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1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시 또는 더 작은 정치 구역의 유권자라면,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선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선거 위원회의 부당 행위, 자격 없는 사람의 당선, 선거와 관련된 뇌물 제공 또는 불법 제안, 불법 투표 집계, 자격 있는 유권자의 투표권 박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위원회의 오류, 또는 득표 계산 오류 등이 포함됩니다.

카운티, 시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모든 선거인은 해당 지역에서 실시된 선거에 대해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CA 선거법 Code § 16100(a) 투표구 위원회 또는 그 구성원이 부당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b)CA 선거법 Code § 16100(b) 직위에 당선된 것으로 선언된 자가 선거 당시 해당 직위에 자격이 없었을 경우.
(c)CA 선거법 Code § 16100(c) 피고가 선거인 또는 투표구 위원회 구성원에게 뇌물이나 보상을 제공했거나, 자신의 당선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뇌물이나 보상을 제안했거나, 제18부(제18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선거권을 침해하는 다른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d)CA 선거법 Code § 16100(d) 불법 투표가 행사되었을 경우.
(e)CA 선거법 Code § 16100(e) 주 법률에 따라 투표를 시도한 자격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거부당했을 경우.
(f)CA 선거법 Code § 16100(f) 투표구 위원회가 선거를 실시하거나 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당선된 것으로 선언된 자에 대한 선거 결과를 변경하기에 충분한 오류를 범했을 경우.
(g)CA 선거법 Code § 16100(g) 득표 계산 프로그램 또는 투표지 집계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

Section § 16101

Explanation
예비 선거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지명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사유로는 상대 후보자가 자격이 없거나, 선거 관련 위반 행위를 저질렀거나, 득표 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표, 자격 있는 유권자의 투표권 박탈, 또는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개표 오류와 같은 문제들은 모두 이의 제기의 유효한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