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0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공식 명칭이 '2001년 캘리포니아 투표권법'임을 밝히며, 이 이름으로 법을 언급하고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40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거 관련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광역 선거 방식'은 전체 지역의 유권자들이 통치 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며, 후보자들이 특정 지역에 거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는 후보자들이 특정 지역구에 거주해야 하며,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만이 그들을 선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치적 하위 구역'은 도시, 카운티 또는 교육구와 같은 모든 정부 서비스 지역을 의미합니다.

'보호 계층'은 연방 투표권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종, 피부색 또는 언어 집단을 포함합니다. '인종 양극화 투표'는 연방 투표권법에 따라 해석된 바와 같이 보호 계층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투표 선호도가 현저하게 다를 때 발생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선거법 Code § 14026(a) “광역 선거 방식”이란 정치적 하위 구역의 통치 기관 구성원을 선출하는 다음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선거법 Code § 14026(a)(1) 전체 관할 구역의 유권자가 통치 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방식.
(2)CA 선거법 Code § 14026(a)(2) 후보자가 해당 관할 구역 내 특정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전체 관할 구역의 유권자가 통치 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방식.
(3)CA 선거법 Code § 14026(a)(3) 광역 선거와 지역구 선거를 결합한 방식.
(b)CA 선거법 Code § 14026(b) “지역구 선거”란 후보자가 정치적 하위 구역의 분할 가능한 부분인 선거구 내에 거주해야 하며 해당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유권자만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하위 구역의 통치 기관 구성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c)CA 선거법 Code § 14026(c) “정치적 하위 구역”이란 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성된 대표를 위한 지리적 영역을 의미하며, 일반법 도시, 일반법 카운티, 헌장 도시, 헌장 카운티, 헌장 도시 및 카운티, 교육구, 커뮤니티 칼리지 구역 또는 주법에 따라 조직된 기타 구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선거법 Code § 14026(d) “보호 계층”이란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301 et seq.)에서 언급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인종, 피부색 또는 언어 소수 집단의 구성원인 유권자 계층을 의미한다.
(e)CA 선거법 Code § 14026(e) “인종 양극화 투표”란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301 et seq.)의 집행에 관한 판례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보호 계층의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자 선택 또는 기타 선거 선택과 나머지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자 선택 및 선거 선택 사이에 차이가 있는 투표를 의미한다. 인종 양극화 투표를 확립하기 위해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301 et seq.)을 집행하는 데 적용 가능한 연방 사건에서 승인된 바와 같은 집단 투표 행동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은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선거가 인종 양극화 투표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14027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에서 '광역' 선거 방식을 사용하여 보호 대상 계층(예: 인종적 또는 민족적 소수자)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들의 투표권이 희석되거나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4028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에서 인종적으로 양극화된 투표를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대해 다루며, 특정 정치 지역의 유권자들이 인종에 따라 후보자를 선호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로 법적 조치가 시작되기 전의 선거에 관심을 두는데, 이는 인종적 투표 패턴을 보여주는 데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인종적 소수 집단이 선호하는 후보자들이 실제로 당선되는지 여부와, 다수 의석 선거에서는 이들 후보자들이 해당 인종 집단으로부터 다른 집단에 비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는지 살펴봅니다.

이 법은 소수 집단 구성원들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더라도 투표가 인종적으로 동기 부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중요한 점은 차별 의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과와 패턴에 중점을 둡니다. 기타 관련 요인으로는 차별의 역사와 소수자들이 교육이나 고용 이력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정치에서 장벽에 직면하는지 여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4028(a) Section 14027 위반은 정치적 하위 구역의 통치 기관 구성원 선거 또는 해당 정치적 하위 구역 유권자들의 다른 선거 선택을 포함하는 선거에서 인종적으로 양극화된 투표가 발생했음이 입증될 경우 성립된다. Section 14027 및 본 조항에 따른 소송 제기 이전에 실시된 선거는 소송 제기 이후에 실시된 선거보다 인종적으로 양극화된 투표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더 설득력이 있다.
(b)CA 선거법 Code § 14028(b) 인종적으로 양극화된 투표의 발생 여부는 최소 한 명의 후보자가 보호 대상 계층의 구성원인 선거 또는 투표 안건이나 보호 대상 계층 구성원의 권리와 특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선거 선택과 관련된 선거 결과를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Section 14027 및 본 조항 위반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한 가지 상황은 투표 행위 분석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보호 대상 계층의 구성원이며 해당 보호 대상 계층 유권자들에게 선호되는 후보자들이 Section 14027 및 본 조항에 근거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정치적 하위 구역의 통치 기관에 얼마나 선출되었는지이다. 다수 의석 광역 선거구에서 보호 대상 계층 구성원인 후보자의 수가 이용 가능한 의석 수보다 적을 경우, 보호 대상 계층 구성원으로부터 후보자들이 받은 상대적인 집단 전체 지지가 인종 양극화 분석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4028(c) 보호 대상 계층 구성원들이 지리적으로 밀집되어 있지 않거나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인종적으로 양극화된 투표 또는 Section 14027 및 본 조항 위반의 판단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구제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d)CA 선거법 Code § 14028(d) 유권자나 선출직 공무원이 보호 대상 계층을 차별하려는 의도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e)CA 선거법 Code § 14028(e) 차별의 역사, 광역 선거의 희석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선거 장치 또는 기타 투표 관행이나 절차의 사용, 특정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 집단이 재정적 또는 기타 지원을 받을지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접근 거부, 교육, 고용, 건강과 같은 분야에서 보호 대상 계층 구성원들이 과거 차별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으며, 이는 정치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저해하는지, 그리고 정치 캠페인에서 노골적이거나 미묘한 인종적 호소의 사용과 같은 다른 요인들은 Section 14027 및 본 조항 위반을 입증하는 데 설득력이 있지만, 필수적인 요인은 아니다.

Section § 14029

Explanation
법원이 14027조와 14028조가 위반되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그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 선거 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030

Explanation
제14027조 또는 제14028조를 집행하는 소송에서 개인이 승소하면, 주 정부나 그 하위 기관이 아닌 한 변호사 수임료와 기타 법적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과거 판례인 Serrano v. Priest에서 정한 특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승소하더라도, 법원이 해당 소송이 경솔하거나 근거 없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40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헌법의 두 조항에서 약속된 내용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는 개인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공정한 투표 관행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4032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보호 계층에 속하는 유권자이고 특정 투표권이 침해되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해당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호 계층의 구성원이며 섹션 14027 및 14028 위반이 주장되는 정치적 하위 구역에 거주하는 모든 유권자는 해당 섹션에 따라 해당 정치적 하위 구역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