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용지 파기 예정일 이전에 이의 제기 또는 그러한 형사 소송이 시작된 경우, 투표 용지가 담긴 봉투는 해당 이의 제기 또는 형사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의 제기 또는 형사 소송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파기되어서는 안 된다.
연방 의회 선거 이의 제기의 경우, 선거 관리 공무원은 해당 연방 의회 선거구의 투표 용지를 이의 제기 조사를 담당하는 하원 소속 위원회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주 의회 이의 제기의 경우, 선거 관리 공무원은 상원 또는 하원 선거구의 투표 용지를 이의 제기 조사를 담당하는 상원 또는 하원 소속 위원회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 제기의 최종 결정 또는 해당 이의 제기가 제기된 주의회 회기의 최종 폐회 중 더 늦은 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봉투 또는 그 내용물은 선거 관리 공무원의 보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