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50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칙들이 정당 소속 후보자가 출마하는 예비선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3501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정당 선호를 밝히지 않은 유권자는 해당 정당이 허용하지 않는 한 정당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무장관 웹사이트에는 정당 선호를 밝히지 않은 유권자가 어떤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표용지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게시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이 정보를 자신들의 안내서와 웹사이트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유권자에게 이메일로, 그리고 동의한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로, 정당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알려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3501(a) 국무장관은 섹션 9083.5의 (a)항에 명시된 정보를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포함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당 선호 공개를 거부한 유권자는 해당 정당이 정당 선호 공개를 거부한 유권자에게 예비선거 투표를 허가하지 않는 한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3501(b) 국무장관은 다음의 모든 정보를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제공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3501(b)(1) 정당 선호 공개를 거부한 유권자는 해당 정당이 국무장관에게 정식으로 통지된 정당 규칙에 따라 정당 선호 공개를 거부한 유권자에게 다음 정당별 예비선거 투표를 허가하는 경우, 해당 정당의 정당별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진술.
(2)CA 선거법 Code § 13501(b)(2) 정당 선호 공개를 거부한 유권자에게 정당별 예비선거 투표를 허가하는 각 정당의 명칭.
(3)CA 선거법 Code § 13501(b)(3) 정당 선호 공개를 거부한 유권자는 정당 선호 공개를 거부한 유권자에게 정당별 예비선거 투표를 허가하는 정당 중 하나의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진술.
(c)CA 선거법 Code § 13501(c)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b)항의 (1)호부터 (3)호까지의 모든 정보를 섹션 13300에 따라 작성된 비당파적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포함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관리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정당 선호 공개를 거부한 유권자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해당 정당이 허가한 경우 다음 정당별 예비선거에서 정당의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가 카운티 선거 관리관으로부터 문자 메시지 수신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한 경우, 정당 선호 공개를 거부한 유권자에게 문자 메시지로도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35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정당 선호도를 밝히지 않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정당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정당 선호도 없이 등록된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이 승인하는 경우 그들의 예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각 예비 선거 전에, 선거 관리관은 이 유권자들에게 해당 정당이 허용하는 경우 특정 정당의 투표 용지를 요청하기 위한 정보와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전화, 인터넷, 우편, 심지어 문자 메시지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러한 정당 투표 용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서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 선호도가 없는 유권자가 무소속 투표 용지를 받았지만 정당 예비 선거에 투표하기를 원한다면, 투표하지 않은 투표 용지를 반환하고 승인된 정당의 새 투표 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장관은 이러한 요청을 위한 통일된 신청서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3502(a) 정당 선호도 공개를 거부한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각 무소속 우편 투표 용지에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해당 정당이 승인한 경우 유권자가 다음 정당 예비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투표 용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는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3502(b) 각 정당 예비 선거 전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정당 선호도 공개를 거부한 모든 유권자에게 예비 선거 투표에 관한 통지 및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3502(b)(1) 해당 통지는 유권자에게, 해당 정당이 국무장관에게 정식으로 통지된 당규를 채택하여 이러한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의 예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우, 유권자가 예비 선거를 위해 특정 정당의 우편 투표 용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한 해당 통지에는 국무장관이 설정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유권자는 이 번호로 전화하여 어떤 정당들이 그러한 규칙을 채택했는지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2)CA 선거법 Code § 13502(b)(2) 해당 신청서에는 정당 선호도 공개를 거부한 유권자가 해당 정당의 투표 용지로 투표할 수 있도록 승인한 정당 목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정당 이름 옆에는 유권자가 해당 정당의 투표 용지로 투표하기를 원하는지 표시하는 상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신청서는 유권자에게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포함된 정보와 일치하는 개인 식별 정보(이름과 성, 자택 주소, 생년월일 포함)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유권자가 신청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해당 통지 또는 신청서는 유권자가 선택한 정당의 우편 투표 용지를 요청하려면 작성된 신청서를 해당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직접, 우편, 이메일, 팩스 전송 또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제공하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해야 한다.
