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15100
Section § 151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관할 구역이 선거일 29일 전부터 우편 투표 용지와 그 반송 봉투를 처리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처리 과정에는 유권자 서명 확인, 기록 업데이트, 그리고 기계 계수를 위한 투표 용지 준비가 포함됩니다. 일찍 시작하더라도, 선거일 오후 8시까지는 어떠한 투표 집계도 접근하거나 공개될 수 없습니다. 조기 처리 능력이 없는 관할 구역은 선거일 전날 오후 5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우편 투표 용지의 결과는 선거일 투표 마감 전에는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5102
이 법은 선거 중 우편 투표 개표를 담당하기 위해 공무원이 개표 위원회라고 불리는 특별 그룹을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위원회의 인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투표가 수작업으로 개표될 때에는 각 직위 또는 안건당 최소 4명이 필요합니다. 한 명은 투표 용지를 읽고, 다른 한 명은 실수나 잘못된 투표를 감시하며, 나머지 두 명은 개표를 기록합니다.
Section § 15103
Section § 15104
이 법은 우편 투표 용지가 선거 전후 모두 어떻게 처리되고 개표되는지 대중이 지켜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카운티 대배심원이나 정당 대표와 같은 특정 개인들은 이 과정을 참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투표 용지 처리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지에 대해 최소 48시간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참관인들은 처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서명 확인을 점검하며, 손상된 투표 용지가 정확하게 복제되는지 확인하고, 투표 용지가 조작을 막기 위해 안전하게 보관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관인들은 과정에 간섭하거나 투표 용지를 직접 만지거나 다룰 수 없습니다.
Section § 15105
우편 투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직접 투표하는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 투표 용지가 늦게 도착했거나 유권자가 중범죄로 인해 복역 중인 경우에도 우편 투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우편 투표 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개봉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5106
Section § 15107
Section § 15108
유권자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선거 관리 위원회는 해당 봉투에 이의 제기 사유와 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결정했는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Section § 15109
Section § 15110
이 법은 우편 투표 용지 개표 결과가 선거 관리 공무원에 의해 국무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절차는 제15150조 및 제15300조부터 시작하는 다른 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