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무장관이 선거 관리관으로부터 특정 직위 및 안건에 대한 선거 결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즉시 이를 집계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과정은 완료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집계된 결과는 즉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상세 결과는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선거 관리관으로부터 받은 준공식 집계의 첫 번째 결과부터 시작하여, 섹션 15151에 명시된 직위 및 안건에 대한 결과를 집계해야 하며, 이 집계는 완료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국무장관은 해당 직위 및 안건에 대한 집계 결과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무장관은 섹션 15375의 (c)항에 따라 보고된 해당 결과를 집계하여 요청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Section § 155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선거 결과를 취합하고 인증하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국무장관은 주 전체 공직, 입법부 직위 및 주 전체 법안에 대한 결과를 취합해야 하지만, 대통령 선거인단은 제외됩니다. 선거 후 국무장관은 38일 이내에 인증된 투표 결과 보고서를 널리 사용되는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온라인에 게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최소 10년 동안 열람 가능합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카운티, 시 및 교육구 수준의 공직 및 법안을 포함한 지방 선거 결과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5501(a) 대통령 선거인단을 제외하고, 국무장관은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결과를 취합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5501(a)(1) 모든 주 전체 공직 후보자.
(2)CA 선거법 Code § 15501(a)(2) 하원, 주 상원, 연방 의회, 주 조세형평위원회, 대법원 및 항소법원의 모든 후보자.
(3)CA 선거법 Code § 15501(a)(3) 모든 주 전체 법안.
(b)CA 선거법 Code § 15501(b) 국무장관은 선거일로부터 38일 이내에 취합된 결과로부터 투표 결과 보고서를 작성, 인증 및 제출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인증된 투표 결과 보고서를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운로드 가능한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게시해야 하며, 이는 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 또는 탭으로 구분된 값 파일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게시 시점에 널리 사용되는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호환되어야 한다. 인증된 투표 결과 보고서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10년 동안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 및 유지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5501(c) 국무장관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방 선거 결과를 수집할 수 있다:
(1)CA 선거법 Code § 15501(c)(1) 카운티 공직 후보자.
(2)CA 선거법 Code § 15501(c)(2) 시 공직 후보자.
(3)CA 선거법 Code § 15501(c)(3) 학교 및 교육구 공직 후보자.
(4)CA 선거법 Code § 15501(c)(4) 카운티 투표 법안.
(5)CA 선거법 Code § 15501(c)(5) 시 투표 법안.
(6)CA 선거법 Code § 15501(c)(6) 학교 및 교육구 투표 법안.

Section § 15502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득표 보고서가 제출된 후 120일 이내에 상세한 투표 결과를 보여주는 추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카운티와 시 같은 다양한 지역구에서 각 후보자와 주 전체 투표 안건에 대한 득표수가 포함될 것입니다. 주 내의 모든 유권자는 이 보고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득표 보고서 제출 후 12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득표 보고서 보충 자료를 작성해야 하며, 이 자료에는 채워질 직위에 따라 대통령 선거인, 주지사, 그리고 미국 상원의원 직위의 각 후보자에 대해, 그리고 각 주 전체 투표 안건에 대해 각 카운티, 시, 하원 선거구, 상원 선거구, 연방 하원 선거구 및 감독관 선거구에서 얻은 득표수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 보충 자료의 사본은 요청 시 이 주의 모든 선거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5503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후 38일 이내에, 또는 모든 투표 결과가 집계되면 더 빨리, 국무장관이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직책에 대한 표를 집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무장관은 그 후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들을 공식적으로 당선자로 발표하고 인증할 것입니다.

Section § 15504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당선되거나 지명된 모든 사람에게 당선증 또는 지명증을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지시합니다.

Section § 15504.5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에게 주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출마 선언을 한 시점부터 선거 결과가 송부될 때까지 해당 지역구에 계속해서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5505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후 (32)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대통령 선거인단 득표를 집계하고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국무장관은 그 후 누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는지 명시하여 결과를 주지사에게 증명하고 보냅니다. 각 대통령 선거인에게는 당선증과 함께 언제 어디서 모일지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보상 및 여비 상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