12300에 명시된 투표구 위원회 위원 신청서.
(3)CA 선거법 Code § 17503(b)(3) 섹션 12286에 명시된 여러 투표구 위원회 위원 임명 및 투표소 지정 명령서.
(4)CA 선거법 Code § 17503(b)(4) 섹션 12306에 명시된 각 자격 있는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에 의한 투표구 위원회 위원 임명 추천서.
(5)CA 선거법 Code § 17503(b)(5) 섹션 12327에 따라 투표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해당 투표구의 투표소를 지정하는 서면 명령서.

Section § 17506

Explanation

선거 관리 공무원은 특정 법규에 따라 투표한 신규 거주자 명단을 선거 후 2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법이 그 날짜를 변경하지 않는 한 폐지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17506(a) 선거 관리 공무원은 Division 3의 Chapter 5 (Section 3400부터 시작)에 따라 투표하는 신규 거주 유권자 명단을 선거일로부터 22개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7506(b)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추후 법령이 그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