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법 Code § 17100(a) 이 법규에 따라 제출된 모든 공천 서류 및 등록비 면제 청원 서명은 해당 서류가 제출된 직책의 임기 동안 그리고 임기 만료 후 4년 동안 제출된 공무원이 보관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7100(b) 그 후, 해당 서류 및 청원서는 당시 계류 중인 소송 또는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거나, 또는 선거 관리 공무원이 법무장관, 주 국무장관, 공정정치관행위원회, 지방검사, 대배심, 또는 학구를 포함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구역의 관리 기관으로부터 해당 서류 및 청원서가 후보자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것과 관련된 선거 부정에 대한 계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또는 1974년 정치 개혁법 (정부법전 제9편 (제81000조부터 시작)) 위반에 대한 계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는 서면 요청을 받지 않는 한, 가능한 한 빨리 파기되어야 한다.
(c)Copy CA 선거법 Code § 17100(c)
(a)Copy CA 선거법 Code § 17100(c)(a)항에 명시된 서류에 대한 대중의 접근은 해당 서류를 열람하는 것으로만 제한된다. 대중은 (a)항에 명시된 유권자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복사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