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장에 명시된 규칙들이 선거에 사용되는 모든 투표용지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3101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용지가 분실되거나 파괴되어 특정 선거구에서 선거를 치를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런 경우, 선거구 담당 공무원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선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주지사는 새로운 선거를 명령할 수도 있지만, 후보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투표 센터에서 진행되는 선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1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어떻게 배부되는지 설명합니다. 총선에서는 모든 후보자를 위한 단일 투표용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예비선거에서는 정당 선호도에 따라 다른 투표용지가 제공됩니다.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유권자는 비정당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단, 특정 정당이 그들이 해당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당은 무소속 유권자가 예비선거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장관에게 적절히 통지해야 합니다. 카운티 공무원은 각 유권자가 어떤 종류의 투표용지를 요청했는지 기록하며, 이 기록은 권한 있는 개인이나 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3102(a) 모든 투표는 투표용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자를 선출하는 각 선거의 각 투표소에는 공직 후보자 전원을 위한 단일 형태의 투표용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정당 예비선거의 경우, (b)항에 따라 각 자격 있는 정당별로 한 가지 형태의 투표용지가 제공되며, 비정당 투표용지 또한 한 가지 형태가 제공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3102(b) 정당 예비선거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어떠한 정당에 대한 선호도 밝히지 않고 등록된 각 유권자는 비정당 투표용지만 제공받아야 한다. 다만, 유권자가 특정 정당의 투표용지를 요청하고, 해당 정당이 주무장관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당규에 따라 당 선호도 공개를 거부한 사람이 해당 정당의 투표용지로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비정당 투표용지에는 비정당직, 유권자 지명직 후보자 전원의 이름과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안건만 포함되어야 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을 선호한다고 등록된 각 유권자는 제2151조 또는 제2152조에 따라 유권자가 정당 선호도를 공개한 투표용지와 비정당 투표용지만 제공받아야 하며, 이 두 가지는 제13207조에 규정된 형식으로 하나의 투표용지로 함께 인쇄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3102(c) 정당은 (b)항에 따라 당 선호도 공개를 거부한 사람이 다음 정당 예비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투표용지로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당규를 채택할 수 있다. 정당은 해당 당규 채택 즉시 당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 의장은 투표가 허용되는 정당 예비선거 135일 전까지 해당 규칙 채택에 대한 서면 통지를 주무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13102(d)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당 선호도 공개를 거부한 각 사람이 (b)항에 따라 어느 정당의 투표용지를 요청했는지, 또는 비정당 투표용지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기록은 제2184조에 따라 예비선거 및 총선거의 인쇄된 명부 사본을 받을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 또는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생성된 기록은 권한 있는 사람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인쇄 형식 또는 전자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31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모든 선거 투표용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각 직위의 명칭이 특정 형식에 맞춰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투표용지에는 모든 자격 있는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지만, 전국 전당대회의 경우 대의원 대신 대통령 후보자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의 이름이 쌍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투표용지에는 투표에 부쳐지는 모든 안건의 제목과 요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투표용지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13103(a) 각 직위의 명칭은 본 장에 명시된 계획에 가능한 한 부합하도록 배열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3103(b) 모든 자격 있는 후보자의 이름.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선거법 Code § 13103(b)(1) 전국 전당대회 대의원 후보자의 이름 대신, 그들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자의 이름 또는 당 전국 전당대회 대표단 의장 후보자의 이름이 인쇄되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13103(b)(2) 대통령 선거인 후보자의 이름 대신, 각 정당의 미국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의 이름이 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이 이름들은 “대통령 및 부통령”이라는 제목 아래에 표시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3103(c) 유권자의 투표에 부쳐진 안건의 제목 및 요약.

Section § 131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름을 변경하면, 혼인이나 법원 명령에 의한 변경이 아닌 한 새 이름은 투표용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대통령이나 부통령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예비 선거, 총선거, 특정 연방 및 주 직책의 보궐선거를 포함한 다양한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당 선호가 투표 용지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설명합니다. 정당 선호를 표시한 후보자의 경우 “정당 선호: [정당 이름]”으로 표시되며, 정당 선호를 선언하지 않기로 선택한 후보자는 “정당 선호: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의 경우, 정당 이름은 그들의 이름 오른쪽에 기재됩니다. 이들 직책의 후보자가 하나 이상의 정당에 의해 지명된 경우, 모든 정당 이름이 쉼표로 구분되어 기재되며, 독립적으로 지명된 후보자에게는 “무소속”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13105(a) 예비 선거, 총선거 또는 미국 상원의원, 미국 하원의원, 주 상원의원 또는 주의원 직책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에서 유권자 지명직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 이름의 바로 오른쪽 및 뒤에, 또는 이름 오른쪽에 같은 줄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이름 바로 아래에, 국무장관이 지정한 바에 따라 최소 8포인트 글자 크기로 섹션 8002.5에 따라 후보자가 지정한 명칭이 식별되어야 합니다. 해당 식별은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이어야 합니다:
(1)CA 선거법 Code § 13105(a)(1) 섹션 8002.5에 따라 정당 선호를 지정한 후보자의 경우, “정당 선호: ______.”
(2)CA 선거법 Code § 13105(a)(2) 섹션 8002.5에 따라 정당 선호를 밝히지 않은 후보자의 경우, “정당 선호: 없음.”
(b)CA 선거법 Code § 13105(b)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의 경우, 정당 이름은 이들 후보자 두 이름의 오른쪽, 그리고 두 이름으로부터 등거리로, 대통령 후보자의 이름과 같은 줄에 표시되어야 하며, 이름 오른쪽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부통령 후보자의 이름 바로 아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c)CA 선거법 Code § 13105(c) 총선거에서 미국 대통령 또는 미국 부통령 후보자가 추가 정당의 지명을 받은 경우, 해당 이름(들)은 후보자 본인의 정당 이름 오른쪽에 인쇄되어야 하며, 이름 오른쪽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이름 바로 아래에 인쇄되어야 합니다. 후보자의 정당 이름은 쉼표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후보자가 독립 지명으로 인해 투표 용지에 자격을 얻은 경우, 위 규칙에 따라 정당 이름 대신 “무소속”이라는 단어가 인쇄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106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만 표시되어야 하며, 이름 앞이나 뒤에 직함이나 학위가 함께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모든 직책에 대한 선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31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선거법은 사법부 후보자를 제외하고, 후보자의 직책이나 역할이 투표용지에 이름 옆에 어떻게 표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명시합니다. 후보자는 현재 직책을 나열하거나, 동일한 직책에 출마하는 경우 '현직'이라고 명시하거나,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전문 직함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직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사법부 후보자도 유사한 지침을 따르지만, 현직 변호사 협회 회원인 경우 특정 법률 직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명, 단어 수, 그리고 '탁월한'과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평가를 암시하는 용어 등 표시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추가 규칙이 있습니다.

