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100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29일 전부터 공식 개표 기간까지의 우편 투표 용지 처리 규칙을 다룹니다.

Section § 151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관할 구역이 선거일 29일 전부터 우편 투표 용지와 그 반송 봉투를 처리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처리 과정에는 유권자 서명 확인, 기록 업데이트, 그리고 기계 계수를 위한 투표 용지 준비가 포함됩니다. 일찍 시작하더라도, 선거일 오후 8시까지는 어떠한 투표 집계도 접근하거나 공개될 수 없습니다. 조기 처리 능력이 없는 관할 구역은 선거일 전날 오후 5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우편 투표 용지의 결과는 선거일 투표 마감 전에는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15101(a) 우편 투표 용지가 투표되는 모든 관할 구역은 선거일 29일 전부터 우편 투표 용지 반송 봉투 처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 용지 반송 봉투 처리에는 섹션 3019에 따라 우편 투표 용지 반송 봉투에 있는 유권자의 서명 확인 및 유권자 기록 업데이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b)CA 선거법 Code § 15101(b) 필요한 컴퓨터 기능을 갖춘 모든 관할 구역은 선거일 29일 전부터 우편 투표 용지 처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 용지 처리에는 우편 투표 용지 반송 봉투 개봉, 투표 용지 제거, 손상된 투표 용지 복제, 그리고 투표 용지를 기계로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거나 기계로 읽는 것(기계로 집계될 수 있도록 기명 투표 처리 포함)이 포함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일 오후 8시까지는 투표 집계에 접근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 외 모든 관할 구역은 선거일 전날 오후 5시에 우편 투표 용지 처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c)CA 선거법 Code § 15101(c) 우편 투표 용지 집계 또는 개표 결과는 선거일 투표 마감 전에는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5102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중 우편 투표 개표를 담당하기 위해 공무원이 개표 위원회라고 불리는 특별 그룹을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위원회의 인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투표가 수작업으로 개표될 때에는 각 직위 또는 안건당 최소 4명이 필요합니다. 한 명은 투표 용지를 읽고, 다른 한 명은 실수나 잘못된 투표를 감시하며, 나머지 두 명은 개표를 기록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우편 투표 용지를 개표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의 특별 개표 위원회 또는 위원회들을 임명해야 한다. 해당 공무원은 개표 장부 양식과 개표 위원회 위원들의 직무 분배를 제공해야 한다.
수작업으로 개표가 이루어질 때에는 개표될 각 직위 또는 안건당 최소 4명 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한다. 한 명은 투표 용지를 읽고, 두 번째 사람은 오류나 부적절한 투표를 감시하며, 나머지 두 명은 개표를 기록해야 한다.

Section § 15103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관이 우편 투표 용지를 확인하는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수는 선거를 운영하는 기관의 예산에서 다른 지출과 마찬가지로 지급될 것입니다.

Section § 15104

Explanation

이 법은 우편 투표 용지가 선거 전후 모두 어떻게 처리되고 개표되는지 대중이 지켜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카운티 대배심원이나 정당 대표와 같은 특정 개인들은 이 과정을 참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투표 용지 처리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지에 대해 최소 48시간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참관인들은 처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서명 확인을 점검하며, 손상된 투표 용지가 정확하게 복제되는지 확인하고, 투표 용지가 조작을 막기 위해 안전하게 보관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관인들은 과정에 간섭하거나 투표 용지를 직접 만지거나 다룰 수 없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5104(a) 우편 투표 용지 반송 봉투의 처리, 그리고 우편 투표 용지의 처리 및 개표는 선거 전후 모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5104(b) 카운티 대배심원, 그리고 공화당 카운티 중앙위원회, 민주당 카운티 중앙위원회, 및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있는 다른 정당의 각 최소 한 명의 위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는 우편 투표 용지 반송 봉투 처리부터 투표 용지 개표 및 처분까지 우편 투표 용지가 처리되는 방식을 참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c)CA 선거법 Code § 15104(c) 선거 관리관은 우편 투표 참관인과 대중에게 우편 투표 용지가 처리되고 개표될 날짜, 시간, 장소를 최소 48시간 전에 통지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15104(d) 섹션 2194의 (b)항 (2)호에도 불구하고, 우편 투표 참관인들은 우편 투표 용지 반송 봉투와 그 서명을 참관하고 우편 투표 용지를 다루는 사람들이 확립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여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1)CA 선거법 Code § 15104(d)(1) 우편 투표 용지 반송 봉투에 있는 서명을 유권자 등록 정보와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
(2)CA 선거법 Code § 15104(d)(2)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투표 용지를 정확하게 복제하는 것.
(3)CA 선거법 Code § 15104(d)(3) 선거일에 개표되기 전에 우편 투표 용지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확보하는 것.
(e)CA 선거법 Code § 15104(e) 우편 투표 참관인은 우편 투표 용지 반송 봉투의 질서 있는 처리 또는 우편 투표 용지의 처리 및 개표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는 투표 용지를 만지거나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Section § 15105

Explanation

우편 투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직접 투표하는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 투표 용지가 늦게 도착했거나 유권자가 중범죄로 인해 복역 중인 경우에도 우편 투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우편 투표 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개봉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편 투표 유권자에 대한 이의 제기는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에 대한 이의 제기와 동일한 이유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용지가 이 법규에 명시된 시간 내에 접수되지 않았거나,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현재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의 제기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의 제기는 이의 제기된 우편 투표 유권자의 신분 확인 봉투를 개봉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5106

Explanation
이 법은 우편 투표 용지가 처리되고 개표되는 방식과 이러한 투표 용지에 대한 이의 제기가 처리되는 방식이 기존 선거법을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우편으로 제출된 투표 용지에 대해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 용지를 변호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으므로, 이의 제기자는 즉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5107

Explanation
투표용지에 대한 이의 제기가 거부되면, 선거 관리인들은 지지 진술서나 투표용지 자체를 손상시키지 않고 봉투를 개봉합니다. 그들은 식별 번호를 제거하고 버린 다음, 아무도 투표용지가 어떻게 표시되었는지 보지 못하게 하면서 투표용지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Section § 15108

Explanation

유권자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선거 관리 위원회는 해당 봉투에 이의 제기 사유와 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결정했는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가 허용되는 경우, 위원회는 신분 확인 봉투의 표면에 이의 제기 사유와 그에 대한 조치를 기재해야 한다.

Section § 15109

Explanation
이 법은 우편 투표 용지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된 용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표 및 심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이 장에 달리 명시된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5110

Explanation

이 법은 우편 투표 용지 개표 결과가 선거 관리 공무원에 의해 국무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절차는 제15150조 및 제15300조부터 시작하는 다른 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편 투표 용지 개표 결과에 대한 국무장관 보고서는 제3장 (제15150조부터 시작) 및 제4장 (제15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선거 관리 공무원이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5111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관들이 각 선거에서 우편 투표 용지를 수령하고 제출하는 모든 유권자의 정확한 명단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관리관들은 또한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명단을 다른 명부와 비교해야 하며, 유권자의 선거구를 명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Section § 15112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선거가 통합되어 단일 투표용지를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경우, 우편 투표 용지는 법에 따라 우편 투표가 허용되는 선거에 대해서만 개표됩니다. 통합되는 선거들의 우편 투표 용지 접수 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제때 도착한 모든 우편 투표 용지는 두 마감일 중 더 긴 기간 내에 도착하는 한 양 선거에 대해 개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