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시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모든 선거인은 해당 지역에서 실시된 선거에 대해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CA 선거법 Code § 16100(a) 투표구 위원회 또는 그 구성원이 부당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b)CA 선거법 Code § 16100(b) 직위에 당선된 것으로 선언된 자가 선거 당시 해당 직위에 자격이 없었을 경우.
(c)CA 선거법 Code § 16100(c) 피고가 선거인 또는 투표구 위원회 구성원에게 뇌물이나 보상을 제공했거나, 자신의 당선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뇌물이나 보상을 제안했거나, 제18부(제18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선거권을 침해하는 다른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d)CA 선거법 Code § 16100(d) 불법 투표가 행사되었을 경우.
(e)CA 선거법 Code § 16100(e) 주 법률에 따라 투표를 시도한 자격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거부당했을 경우.
(f)CA 선거법 Code § 16100(f) 투표구 위원회가 선거를 실시하거나 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당선된 것으로 선언된 자에 대한 선거 결과를 변경하기에 충분한 오류를 범했을 경우.
(g)CA 선거법 Code § 16100(g) 득표 계산 프로그램 또는 투표지 집계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