선거 관리관이 문제를 발견하면, 후보자는 직함을 수정할 짧은 기간이 주어집니다. 일단 설정된 직함은 공식적인 수정 요청이 있거나 총선거 훨씬 이전에 서면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서류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 직함은 지정된 공간 내에 맞아야 하며, 투표권법 준수를 위해 번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3107(a) 주 대법원 또는 항소법원 판사 후보자를 제외하고, 각 후보자의 이름 바로 아래에, 이름과 선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단 후보자가 섹션 8002.5에 따라 작성한 직함이 섹션 13105에 따라 후보자 이름 바로 아래에 기재되어야 하는 경우, 그 직함 바로 아래에 후보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직함만 표시될 수 있다:
(1)CA 선거법 Code § 13107(a)(1) 후보자가 지명 서류 제출 시점에 재직 중인,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시, 카운티, 지구, 주 또는 연방 선출직 공직을 나타내는 단어.
(2)CA 선거법 Code § 13107(a)(2) 후보자가 지명 서류 제출 시점에 재직 중인 동일한 공직에 출마하며, 그 공직에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경우 “현직(incumbent)”이라는 단어. 후보자가 전체 선거(at-large election)에서 자신의 공직에 선출되었고 지구 기반 선거(district-based election)에 출마하는 경우 “현직(incumbent)”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3)CA 선거법 Code § 13107(a)(3) 후보자의 현재 주요 직업, 직무 또는 업무, 또는 지명 서류 제출 직전 역년 동안의 후보자의 주요 직업, 직무 또는 업무를 나타내는 세 단어 이내의 표현.
(4)CA 선거법 Code § 13107(a)(4) 후보자가 임명에 의해 공직을 맡고 있으며 동일한 공직에 출마하는 경우 “임명된 현직(appointed incumbent)”이라는 문구, 또는 후보자가 동일한 공직이나 다른 공직에 출마하는 경우 “임명된(appointed)”이라는 단어와 해당 공직의 명칭. 어느 경우든 후보자는 수정되지 않은 “현직(incumbent)”이라는 단어 또는 “임명된(appointed)”이라는 단어로 수정되지 않은 공직을 나타내는 어떠한 단어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법 섹션 5326 및 5328 또는 본 법전 섹션 7228, 7423, 7673, 10229 또는 10515에 따라 선거 대신 지명된 후보자로서, 후보자가 재직 중이며 임명된 공직에 재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는 “임명된 현직(appointed incumbent)”이라는 문구가 요구되지 않는다.
(b)Copy CA 선거법 Code § 13107(b)
(1)Copy CA 선거법 Code § 13107(b)(1)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부 공직 후보자의 경우, 각 후보자의 이름 바로 아래에, 이름과 선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후보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직함만 표시될 수 있다:
(A)CA 선거법 Code § 13107(b)(1)(A) 후보자가 지명 서류 제출 시점에 재직 중인 시, 카운티, 지구, 주 또는 연방 공직을 나타내는 단어.
(B)CA 선거법 Code § 13107(b)(1)(B) 후보자가 지명 서류 제출 시점에 재직 중인 동일한 공직에 출마하는 경우 “현직(incumbent)”이라는 단어.
(C)CA 선거법 Code § 13107(b)(1)(C) 후보자의 현재 주요 직업, 직무 또는 업무, 또는 지명 서류 제출 직전 역년 동안의 후보자의 주요 직업, 직무 또는 업무를 나타내는 세 단어 이내의 표현.
(2)CA 선거법 Code § 13107(b)(2) 시, 카운티, 지구, 주 또는 미국에 고용된 주 변호사 협회의 현직 회원인 사법부 공직 후보자의 경우, 직함은 다음 중 하나로 표시되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13107(b)(2)(A) 법령, 헌장 또는 기타 규제 문서에 정의된 실제 직책을 나타내는 단어.
(B)CA 선거법 Code § 13107(b)(2)(B) 다음 투표용지 직함 중 하나: “변호사(Attorney),” “법률 변호사(Attorney at Law),” “변호사(Lawyer),” 또는 “법률 고문(Counselor at Law).” “변호사(Attorney)” 및 “변호사(Lawyer)” 직함은 후보자의 현재 주요 직업, 직무 또는 업무 중 하나, 또는 지명 서류 제출 직전 역년 동안의 후보자의 주요 직업, 직무 또는 업무와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3)Copy CA 선거법 Code § 13107(b)(3)
(1)Copy CA 선거법 Code § 13107(b)(3)(1)항의 (A)소항 또는 (2)항에 따라 작성된 직함은 다음의 관련 한정어를 포함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13107(b)(3)(1)(A) 후보자가 시의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 시의 이름은 “시(City of)”라는 단어 앞에 표시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3107(b)(3)(1)(B) 후보자가 카운티의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 카운티의 이름은 “카운티(County of)”라는 단어 앞에 표시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3107(b)(3)(1)(C) 후보자가 시 및 카운티의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 시 및 카운티의 이름은 “시 및 카운티(City and County)”라는 단어 앞에 표시되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13107(b)(3)(1)(D) 후보자가 정부 기관을 위해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전체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3107(c) 주 변호사 협회의 현직 회원이며 주요 직업 중 하나로 법률을 실무하는 고등법원 판사 후보자는 다음 투표용지 직함 중 하나를 자신의 투표용지 직함으로 사용해야 한다: “변호사(Attorney),” “법률 변호사(Attorney at Law),” “변호사(Lawyer),” 또는 “법률 고문(Counselor at Law).” “변호사(Attorney)” 및 “변호사(Lawyer)” 직함은 후보자의 현재 주요 직업, 직무 또는 업무 중 하나, 또는 지명 서류 제출 직전 역년 동안의 후보자의 주요 직업, 직무 또는 업무와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d)CA 선거법 Code § 13107(d) 본 섹션의 목적상, 모든 캘리포니아 지명은 한 단어로 간주된다. 해당 단어가 계산되는 선거 직전 10 역년 이내에 미국에서 발행된 일반적인 표준 참고 사전(온라인으로 발행된 일반적인 표준 참고 사전 포함)에 나타나는 하이픈으로 연결된 단어는 한 단어로 간주된다. 그 외 모든 하이픈으로 연결된 단어의 각 부분은 별개의 단어로 계산된다.
(e)CA 선거법 Code § 13107(e) 국무장관 및 기타 선거 관리관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직함을 수락하지 않는다:
(1)CA 선거법 Code § 13107(e)(1)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경우.
(2)CA 선거법 Code § 13107(e)(2) 탁월한, 선도적인, 전문가, 덕망 있는, 저명한 등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암시하는 경우.
(3)CA 선거법 Code § 13107(e)(3) “은퇴(retired)”라는 단어를 축약하거나, 해당 단어가 수식하는 단어 뒤에 배치하는 경우.
(4)CA 선거법 Code § 13107(e)(4) “전(former)” 또는 “전직(ex-)”과 같이 이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 또는 접두사를 사용하는 경우. 유일한 예외는 “은퇴(retired)”라는 단어의 사용이다.
(5)CA 선거법 Code § 13107(e)(5) 투표용지에 자격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6)CA 선거법 Code § 13107(e)(6) 인종, 종교 또는 민족 집단을 언급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7)CA 선거법 Code § 13107(e)(7) 법으로 금지된 활동을 언급하는 경우.
(f)CA 선거법 Code § 13107(f) 선거 관리관이 지명 서류 및 섹션 13107.3에 설명된 투표용지 직함 워크시트를 확인한 결과, 본 섹션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직함을 발견한 경우, 선거 관리관은 후보자의 투표용지 직함 워크시트에 제공된 우편 주소로 수신 확인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후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3107(f)(1) 후보자는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를 받은 날짜 또는 위반 사실을 실제로 인지한 날짜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로부터 토요일, 일요일 및 주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선거 관리관 앞에 출두하거나, 국무장관의 경우 전화로 국무장관에게 통지하고, (a)항 또는 (b)항을 준수하는 직함을 제공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13107(f)(2) 후보자가 (1)항에 명시된 3일 이내에 (a)항 또는 (b)항을 준수하는 직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후보자의 이름 뒤에 직함이 표시되지 않는다.
(g)CA 선거법 Code § 13107(g) 후보자가 제출한 직함은 지명 서류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f)항에 명시된 선거 관리관의 특정 요청에 의하거나 (h)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 선거 관리관은 섹션 17100에 따라 지명 서류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카운티의 투표용지에 나타나는 각 후보자의 투표용지 직함 워크시트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h)CA 선거법 Code § 13107(h) 직함은 예비 선거와 총선거의 모든 목적을 위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단, 후보자가 총선거 98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청 시점에 사용할 자격이 있는 다른 직함을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i)CA 선거법 Code § 13107(i) 모든 경우에, 사용된 단어는 섹션 13207 및 13211의 공간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j)CA 선거법 Code § 13107(j) 개정된 1965년 연방 투표권법(52 U.S.C. Sec. 10101 et seq.)에 따라 후보자의 직함에 대한 외국어 번역이 영어 버전 외에 투표용지에 표시되어야 하는 경우, 이는 가능한 한 짧고, 본 섹션과 가능한 한 일관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길이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약어와 이니셜을 사용해야 한다.

