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400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 공무원이 소환 청원서를 해당 선거 결과 발표 후 8개월 동안, 또는 선거가 없었다면 청원서 최종 검토 후 8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원서는 진행 중인 법적 사건이나 조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기되어야 합니다. 이 청원서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은 특정 정부 규정에 따라 제한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17400(a) 선거 관리 공무원은 제출된 모든 소환 청원서를 해당 청원서가 유효하게 된 선거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8개월 동안, 또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 관리 공무원의 청원서 최종 심사일로부터 8개월 동안 자신의 사무실에 보존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7400(b) 그 후, 해당 청원서가 당시 계류 중인 소송이나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거나, 선거 관리 공무원이 법무장관, 국무장관, 공정정치관행위원회, 지방검사, 대배심, 또는 학구를 포함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시 또는 구역의 관리 기관으로부터 선거 부정에 대한 계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조사, 또는 1974년 정치개혁법(Title 9 (commencing with Section 81000) of the Government Code) 위반에 대한 계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청원서를 보존해 달라는 서면 요청을 받지 않은 한, 가능한 한 빨리 파기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7400(c) 청원서에 대한 대중의 접근은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5장 제2절 (commencing with Section 7924.100)에 따라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