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3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거 관리 공무원이 선거 후 5년 동안 유권자 명부와 명단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전자 투표인 명부가 사용되는 경우, 종이 기록 대신 디지털 사본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촬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유권자 명부를 기록하고 다음 총선거 후에 원본 명부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선거법 Code § 17300(a)
(1)Copy CA 선거법 Code § 17300(a)(1) 선거 관리관은 해당하는 경우, 제1410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명부 또는 통합 명부 및 유권자 명단을 선거일로부터 5년 후까지 보존해야 하며, 그 후 해당 관리관에 의해 파기될 수 있다.
(2)CA 선거법 Code § 17300(a)(2) 이 항의 목적상, 전자 투표인 명부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 명부 또는 통합 명부 및 유권자 명단의 종이 사본을 보존하는 대신 전자 데이터 파일 사본이 보존될 수 있다.
(b)CA 선거법 Code § 17300(b) 원본 명부를 보존하는 대신, 선거 관리관은 촬영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유권자 원본 명부를 기록하고 다음 총선거 이후 해당 명부를 파기할 수 있다.

Section § 173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통령, 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과 같은 연방 공직 선거에 사용되는 다양한 선거 자료의 취급 및 보관에 대해 설명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투표된 투표용지, 우편 투표 자료, 훼손되거나 미사용된 투표용지 등을 선거일로부터 22개월 동안 봉인된 채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법적 이의 제기나 조사가 없다면, 이 자료들은 파기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7301(a) 다음 규정은 대통령, 부통령, 미국 상원의원, 미국 하원의원 등 다음 직위 중 하나 이상에 대한 후보자가 투표되는 선거에 적용됩니다.
(b)CA 선거법 Code § 17301(b) 다음 품목을 포함하는 봉투는 선거 관리관이 선거일로부터 22개월 동안 개봉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1)CA 선거법 Code § 17301(b)(1) 투표소에서 투표된 투표용지.
(2)CA 선거법 Code § 17301(b)(2) 섹션 305.5 및 19271에 정의된 종이 투표 기록.
(3)CA 선거법 Code § 17301(b)(3) 우편 투표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
(4)CA 선거법 Code § 17301(b)(4) 우편 투표 유권자 신분 확인 봉투.
(5)CA 선거법 Code § 17301(b)(5) 투표된 잠정 투표 유권자 투표용지.
(6)CA 선거법 Code § 17301(b)(6) 투표된 조건부 유권자 등록 투표용지.
(7)CA 선거법 Code § 17301(b)(7) 섹션 2170의 (e)항에 따라 제출된 조건부 유권자 등록 유권자 신분 확인 봉투를 포함한 잠정 투표용지 유권자 신분 확인 봉투.
(8)CA 선거법 Code § 17301(b)(8) 훼손된 투표용지.
(9)CA 선거법 Code § 17301(b)(9) 취소된 투표용지.
(10)CA 선거법 Code § 17301(b)(10) 섹션 3015에 따라 유권자가 반납한 미사용 우편 투표용지.
(c)CA 선거법 Code § 17301(c) 22개월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시작되지 않거나, 투표용지의 사기적 사용, 표시 또는 위조, 또는 우편 투표 유권자 서명의 위조와 관련된 형사 소송이 22개월 기간 내에 시작되지 않는 경우(이 중 어느 하나라도 투표된 투표용지가 접수된 선거구의 투표와 관련될 수 있음), 선거 관리관은 (b)항에 명시된 품목들을 파기하거나 재활용해야 합니다. 해당 봉투들은 품목들이 파기되거나 재활용될 때까지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302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방 후보자가 동일한 투표용지에 포함되지 않는 주 또는 지방 선거 후 특정 선거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투표된 투표용지 및 신분 확인 봉투와 같은 주요 항목들은 선거 후 6개월 동안 안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투표 사기 또는 위조와 관련된 법적 이의 제기나 형사 사건이 없는 경우, 이 항목들은 파기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기 또는 재활용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17302(a) 다음 규정은 섹션 17301의 (a)항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주 또는 지방 선거에 적용된다. 연방 공직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주 또는 지방 공직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동일한 투표용지에 기표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선거는 주 또는 지방 선거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선거법 Code § 17302(b)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봉투는 선거 관리관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 동안 개봉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7302(b)(1) 투표소에서 투표된 투표용지.
(2)CA 선거법 Code § 17302(b)(2) 섹션 305.5 및 19271에 정의된 서면 투표 기록.
(3)CA 선거법 Code § 17302(b)(3) 우편 투표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
(4)CA 선거법 Code § 17302(b)(4) 우편 투표 유권자 신분 확인 봉투.
(5)CA 선거법 Code § 17302(b)(5) 잠정 투표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
(6)CA 선거법 Code § 17302(b)(6) 투표된 조건부 유권자 등록 투표용지.
(7)CA 선거법 Code § 17302(b)(7) 섹션 2170의 (e)항에 따라 기표된 조건부 유권자 등록 유권자 신분 확인 봉투를 포함한 잠정 투표용지 유권자 신분 확인 봉투.
(8)CA 선거법 Code § 17302(b)(8) 훼손된 투표용지.
(9)CA 선거법 Code § 17302(b)(9) 취소된 투표용지.
(10)CA 선거법 Code § 17302(b)(10) 섹션 3015에 따라 유권자가 반납한 미사용 우편 투표용지.
(c)CA 선거법 Code § 17302(c) 6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가 시작되지 않거나, 투표용지의 사기성 사용, 표시 또는 위조, 또는 우편 투표 유권자 서명의 위조와 관련된 형사 소송이 6개월 이내에 시작되지 않는 경우(이 중 어느 하나라도 투표된 투표용지가 접수된 선거구의 투표와 관련될 수 있음), 선거 관리관은 (b)항에 명시된 항목들을 파기하거나 재활용해야 한다. 봉투는 해당 항목들이 파기되거나 재활용될 때까지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Section § 17303

