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133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들이 예비선거 최소 29일 전까지 각 정당별 유권자 정보 안내서와 무당파 안내서를 별도로 준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안내서들에는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공식 투표용지와는 다르게 인쇄되어야 합니다.
안내서에는 실제 투표용지의 견본이 포함되어야 하며, 선거일 10일 전까지 유권자들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정당에 등록된 유권자는 해당 정당의 안내서를 받게 되며, 무당파 안내서는 정당 선호가 없는 유권자에게 발송됩니다. 선거 당일, 유권자는 해당 정당의 규칙이 허용하는 경우, 정당 투표용지로 투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300.5
Section § 13300.7
이 법은 카운티 및 시 선거 관리 공무원이 특정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유권자가 우편 대신 전자적으로 투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유권자가 원할 경우 우편 배송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이메일 주소를 기밀로 유지하며, 유권자가 온라인으로 우편 투표 유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공무원은 또한 서면, 전자 또는 전화 방식을 통해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온라인 정보는 접근성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우편 발송 마감일 이전에 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마감일을 놓친 경우 전자 요청은 다음 선거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Section § 13302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정당 대표와 선거 후보자들에게 즉시 보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 잘 보이는 곳에 사본을 게시해야 합니다. 정당이 유권자 지명직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 이 후보자들의 명단을 선거 관리관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은 선거일 83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 안내서에 지지된 후보자들의 이름을 포함할 것입니다.
Section § 13303
Section § 13304
이 법 조항은 지역 선거 관리 공무원이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투표소 안내문에 투표소가 신체 장애인을 위해 접근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유권자에게 접근성과 관련된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133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특정 조건 하에 유권자에게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유권자는 필요한 모든 선거 정보와 자료가 포함된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유권자에게는 공식 투표용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안내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으면, 관리관은 인쇄 부수를 줄일 수 있으며, 절감된 비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우편 투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접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13306
Section § 13307
지방 비당파 선거의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200단어(지방 정부가 허용하는 경우 400단어)입니다. 이 진술서에는 이름, 나이, 직업, 학력, 자격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지만, 정당 소속은 언급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선거 유형에 따라 정해진 마감일까지 이 진술서를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제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진술서를 철회할 수 있지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 사무소는 각 후보자의 진술서가 포함된 유권자 안내서를 우편 발송하며, 모든 서면 자료가 균일하게 형식화되도록 보장하고, 요청 시 스페인어 번역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자적 배포가 허용되는 경우 후보자는 자신의 진술서를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은 이러한 진술서의 처리 및 배포와 관련된 비용을 추정할 수 있으며, 후보자에게 선불로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비용이 다른 경우, 기관은 후보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초과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며, 이는 허위 또는 손해를 입히는 진술에 대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3307.5
미국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경우,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250단어 분량의 성명을 포함할 공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명에서 상대 후보를 언급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에 명시된 대로 성명 제출을 위한 규칙과 마감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Section § 13307.7
이 캘리포니아 법은 선거 관리관이 후보자들이 후보자 진술서를 제출하는 데 사용하는 양식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후보자들은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편집하는 일반적인 일정과 절차에 따라 이 양식들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선거구에 출마하는 경우, 전자 제출 후 72시간 이내에 인쇄본과 필요한 수수료를 관련 카운티 각각에 익일 특급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자신들이 저지른 게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추가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관들은 법적 또는 유권자 안내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후보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308
이 법 조항은 선거 후보자 진술서에 오직 후보자 자신의 개인적 배경과 자격만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후보자, 그들의 자격, 인격 또는 활동을 언급하거나 참조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진술서의 인쇄 또는 게시를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3309
이 법은 선거 서류 제출 수수료를 낼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후보자들이 재정 상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진술서는 후보자가 수수료 면제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후보자는 정해진 마감일까지 후보자 진술서와 함께 이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 재산, 부채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지방 기관은 재정 정보를 검토하여 후보자가 실제로 빈곤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정 사항을 후보자에게 알립니다. 후보자가 빈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수료를 내거나 진술서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술서는 게시되지 않습니다. 빈곤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은 진술서를 게시할 것입니다. 또한, 기관은 선거 후에 후보자에게 실제 비용의 비례 분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310
Section § 13311
Section § 13312
Section § 13313
이 법은 선거 관리관이 후보자 진술서를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동안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기간 동안 누구든지 사본 제공 비용만을 충당하는 수수료를 내고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0일 기간 동안 유권자와 선거 관리관은 정보가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후보자 진술서의 변경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적 이의 제기는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변경 사항은 선거 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경우, 선거 관리관이 피고로 지명되고 후보자가 이해 당사자가 됩니다. 만약 선거 관리관이 소송을 시작한다면,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피고로 지명됩니다.
Section § 13314
캘리포니아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나 유권자 안내서와 같은 선거 관련 자료에서 오류를 발견하거나 예상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 직무집행영장이라고 불리는 이 법원 명령을 받으려면, 유권자는 해당 오류가 선거법이나 헌법을 위반하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선거를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다른 민사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특정 주 안건이나 후보자(판사 제외)와 관련된 문제일 경우, 국무장관이 해당 사건에 관여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이나 주 전체 후보자가 관련되거나 주 전체 투표 안건에 관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은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 제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