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3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들이 예비선거 최소 29일 전까지 각 정당별 유권자 정보 안내서와 무당파 안내서를 별도로 준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안내서들에는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공식 투표용지와는 다르게 인쇄되어야 합니다.

안내서에는 실제 투표용지의 견본이 포함되어야 하며, 선거일 10일 전까지 유권자들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정당에 등록된 유권자는 해당 정당의 안내서를 받게 되며, 무당파 안내서는 정당 선호가 없는 유권자에게 발송됩니다. 선거 당일, 유권자는 해당 정당의 규칙이 허용하는 경우, 정당 투표용지로 투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3300(a) 당파별 예비선거 최소 29일 전까지, 각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각 정당별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와 별도의 무당파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준비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되는 경우, 제2장 (제131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그리고 각 직책의 적절한 제목 아래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정식으로 후보 지명 서류가 제출되었거나 국무장관에 의해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인증된 모든 후보자의 이름을 각 안내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들은 당파별 예비선거에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의 카운티에서 투표될 후보자들이다.
(b)CA 선거법 Code § 13300(b)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 투표용지의 실질적인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는 공식 투표용지에 사용될 용지와는 다른 질감의 용지에 인쇄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3300(c) 유권자의 등록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당의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한 부는 선거 최소 29일 전에 등록한 예비선거 투표 자격이 있는 각 유권자에게 선거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무당파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는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어떤 정당도 선호한다고 등록되지 않은 각 유권자에게 그렇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선거 당일, 유권자는 해당 정당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고 국무장관에게 정식으로 통지된 경우, 요청 시 특정 정당의 투표용지로 투표할 수 있다.

Section § 13300.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 통합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안내서가 신속하게 제작되고 배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3300.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및 시 선거 관리 공무원이 특정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유권자가 우편 대신 전자적으로 투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유권자가 원할 경우 우편 배송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이메일 주소를 기밀로 유지하며, 유권자가 온라인으로 우편 투표 유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공무원은 또한 서면, 전자 또는 전화 방식을 통해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온라인 정보는 접근성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우편 발송 마감일 이전에 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마감일을 놓친 경우 전자 요청은 다음 선거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및 시 선거 관리 공무원은 유권자가 자신의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 투표소 통지 및 관련 자료를 우편으로 받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이메일을 통해 전자적으로 또는 해당 카운티나 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절차를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13300.7(a) 해당 절차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선거 자료를 받는 대신 전자적으로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통지할 수 있는 통지 및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3300.7(b) 이 조항에 따라 유권자가 제공한 유권자의 이메일 주소 또는 기타 정보는 정부법전 제7924.000조 및 본 법전 제2194조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3300.7(c) 해당 절차는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및 기타 자료를 우편으로 받는 것을 거부했던 유권자가 우편으로 다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통지 및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13300.7(d) 해당 절차는 유권자가 우편 투표 유권자가 되기 위해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e)CA 선거법 Code § 13300.7(e) 유권자는 선거 관리 공무원이 제13303조에 따라 다음 선거를 위한 해당 자료의 우편 발송 법정 마감일 이전에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신의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및 기타 선거 자료를 우편으로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유권자가 이 마감일을 놓치는 경우, 해당 요청은 다음 선거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f)CA 선거법 Code § 13300.7(f) 해당 절차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3300.7(f)(1)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보관된 서명 카드와 일치시킬 수 있는 서명 카드를 통한 서면으로.
(2)CA 선거법 Code § 13300.7(f)(2) 유권자의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번호, 캘리포니아 신분증 번호 또는 부분 사회 보장 번호를 포함하는 전자 전송을 통한 전자적으로.
(3)CA 선거법 Code § 13300.7(f)(3) 유권자의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번호, 캘리포니아 신분증 번호 또는 부분 사회 보장 번호를 확인한 후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g)CA 선거법 Code § 13300.7(g) 이 조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개정된 1973년 연방 재활법(29 U.S.C. Sec. 794d) 제508조 및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이 채택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 따른 최신 승인된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한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또한 제2053조 (b)항 (4)호에 따라 구성된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 및 신체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과 관련하여 국무장관이 공포한 지침에 따라 설립된 모든 지역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Section § 13302

Explanation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정당 대표와 선거 후보자들에게 즉시 보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 잘 보이는 곳에 사본을 게시해야 합니다. 정당이 유권자 지명직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 이 후보자들의 명단을 선거 관리관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은 선거일 83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 안내서에 지지된 후보자들의 이름을 포함할 것입니다.

