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000

Explanation

주 전체 선거에서 투표할 시간이 근무 시간 외에 충분하지 않다면, 임금 손실 없이 근무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과 고용주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근무 시작 또는 종료 시점에 최대 2시간까지 낼 수 있습니다.

투표를 위해 휴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선거일 3일 전까지 이를 알게 된 경우, 선거일 최소 2일 전까지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4000(a) 유권자가 주 전체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 근무 시간 외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 유권자는 임금 손실 없이, 근무 시간 외에 이용 가능한 투표 시간에 더해질 때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무 시간을 낼 수 있다.
(b)CA 선거법 Code § 14000(b) 투표를 위해 낸 시간 중 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금 손실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를 위한 휴무 시간은 정규 근무 교대조의 시작 또는 끝에만 허용되며, 이는 투표를 위한 가장 많은 자유 시간을 허용하고 정규 근무 교대조에서 가장 적은 시간을 내는 쪽으로 한다. 단, 달리 상호 합의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선거법 Code § 14000(c) 직원이 선거일 전 세 번째 근무일에 선거일에 투표하기 위해 휴무가 필요할 것이라고 알거나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직원은 본 조항에 따라 투표를 위한 휴무를 원한다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최소 2 근무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4001

Explanation
주 전체 선거일 10일 전까지, 고용주는 제14000조에 명시된 투표권에 대한 공고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공고문은 직원이 직장에서 또는 출퇴근 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002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14000, 14001 및 14004의 규정들이 공공기관과 그 직원들, 그리고 민간 산업의 고용주와 근로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40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전쟁이나 공공의 위험이 없는 한, 유권자들은 선거일에 민병대 복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4004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직장으로 가져오거나 직장에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직원들의 투표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