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의 총선거 이의 제기 규정은 Article 1 (commencing with Section 16700) of Chapter 8, Chapter 9 (commencing with Section 16800), 및 Article 1 (commencing with Section 16900) of Chapter 10을 제외하고,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표 안건에 대한 투표 재검표에도 적용된다.
Chapter 1
Section § 16000
이 법 조항은 총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 사용되는 규칙들이 투표 안건의 재검표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명시된 예외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 조항들은 제8장, 제9장, 제10장에 있는 특정 조항들입니다.
선거 재검표 투표 안건 재검표 투표 이의 제기 캘리포니아 선거 규칙 총선거 이의 제기 재검표 규정 투표 재검표 예외 투표 안건 투표 선거 이의 제기 예외 재검표 절차 캘리포니아 투표 안건 총선거 규칙
Section § 160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선거 쟁송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용어를 정의합니다. "도전자"는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선거 또는 지명이 이의 제기 대상이 된 사람이거나, 예비 선거가 아닌 선거에서 명확한 당선자가 선언되지 않았을 때 도전자 외에 동등하게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선거 쟁송 도전자 피고 선거 이의 제기 지명 쟁송 동등 득표 비예비 선거 선거 결과 개표 심사 선거 당선자 총 득표수 선거 결과 이의 제기 선거 용어 최다 득표 개표 심사 기관
Section § 16003
이 법은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 대한 모든 법적 이의 제기나 항소는 다른 민사 사건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최종 결정은 선거인단 투표가 이루어지는 특정 12월 날짜 최소 6일 전까지 내려져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 소송 또는 항소는 다른 모든 민사 사건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최종 결정 및 판결은 12월 둘째 수요일 이후 첫 번째 화요일 최소 6일 전까지 내려져야 한다.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이의 제기 민사 사건 우선 처리 사건 최종 결정 판결 기한 항소 절차 법적 이의 제기 선거인단 투표 신속한 해결 12월 마감일 선거 분쟁 민사 사건보다 우선 이의 제기 해결 선거 절차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