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400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회와 같은 관리 기관이 각 직위에 누가 당선 또는 지명되었는지 최다 득표자를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명확한 의무입니다. 또한 관리 위원회는 선거에서 투표된 모든 안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Section § 15401

Explanation
어떤 직책에 당선되거나 지명되었다면 (중앙위원회는 제외하고), 선거 관리관이 이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줄 것입니다. 이 증명서는 해당 관리관이 서명하고 인증할 것입니다.

Section § 15402

Explanation

선거일 68일 전 이후에 후보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권자 지명직이 아닌 직위 또는 유권자 지명직에 관계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는 여전히 개표됩니다. 만약 사망한 후보자가 당선되면, 당선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해당 직위는 임기 시작 시점에 공석이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공석은 마치 후보자가 직무를 시작한 후에 사망한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워집니다.

(a)CA 선거법 Code § 15402(a) 유권자 지명직이 아닌 직위에 대한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이 기재된 후보자가 선거일 68일 이후에 사망하는 경우, 사망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는 해당 사망자가 후보자였던 직위에 대한 선거 결과를 결정함에 있어서 개표되어야 한다. 사망한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대한 득표수의 과반수를 얻는 경우, 그 또는 그녀는 당선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또는 그녀가 당선된 직위는 그 또는 그녀가 당선된 임기 시작 시점에 공석이 된다. 그렇게 발생한 공석은 해당 후보자가 해당 임기를 시작한 후 사망한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워져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5402(b) 유권자 지명직에 대한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이 기재된 후보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는 해당 사망자가 후보자였던 직위에 대한 선거 결과를 결정함에 있어서 개표되어야 한다. 사망한 후보자가 총선거에서 해당 직위에 대한 득표수의 과반수를 얻는 경우, 그 또는 그녀는 당선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또는 그녀가 당선된 직위는 그 또는 그녀가 당선된 임기 시작 시점에 공석이 된다. 그렇게 발생한 공석은 해당 후보자가 해당 임기를 시작한 후 사망한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워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