Section § 13107.3

Explanation

후보자가 선거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 옆에 특정 설명(직업명칭)이 표시되기를 원한다면, '투표용지 직업명칭 워크시트'라는 특별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는 시점에 맞춰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후보자가 이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에 이름 옆에 어떠한 설명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3107.3(a) 13107조 (a)항에 따라 투표용지 직업명칭을 제출하는 후보자는 국무장관이 정한 양식으로, 후보자가 해당 투표용지 직업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투표용지 직업명칭 워크시트를 제출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3107.3(b) 투표용지 직업명칭 워크시트는 후보자가 출마 선언서를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3107.3(c) 후보자가 (a)항에 따라 투표용지 직업명칭 워크시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 아래에 어떠한 직업명칭도 표시되지 않는다.

Section § 13107.5

Explanation

제13107.5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후보자들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가 그들의 주된 직업적 역할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경우 투표용지에 이를 주된 직업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가 다른 주된 직업에 동시에 종사하지 않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라는 용어는 다른 어떤 직업명과도 결합될 수 없습니다. 국무장관은 이 목적을 위해 무엇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로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a)CA 선거법 Code § 13107.5(a) 후보자의 투표용지 직업명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는 제13107조 (a)항의 목적상 유효한 주된 직업 또는 직무를 구성하며, 해당 조항에 명시된 어떠한 제한 사항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조건에 따른다:
(1)CA 선거법 Code § 13107.5(a)(1) 후보자의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이 그의 주된 직업, 직무 또는 직업을 구성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13107.5(a)(2) 후보자가 동시에 다른 주된 직업, 직무 또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3)CA 선거법 Code § 13107.5(a)(3) 후보자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라는 직업명을 다른 주된 직업, 직무 또는 직업명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b)CA 선거법 Code § 13107.5(b) 국무장관은 이 조항의 목적상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규정으로 정의해야 한다.

Section § 13108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하원, 주 상원, 주 하원, 조세형평위원회 선거구의 재조정 이후 선거에서 누가 현직자인지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이전 선거구와 동일한 경계선과 번호를 가진 선거구에서 재선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현직자입니다.

그런 후보자가 없으면, 동일한 경계선을 가지지만 번호가 다른 선거구에서 출마하는 후보자가 현직자입니다. 그것도 해당되지 않으면, 이전 선거구 인구의 가장 큰 부분이 새로운 선거구 인구를 구성하는 후보자가 현직자입니다.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주 하원 후보자의 경우) 동일한 번호를 가진 선거구가 동일한 카운티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현직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조건도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선거구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현직자입니다.

(a)CA 선거법 Code § 13108(a) 캘리포니아 헌법 제4조 제6항, 제13조 제17항,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시민 재조정 위원회에 의해 연방 하원, 주 상원, 주 하원, 조세형평위원회 선거구의 경계선이 조정된 후, 각 연방 하원, 주 상원, 주 하원, 조세형평위원회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의 현직자로 간주되는 후보자는 그 또는 그녀가 현재 맡고 있는 동일한 직책에 출마하며, 그 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출되었던 선거구와 동일한 경계선과 번호를 가진 선거구에서 재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이다.
(b)Copy CA 선거법 Code § 13108(b)
(a)Copy CA 선거법 Code § 13108(b)(a)항이 적용되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 현직자는 그 또는 그녀가 현재 맡고 있는 동일한 직책에 출마하며, 그 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출되었던 선거구와 동일한 경계선을 가지지만 번호가 다른 선거구에서 재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이다.
(c)Copy CA 선거법 Code § 13108(c)
(a)Copy CA 선거법 Code § 13108(c)(a)항 또는 (b)항이 적용되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 현직자는 그 또는 그녀가 현재 맡고 있는 동일한 직책에 출마하며, 그 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출되었던 선거구에 이전에 포함되었던 지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선거구에서 재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이다. 그러나 하나 이상의 이전 선거구 지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선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연방 10년 인구조사에 따라 결정된 바에 따라, 이전 선거구 인구의 더 큰 부분이 새로운 선거구에 포함된 후보자가 현직자가 된다.
(d)Copy CA 선거법 Code § 13108(d)
(a)Copy CA 선거법 Code § 13108(d)(a)항, (b)항 또는 (c)항이 적용되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 현직자는 그 또는 그녀가 현재 맡고 있는 동일한 직책에 출마하며, 그 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출되었던 선거구와 동일한 번호를 가진 선거구에서 재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이다. 그러나 주 하원의원 직책 후보자의 경우, 동일한 번호를 가진 선거구가 이전에 그 번호를 가졌던 선거구와 동일한 카운티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현직자로 간주된다.
(e)CA 선거법 Code § 13108(e) 특정 선거구에 위의 조항 중 어느 것도 적용되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 현직자는 그 또는 그녀가 현재 맡고 있는 동일한 직책에 출마하며 해당 선거구 내에서 후보자 자격에 대한 법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Section § 131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선거 투표용지에 다양한 직위와 안건이 어떻게 나열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가 가장 먼저 오고, 이어서 대통령 대의원, 주지사 및 법무장관과 같은 주 직위, 그리고 미국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과 같은 다른 중요한 역할이 나옵니다. 카운티 감독관 및 시장과 같은 지방 직위는 더 아래에 나타납니다. 투표에 부쳐지는 안건은 특정 표제 아래에 나열되며,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교육감은 항상 다른 지방 직위보다 먼저 나옵니다.

투표용지상의 직위 우선순위는 이 투표용지가 제공되는 선거에 적용되는 직위 및 안건에 대해 아래에 나열된 바와 같다. 왼쪽 열부터 시작한다:
(a)CA 선거법 Code § 13109(a) "대통령 및 부통령" 표제 아래:
자격을 갖춘 정당의 후보자 및 대통령과 부통령의 무소속 후보자.
(b)CA 선거법 Code § 13109(b) "미합중국 대통령" 표제 아래:
(1)CA 선거법 Code § 13109(b)(1) 대의원들이 서약한 대통령 후보자의 이름.
(2)CA 선거법 Code § 13109(b)(2) 서약하지 않은 대의원단의 의장 이름.
(c)CA 선거법 Code § 13109(c) "주" 표제 아래:
(1)CA 선거법 Code § 13109(c)(1) 주지사.
(2)CA 선거법 Code § 13109(c)(2) 부주지사.
(3)CA 선거법 Code § 13109(c)(3) 주 국무장관.
(4)CA 선거법 Code § 13109(c)(4) 감사관.
(5)CA 선거법 Code § 13109(c)(5) 재무관.
(6)CA 선거법 Code § 13109(c)(6) 법무장관.
(7)CA 선거법 Code § 13109(c)(7) 보험국장.
(8)CA 선거법 Code § 13109(c)(8)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d)CA 선거법 Code § 13109(d) "미합중국 상원의원" 표제 아래:
미합중국 상원의 후보자 또는 지명자.
(e)CA 선거법 Code § 13109(e) "미합중국 하원의원" 표제 아래:
미합중국 하원의 후보자 또는 지명자.
(f)CA 선거법 Code § 13109(f) "주 상원의원" 표제 아래:
주 상원의 후보자 또는 지명자.
(g)CA 선거법 Code § 13109(g) "주 의회 의원" 표제 아래:
의회의 후보자 또는 지명자.
(h)CA 선거법 Code § 13109(h) "카운티 위원회" 표제 아래: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
(i)CA 선거법 Code § 13109(i) "사법부" 표제 아래:
(1)CA 선거법 Code § 13109(i)(1) 캘리포니아 대법원장.
(2)CA 선거법 Code § 13109(i)(2) 대법원 판사.
(3)CA 선거법 Code § 13109(i)(3) 항소법원 수석판사.
(4)CA 선거법 Code § 13109(i)(4) 항소법원 판사.
(5)CA 선거법 Code § 13109(i)(5) 고등법원 판사.
(6)CA 선거법 Code § 13109(i)(6) 법원 집행관.
(j)CA 선거법 Code § 13109(j) "학교" 표제 아래:
(1)CA 선거법 Code § 13109(j)(1) 공공 교육감.
(2)CA 선거법 Code § 13109(j)(2) 카운티 교육감.
(3)CA 선거법 Code § 13109(j)(3)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
(4)CA 선거법 Code § 13109(j)(4) 대학 지구 관리위원회 위원.
(5)CA 선거법 Code § 13109(j)(5) 통합 지구 관리위원회 위원.
(6)CA 선거법 Code § 13109(j)(6) 고등학교 지구 관리위원회 위원.
(7)CA 선거법 Code § 13109(j)(7) 초등학교 지구 관리위원회 위원.
(k)CA 선거법 Code § 13109(k) "카운티" 표제 아래:
(1)CA 선거법 Code § 13109(k)(1) 카운티 감독관.
(2)CA 선거법 Code § 13109(k)(2) 그 외 직위는 직위명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l)CA 선거법 Code § 13109(l) "시" 표제 아래:
(1)CA 선거법 Code § 13109(l)(1) 시장.
(2)CA 선거법 Code § 13109(l)(2) 시의회 의원.
(3)CA 선거법 Code § 13109(l)(3) 그 외 직위는 직위명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m)CA 선거법 Code § 13109(m) "지구" 표제 아래:
각 지구의 이사 또는 수탁자는 지구명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n)CA 선거법 Code § 13109(n) "유권자에게 제출된 안건" 표제 및 위 (a)부터 (m)까지의 소항목 중 적절한 표제 아래, 위에서 제시된 주부터 지구까지의 순서로 투표 안건을 나열하며, 각 관할 구역 내에서는 투표용지 인증 담당관이 정한 순서에 따른다.
(o)CA 선거법 Code § 13109(o) 제36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는 카운티에서 투표용지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소항목 (j), (k), (l), (m), (n)의 순서와 이들 소항목 내 직위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 교육감 직위는 항상 모든 학교, 카운티 또는 시 직위보다 우선하며, 주 안건은 항상 지방 안건보다 우선한다.