(a)CA 선거법 Code § 13302(a)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각 정당의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해당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송부해야 하며, 자신의 사무실에 후보 지명 서류가 제출되었거나 주 국무장관에 의해 그에게/그녀에게 이름이 인증된 각 후보자에게 후보 지명 서류 또는 인증서에 기재된 우편 주소로 사본을 우송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각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사본을 자신의 사무실 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3302(b) 유권자 지명직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기재될 선거와 관련하여, 자격 있는 정당은 해당 카운티의 투표용지에 기재될 모든 유권자 지명직 후보자 중 해당 정당이 유권자 지명직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채택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에 의해 지지된 후보자들의 명단을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정당이 이 항에 따라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명단을 적시에 제출하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정당에 의해 지지된 유권자 지명직 후보자들의 이름을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유권자 정보 부분에 인쇄해야 한다. 정당 위원장은 유권자 지명직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기재될 선거일 늦어도 83일 전까지 정당에 의해 지지된 후보자 명단의 서면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33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선거를 위한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배포 요건을 설명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견본 투표용지가 포함된 이 안내서를 선거일 최소 21일 전까지 등록된 유권자에게 인쇄하여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선거일 29일 전까지 등록된 유권자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투표 센터를 포함한 투표소 위치를 상세히 알리는 통지는 안내서와 함께 발송되어야 합니다. 늦게 등록한 유권자의 경우, 관리관은 투표소 세부 정보를 보내고 유권자 안내서를 온라인이나 투표소에서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안내해야 합니다. 국무장관 웹사이트 주소와 해당되는 경우 카운티 웹사이트 주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3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역 선거 관리 공무원이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투표소 안내문에 투표소가 신체 장애인을 위해 접근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유권자에게 접근성과 관련된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릴 수 있습니다.

섹션 13303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투표소 안내문은 지역 선거 관리 공무원의 선택에 따라 투표소가 신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지 여부를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안내문은 해당하는 경우 섹션 14282에 따른 유권자의 권리에 대해 알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133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특정 조건 하에 유권자에게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유권자는 필요한 모든 선거 정보와 자료가 포함된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유권자에게는 공식 투표용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안내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으면, 관리관은 인쇄 부수를 줄일 수 있으며, 절감된 비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우편 투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접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3305(a) 제13300조 및 제1330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되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에게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1)CA 선거법 Code § 13305(a)(1)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각 유권자에게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동봉되어야 하는 모든 선거 자료가 동봉된 문서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발송한다.
(2)CA 선거법 Code § 13305(a)(2) 유권자에게 제3005조 또는 제3010조에 따라 공식 투표용지가 제공된다.
(b)CA 선거법 Code § 13305(b) 제13303조 (a)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관리관이 (a)항에 따라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기로 선택한 각 유권자에 대해, 선거 관리관은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인쇄 부수를 한 부 줄일 수 있다.
(c)CA 선거법 Code § 13305(c)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이 조항에 따라 유권자에게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발생한 절감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제3019.5조에 따른 우편 투표용지 무료 접근 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Section § 133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선거일 54일 전 이후에 유권자 등록을 하면,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나 후보자 진술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투표소 안내문과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는 받게 됩니다. 다만, 선거일 29일 전 이후에 등록했다면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도 받지 못합니다. 늦게 등록한 경우, 늦게 등록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받지 못했다는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13307

