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10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선거 자료를 준비할 때 카운티 구매 대리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들은 카운티 구매 부서의 승인 없이 해당 자료를 어떻게 조달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카운티 구매 대리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14101

Explanation
짝수 해 1월 1일까지 2년마다, 국무장관과 법무장관은 선거구 임원들이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을 설명하는 선거법 및 관련 법규에 대한 간략한 요약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요약본에는 법규의 특정 조항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약본이 완성되면, 국무장관은 이를 각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1410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전체 선거 시, 선거 관리관이 각 선거구에 과거 투표율을 기반으로 충분한 공식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각 선거구는 등록 유권자 수 대비 최소 75%의 투표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우편 투표 및 비상 상황을 위한 추가 투표용지도 제공해야 합니다. 예비 선거의 경우, 특정 정당의 투표용지 수는 해당 선거구에 그 정당에 등록된 유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권자 센터를 사용하는 선거에서는 선거 관리관이 충분한 투표 물품을 확보해야 합니다.

(a)Copy CA 선거법 Code § 14102(a)
(1)Copy CA 선거법 Code § 14102(a)(1) 각 주 전체 선거에 대해, 선거 관리관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투표율 기록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선거일에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필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각 선거구에 충분한 수의 공식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 수는 해당 선거구 등록 유권자의 75퍼센트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우편 투표 및 비상 목적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추가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14102(a)(2) 예비 선거를 위해 어떤 선거구에 제공될 정당 투표용지의 수는 해당 선거구에 특정 정당에 소속될 의사를 밝히고 등록된 유권자의 수로부터 산정되어야 하며, 어떤 선거구에 제공될 무소속 투표용지의 수는 예비 선거에 참여하는 어떤 정당에도 소속될 의사를 밝히지 않고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유권자의 수로부터 산정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4102(b) 그 외 모든 선거에 대해, 선거 관리관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투표율 기록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선거일에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필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각 선거구에 충분한 수의 공식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 수는 해당 선거구 등록 유권자 수의 75퍼센트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우편 투표 및 비상 목적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추가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선거법 Code § 14102(c)
(a)Copy CA 선거법 Code § 14102(c)(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센터를 사용하여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선거 관리관은 투표에 필요한 충분한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41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거 전에 투표용지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선거 관리관은 각 투표구의 투표구 위원회에 정확한 수의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투표용지들은 봉인된 꾸러미에 담겨야 하며, 꾸러미에는 해당 투표구 또는 투표소와 안에 들어있는 투표용지의 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투표 센터를 사용하는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또는 투표용지 인쇄 재료도 마찬가지로 봉인된 꾸러미에 담겨 배달되어야 하며, 꾸러미에는 봉입된 수량 또는 양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4103(a) 모든 선거에서 투표소 개시 전에, 선거 관리관은 선거가 실시될 각 투표구의 투표구 위원회에 해당 투표구에서 사용될 종류의 적절한 수의 투표용지를 배달되도록 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외부에 해당 투표용지가 의도된 투표구 또는 투표소와 봉입된 투표용지의 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표식이 있는 봉인된 꾸러미로 배달되어야 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14103(b)
(a)Copy CA 선거법 Code § 14103(b)(a)항에도 불구하고, 투표 센터를 사용하여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또는 투표용지 원지는 봉입된 투표용지의 수 또는 투표용지 원지의 양을 표시하는 봉인된 꾸러미로 배달되어야 한다.

