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13100
Section § 13101
Section § 131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어떻게 배부되는지 설명합니다. 총선에서는 모든 후보자를 위한 단일 투표용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예비선거에서는 정당 선호도에 따라 다른 투표용지가 제공됩니다.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유권자는 비정당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단, 특정 정당이 그들이 해당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당은 무소속 유권자가 예비선거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장관에게 적절히 통지해야 합니다. 카운티 공무원은 각 유권자가 어떤 종류의 투표용지를 요청했는지 기록하며, 이 기록은 권한 있는 개인이나 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103
이 조항은 모든 선거 투표용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각 직위의 명칭이 특정 형식에 맞춰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투표용지에는 모든 자격 있는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지만, 전국 전당대회의 경우 대의원 대신 대통령 후보자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의 이름이 쌍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투표용지에는 투표에 부쳐지는 모든 안건의 제목과 요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104
Section § 13105
이 조항은 예비 선거, 총선거, 특정 연방 및 주 직책의 보궐선거를 포함한 다양한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당 선호가 투표 용지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설명합니다. 정당 선호를 표시한 후보자의 경우 “정당 선호: [정당 이름]”으로 표시되며, 정당 선호를 선언하지 않기로 선택한 후보자는 “정당 선호: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의 경우, 정당 이름은 그들의 이름 오른쪽에 기재됩니다. 이들 직책의 후보자가 하나 이상의 정당에 의해 지명된 경우, 모든 정당 이름이 쉼표로 구분되어 기재되며, 독립적으로 지명된 후보자에게는 “무소속”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Section § 13106
Section § 13107
캘리포니아 선거법은 사법부 후보자를 제외하고, 후보자의 직책이나 역할이 투표용지에 이름 옆에 어떻게 표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명시합니다. 후보자는 현재 직책을 나열하거나, 동일한 직책에 출마하는 경우 '현직'이라고 명시하거나,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전문 직함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직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사법부 후보자도 유사한 지침을 따르지만, 현직 변호사 협회 회원인 경우 특정 법률 직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명, 단어 수, 그리고 '탁월한'과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평가를 암시하는 용어 등 표시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추가 규칙이 있습니다.
선거 관리관이 문제를 발견하면, 후보자는 직함을 수정할 짧은 기간이 주어집니다. 일단 설정된 직함은 공식적인 수정 요청이 있거나 총선거 훨씬 이전에 서면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서류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 직함은 지정된 공간 내에 맞아야 하며, 투표권법 준수를 위해 번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3107.3
후보자가 선거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 옆에 특정 설명(직업명칭)이 표시되기를 원한다면, '투표용지 직업명칭 워크시트'라는 특별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는 시점에 맞춰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후보자가 이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에 이름 옆에 어떠한 설명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107.5
제13107.5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후보자들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가 그들의 주된 직업적 역할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경우 투표용지에 이를 주된 직업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가 다른 주된 직업에 동시에 종사하지 않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라는 용어는 다른 어떤 직업명과도 결합될 수 없습니다. 국무장관은 이 목적을 위해 무엇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로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Section § 13108
이 법은 연방 하원, 주 상원, 주 하원, 조세형평위원회 선거구의 재조정 이후 선거에서 누가 현직자인지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이전 선거구와 동일한 경계선과 번호를 가진 선거구에서 재선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현직자입니다.
그런 후보자가 없으면, 동일한 경계선을 가지지만 번호가 다른 선거구에서 출마하는 후보자가 현직자입니다. 그것도 해당되지 않으면, 이전 선거구 인구의 가장 큰 부분이 새로운 선거구 인구를 구성하는 후보자가 현직자입니다.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주 하원 후보자의 경우) 동일한 번호를 가진 선거구가 동일한 카운티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현직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조건도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선거구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현직자입니다.
Section § 1310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선거 투표용지에 다양한 직위와 안건이 어떻게 나열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가 가장 먼저 오고, 이어서 대통령 대의원, 주지사 및 법무장관과 같은 주 직위, 그리고 미국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과 같은 다른 중요한 역할이 나옵니다. 카운티 감독관 및 시장과 같은 지방 직위는 더 아래에 나타납니다. 투표에 부쳐지는 안건은 특정 표제 아래에 나열되며,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교육감은 항상 다른 지방 직위보다 먼저 나옵니다.
Section § 13109.10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주 상원, 주 하원, 연방 하원 또는 연방 상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가 같은 직위에 대한 정기 선거와 함께 치러질 때, 투표용지에 후보자와 안건이 어떤 순서로 표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투표용지에는 다가오는 임기의 후보자들이 '정기 선거'라는 제목 아래 먼저 나열됩니다. 그 다음, 남은 임기의 후보자들이 '보궐선거'라는 제목 아래 나열됩니다. 다른 직위와 안건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이 특정 배열 방식은 임시적이며, 관련 선언일로부터 4년 후의 1월 1일 이후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3109.5
Section § 13109.7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투표 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고 선언된 날부터 3년 동안 새로운 투표용지 순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기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경우, 다른 투표용지 순서가 사용됩니다. 카운티는 새로운 투표용지 순서 사용에 따른 비용과 효과(유권자 투표율 및 입법 권고 포함)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야 합니다. 시작일로부터 3년 후, 보고서는 국무장관과 입법부에 제출되고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프로젝트 완료가 선언된 날로부터 4년 후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Section § 13109.8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선거 투표용지에 다양한 직위와 안건이 나타나는 순서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배열은 일관된 형식을 유지하여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시장 및 시의회 의원과 같은 지역 직위부터 시작하여 지구, 카운티, 주, 주 사법, 그리고 국가 선거 범주로 진행됩니다. 각 섹션은 주지사와 같은 주 차원의 특정 직위와 대통령 및 부통령과 같은 국가 차원의 직위를 나열합니다. 투표 발의안 및 안건은 각 범주 내에 나열된 직위 다음에 옵니다.
