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법 Code § 17000(a) 선거 관리 공무원은 취소된 모든 원본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공무원에 의해 파기될 수 있다.
(b)CA 선거법 Code § 17000(b) 선거 관리 공무원은 취소된 원본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보존하는 대신, 촬영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취소된 진술서를 기록하고, 취소일 이후 첫 번째 총선거 후에 해당 진술서를 파기할 수 있다.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선거 관리 공무원이 취소된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공무원은 취소된 원본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그 이후에 파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무원은 촬영이나 다른 방법으로 진술서를 기록하고, 취소일 이후 첫 번째 총선거 후에 원본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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