Section § 13109.10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주 상원, 주 하원, 연방 하원 또는 연방 상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가 같은 직위에 대한 정기 선거와 함께 치러질 때, 투표용지에 후보자와 안건이 어떤 순서로 표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투표용지에는 다가오는 임기의 후보자들이 '정기 선거'라는 제목 아래 먼저 나열됩니다. 그 다음, 남은 임기의 후보자들이 '보궐선거'라는 제목 아래 나열됩니다. 다른 직위와 안건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이 특정 배열 방식은 임시적이며, 관련 선언일로부터 4년 후의 1월 1일 이후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선거법 Code § 13109.10(a) 주 상원, 주 하원, 미국 하원 또는 미국 상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가 해당 공석이 발생한 임기 다음 임기에 대한 해당 직위의 정기 선거와 통합되는 경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투표용지상 직위의 우선순위는 본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다. 왼쪽 열부터 시작하여:
(1)CA 선거법 Code § 13109.10(a)(1) "정기 선거" 표제 아래:
해당되는 경우, 공석이 발생한 임기 다음 임기에 대한 주 상원, 주 하원, 미국 하원 또는 미국 상원의 후보자 또는 지명자.
(2)CA 선거법 Code § 13109.10(2) "보궐선거" 표제 아래:
해당되는 경우, 공석이 발생한 임기의 남은 기간에 대한 주 상원, 주 하원, 미국 하원 또는 미국 상원의 후보자 또는 지명자.
(3)CA 선거법 Code § 13109.10(3) 그 밖의 모든 직위 및 안건은 (1)항 및 (2)항에 따라 나열된 직위 다음에 섹션 13109.8에 설명된 대체 투표용지 순서에 따라 나열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3109.10(b) 본 섹션은 섹션 13109.7의 (a)항에 설명된 선언일로부터 최소 4년 후에 도래하는 첫 번째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310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거 관리관이 특정 직위들이 투표용지에 나타나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정 직위들이 이미 투표용지에 있다면, 관리관은 추가 직위들을 그 직위들 바로 뒤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추가 직위들은 투표용지 끝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특정 규칙을 따르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3109.7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투표 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고 선언된 날부터 3년 동안 새로운 투표용지 순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기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경우, 다른 투표용지 순서가 사용됩니다. 카운티는 새로운 투표용지 순서 사용에 따른 비용과 효과(유권자 투표율 및 입법 권고 포함)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야 합니다. 시작일로부터 3년 후, 보고서는 국무장관과 입법부에 제출되고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프로젝트 완료가 선언된 날로부터 4년 후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a)Copy CA 선거법 Code § 13109.7(a)
(1)Copy CA 선거법 Code § 13109.7(a)(1) 제13109조에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관이 2018년에 진행 중인 투표 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운영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한 날부터 시작하여 3년 동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관은 제13109.8조에 명시된 대체 투표용지 순서를 사용하여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13109.7(a)(2) 주 상원, 주 하원, 미국 하원 또는 미국 상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가 공석이 발생한 임기 다음 임기에 대한 해당 직책의 정기 선거와 통합될 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제13109.10조에 명시된 대체 투표용지 순서를 사용하여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3109.7(b) 카운티 선거관리관은 (a)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실시된 선거에서 대체 투표용지 순서 사용의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선거법 Code § 13109.7(b)(1) 대체 투표용지 순서 사용으로 전환하는 비용에 대한 통계 및 정보.
(2)CA 선거법 Code § 13109.7(b)(2) 대체 투표용지 순서를 사용하여 실시된 각 선거에 대한 해당 관할 구역의 전체 유권자 투표율.
(3)CA 선거법 Code § 13109.7(b)(3) 투표용지에 기재된 다양한 경쟁에 대해, 지방직 및 지방 투표 안건, 주직 및 주 투표 안건, 연방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음 정보:
(A)CA 선거법 Code § 13109.7(b)(3)(A) 각 경쟁에 대한 유권자 투표율.
(B)CA 선거법 Code § 13109.7(b)(3)(B) 각 경쟁에 대한 초과 투표 및 미달 투표 수.
(C)CA 선거법 Code § 13109.7(b)(3)(C) 각 경쟁에 대한 투표 이탈률.
(4)CA 선거법 Code § 13109.7(b)(4) 입법 권고.
(c)Copy CA 선거법 Code § 13109.7(c)
(b)Copy CA 선거법 Code § 13109.7(c)(b)항에 명시된 보고서는 가능한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실시되고 제13109.8조에 명시된 대체 투표용지 순서를 사용한 선거를 동일한 관할 구역 또는 유사한 관할 구역에서 제13109조에 명시된 투표용지 순서를 사용하여 실시된 유사한 선거와 비교해야 한다.
(d)Copy CA 선거법 Code § 13109.7(d)
(a)Copy CA 선거법 Code § 13109.7(d)(a)항에 명시된 선언일로부터 3년 후, 카운티 선거관리관은 (b)항에 명시된 보고서를 정부법 제9795조에 따라 국무장관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관리관은 또한 해당 보고서의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사본을 카운티 선거관리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e)CA 선거법 Code § 13109.7(e)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선거관리관은 본 조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표용지 지침을 조정할 수 있다.
(f)Copy CA 선거법 Code § 13109.7(f)
(a)Copy CA 선거법 Code § 13109.7(f)(a)항에 명시된 선언을 한 직후, 카운티 선거관리관은 해당 선언을 카운티 선거관리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해당 선언을 국무장관, 상원 사무총장, 하원 사무처장, 그리고 입법 고문에게 보내야 한다.
(g)CA 선거법 Code § 13109.7(g) 본 조항은 (a)항에 명시된 선언일로부터 최소 4년이 경과한 후 처음 도래하는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3109.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선거 투표용지에 다양한 직위와 안건이 나타나는 순서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배열은 일관된 형식을 유지하여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시장 및 시의회 의원과 같은 지역 직위부터 시작하여 지구, 카운티, 주, 주 사법, 그리고 국가 선거 범주로 진행됩니다. 각 섹션은 주지사와 같은 주 차원의 특정 직위와 대통령 및 부통령과 같은 국가 차원의 직위를 나열합니다. 투표 발의안 및 안건은 각 범주 내에 나열된 직위 다음에 옵니다.