Explanation

지방 비당파 선거의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200단어(지방 정부가 허용하는 경우 400단어)입니다. 이 진술서에는 이름, 나이, 직업, 학력, 자격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지만, 정당 소속은 언급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선거 유형에 따라 정해진 마감일까지 이 진술서를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제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진술서를 철회할 수 있지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 사무소는 각 후보자의 진술서가 포함된 유권자 안내서를 우편 발송하며, 모든 서면 자료가 균일하게 형식화되도록 보장하고, 요청 시 스페인어 번역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자적 배포가 허용되는 경우 후보자는 자신의 진술서를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은 이러한 진술서의 처리 및 배포와 관련된 비용을 추정할 수 있으며, 후보자에게 선불로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비용이 다른 경우, 기관은 후보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초과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며, 이는 허위 또는 손해를 입히는 진술에 대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Copy CA 선거법 Code § 13307(a)
(1)Copy CA 선거법 Code § 13307(a)(1) 각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지구를 포함한 모든 지방 기관의 비당파 선출직 후보자는 선거 관리관이 제공하는 적절한 양식에 따라 후보자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에는 후보자의 성명, 연령, 직업 및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200단어 이내의 학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지방 기관의 관리 기관은 진술서의 단어 제한을 200단어에서 400단어로 늘리는 것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에는 후보자의 정당 소속이나 당파적 정치 조직에서의 회원 자격 또는 활동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2)CA 선거법 Code § 13307(a)(2) 이 항에 따라 승인된 진술서는 예비 선거 또는 예비 선거가 없는 직책에 대한 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공천 서류가 제출을 위해 반환될 때 선거 관리관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천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선거의 경우, 진술서는 선거일 88일 전까지 선거 관리관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비 선거 또는 첫 번째 선거 후 88일 이내에 결선 투표 또는 총선이 발생하는 경우, 진술서는 관리 기관이 예비 선거 또는 첫 번째 선거 결과를 선언한 후 셋째 날까지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3)CA 선거법 Code § 13307(a)(3) 섹션 13309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진술서는 공천 서류 제출 기간 동안 및 공천 기간 마감 후 다음 영업일 오후 5시까지 철회될 수 있으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b)Copy CA 선거법 Code § 13307(b)
(1)Copy CA 선거법 Code § 13307(b)(1) 선거 관리관은 (a)항에 따라 작성된 각 후보자의 서면 진술서를 포함하는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각 유권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각 후보자의 진술서는 균일한 크기와 농도의 활자 및 균일한 간격으로 인쇄되어야 합니다.
(2)CA 선거법 Code § 13307(b)(2) 선거 관리관은 스페인어 번역을 원하는 후보자들에게 스페인어 번역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번역을 제공할 사람을 다음 중 한 명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3307(b)(2)(A) 사법위원회 마스터 목록에 있는 공인 및 등록된 통역사.
(B)CA 선거법 Code § 13307(b)(2)(B) 미국 법원 행정처에 의해 “공인” 또는 “전문 자격”으로 분류된 통역사.
(C)CA 선거법 Code § 13307(b)(2)(C) 미국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지역 또는 전국 인가 기관에 의해 인가된 기관 출신.
