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
Section § 17501
각 총선거가 끝나면, 카운티 선거 담당 공무원은 모든 선거구 지도의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만약 지도가 마지막으로 제출된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면, 담당 공무원은 서면으로 국무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국무장관은 이 지도들을 12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사람들이 요청하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17502
이 조항은 대통령 및 의회 의원과 같은 주요 연방 직위 선거와 관련된 기록 보관 규칙을 설명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선거 후 22개월 동안 선거구 공무원 및 투표소에 대한 특정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의사표시 선언서, 신청서, 임명 명령서, 정당의 지명서, 그리고 선거구 위원회 위원 및 투표소에 대한 서면 명령서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7503
이 법은 연방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없는 주 및 지방 선거에서 투표구 공무원 임명과 관련된 기록 보존 규칙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이 기록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투표구 공무원의 의사표시 선언서, 투표구 위원회 위원 신청서, 투표구 위원회 임명 명령서, 정당 위원회의 추천서, 그리고 투표구 위원회 임명 또는 투표소 지정에 관한 서면 명령서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7506
선거 관리 공무원은 특정 법규에 따라 투표한 신규 거주자 명단을 선거 후 2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법이 그 날짜를 변경하지 않는 한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