섹션 13109.7 및 13109.9의 목적상, 투표용지에 기재될 직위의 우선순위는 해당 투표용지가 제공되는 선거에 적용되는 직위 및 안건에 대해 아래에 나열된 바와 같다. 왼쪽 열부터 시작한다:
(a)CA 선거법 Code § 13109.8(a) "시/지역" 제목 아래:
(1)CA 선거법 Code § 13109.8(a)(1) 시장.
(2)CA 선거법 Code § 13109.8(a)(2) 시의회 의원.
(3)CA 선거법 Code § 13109.8(a)(3) 통합 교육구 이사회 위원.
(4)CA 선거법 Code § 13109.8(a)(4) 고등학교 교육구 이사회 위원.
(5)CA 선거법 Code § 13109.8(a)(5) 초등학교 교육구 이사회 위원.
(6)CA 선거법 Code § 13109.8(a)(6) 대학 교육구 관리 이사회 위원.
(7)CA 선거법 Code § 13109.8(a)(7) 직위명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나열된 기타 직위.
(8)CA 선거법 Code § 13109.8(a)(8) 주 상원 후보자 또는 지명자.
(9)CA 선거법 Code § 13109.8(a)(9) 주 하원 후보자 또는 지명자.
(10)CA 선거법 Code § 13109.8(a)(10) 미국 하원 후보자 또는 지명자.
(11)CA 선거법 Code § 13109.8(a)(11) 시 지역 발의안 및 투표 안건.
(12)CA 선거법 Code § 13109.8(a)(12) 지역 교육구 발의안 및 투표 안건.
(b)CA 선거법 Code § 13109.8(b) "지구" 제목 아래:
(1)CA 선거법 Code § 13109.8(b)(1) 각 지구의 이사 또는 수탁자(지구명에 따라 알파벳순).
(2)CA 선거법 Code § 13109.8(b)(2) 지구 발의안 및 투표 안건.
(c)CA 선거법 Code § 13109.8(c) "카운티" 제목 아래:
(1)CA 선거법 Code § 13109.8(c)(1) 카운티 감독관.
(2)CA 선거법 Code § 13109.8(c)(2) 보안관.
(3)CA 선거법 Code § 13109.8(c)(3) 재산세 평가관.
(4)CA 선거법 Code § 13109.8(c)(4) 카운티 교육감.
(5)CA 선거법 Code § 13109.8(c)(5) 카운티 교육위원회.
(6)CA 선거법 Code § 13109.8(c)(6) 직위명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나열된 기타 직위.
(7)CA 선거법 Code § 13109.8(c)(7) 고등법원 판사.
(8)CA 선거법 Code § 13109.8(c)(8) 카운티 마셜.
(9)CA 선거법 Code § 13109.8(c)(9)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
(10)CA 선거법 Code § 13109.8(c)(10) 카운티 발의안 및 투표 안건.
(d)CA 선거법 Code § 13109.8(d) "주" 제목 아래:
(1)CA 선거법 Code § 13109.8(d)(1) 주지사.
(2)CA 선거법 Code § 13109.8(d)(2) 부주지사.
(3)CA 선거법 Code § 13109.8(d)(3) 주 국무장관.
(4)CA 선거법 Code § 13109.8(d)(4) 감사관.
(5)CA 선거법 Code § 13109.8(d)(5) 재무관.
(6)CA 선거법 Code § 13109.8(d)(6) 법무장관.
(7)CA 선거법 Code § 13109.8(d)(7) 보험 감독관.
(8)CA 선거법 Code § 13109.8(d)(8)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9)CA 선거법 Code § 13109.8(d)(9) 공공 교육감.
(10)CA 선거법 Code § 13109.8(d)(10) 주 전체 발의안 및 투표 안건.
(e)CA 선거법 Code § 13109.8(e) "주 사법" 제목 아래:
(1)CA 선거법 Code § 13109.8(e)(1) 캘리포니아 대법원장.
(2)CA 선거법 Code § 13109.8(e)(2) 대법원 대법관.
(3)CA 선거법 Code § 13109.8(e)(3) 항소법원 수석 판사.
(4)CA 선거법 Code § 13109.8(e)(4) 항소법원 판사.
(f)CA 선거법 Code § 13109.8(f) "국가 선거" 제목 아래:
(1)CA 선거법 Code § 13109.8(f)(1) "대통령 및 부통령" 소제목 아래:
(A)CA 선거법 Code § 13109.8(f)(1)(A) 자격 있는 정당의 지명자 및 대통령과 부통령의 무소속 지명자.
(B)CA 선거법 Code § 13109.8(f)(1)(B) 대의원들이 서약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이름.
(C)CA 선거법 Code § 13109.8(f)(1)(C) 서약하지 않은 대표단의 의장 이름.
(2)CA 선거법 Code § 13109.8(f)(2) 미국 상원 후보자 또는 지명자.

Section § 13109.9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파일럿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도 다른 조항에 명시된 경우 선거 투표용지에 다른 순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달리 명시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순서에 맞추기 위해 투표용지의 지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3109조에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제13109.7조에 명시된 파일럿 프로젝트 완료 후 실시되는 선거에 대해 제13109.8조 및 제13109.10조에 명시된 대체 투표용지 순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대체 투표용지 순서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표용지 지침을 조정할 수 있다.

Section § 13110

Explanation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 공직이든, 유권자 지명 공직이든, 비정당 공직이든 모든 공직 후보자 명단이 해당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 공직의 예비선거에서는 후보자 이름이 그들이 지명을 받고자 하는 정당의 투표용지에만 실립니다. 마찬가지로 정당 위원회 직책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해당 정당의 투표용지에만 나타납니다.

Section § 13111

Explanation

이 법은 다양한 유형의 선거에서 후보자 이름이 투표용지에 어떻게 배열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대의원에게 서약한 대통령 후보,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 쌍, 주 전체 직책, 연방 하원의원, 주 위원회 직책은 모두 무작위 알파벳 방식을 사용하여 배열됩니다. 주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이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다면 각 카운티에서 다른 추첨 방식이 사용됩니다. 선거가 단일 카운티 또는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직책에 따라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사법 직책의 경우, 이름은 유사하게 배열되지만 선거구별로 순환되지 않습니다.