(D)CA 선거법 Code § 13307(b)(2)(D) 미국 번역가 협회의 현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투표권 있는 회원.
(E)CA 선거법 Code § 13307(b)(2)(E) 미국 언어 전문가 협회의 현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회원.
(c)Copy CA 선거법 Code § 13307(c)
(1)Copy CA 선거법 Code § 13307(c)(1) (a)항에 따라 작성된 진술서 외에, 선거를 실시하는 선거 관리관 또는 카운티 선거와 통합된 지방 선거를 포함하여 지방 기관의 선거를 실시하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후보자 진술서의 전자적 배포를 허용하는 경우, 지방 기관의 비당파 선출직 후보자는 이 항에 따라 전자적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CA 선거법 Code § 13307(c)(2) 이 항에 따라 작성된 진술서는 선거 관리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섹션 13300.7에 따라 선거 관리관이 전자적으로 배포하는 유권자 안내 책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b)항에 따라 인쇄되어 유권자에게 우편 발송되는 유권자 안내 책자에는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3)Copy CA 선거법 Code § 13307(c)(3)
(b)Copy CA 선거법 Code § 13307(c)(3)(b)항에 따라 유권자 안내 책자에 인쇄되어 유권자에게 우편 발송되는 진술서는 이 항에 따라 작성되고 전자적으로 배포되는 진술서와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4)CA 선거법 Code § 13307(c)(4) 이 항에 따라 작성되고 전자적으로 배포되는 진술서는 균일한 크기와 농도의 활자 및 균일한 간격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CA 선거법 Code § 13307(c)(5) 선거 관리관은 스페인어 번역을 원하는 후보자들에게 스페인어 번역을 제공해야 하며, (b)항 (2)호에 나열된 사람 중 한 명인 해당 번역을 제공할 사람을 선정해야 합니다.
(d)CA 선거법 Code § 13307(d) 지방 기관은 개정된 1965년 연방 투표권법 준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 섹션에 따라 제출된 후보자 진술서의 인쇄, 처리, 번역, 우편 발송 및 전자적 배포의 총 비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은 진술서를 제출하는 각 후보자에게 후보자 진술서가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포함되거나 전자적으로 배포되는 조건으로 후보자의 추정된 비례 할당액을 지방 기관에 선불로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정된 지불이 요구되는 경우, 지불 영수증에는 추정치가 선거마다 달라지는 실제 비용의 단순한 근사치이며, 진술서를 제출하는 실제 후보자 수에 따라 추정치보다 훨씬 많거나 적을 수 있다는 서면 통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 기관은 추정치에 구속되지 않으며, 최종 실제 비용에 따라 비례 배분 방식으로 후보자에게 추가 실제 비용을 청구하거나 초과 지불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과소 지불의 경우, 지방 기관은 후보자에게 발생한 비용의 잔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다 지불의 경우, 추정 비용을 징수한 지방 기관 또는 선거 관리관은 후보자들 사이에 초과 금액을 비례 배분하고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초과 지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e)CA 선거법 Code § 13307(e) 이 섹션은 이 섹션에 따라 인쇄 또는 전자적 배포를 위해 제공되거나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포함된 허위, 비방 또는 명예 훼손적인 진술로 인해 어떠한 진술서나 진술서 작성자가 어떠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이나 처벌로부터 자유롭거나 면제되도록 간주되지 않습니다.
(f)CA 선거법 Code § 13307(f) 공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선거의 지방 기관은 각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후보자 진술서에 대해, 그리고 (c)항에 따라 승인된 경우 전자적으로 배포되는 후보자 진술서에 대해 해당 후보자에게 비용이 부과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공천 기간 시작 7일 전 이후에는 철회되거나 수정될 수 없습니다. 처리, 포장, 우편 발송 및 전자적 배포 비용에 관한 규정의 서면 진술서가 각 후보자 또는 각 후보자의 대리인이 공천 서류를 수령할 때 제공되어야 합니다.
(g)CA 선거법 Code § 13307(g) 이 섹션 및 섹션 13310의 목적상, 감독 위원회는 사법 선거의 관리 기관입니다.