Section § 14104

Explanation
선거 관리관은 각 투표소에 전달되는 물품에 대해 꾸러미 목록과 전달 날짜가 기재된 서면 영수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구 위원은 꾸러미를 수령할 때 이 영수증에 서명하고, 선거 관리 사무소로 반환해야 합니다. 투표용지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전달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달자들에게는 공정한 보수가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다른 선거 비용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Section § 14105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관이 각 투표소에 제공해야 하는 물품과 자원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접근 가능한 유권자 명부, 필요한 인쇄 양식, 유권자 안내 카드, 선거법 요약본, 투표소를 식별하기 위한 미국 국기, 투표함, 공인된 기명 투표자 명부, 유권자 지원 연락 카드, 투표구 위원회 위원 신분증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된 투표용지 모사본, 유권자 명부 훼손 방지 경고문, 투표소 명부, 유권자 권리 장전 포스터, 정당 예비 선거 자료, 돋보기, 유권자를 돕기 위한 서명 안내 카드도 요구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각 투표소에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14105(a) 유권자 명부의 접근 가능한 사본 최소 1부.
(b)CA 선거법 Code § 14105(b) 명부, 개표 집계표, 유권자 명부, 선언서 및 회송용 서류에 필요한 인쇄된 양식.
(c)CA 선거법 Code § 14105(c)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각 투표소에 6개 이상 12개 이하의 안내 카드. 각 카드에는 필요한 지침과 섹션 14225, 14279, 14280, 14287, 14291, 14295, 15271, 15272, 15273, 15276, 15277, 15278, 18370, 18380, 18403, 18563 및 18569의 조항이 인쇄되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14105(d)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추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지침이 포함된 선거법 요약본.
(e)CA 선거법 Code § 14105(e) 유권자가 투표소를 식별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미국 국기. 국기는 투표소 또는 그 근처에 게양되어야 한다.
(f)CA 선거법 Code § 14105(f) 내용물을 표시하도록 외부에 적절히 표시된 투표함. 추가 투표함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이 추가 투표함 또한 내용물을 표시하도록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g)CA 선거법 Code § 14105(g) 해당하는 경우, 공인된 기명 투표자 명부 사본 최소 1부.
(h)CA 선거법 Code § 14105(h)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할 수 있는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된 카드를 각 투표소에 충분한 수량으로 제공. 이 카드에는 유권자가 투표 시간 동안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야 한다.
(i)CA 선거법 Code § 14105(i) 각 투표구 위원회 위원을 위한 신분증 또는 휘장. 위원은 신분증 또는 휘장에 자신의 이름을 인쇄하고, 투표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투표구 위원회 위원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 항상 신분증 또는 휘장을 착용해야 한다.
(j)CA 선거법 Code § 14105(j) 섹션 14201에 따라 스페인어 또는 기타 언어로 인쇄된 투표 안건 및 투표 지침이 포함된 투표용지 모사본.
(k)CA 선거법 Code § 14105(k) 투표소에서 사용되는 유권자 명부에 게시될 공고문 충분한 수량. 공고문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유권자 명부는 섹션 14297에 따라 행동하는 투표구 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의 이름, 주소 또는 정치적 소속, 또는 유권자가 투표했는지 여부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할 의도로 이 유권자 명부를 제거, 훼손, 표시하거나 달리 손상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l)CA 선거법 Code § 14105(l) 섹션 14107에 규정된 양식의 각 투표소 명부.
(m)CA 선거법 Code § 14105(m) 국무장관이 제공하는 유권자 권리 장전 인쇄본. 유권자 권리 장전은 모든 투표소 내부와 외부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n)CA 선거법 Code § 14105(n) 정당 예비 선거의 경우, 섹션 14105.2에 설명된 포스터 또는 기타 자료의 인쇄본. 포스터 또는 기타 자료는 모든 투표소 내부와 외부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o)CA 선거법 Code § 14105(o) 투표구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또는 책상에 비치되고 이용 가능한 휴대용 돋보기.
(p)CA 선거법 Code § 14105(p) 명부에 서명하는 동안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서명 안내 카드, 투표구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또는 책상에 비치되고 이용 가능.