각 직책의 후보자는 다음 규칙에 따라 투표용지에 기재되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13111(a) 전국 전당대회 대의원 후보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의 이름과 선호도를 밝히지 않은 대의원 후보 그룹의 의장 이름은 제1 하원의원 선거구의 투표용지에 대해 섹션 13112에 규정된 무작위 알파벳 순서에 따라 국무장관이 후보자 이름별로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배열한다. 이후 각 후속 하원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직전 하원의원 선거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이름이 마지막에 배치되며, 다른 이름들의 순서는 변경되지 않는다.
(b)CA 선거법 Code § 13111(b)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 쌍의 이름은 제1 하원의원 선거구의 투표용지에 대해 섹션 13112에 규정된 무작위 알파벳 순서에 따라 국무장관이 대통령 후보의 이름별로 총선 투표용지에 배열한다. 이후 각 후속 하원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직전 하원의원 선거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쌍이 마지막에 배치되며, 다른 쌍들의 순서는 변경되지 않는다.
(c)CA 선거법 Code § 13111(c) 주 전체에서 투표되는 다른 모든 직책의 경우, 국무장관은 제1 하원의원 선거구에 대해 섹션 13112에 규정된 무작위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해당 직책 후보자의 이름을 배열한다. 이후 각 후속 하원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직전 하원의원 선거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이름이 마지막에 배치되며, 다른 이름들의 순서는 변경되지 않는다.
(d)CA 선거법 Code § 13111(d) 해당 직책이 연방 하원의원 또는 주 조세평형위원회 위원인 경우, 국무장관은 후보자가 투표될 모든 하원의원 선거구 중 가장 낮은 번호를 가진 하원의원 선거구에 대해 섹션 13112에 규정된 무작위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해당 직책 후보자의 이름을 배열한다. 이후 후보자가 투표될 각 후속 하원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직전 하원의원 선거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이름이 마지막에 배치되며, 다른 이름들의 순서는 변경되지 않는다.
(e)CA 선거법 Code § 13111(e) 해당 직책이 주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인 경우, 해당 선거구가 둘 이상의 카운티를 포함하지 않는 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섹션 13112에 규정된 무작위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해당 직책 후보자의 이름을 배열한다. 선거구가 둘 이상의 카운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i)항에 따라 배열한다.
(f)CA 선거법 Code § 13111(f) 해당 직책이 지방자치단체, 지구, 카운티 감독관 및 카운티 중앙위원회 직책과 같이 한 카운티 내에서 전적으로 투표되지만 카운티 전체에 걸쳐 투표되지 않는 경우, 선거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섹션 13112에 규정된 무작위 알파벳 순서에 따라 이름 순서를 결정한다.
(g)CA 선거법 Code § 13111(g) 해당 직책이 단일 카운티 전체에서 투표되고, 해당 카운티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하원의원 선거구가 4개 이하인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제1 감독관 선거구에 대해 섹션 13112에 규정된 무작위 알파벳 순서에 따라 이름 순서를 결정한다. 이후 각 후속 감독관 선거구에 대해서는 직전 감독관 선거구에서 각 직책에 대해 가장 먼저 나타난 이름이 마지막에 배치되며, 다른 이름들의 순서는 변경되지 않는다.
(h)CA 선거법 Code § 13111(h) 해당 카운티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하원의원 선거구가 5개 이상인 경우, 동일한 절차를 따르되, 가장 낮은 번호를 가진 하원의원 선거구부터 시작하여 하원의원 선거구별로 순환한다.
(i)CA 선거법 Code § 13111(i) 섹션 13112의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직책이 주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이고 해당 선거구가 둘 이상의 카운티를 포함하는 경우, 각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섹션 13112에 명시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알파벳 문자 추첨을 실시한다. 이 추첨 결과는 카운티 무작위 투표용지(county randomized ballot)로 알려지며, 선거구가 둘 이상의 카운티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후보자 이름을 배열하는 데 사용된다.
(j)CA 선거법 Code § 13111(j) 해당 직책이 캘리포니아 대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판사인 경우, 해당 선거 관리관은 섹션 13112에 규정된 무작위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해당 직책 후보자의 이름을 배열한다. 그러나 사법 후보자의 이름은 해당 선거구들 사이에서 순환되지 않는다.

Section § 131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의 순서를 결정하는 방식을 다룹니다. 국무장관은 알파벳 각 글자를 무작위로 뽑아 '무작위 알파벳'을 만드는 추첨을 실시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알파벳 순서 대신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나타나는 순서를 결정합니다. 추첨은 2년마다 총 6번(짝수 해에 3번, 홀수 해에 3번) 주요 선거 전 특정일에 진행됩니다. 결과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지방 선거가 주요 선거와 동시에 진행되지만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늦은 경우,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각 추첨은 공개되며, 언론과 관계자들에게 10일 전에 통지됩니다. 특별 선거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국무장관은 알파벳 글자 추첨을 실시하며, 그 결과는 무작위 알파벳으로 알려진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a)CA 선거법 Code § 13112(a) 각 알파벳 글자는 별도의 종이 조각에 쓰여지고, 각각은 접혀서 캡슐에 삽입된다. 각 캡슐은 불투명하며 무게, 색상, 크기, 모양 및 질감이 균일해야 한다. 캡슐은 용기에 넣어지고, 캡슐을 철저히 섞기 위해 용기는 격렬하게 흔들려야 한다. 그런 다음 용기를 열고 캡슐을 한 번에 하나씩 무작위로 제거한다. 각 캡슐이 제거되면, 그것을 열고 종이 조각에 있는 글자를 소리 내어 읽고 기록한다. 결과로 생성된 무작위 글자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을 구성하며, 이는 모든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의 순서를 결정하는 데 일반적인 알파벳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Campbell과 Carlson이라는 성을 가진 두 후보자가 같은 직책에 출마하는 경우, 투표용지에서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에서 M과 R 글자가 뽑힌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b)Copy CA 선거법 Code § 13112(b)
(1)Copy CA 선거법 Code § 13112(b)(1) 총 6번의 추첨이 있으며, 짝수 해마다 3번, 홀수 해마다 3번 실시된다. 각 추첨은 본 항에 명시된 날짜의 오전 11시에 개최된다. 각 추첨 결과는 해당 추첨이 적용되는 선거를 실시할 책임이 있는 각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즉시 우편으로 발송되며, 선거 관리관은 이를 사용하여 후보자 이름의 투표용지 순서를 결정한다.
(A)CA 선거법 Code § 13112(b)(1)(A) 본 항에 따른 첫 번째 추첨은 짝수 해 4월 일반법 도시 선거 82일 전에 실시되며, 해당 선거 및 동시에 개최되는 다른 모든 선거에 적용된다.
(B)CA 선거법 Code § 13112(b)(1)(B) 본 항에 따른 두 번째 추첨은 짝수 해 직접 예비선거 82일 전에 실시되며,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에 있는 모든 후보자에게 적용된다.
(C)Copy CA 선거법 Code § 13112(b)(1)(C)
(i)Copy CA 선거법 Code § 13112(b)(1)(C)(i) 본 항에 따른 세 번째 추첨은 짝수 해 11월 총선 82일 전에 실시되며, 11월 총선 투표용지에 있는 모든 후보자에게 적용된다.
(ii)CA 선거법 Code § 13112(b)(1)(C)(i)(ii) 예비선거 및 11월 총선의 경우, 국무장관은 연방 및 주 후보자(주 상원 및 하원 후보자 제외)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나타날 순서를 각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인증하고 전달해야 한다. 선거 관리관은 해당 목적을 위한 적절한 무작위 알파벳을 사용하여 다른 모든 후보자의 투표용지 순서를 결정한다.
(D)CA 선거법 Code § 13112(b)(1)(D) 본 항에 따른 네 번째 추첨은 각 홀수 해 3월 일반법 도시 선거 82일 전에 실시되며, 해당 선거 및 동시에 개최되는 다른 모든 선거에 적용된다.
(E)CA 선거법 Code § 13112(b)(1)(E) 본 항에 따른 다섯 번째 추첨은 각 홀수 해 6월 첫째 월요일 이후 첫째 화요일 82일 전에 실시되며, 해당 날짜에 개최되는 선거의 투표용지에 있는 모든 후보자에게 적용된다.
(F)CA 선거법 Code § 13112(b)(1)(F) 본 항에 따른 여섯 번째 추첨은 홀수 해 11월 첫째 월요일 이후 첫째 화요일 82일 전에 실시되며, 해당 날짜에 개최되는 선거의 투표용지에 있는 모든 후보자에게 적용된다.
(2)CA 선거법 Code § 13112(b)(2) 소항 (A)부터 (F)까지에 명시된 5대 주요 선거일 중 하나와 동시에 특별구, 학군, 헌장 도시 또는 기타 지방 정부 기관의 후보자 선거가 있을 예정이고, 지방 선거의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마감일이 주요 선거일 추첨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섹션 13113에 명시된 절차가 적용된다.
(c)CA 선거법 Code § 13112(c) 각 무작위 알파벳 추첨은 대중에게 공개된다. 추첨 최소 10일 전, 국무장관은 언론 매체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추첨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선거 실시 책임이 있는 각 주 전체 지방 공무원 협회 회장은 국무장관의 초청을 받아 각 추첨에 참석하거나 대표를 보낼 수 있다. 각 적격 정당의 주 위원장은 예비선거 투표용지, 11월 총선 투표용지 또는 (d)항에 규정된 특별 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추첨의 경우 참석하거나 대표를 보낼 수 있도록 초청된다.
(d)CA 선거법 Code § 13112(d) 주 하원, 주 상원 또는 연방 하원 의원직에 대한 특별 선거의 경우, 해당 직책의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마감일 이후 첫 번째 평일에 국무장관은 (a)항 및 (c)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작위 알파벳을 생성하기 위한 공개 추첨을 실시해야 한다. 결과로 생성된 무작위 알파벳은 특별 선거의 예비선거 및 특별 선거 모두에서 후보자의 투표용지 순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Section § 131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지방 선거에서 후보자 이름이 투표용지에 어떻게 배열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특별구, 학군 또는 (헌장에 반대되는 규정이 없는) 자치시의 선거가 다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날짜에 실시되는 경우, 선거 공무원은 선거일 및 후보자 등록 마감일과 같은 주요 날짜를 국무장관에게 즉시 우편으로 알려야 합니다. 현직자가 등록하지 않아 등록 기간이 연장되면, 무작위 알파벳 추첨으로 투표용지상의 이름 순서가 결정됩니다.

