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000

Explanation
선거 7일 전, 관계자들은 투표를 집계하는 기계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 테스트는 각 투표 시스템에 대해 국무장관이 정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500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전체 선거의 컴퓨터 득표수 계산 프로그램 사본을 선거 7일 전 오후 5시까지 국무장관에게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프로그램이 변경되면, 업데이트된 버전은 선거 당일 오후 12시까지 보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국무장관이 최소 6개월 동안 보관하며, 그 후 선거 관리관에게 반환되고, 관리관은 이를 다시 1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된 프로그램은 재검표, 법원 소송 또는 공식 테스트와 같은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만약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프로그램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국무장관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5001(a) 각 선거 컴퓨터 득표수 프로그램 사본은 주 전체 선거 또는 공석을 채우기 위한 주 특별 선거의 경우 국무장관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선거 컴퓨터 득표수 프로그램 사본은 선거 7일 전 오후 5시까지 국무장관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15001(b)
(a)Copy CA 선거법 Code § 15001(b)(a)항에 명시된 제출 이후 선거 컴퓨터 득표수 프로그램이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즉시 해당 후속 프로그램을 선거 당일 오후 12시까지 기탁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5001(c) 국무장관은 기탁된 프로그램을 최소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프로그램은 선거 관리관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5001(1) 선거 관리관은 반환된 프로그램을 16개월 동안 보존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15001(2) 본 조항에 따라 기탁된 프로그램은 득표 재검토, 공식 재검표, 법원 소송 또는 국무장관이 요구하는 논리 및 정확성 테스트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3)CA 선거법 Code § 15001(3)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득표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모든 테이프, 디스켓, 카트리지 또는 기타 자기 또는 전자 저장 매체는 (2)항에 명시된 공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국무장관에 의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15001(d) 국무장관은 영장(mandamus) 또는 기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a)항에 명시된 컴퓨터 득표수 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강제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절차의 재판지는 새크라멘토 카운티에만 전속한다.

Section § 15002

Explanation
2년마다 짝수 해 1월 1일까지 국무장관은 제19부의 지침에 따라 각 투표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ection § 15003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계자가 국무장관이 승인한 특정 투표 시스템에 맞는 득표수 계산 및 확인 절차를 만들고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절차는 선거일 최소 29일 전까지 대중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국무장관이 승인한 해당 투표 시스템 절차에 부합하도록 준공식 및 공식 개표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각 선거일 29일 전까지 대중의 열람에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50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각 자격 있는 정당이 중앙 개표소에 최대 2명의 대표자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대표자들은 개표 기계가 어떻게 설치되고, 프로그래밍되고, 테스트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과정의 어떤 단계에서든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진정한 시민 단체나 언론 기관도 같은 목적으로 최대 2명의 대표자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단체들의 총 대표자 수를 10명 이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당 대표자들은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5004(a) 각 자격 있는 정당은 중앙 개표소 또는 개표소들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고용하고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들은 집계 장치의 준비 및 작동, 그 장치들의 프로그래밍 및 테스트를 확인하고 검토하며, 선거의 모든 단계 또는 일부 단계에 참석할 수 있다.
(b)CA 선거법 Code § 15004(b) 모든 성실한 시민 단체 또는 언론 기관은 중앙 개표소 또는 개표소들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고용하고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들은 집계 장치의 준비 및 작동, 그 장치들의 프로그래밍 및 테스트를 확인하고 검토하며, 선거의 모든 단계 또는 일부 단계에 참석할 수 있다.
(c)CA 선거법 Code § 15004(c)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각 관심 있는 성실한 시민 단체 또는 언론 기관이 동등한 참여 기회를 갖는 방식으로, subdivision (b)에 따라 고용되어 참석하는 대표자의 총수를 10명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subdivision (a)에 따라 고용되어 참석하는 대표자들은 이 항에 명시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