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장관은 선거 관리관으로부터 받은 준공식 집계의 첫 번째 결과부터 시작하여, 섹션 15151에 명시된 직위 및 안건에 대한 결과를 집계해야 하며, 이 집계는 완료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국무장관은 해당 직위 및 안건에 대한 집계 결과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무장관은 섹션 15375의 (c)항에 따라 보고된 해당 결과를 집계하여 요청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Chapter 7
Section § 15500
이 조항은 국무장관이 선거 관리관으로부터 특정 직위 및 안건에 대한 선거 결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즉시 이를 집계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과정은 완료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집계된 결과는 즉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상세 결과는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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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1550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선거 결과를 취합하고 인증하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국무장관은 주 전체 공직, 입법부 직위 및 주 전체 법안에 대한 결과를 취합해야 하지만, 대통령 선거인단은 제외됩니다. 선거 후 국무장관은 38일 이내에 인증된 투표 결과 보고서를 널리 사용되는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온라인에 게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최소 10년 동안 열람 가능합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카운티, 시 및 교육구 수준의 공직 및 법안을 포함한 지방 선거 결과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5501(a) 대통령 선거인단을 제외하고, 국무장관은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결과를 취합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5501(a)(1) 모든 주 전체 공직 후보자.
(2)CA 선거법 Code § 15501(a)(2) 하원, 주 상원, 연방 의회, 주 조세형평위원회, 대법원 및 항소법원의 모든 후보자.
(3)CA 선거법 Code § 15501(a)(3) 모든 주 전체 법안.
(b)CA 선거법 Code § 15501(b) 국무장관은 선거일로부터 38일 이내에 취합된 결과로부터 투표 결과 보고서를 작성, 인증 및 제출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인증된 투표 결과 보고서를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운로드 가능한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게시해야 하며, 이는 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 또는 탭으로 구분된 값 파일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게시 시점에 널리 사용되는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호환되어야 한다. 인증된 투표 결과 보고서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10년 동안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 및 유지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5501(c) 국무장관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방 선거 결과를 수집할 수 있다:
(1)CA 선거법 Code § 15501(c)(1) 카운티 공직 후보자.
(2)CA 선거법 Code § 15501(c)(2) 시 공직 후보자.
(3)CA 선거법 Code § 15501(c)(3) 학교 및 교육구 공직 후보자.
(4)CA 선거법 Code § 15501(c)(4) 카운티 투표 법안.
(5)CA 선거법 Code § 15501(c)(5) 시 투표 법안.
(6)CA 선거법 Code § 15501(c)(6) 학교 및 교육구 투표 법안.
국무장관 책임 선거 결과 취합 주 전체 공직 후보자 하원 선거 결과 주 상원 선거 결과 연방 의회 선거 결과 주 조세형평위원회 결과 대법원 선거 결과 항소법원 선거 결과 주 전체 법안 인증된 투표 결과 보고서 선거 데이터 공개 접근 지방 선거 결과 카운티 공직 후보자 시 공직 후보자 교육구 선거
Section § 15502
이 법은 국무장관이 득표 보고서가 제출된 후 120일 이내에 상세한 투표 결과를 보여주는 추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카운티와 시 같은 다양한 지역구에서 각 후보자와 주 전체 투표 안건에 대한 득표수가 포함될 것입니다. 주 내의 모든 유권자는 이 보고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득표 보고서 제출 후 12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득표 보고서 보충 자료를 작성해야 하며, 이 자료에는 채워질 직위에 따라 대통령 선거인, 주지사, 그리고 미국 상원의원 직위의 각 후보자에 대해, 그리고 각 주 전체 투표 안건에 대해 각 카운티, 시, 하원 선거구, 상원 선거구, 연방 하원 선거구 및 감독관 선거구에서 얻은 득표수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 보충 자료의 사본은 요청 시 이 주의 모든 선거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국무장관 득표 보고서 투표 결과 대통령 선거인 주지사 선거 결과 미국 상원의원 선거 결과 주 전체 투표 안건 카운티 투표 데이터 시 투표 데이터 지역구 투표 결과 선거 보고서 선거 통계 유권자 요청 선거 투명성 득표 보고서 보충 자료
Section § 15503
이 법은 선거 후 38일 이내에, 또는 모든 투표 결과가 집계되면 더 빨리, 국무장관이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직책에 대한 표를 집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무장관은 그 후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들을 공식적으로 당선자로 발표하고 인증할 것입니다.
국무장관 개표 선거 결과 당선자 인증 상원의원 선거 하원의원 선거 최다 득표 정당하게 당선된 선거 일정 캘리포니아 선거 절차 의회 선거구 결과 득표 인증 선거 후 절차
Section § 15504
이 법은 국무장관이 당선되거나 지명된 모든 사람에게 당선증 또는 지명증을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지시합니다.
당선증 지명증 선거 인증 절차 지명 증명서 당선 공직자 지명된 개인 국무장관 직무 증명서 우편 발송 선거 결과 지명 결과 공식 문서 주 선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