Section § 14105.1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관이 다른 섹션 (Section) 9083.5에 상세히 설명된 특정 인쇄 공고문을 투표소에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국무장관이 제공하는 이 공고문들은 투표소 내부와 외부에 모두 명확하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10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정당 예비선거를 위해 국무장관이 해야 할 일을 설명합니다. 정당 선호도를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를 위해 포스터나 자료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그러한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이 허용하는 경우 정당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이를 허용하는 정당들의 목록, 그리고 유권자들이 이들 정당 중 하나의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을 투표소의 선거 관리관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4105.2(a) 정당 예비선거를 위해 국무장관은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포스터 또는 기타 자료를 준비하고 인쇄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4105.2(a)(1) 정당 선호도 공개를 거부한 유권자는 해당 정당이 국무장관에게 정식으로 통지된 당규에 따라 정당 선호도 공개를 거부한 유권자가 다음 정당 예비선거에 투표하는 것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정당의 정당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진술.
(2)CA 선거법 Code § 14105.2(a)(2) 정당 선호도 공개를 거부한 유권자가 정당 예비선거에 투표하는 것을 승인하는 각 정당의 명칭.
(3)CA 선거법 Code § 14105.2(a)(3) 정당 선호도 공개를 거부한 유권자는 정당 예비선거에 투표하는 것을 승인하는 정당 중 하나의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진술.
(b)CA 선거법 Code § 14105.2(b) 국무장관은 (a)항에 명시된 포스터 또는 기타 자료를 각 선거 관리관에게 공급해야 하며, 선거 관리관은 제14105조에 따라 해당 자료를 투표구 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4105.3

Explanation

이 법은 2002년 미국 투표 지원법에 따라 투표권에 대한 정보가 연방 선거 기간 동안 투표소에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잠정 투표 방법과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이러한 투표권에 대한 포스터와 자료를 여러 언어로 제작하고 배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연방 및 주 언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 전체 선거 전에 카운티 선거 공무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4105.3(a) 2002년 연방 미국 투표 지원법 (52 U.S.C. Sec. 20901 et seq.)은 연방 공직 선거마다 각 투표소에 투표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요구한다. 투표 정보는 해당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른 투표권에 대한 일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개인이 잠정 투표를 행사할 권리에 대한 정보와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경우 적절한 공무원에게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b)CA 선거법 Code § 14105.3(b) 국무장관은 제2300조에 명시된 유권자 권리를 설명하는 포스터 및 기타 적절한 자료를 인쇄해야 한다. 포스터는 국무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의 언어로 인쇄되어야 하며, 최소한 제14201조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301 et seq.)을 준수하기에 충분한 언어로 인쇄되어야 한다. 국무장관은 주 전체 선거에 충분히 앞서 모든 카운티 선거 공무원에게 포스터와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

Section § 14105.5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소의 투표구 위원회 위원들이 법적으로 특별히 요구되는 자료만 전시, 배포 또는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자료를 사용하고 싶다면, 먼저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표구 위원회 위원은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의 명시적 승인 없이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 외의 어떠한 자료도 투표소에서 전시, 배포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4106

