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법 Code § 15402(a) 유권자 지명직이 아닌 직위에 대한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이 기재된 후보자가 선거일 68일 이후에 사망하는 경우, 사망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는 해당 사망자가 후보자였던 직위에 대한 선거 결과를 결정함에 있어서 개표되어야 한다. 사망한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대한 득표수의 과반수를 얻는 경우, 그 또는 그녀는 당선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또는 그녀가 당선된 직위는 그 또는 그녀가 당선된 임기 시작 시점에 공석이 된다. 그렇게 발생한 공석은 해당 후보자가 해당 임기를 시작한 후 사망한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워져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5402(b) 유권자 지명직에 대한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이 기재된 후보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는 해당 사망자가 후보자였던 직위에 대한 선거 결과를 결정함에 있어서 개표되어야 한다. 사망한 후보자가 총선거에서 해당 직위에 대한 득표수의 과반수를 얻는 경우, 그 또는 그녀는 당선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또는 그녀가 당선된 직위는 그 또는 그녀가 당선된 임기 시작 시점에 공석이 된다. 그렇게 발생한 공석은 해당 후보자가 해당 임기를 시작한 후 사망한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워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