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법 Code § 13400(a) 우편 투표 유권자는 섹션 14201에 따라 해당 언어로 된 투표용지 사본을 요구하는 선거구에 거주하는 경우, 선호하는 언어로 된 투표용지 사본을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와 카운티 선거 인터넷 웹사이트에 카운티가 투표용지 사본을 제공해야 하는 모든 언어로 투표용지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우편 투표 유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우편 투표 유권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전화, 우편, 온라인으로 또는 카운티에 우편 투표용지를 요청할 때 투표용지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b)CA 선거법 Code § 13400(b)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a)항에 명시된 요청된 사본을 선거일 10일 전까지 준비해야 한다. 선거일 10일 이상 전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접수한 요청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처리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3400(c) 본 섹션은 선거 관리관이 (a)항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또는 (b)항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일찍 투표용지 사본을 배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