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법 Code § 14000(a) 유권자가 주 전체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 근무 시간 외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 유권자는 임금 손실 없이, 근무 시간 외에 이용 가능한 투표 시간에 더해질 때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무 시간을 낼 수 있다.
(b)CA 선거법 Code § 14000(b) 투표를 위해 낸 시간 중 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금 손실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를 위한 휴무 시간은 정규 근무 교대조의 시작 또는 끝에만 허용되며, 이는 투표를 위한 가장 많은 자유 시간을 허용하고 정규 근무 교대조에서 가장 적은 시간을 내는 쪽으로 한다. 단, 달리 상호 합의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선거법 Code § 14000(c) 직원이 선거일 전 세 번째 근무일에 선거일에 투표하기 위해 휴무가 필요할 것이라고 알거나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직원은 본 조항에 따라 투표를 위한 휴무를 원한다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최소 2 근무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