여러 지방 선거가 같은 날에 실시될 경우, 하나의 알파벳 추첨이 모든 선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치시의 결선 선거의 경우, 별도의 추첨이 필요하며, 공무원은 초기 선거 직후 국무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합니다. 후보자 이름이 투표용지에 어떻게 나타날지 결정하는 알파벳 추첨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통보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13113(a) 특별구, 학군, (헌장에 반대되는 규정이 없는) 자치시 또는 기타 지방 정부 기관의 후보자 선거가 제13112조 (b)항에 명시된 선거일 중 하나가 아닌 날에 실시되는 경우, 선거를 실시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은 선거가 소집되는 동시에 선거일, 등록 마감일, 그리고 현직자가 등록하지 않아 등록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최종 등록 가능일을 등기우편으로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선거 등록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최종 등록 가능일 다음 첫 번째 평일에 제13112조 (a)항에 따라 무작위 알파벳 추첨을 실시해야 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13113(b)
(d)Copy CA 선거법 Code § 13113(b)(d)항에 규정된 결선 선거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정부 선거를 위한 두 개 이상의 추첨이 같은 날에 실시될 경우, 국무장관은 이 모든 선거에 대해 단일 무작위 알파벳 추첨을 사용할 수 있다. 국무장관은 추첨 결과를 각 선거 실시 책임 공무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해야 하며, 해당 공무원은 이를 사용하여 모든 후보자 이름의 투표용지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3113(c) 이 조항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추첨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13113(d) 자치시가 결선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결선 선거를 위해 초기 선거에 사용된 무작위 알파벳 추첨 결과와는 별개의 무작위 알파벳 추첨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 해당 시는 초기 선거 후 3일 이내에 선거일을 등기우편으로 국무장관에게 통지하고, 국무장관에게 결선 선거를 위한 무작위 알파벳 추첨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즉시 결선 선거를 위한 무작위 알파벳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 결과를 결선 선거 실시 책임 선거 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공무원은 그 결과를 사용하여 모든 후보자 이름의 투표용지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 무작위 알파벳 추첨 결과는 “결선 선거 전용”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3114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회가 시 공직 후보자의 이름이 선거 투표용지에 어떻게 순환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날짜 이전에 시의회는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결의안은 이 순환을 위해 어떤 선거구 또는 선거구 그룹이 사용될지 명시해야 합니다.

선거구는 각각 비슷한 수의 등록 유권자를 가진 클러스터로 묶이고 번호가 매겨집니다. 첫 번째 클러스터의 투표용지 순서는 국무장관의 무작위 알파벳 추첨을 따릅니다. 다른 클러스터의 경우, 후보자 이름은 후보자 수와 클러스터 수에 따라 특정 패턴으로 순환됩니다.

순환이 승인되기 전에 시의회는 또한 비용을 고려하고, 특히 선거가 카운티 또는 주 선거와 통합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3114(a) 국무장관이 Section 13112에 따라 정기 시 선거에 적용되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을 실시하는 날짜 이전 또는 Section 13113에 따라 시의회 공석을 채우기 위해 소집된 특별 선거에 적용되는 날짜 이전에 개최되는 시의회의 정기 회의에서, 시의회는 결의를 통해 모든 선출직 시 공직 후보자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순환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b)Copy CA 선거법 Code § 13114(b)
(a)Copy CA 선거법 Code § 13114(b)(a)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는 어떤 정규 주 전체 선거구 또는, 시 선거를 위해 선거구가 통합된 경우, 어떤 통합 선거구가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순환을 위한 각 선거구 클러스터를 구성할지 명시해야 한다.
(c)Copy CA 선거법 Code § 13114(c)
(1)Copy CA 선거법 Code § 13114(c)(1)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클러스터”는 하나 이상의 선거구로 구성되며, 이들은 인접할 필요는 없다. 선거구 클러스터는 후보자 이름의 투표용지 순환을 위해 연속적인 순서로 번호가 매겨져야 하며, 결의는 번호별로 클러스터를 나열하고 각 클러스터에 어떤 선거구가 포함되는지 식별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13114(c)(2) 어떤 선거구 클러스터도 결의 채택 이전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시의 각 정규 선거구의 등록 유권자 수에 대해 가장 최근에 추정한 바에 따른 클러스터의 평균 등록 유권자 수보다 10퍼센트 이상 많거나 적은 수의 등록 유권자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결의는 각 클러스터의 총 등록 유권자 수를 명시해야 한다.
(d)Copy CA 선거법 Code § 13114(d)
(a)Copy CA 선거법 Code § 13114(d)(a)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는 클러스터 번호 (1)로 지정된 클러스터에서 이름이 국무장관의 무작위 알파벳 추첨에 의해 결정된 순서로 투표용지에 나타나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각 후속 클러스터에 대해 결의는 다음을 적용하여 후보자 이름의 순서를 결정하는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3114(d)(1) 어떤 직책에 대한 후보자 수가 클러스터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클러스터 번호 (2) 및 각 후속 클러스터에서 직전 클러스터에서 첫 번째로 나타난 이름은 마지막에 배치되고, 다른 이름의 순서는 변경되지 않는다.
(2)CA 선거법 Code § 13114(d)(2) 어떤 직책에 대한 후보자 수가 클러스터 수보다 많은 경우, 전자는 후자로 나누어진다. 결과 몫이 대분수이고 대분수의 분수 부분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분수는 버려진다. 대분수의 분수 부분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몫은 다음으로 가장 큰 정수로 올림된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정수는 클러스터 번호 (2) 및 각 후속 클러스터에서 목록의 시작 부분에서 가져와 목록의 끝에 배치될 후보자의 수가 되며, 다른 이름의 순서는 변경되지 않는다.
(e)Copy CA 선거법 Code § 13114(e)
(1)Copy CA 선거법 Code § 13114(e)(1) 어떤 시도 특정 선거에 대한 후보자 이름의 투표용지 순환을 규정할 수 없다. 단, 이 조항에 따라 이를 승인하는 결의가 시의회 정기 회의에서 채택되고, 해당 회의에서 시 선거 관리관이 이 순환에 대한 비용 추정치를 제공했으며, 해당 선거에 적용되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2)CA 선거법 Code § 13114(e)(2) 이 조항에 따라 카운티 또는 주 선거와 통합된 모든 선거에 대해 후보자 이름의 순환을 규정하는 시의회 결의는 또한 해당 이름이 나타나는 투표용지 개발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식 지정, 준비 및 모든 유사한 관련 행정 비용의 지불을 규정해야 한다.

Section § 13115

Explanation

이 법은 유권자들이 캘리포니아 투표용지를 볼 때 주 안건들이 어떤 순서로 기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모든 채권 안건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헌법 개정안이 역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입법 안건(채권 안건이나 헌법 개정안이 아닌)이 주의회가 승인한 시점에 따라 뒤따릅니다. 이어서 주민 발의안(채권 안건이나 헌법 개정안이 아닌)은 자격 요건 충족 순서대로 기재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투표 안건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유권자에게 제출될 모든 주 안건이 투표용지에 기재될 순서는 다음과 같다:
(a)CA 선거법 Code § 13115(a) 발의안으로 제안된 것을 포함하여, 채권 안건은 자격이 부여된 순서대로.
(b)CA 선거법 Code § 13115(b) 발의안으로 제안된 것을 포함하여, 헌법 개정안은 자격이 부여된 순서대로.
(c)Copy CA 선거법 Code § 13115(c)
(a)Copy CA 선거법 Code § 13115(c)(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입법 안건은 주의회에서 승인된 순서대로.
(d)Copy CA 선거법 Code § 13115(d)
(a)Copy CA 선거법 Code § 13115(d)(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발의 안건은 자격이 부여된 순서대로.
(e)CA 선거법 Code § 13115(e) 국민투표 안건은 자격이 부여된 순서대로.

