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550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기록과 용품을 선거 관리관이 받으면, 이 장에 나와 있는 규칙대로 처리하고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15551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결과와 관련된 법적 이의 제기나 형사 사건이 있는 경우, 투표 용지는 해당 사건이 결정될 때까지 보존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연방 의회 선거 이의 제기의 경우, 투표 용지는 하원의 검토를 위해 보관됩니다. 주 의회 이의 제기의 경우, 투표 용지는 이의 제기가 해결되거나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련 주 의회 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계속 보관됩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투표 용지를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투표 용지는 그들의 관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투표 용지 파기 예정일 이전에 이의 제기 또는 그러한 형사 소송이 시작된 경우, 투표 용지가 담긴 봉투는 해당 이의 제기 또는 형사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의 제기 또는 형사 소송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파기되어서는 안 된다.
연방 의회 선거 이의 제기의 경우, 선거 관리 공무원은 해당 연방 의회 선거구의 투표 용지를 이의 제기 조사를 담당하는 하원 소속 위원회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주 의회 이의 제기의 경우, 선거 관리 공무원은 상원 또는 하원 선거구의 투표 용지를 이의 제기 조사를 담당하는 상원 또는 하원 소속 위원회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 제기의 최종 결정 또는 해당 이의 제기가 제기된 주의회 회기의 최종 폐회 중 더 늦은 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봉투 또는 그 내용물은 선거 관리 공무원의 보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