Explanation
현직 후보자가 사망하여 선거가 취소되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들에게 취소 사실을 알리고 공석을 채울 예정인 특별 선거에 대해 통지하기 위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4107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기간 동안 각 투표구 위원회가 관리하는 유권자 명부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명부에는 유권자가 서명할 공간과 거주지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이상 투표하거나 다른 유권자를 사칭하는 것과 같은 투표 사기는 범죄라는 경고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투표 후, 위원회 구성원들은 서명한 모든 유권자가 실제로 투표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 이의 제기를 받았거나 투표를 철회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추가적으로, 유권자 수와 투표용지 수가 기록되어야 하며, 지원을 받았거나 이의 제기를 받은 유권자 목록도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투표구 위원회 구성원은 이 증명서에 서명해야 하며, 투표구에서 투표가 개표되는 경우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또 다른 증명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4107(a) 각 투표구 위원회가 보관해야 하는 명부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4107(a)(1) 유권자의 서명을 위한 공간.
(2)CA 선거법 Code § 14107(a)(2) 유권자의 거주지 주소.
(3)CA 선거법 Code § 14107(a)(3) 각 페이지 또는 서명란 상단에 다음 문구: “경고: 사기 투표, 사기 투표 시도, 한 번 이상 투표, 한 번 이상 투표 시도, 유권자 사칭 또는 유권자 사칭 시도는 주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선거법 제18560조).”
(4)CA 선거법 Code § 14107(a)(4) 명부의 최종 서명 바로 아래에 다음 진술:
(A)CA 선거법 Code § 14107(a)(4)(A) 우리는 이 명부에 서명이 기재된 모든 유권자가 오늘 투표했음을 hereby 인증합니다. 단, 명부에 서명한 후 투표하지 않았거나 이의 제기를 받아 투표권이 거부된 다음의 유권자는 예외입니다.
번호 _____ 이름
번호 _____ 이름
(B)CA 선거법 Code § 14107(B) 우리는 또한 이 선거에서 이 투표구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수가 ____명이며, 위에 열거된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를 제외한 위 유권자 목록이 이 선거를 위한 이 투표구의 명부를 구성함을 인증합니다.
우리는 또한 접수된, 투표된, 거부된, 훼손된, 취소된 공식 투표용지의 총수, 투표함에서 발견된 수 및 집계된 수가 투표용지 진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음을 인증합니다.
우리는 또한 지원 유권자 목록과 이의 제기 목록이 지원을 받았거나 이의 제기를 받은 모든 유권자의 완전한 목록을 보여줌을 인증합니다.
_____ 서기
_____ 서기
_____ 서기
_____ 감독관
투표구 위원회 모든 구성원은 이 증명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14107(b) 투표구에서 투표가 개표될 때, 위원회 모든 구성원은 제15280조에 규정된 직무 수행 증명서에도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4109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선거구 위원회가 유권자 명부를 등록 진술서의 색인 형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목록 대신 색인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색인에는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자신의 이름을 서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이는 다른 조항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Section § 14110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투표소에 충분한 수의 투표 부스나 칸막이를 마련하여 유권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사적으로 투표용지를 기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투표 공간의 수는 담당 선거 관리 공무원이 결정합니다.

법률에 따라 투표소를 지정해야 하는 모든 공무원은 유권자들이 편리하게 투표용지를 기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소, 투표 부스 또는 칸막이를 투표소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다른 사람들의 시야로부터 가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장소, 칸막이 또는 부스는 유권자의 투표용지 기표가 어떠한 관찰로부터도 가려지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투표 부스 또는 칸막이의 수는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결정한다.
이 조항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4111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 안건 및 지침의 번역이 특정 자격을 갖춘 번역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사법위원회 마스터 목록에 등재된 공인 통역사, 미국 법원행정처에서 인정한 통역사, 인가된 기관 출신 번역사, 또는 미국 번역가 협회나 미국 언어 전문가 협회와 같은 특정 번역가 협회의 회원 등 다음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번역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14201조에 따라 요구되는 투표 안건 및 투표 지침의 번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리관이 선정한 사람이 제공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14111(a) 사법위원회 마스터 목록에 등재된 공인 및 등록 통역사.
(b)CA 선거법 Code § 14111(b) 미국 법원행정처에서 “공인” 또는 “전문 자격”으로 분류한 통역사.
(c)CA 선거법 Code § 14111(c) 미국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지역 또는 전국 인가 기관에 의해 인가된 기관 출신.
(d)CA 선거법 Code § 14111(d) 미국 번역가 협회의 현재 유효한 투표권 있는 회원.
(e)CA 선거법 Code § 14111(e) 미국 언어 전문가 협회의 현재 유효한 회원.

Section § 14112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투표 장비가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해 투표소로 옮겨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로 전달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4113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소에 비치된 투표용지 용기가 투표용지를 보관할 때와 꺼낼 때 모두 보호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전체 과정에서 투표용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