Section § 13307.5

Explanation

미국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경우,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250단어 분량의 성명을 포함할 공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명에서 상대 후보를 언급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에 명시된 대로 성명 제출을 위한 규칙과 마감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미국 하원의원 후보자는 250단어를 초과하지 않는 성명을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유권자 정보 부분에 게재하기 위한 공간을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성명은 후보자의 어떠한 상대 후보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 해당 성명은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유권자 정보 부분 준비를 위해 이 법규에 명시된 기간 및 절차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3307.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선거 관리관이 후보자들이 후보자 진술서를 제출하는 데 사용하는 양식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후보자들은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편집하는 일반적인 일정과 절차에 따라 이 양식들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선거구에 출마하는 경우, 전자 제출 후 72시간 이내에 인쇄본과 필요한 수수료를 관련 카운티 각각에 익일 특급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자신들이 저지른 게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추가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관들은 법적 또는 유권자 안내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후보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3307.7(a) 선거 관리관은 정부법 (Government Code)의 섹션 13307, 섹션 13307.5 또는 섹션 85601의 (c)항에 따라 후보자가 후보자 진술서를 제출하는 데 사용될 양식을 선거 관리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양식이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유권자 정보 부분 준비를 위해 이 법규에 명시된 시간과 절차에 따라 제출되는 경우 전자 제출을 수락해야 한다. 후보자가 다중 카운티 선거구에서 출마하는 경우, 각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은 후보자의 거주 카운티로부터 양식의 전자 제출을 수락해야 한다. 그러나 후보자는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72시간 이내에 후보자 진술서 양식의 인쇄본, 모든 첨부 양식, 그리고 필요한 수수료를 각 카운티에 익일 특급 우편으로 전송해야 한다. 선거 관리관은 선거 관리관이 저지른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 오류를 수정하는 수단으로 후보자에게 추가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13307.7(b)
(a)Copy CA 선거법 Code § 13307.7(b)(a)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관리관은 해당 관리관이 주법 및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후보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33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거 후보자 진술서에 오직 후보자 자신의 개인적 배경과 자격만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후보자, 그들의 자격, 인격 또는 활동을 언급하거나 참조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진술서의 인쇄 또는 게시를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섹션 (13307)에 명시된 제한 사항 외에도, 섹션 (13307)에 따라 제출된 모든 후보자 진술서는 후보자 자신의 개인적 배경 및 자격에 대한 진술로 제한되어야 하며, 해당 직책의 다른 후보자나 다른 후보자의 자격, 인격 또는 활동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언급해서는 안 된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그렇게 제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본 섹션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언급이라도 포함하는 진술서를 인쇄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유포하게 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309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서류 제출 수수료를 낼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후보자들이 재정 상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진술서는 후보자가 수수료 면제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후보자는 정해진 마감일까지 후보자 진술서와 함께 이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 재산, 부채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지방 기관은 재정 정보를 검토하여 후보자가 실제로 빈곤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정 사항을 후보자에게 알립니다. 후보자가 빈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수료를 내거나 진술서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술서는 게시되지 않습니다. 빈곤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은 진술서를 게시할 것입니다. 또한, 기관은 선거 후에 후보자에게 실제 비용의 비례 분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3309(a) 제13307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빈곤하여 후보자 진술서 제출에 필요한 수수료를 선불로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는 수수료를 선불로 지불하지 않고 후보자 진술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재정 상태 진술서를 지방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3309(b)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재정 상태 진술서는 제13307조에 명시된 마감일에 따라 후보자가 그 또는 그녀의 후보자 진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정 상태 진술서 양식은 지방 기관에서 제공해야 하며, 후보자의 고용주, 소득, 부동산 소유, 유형 개인 재산 및 재정적 의무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할 수 있다. 후보자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진술서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증명해야 한다. 후보자는 또한 가장 최근의 연방 소득세 보고서 공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3309(c) 재정 상태 진술서 접수 시, 지방 기관은 후보자가 빈곤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방 기관은 그 결정 사항을 후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13309(d) 후보자가 빈곤하지 않다고 결정되는 경우, 후보자는 통지일로부터 토요일, 일요일 및 주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진술서를 철회하거나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후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지방 기관은 해당 진술서를 인쇄하고 우편 발송할 의무가 없다.
(e)CA 선거법 Code § 13309(e) 지방 기관이 후보자가 빈곤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지방 기관은 해당 진술서를 인쇄하고 우편 발송해야 한다.
(f)CA 선거법 Code § 13309(f)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방 기관이 선거 후 후보자에게 그 또는 그녀의 실제 비례 비용 분담액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3310

Explanation
선거의 후보 지명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를 담당하는 지방 기관은 Section 13307의 후보자 진술서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대법원 또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진술서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13311