Section § 13116

Explanation
주 및 지방 조치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주 조치는 번호가 매겨지고, 지방 조치는 "A"부터 시작하는 문자를 사용합니다. 카운티나 시와 같은 더 넓은 지역은 연속적인 선거에서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협력하여 유권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리관은 이전 선거 조치와의 중복이나 혼란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른 문자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3117

Explanation
1998년 11월 3일 총선거부터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 전체 투표 발의안은 '1'번부터 시작하는 연속적인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순서는 10년 동안 유지됩니다. 10년 주기가 끝나면 번호 매기기는 재설정되어, 주 발의안이 투표용지에 있는 다음 선거에서 다시 '1'번부터 시작됩니다.

Section § 13118

Explanation

직책에 출마했는데 유권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유사한 이름의 다른 사람이 출마한 경우, 선거 관리관에게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옆에 번호를 할당하여 구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천 서류를 제출할 때 또는 공천 마감 후 5일 이내에 선거 관리관에게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서류를 제출한 후보자는 '1'번을 받고, 다른 후보자들은 제출 시점에 따라 다음 번호를 받습니다.

이 법은 또한 동일한 이름을 가진 후보자가 있을 경우 투표용지와 유권자 안내서에 경고문을 포함하여 유권자에게 유사성을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투표용지상의 후보자 순서는 할당된 번호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직책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과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동일한 직책에 공천 서류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13118(a) 후보자는 자신의 공천 서류를 제출할 때 또는 공천 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 관리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 ____는, 제 이름과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제가 공천 서류를 제출한 동일한 직책에 공천 서류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선거 관리관에게 유사한 이름을 가진 각 후보자에게 투표용지에 식별 표시로 인쇄될 번호를 할당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시합니다.
_____
_____ 이름
직책 후보자
 ”
(b)CA 선거법 Code § 13118(b) 식별 표시는 숫자 “1”로 시작하여 유사한 이름을 가진 각 후보자에게 식별 번호가 할당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계속되는 숫자여야 하며, 투표용지 이름 오른쪽에 인쇄되어야 합니다.
(c)CA 선거법 Code § 13118(c) 공천 서류를 가장 먼저 제출한 후보자는 숫자 “1”을 가지며, 이후의 각 후보자는 공천 서류 제출 시점에 따라 다음 순번의 숫자를 할당받습니다.
(d)CA 선거법 Code § 13118(d) 위 조건이 충족될 때 선거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기재해야 하는 지정된 번호 외에도, 선거 관리관은 투표 대상 후보자 이름 바로 앞이나 이름 바로 앞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경쟁 항목 헤더에 다음 경고문을 기재해야 합니다:

“경고!   이 직책에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두 명(또는 해당 숫자)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 경고문은 선거 전에 이 직책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거 관리관이 발송하는 모든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또는 기타 우편물에 눈에 띄는 방식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e)CA 선거법 Code § 13118(e) 유사한 이름을 가진 후보자들의 투표용지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선거 관리관은 섹션 13112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후보자들에게 할당된 번호 추첨을 실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3119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투표 안건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지방 정부가 안건을 제안할 때, 투표용지에는 안건 채택 여부를 명확히 묻고 유권자가 선택할 "찬성"과 "반대" 옵션이 있어야 합니다. 안건이 세금과 관련된 경우, 투표용지에는 매년 모금될 금액, 세율, 그리고 세금 부과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건 설명은 중립적이고 논쟁적이지 않으며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지방 통치 기관"은 학군을 포함한 시 또는 카운티 당국을 의미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3119(a) 지방 통치 기관이 제안하거나 제9부 (제9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민 발의 또는 주민 투표 안건으로 유권자에게 제출된 안건(채권 발행 또는 채무 발생을 승인하는 안건 포함)에 투표할 때 사용되는 투표용지에는 “해당 안건(그 성격을 명시)을 채택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인쇄되어야 합니다. 투표할 안건 진술의 오른쪽 또는 아래에는 “찬성”과 “반대”라는 단어가 투표 대상과 함께 별도의 줄에 인쇄되어야 합니다. 유권자가 인쇄된 “찬성”이라는 단어 옆의 투표 대상을 표시하면, 유권자의 투표는 안건 채택에 찬성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유권자가 인쇄된 “반대”라는 단어 옆의 투표 대상을 표시하면, 유권자의 투표는 안건 채택에 반대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b)CA 선거법 Code § 13119(b) 제안된 안건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투표용지에는 투표할 안건 진술에 매년 모금될 금액과 부과될 세금의 세율 및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CA 선거법 Code § 13119(c) 안건 진술은 제안된 안건 목적의 진실되고 공정한 요약이어야 하며, 논쟁적이거나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편견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d)CA 선거법 Code § 13119(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선거법 Code § 13119(d)(1) “지방 통치 기관”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헌장 도시 또는 헌장 카운티 포함) 또는 학군(학교 학군 포함)의 통치 기관을 의미합니다.
(2)CA 선거법 Code § 13119(d)(2) “투표 대상”은 유권자가 투표 선택을 하기 위한 목표로 지정된 대상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3120

Explanation

카운티, 시 또는 지구 유권자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조례를 결정할 때, 투표용지에는 조례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과 '찬성' 또는 '반대' 선택지가 제공됩니다. '찬성'은 조례 채택을 원한다는 의미이고, '반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 유권자에게 주민투표로 회부된 주 법률의 경우, 투표용지에는 캘리포니아가 해당 법률을 유지할지 폐지할지를 묻는 질문과 함께 법률이 통과된 연도 및 간략한 내용 요약이 명시됩니다. '법률 유지' 또는 '법률 폐지' 선택지가 주어지며, 이는 지지 또는 반대를 나타냅니다.

(a)CA 선거법 Code § 13120(a) 카운티, 시 또는 지구 조례가 제9부 (제9000조부터)에 따라 해당 관할권 유권자에게 주민투표 안건으로 회부되어 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는 “조례(그 성격, 식별 번호 또는 제목을 포함하여 명시)를 채택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인쇄되어야 한다. 투표 대상 조례 진술문 맞은편 오른쪽에, 또는 조례 진술문 맞은편 오른쪽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바로 아래에, ‘찬성’과 ‘반대’라는 단어가 투표 목표와 함께 별도의 줄에 인쇄되어야 한다. 유권자가 인쇄된 ‘찬성’이라는 단어 옆의 투표 목표를 표시하면, 해당 유권자의 투표는 조례 채택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유권자가 인쇄된 ‘반대’라는 단어 옆의 투표 목표를 표시하면, 해당 유권자의 투표는 그 채택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b)CA 선거법 Code § 13120(b) 주 법률이 제9부 (제9000조부터)에 따라 주 유권자에게 주민투표 안건으로 회부되어 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는 “캘리포니아는 [법률이 제정된 연도 입력]에 통과된 법률([법률의 일반적인 주제 또는 성격을 15단어 이내로 명시])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폐지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인쇄되어야 한다. 투표 대상 법률 진술문 맞은편 오른쪽에, 또는 법률 진술문 맞은편 오른쪽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바로 아래에, ‘법률 유지’와 ‘법률 폐지’라는 단어가 투표 목표와 함께 별도의 줄에 인쇄되어야 한다. 유권자가 인쇄된 ‘법률 유지’라는 단어 옆의 투표 목표를 표시하면, 해당 유권자의 투표는 해당 법률 채택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유권자가 인쇄된 ‘법률 폐지’라는 단어 옆의 투표 목표를 표시하면, 해당 유권자의 투표는 그 채택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Section § 13121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 선거 시 유권자가 여러 안건에 투표해야 하더라도 하나의 투표용지만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유권자는 자신의 관할 구역 밖의 문제에 투표하지 않도록, 자신의 특정 구역이나 지역과 관련된 안건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