Explanation

이 법은 대통령, 부통령 및 의회 후보자를 포함한 특정 연방 선거에서 선거 자료를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개표 집계표 및 투표 목록과 같은 특정 문서를 2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유권자는 공식 개표가 시작된 후 이 자료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권자 사기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형사 사건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 문서들은 파기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7303(a) 다음 규정은 대통령, 부통령, 미국 상원의원, 미국 하원의원 중 하나 이상의 직위에 대한 후보자가 투표되는 선거에 적용된다.
(b)CA 선거법 Code § 17303(b) 선거 관리관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꾸러미 또는 꾸러미들을 22개월 동안 보존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7303(b)(1) 두 개의 개표 집계표.
(2)CA 선거법 Code § 17303(b)(2) 이의 제기 목록.
(3)CA 선거법 Code § 17303(b)(3) 지원받은 유권자 목록.
(c)CA 선거법 Code § 17303(c) 모든 유권자는 투표의 공식 개표가 시작된 후 언제든지 꾸러미 또는 꾸러미들의 내용물을 검사할 수 있다.
(d)CA 선거법 Code § 17303(d) 22개월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시작되지 않거나, 투표용지의 사기성 사용, 표시 또는 위조, 또는 우편 투표 유권자 서명의 위조와 관련된 형사 소송이 22개월 기간 내에 시작되지 않는 경우(이 중 어느 하나라도 투표용지가 접수된 선거구의 투표와 관련될 수 있음), 선거 관리관은 해당 꾸러미들을 파기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다.

Section § 17304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및 지방 공직에 대한 투표가 별도로 진행되는 주 또는 지방 선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선거 후, 관계자들은 개표 집계표와 투표 기록 같은 특정 선거 자료를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대중이 열람할 수 있지만, 유권자 서명이 포함된 문서는 복사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이내에 법적 분쟁이나 형사 조사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거 자료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7304(a) 다음 규정은 제17303조 (a)항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주 또는 지방 선거에 적용된다. 연방 공직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주 또는 지방 공직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동일한 투표용지에 기표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선거는 주 또는 지방 선거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선거법 Code § 17304(b) 선거 관리관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꾸러미 또는 꾸러미들을 6개월 동안 보존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7304(b)(1) 두 개의 개표 집계표.
(2)CA 선거법 Code § 17304(b)(2) 투표 기록으로 사용된 명부 사본. 전자 투표인 명부가 사용되는 경우, 종이 사본을 만드는 대신 전자 데이터 파일 사본을 보존할 수 있다.
(3)CA 선거법 Code § 17304(b)(3) 이의 제기 목록.
(4)CA 선거법 Code § 17304(b)(4) 지원받은 유권자 목록.
(c)CA 선거법 Code § 17304(c) 모든 유권자는 공식 투표 개표 시작 이후 항상 꾸러미 또는 꾸러미들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으며, 단, 유권자의 서명이 포함된 항목은 복사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d)CA 선거법 Code § 17304(d) 6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가 시작되지 않거나, 사기성 사용, 투표용지 표시 또는 위조, 또는 우편 투표 유권자 서명 위조와 관련된 형사 소송이 6개월 이내에 시작되지 않는 경우(이 중 어느 것이든 투표용지가 접수된 선거구의 투표와 관련될 수 있음), 선거 관리관은 해당 꾸러미들을 파기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다.

Section § 17305

Explanation
이 법은 대통령, 부통령, 미국 상원의원, 미국 하원의원 선거와 같은 선거에서 투표용지 등 선거 자료를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투표가 집계된 후, 모든 관련 자료는 2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해결되지 않은 선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합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이 자료들의 최종 처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투표용지 용기는 파쇄 또는 재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개봉할 수 있으며, 자료가 파기되거나 재활용될 때까지 봉인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730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선거법 조항은 연방 공직 투표가 동일한 투표용지에 포함되지 않는 주 및 지방 선거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선거 관련 품목을 선거 후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더 오래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후 이러한 품목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선거 관리관이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봉인된 투표용지 용기는 필요한 경우에만 파쇄 또는 재활용을 위해 개봉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파기되거나 재활용될 때까지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7306(a) 다음 규정은 섹션 17305의 (a)항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주 또는 지방 선거에 적용된다. 연방 공직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주 또는 지방 공직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동일한 투표용지에 기표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선거는 주 또는 지방 선거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선거법 Code § 17306(b) 제15부 제9장 제4조 (섹션 1564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투표 개표가 완료되면, 섹션 17302의 (b)항에 명시된 모든 품목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동안 또는 해당 선거의 투표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 제기도 미확정 상태로 남아있는 동안 선거 관리관이 보관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7306(c) 본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17302의 (b)항에 명시된 모든 품목의 최종 처분은 선거 관리관이 결정한다.
(d)CA 선거법 Code § 17306(d) 봉인된 투표용지 용기는 선거 관리관이 파쇄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개봉되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은 여기에 명시된 목적 외에는 포장 또는 용기를 개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종이 투표 기록이 파기되거나 재활용될 때까지 포장 또는 용기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