Explanation
이 법은 제13307조와 관련하여 제출된 특정 진술서는 제출 마감일이 지날 때까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공공기록 요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33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첫 페이지에 두 가지를 설명하는 공지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안내서에 일부 후보자가 누락된 경우 전체 후보자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체 목록은 견본 투표용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안내서에 있는 모든 후보자 진술은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며 후보자 비용으로 인쇄된다는 것입니다. 비당파직 후보자들이 자신의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안내서는 유권자들에게 해당 진술서를 온라인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웹사이트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3313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관이 후보자 진술서를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동안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기간 동안 누구든지 사본 제공 비용만을 충당하는 수수료를 내고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0일 기간 동안 유권자와 선거 관리관은 정보가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후보자 진술서의 변경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적 이의 제기는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변경 사항은 선거 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경우, 선거 관리관이 피고로 지명되고 후보자가 이해 당사자가 됩니다. 만약 선거 관리관이 소송을 시작한다면,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피고로 지명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13313(a) 선거 관리관은 해당 문서 제출 마감일 직후 10일간의 기간 동안 선거 관리관 사무실에서 Section 13307에 언급된 자료를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 관리관 사무실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선거 관리관으로부터 후보자 진술서 사본을 얻을 수 있다. 선거 관리관은 해당 자료의 사본을 얻는 누구에게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선거 관리관이 사본 제공에 발생한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b)Copy CA 선거법 Code § 13313(b)
(1)Copy CA 선거법 Code § 13313(b)(1)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10일간의 대중 열람 기간 동안, 선거가 실시되는 관할 구역의 유권자 또는 선거 관리관 본인은 후보자 진술서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명령 영장(writ of mandate) 또는 금지 명령(injunction)을 신청할 수 있다. 명령 영장 또는 금지 명령 신청은 10일간의 대중 열람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13313(b)(2) 확정적 명령 영장(peremptory writ of mandate) 또는 금지 명령은 해당 자료가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본 장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고, 해당 영장 또는 금지 명령의 발부가 법률에 따라 공식 선거 자료의 인쇄 또는 배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을 경우에만 발부된다.
(3)CA 선거법 Code § 13313(b)(3) 선거 관리관은 피고(respondent)로 지명되고, 해당 자료를 작성한 후보자는 실질적 이해 당사자(real party in interest)로 지명되어야 한다.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선거 관리관이 명령 또는 금지 명령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피고로 지명되고, 해당 자료를 작성한 후보자는 실질적 이해 당사자로 지명되어야 한다.

Section § 133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나 유권자 안내서와 같은 선거 관련 자료에서 오류를 발견하거나 예상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 직무집행영장이라고 불리는 이 법원 명령을 받으려면, 유권자는 해당 오류가 선거법이나 헌법을 위반하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선거를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다른 민사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특정 주 안건이나 후보자(판사 제외)와 관련된 문제일 경우, 국무장관이 해당 사건에 관여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이나 주 전체 후보자가 관련되거나 주 전체 투표 안건에 관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은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 제기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선거법 Code § 13314(a)
(1)Copy CA 선거법 Code § 13314(a)(1) 선거인은 투표용지,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 또는 기타 공식 문서에 이름이 기재되거나 인쇄되는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임을 주장하거나, 직무 태만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임을 주장하며 직무집행영장 발부를 구할 수 있다.
(2)CA 선거법 Code § 13314(a)(2) 강제적 직무집행영장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증명이 있을 경우에만 발부된다.
(A)CA 선거법 Code § 13314(a)(2)(A) 해당 오류, 누락 또는 태만이 본 법전 또는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
(B)CA 선거법 Code § 13314(a)(2)(B) 영장 발부가 선거 진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3)CA 선거법 Code § 13314(a)(3) 해당 소송 또는 항소는 다른 모든 민사 사건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4)CA 선거법 Code § 13314(a)(4) 제15375조에 명시된 안건 또는 후보자에 관한 본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국무장관은 피고 또는 실질적 이해당사자로 지명되어야 한다. 단, 고등법원 판사 후보자는 제외한다.
(b)CA 선거법 Code § 13314(b) 본 조항에 따른 절차의 재판 관할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크라멘토 카운티에만 전속한다.
(1)CA 선거법 Code § 13314(b)(1) 국무장관이 실질적 이해당사자 또는 피고로 지명된 경우.
(2)CA 선거법 Code § 13314(b)(2) 주 전체 선출직 후보자가 당사자로 지명된 경우.
(3)CA 선거법 Code § 13314(b)(3) 투표용지에 기재될 예정인 주 전체 안건이 해당 절차의 대상인 경우.

Section § 13316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기를 사용하는 카운티나 시 같은 지방 정부가 유권자 정보 안내서 사본을 우편 투표 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Section § 133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나 시와 같은 지방 정부가 투표 집계 장치를 사용할 때,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사본을 우편 투표 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