(c)Copy CA 선거법 Code § 13502(c)
(b)Copy CA 선거법 Code § 13502(c)(b)항에 명시된 방법 및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 외에도, 정당 선호도 공개를 거부한 유권자는 이 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정당 선호도 공개를 거부한 유권자가 해당 정당의 정당 예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승인한 정당의 투표 용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투표 용지를 요청하는 유권자는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포함된 정보와 일치하는 식별 정보(생년월일, 자택 주소, 이름과 성 포함)를 제공해야 한다. (3)항에 따라 투표 용지를 요청하는 경우, 유권자는 또한 서명을 제공해야 한다. 유권자는 다음과 같이 투표 용지를 요청할 수 있다:
(1)CA 선거법 Code § 13502(c)(1) 다음 조건에 따라 전화로:
(A)CA 선거법 Code § 13502(c)(1)(A) 이 조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정당의 투표 용지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B)CA 선거법 Code § 13502(c)(1)(B) 개인 식별 정보를 요청받기 전에, 이 조항에 따라 정당의 투표 용지를 요청하는 유권자는 다음과 같이 고지되어야 한다: “등록된 유권자 본인만이 정당의 투표 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외의 다른 사람이 정당의 투표 용지를 요청하는 것은 형사 범죄입니다.”
(C)CA 선거법 Code § 13502(c)(1)(C) 유권자의 서명은 요구되지 않는다.
(2)CA 선거법 Code § 13502(c)(2) 가능한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청서로. 유권자의 서명은 요구되지 않는다.
(3)CA 선거법 Code § 13502(c)(3) 직접,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으로 제출된 서면 신청서로.
(4)CA 선거법 Code § 13502(c)(4) 해당 카운티가 그러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해당 선거 관리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유권자의 서명은 요구되지 않는다.
(d)CA 선거법 Code § 13502(d) 정당 선호도 공개를 거부하고 무소속 우편 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해당 정당이 정당 선호도 공개를 거부한 유권자가 해당 정당의 정당 예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우, 투표하지 않은 투표 용지를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반환하고 해당 정당의 우편 투표 용지를 요청하여 받거나, 직접 투표하여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다.
(e)CA 선거법 Code § 13502(e) 국무장관은 해당 정당이 승인한 경우 유권자가 다음 정당 예비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투표 용지를 요청하기 위한 통일된 신청서 양식을 준비하여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배포해야 한다.

Section § 1350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기로 선택하고 대통령 예비선거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유권자들은 무소속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이 용지에는 정당 투표용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어떤 정당들이 '무소속(No Party Preference)' 유권자의 예비선거 참여를 허용하는지 설명하고, 참여를 원할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에 투표용지를 요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이 안내문은 유권자 정보 안내서나 카운티 선거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음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정당 투표용지나 원격 우편 투표용지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그러한 투표용지를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조언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3502.5(a) 이 조항은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에 사용하기 위해 정당 선호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무소속 투표용지에 적용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13502.5(b)
(1)Copy CA 선거법 Code § 13502.5(b)(1) 투표용지에는 다음 정보 중 최소한의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공지가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13502.5(b)(1)(A) 귀하는 무소속(No Party Preference)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정당 투표용지를 요청하여 투표하지 않는 한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B)CA 선거법 Code § 13502.5(b)(1)(B) 다음 정당들은 무소속(No Party Preference) 유권자가 해당 정당의 대통령 예비선거에 투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정당 목록]. 귀하는 해당 예비선거 중 하나에 투표하기 위한 투표용지를 귀하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2)CA 선거법 Code § 13502.5(b)(2) 투표용지에 인쇄된 공지는 또한 유권자가 (c)항에 설명된 추가 정보를 유권자 정보 안내서 또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3502.5(c) 투표용지에 인쇄된 공지는 다음을 포함한 추가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1)CA 선거법 Code § 13502.5(c)(1) 유권자가 정당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는 카운티 내 이용 가능한 수단 목록.
(2)CA 선거법 Code § 13502.5(c)(2) 무소속(No Party Preference) 유권자의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정당의 대통령 예비선거에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 유권자는 유권자 등록을 갱신하고 해당 정당의 투표용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진술.
(3)CA 선거법 Code § 13502.5(c)(3) 유권자가 다가오는 선거를 위해 정당 투표용지를 제때 요청하고 수령하여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원격 접근 우편 투표용지(remote accessible vote by mail ballot)를 요청할 수 있는 카운티 내 이용 가능한 수단 목록.
(4)CA 선거법 Code § 13502.5(c)(4) 원격 접근 우편 투표용지(remote accessible vote by mail ballot)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카운티의 절차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