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17300
이 법 조항은 선거 관리 공무원이 선거 후 5년 동안 유권자 명부와 명단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전자 투표인 명부가 사용되는 경우, 종이 기록 대신 디지털 사본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촬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유권자 명부를 기록하고 다음 총선거 후에 원본 명부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통령, 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과 같은 연방 공직 선거에 사용되는 다양한 선거 자료의 취급 및 보관에 대해 설명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투표된 투표용지, 우편 투표 자료, 훼손되거나 미사용된 투표용지 등을 선거일로부터 22개월 동안 봉인된 채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법적 이의 제기나 조사가 없다면, 이 자료들은 파기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02
이 법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방 후보자가 동일한 투표용지에 포함되지 않는 주 또는 지방 선거 후 특정 선거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투표된 투표용지 및 신분 확인 봉투와 같은 주요 항목들은 선거 후 6개월 동안 안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투표 사기 또는 위조와 관련된 법적 이의 제기나 형사 사건이 없는 경우, 이 항목들은 파기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기 또는 재활용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Section § 17303
이 법은 대통령, 부통령 및 의회 후보자를 포함한 특정 연방 선거에서 선거 자료를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개표 집계표 및 투표 목록과 같은 특정 문서를 2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유권자는 공식 개표가 시작된 후 이 자료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권자 사기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형사 사건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 문서들은 파기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04
이 법은 연방 및 지방 공직에 대한 투표가 별도로 진행되는 주 또는 지방 선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선거 후, 관계자들은 개표 집계표와 투표 기록 같은 특정 선거 자료를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대중이 열람할 수 있지만, 유권자 서명이 포함된 문서는 복사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이내에 법적 분쟁이나 형사 조사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거 자료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05
Section § 17306
이 캘리포니아 선거법 조항은 연방 공직 투표가 동일한 투표용지에 포함되지 않는 주 및 지방 선거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선거 관련 품목을 선거 후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더 오래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후 이러한 품목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선거 관리관이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봉인된 투표용지 용기는 필요한 경우에만 파쇄 또는 재활용을 위해 개봉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파기되거나 재활용될 때까지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