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14100
이 법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선거 자료를 준비할 때 카운티 구매 대리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들은 카운티 구매 부서의 승인 없이 해당 자료를 어떻게 조달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101
Section § 14102
이 법은 주 전체 선거 시, 선거 관리관이 각 선거구에 과거 투표율을 기반으로 충분한 공식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각 선거구는 등록 유권자 수 대비 최소 75%의 투표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우편 투표 및 비상 상황을 위한 추가 투표용지도 제공해야 합니다. 예비 선거의 경우, 특정 정당의 투표용지 수는 해당 선거구에 그 정당에 등록된 유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권자 센터를 사용하는 선거에서는 선거 관리관이 충분한 투표 물품을 확보해야 합니다.
Section § 14103
이 법 조항은 선거 전에 투표용지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선거 관리관은 각 투표구의 투표구 위원회에 정확한 수의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투표용지들은 봉인된 꾸러미에 담겨야 하며, 꾸러미에는 해당 투표구 또는 투표소와 안에 들어있는 투표용지의 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투표 센터를 사용하는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또는 투표용지 인쇄 재료도 마찬가지로 봉인된 꾸러미에 담겨 배달되어야 하며, 꾸러미에는 봉입된 수량 또는 양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104
Section § 14105
이 법은 선거 관리관이 각 투표소에 제공해야 하는 물품과 자원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접근 가능한 유권자 명부, 필요한 인쇄 양식, 유권자 안내 카드, 선거법 요약본, 투표소를 식별하기 위한 미국 국기, 투표함, 공인된 기명 투표자 명부, 유권자 지원 연락 카드, 투표구 위원회 위원 신분증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된 투표용지 모사본, 유권자 명부 훼손 방지 경고문, 투표소 명부, 유권자 권리 장전 포스터, 정당 예비 선거 자료, 돋보기, 유권자를 돕기 위한 서명 안내 카드도 요구합니다.
Section § 14105.1
Section § 14105.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정당 예비선거를 위해 국무장관이 해야 할 일을 설명합니다. 정당 선호도를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를 위해 포스터나 자료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그러한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이 허용하는 경우 정당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이를 허용하는 정당들의 목록, 그리고 유권자들이 이들 정당 중 하나의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을 투표소의 선거 관리관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4105.3
이 법은 2002년 미국 투표 지원법에 따라 투표권에 대한 정보가 연방 선거 기간 동안 투표소에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잠정 투표 방법과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이러한 투표권에 대한 포스터와 자료를 여러 언어로 제작하고 배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연방 및 주 언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 전체 선거 전에 카운티 선거 공무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105.5
이 법은 투표소의 투표구 위원회 위원들이 법적으로 특별히 요구되는 자료만 전시, 배포 또는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자료를 사용하고 싶다면, 먼저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4106
Section § 14107
이 법은 선거 기간 동안 각 투표구 위원회가 관리하는 유권자 명부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명부에는 유권자가 서명할 공간과 거주지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이상 투표하거나 다른 유권자를 사칭하는 것과 같은 투표 사기는 범죄라는 경고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투표 후, 위원회 구성원들은 서명한 모든 유권자가 실제로 투표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 이의 제기를 받았거나 투표를 철회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추가적으로, 유권자 수와 투표용지 수가 기록되어야 하며, 지원을 받았거나 이의 제기를 받은 유권자 목록도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투표구 위원회 구성원은 이 증명서에 서명해야 하며, 투표구에서 투표가 개표되는 경우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또 다른 증명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4109
Section § 14110
이 법은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투표소에 충분한 수의 투표 부스나 칸막이를 마련하여 유권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사적으로 투표용지를 기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투표 공간의 수는 담당 선거 관리 공무원이 결정합니다.
Section § 14111
이 법은 투표 안건 및 지침의 번역이 특정 자격을 갖춘 번역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사법위원회 마스터 목록에 등재된 공인 통역사, 미국 법원행정처에서 인정한 통역사, 인가된 기관 출신 번역사, 또는 미국 번역가 협회나 미국 언어 전문가 협회와 같은 특정 번역가 협회의 회원 등 다음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번역사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