Section § 13109.9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파일럿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도 다른 조항에 명시된 경우 선거 투표용지에 다른 순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달리 명시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순서에 맞추기 위해 투표용지의 지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110
Section § 13111
이 법은 다양한 유형의 선거에서 후보자 이름이 투표용지에 어떻게 배열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대의원에게 서약한 대통령 후보,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 쌍, 주 전체 직책, 연방 하원의원, 주 위원회 직책은 모두 무작위 알파벳 방식을 사용하여 배열됩니다. 주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이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다면 각 카운티에서 다른 추첨 방식이 사용됩니다. 선거가 단일 카운티 또는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직책에 따라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사법 직책의 경우, 이름은 유사하게 배열되지만 선거구별로 순환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112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의 순서를 결정하는 방식을 다룹니다. 국무장관은 알파벳 각 글자를 무작위로 뽑아 '무작위 알파벳'을 만드는 추첨을 실시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알파벳 순서 대신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나타나는 순서를 결정합니다. 추첨은 2년마다 총 6번(짝수 해에 3번, 홀수 해에 3번) 주요 선거 전 특정일에 진행됩니다. 결과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지방 선거가 주요 선거와 동시에 진행되지만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늦은 경우,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각 추첨은 공개되며, 언론과 관계자들에게 10일 전에 통지됩니다. 특별 선거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3113
이 법 조항은 특정 지방 선거에서 후보자 이름이 투표용지에 어떻게 배열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특별구, 학군 또는 (헌장에 반대되는 규정이 없는) 자치시의 선거가 다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날짜에 실시되는 경우, 선거 공무원은 선거일 및 후보자 등록 마감일과 같은 주요 날짜를 국무장관에게 즉시 우편으로 알려야 합니다. 현직자가 등록하지 않아 등록 기간이 연장되면, 무작위 알파벳 추첨으로 투표용지상의 이름 순서가 결정됩니다.
여러 지방 선거가 같은 날에 실시될 경우, 하나의 알파벳 추첨이 모든 선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치시의 결선 선거의 경우, 별도의 추첨이 필요하며, 공무원은 초기 선거 직후 국무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합니다. 후보자 이름이 투표용지에 어떻게 나타날지 결정하는 알파벳 추첨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통보됩니다.
Section § 13114
이 법은 시의회가 시 공직 후보자의 이름이 선거 투표용지에 어떻게 순환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날짜 이전에 시의회는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결의안은 이 순환을 위해 어떤 선거구 또는 선거구 그룹이 사용될지 명시해야 합니다.
선거구는 각각 비슷한 수의 등록 유권자를 가진 클러스터로 묶이고 번호가 매겨집니다. 첫 번째 클러스터의 투표용지 순서는 국무장관의 무작위 알파벳 추첨을 따릅니다. 다른 클러스터의 경우, 후보자 이름은 후보자 수와 클러스터 수에 따라 특정 패턴으로 순환됩니다.
순환이 승인되기 전에 시의회는 또한 비용을 고려하고, 특히 선거가 카운티 또는 주 선거와 통합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13115
이 법은 유권자들이 캘리포니아 투표용지를 볼 때 주 안건들이 어떤 순서로 기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모든 채권 안건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헌법 개정안이 역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입법 안건(채권 안건이나 헌법 개정안이 아닌)이 주의회가 승인한 시점에 따라 뒤따릅니다. 이어서 주민 발의안(채권 안건이나 헌법 개정안이 아닌)은 자격 요건 충족 순서대로 기재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투표 안건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Section § 13116
Section § 13117
Section § 13118
직책에 출마했는데 유권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유사한 이름의 다른 사람이 출마한 경우, 선거 관리관에게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옆에 번호를 할당하여 구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천 서류를 제출할 때 또는 공천 마감 후 5일 이내에 선거 관리관에게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서류를 제출한 후보자는 '1'번을 받고, 다른 후보자들은 제출 시점에 따라 다음 번호를 받습니다.
이 법은 또한 동일한 이름을 가진 후보자가 있을 경우 투표용지와 유권자 안내서에 경고문을 포함하여 유권자에게 유사성을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투표용지상의 후보자 순서는 할당된 번호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경고! 이 직책에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두 명(또는 해당 숫자)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 경고문은 선거 전에 이 직책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거 관리관이 발송하는 모든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또는 기타 우편물에 눈에 띄는 방식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119
이 법은 지방 투표 안건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지방 정부가 안건을 제안할 때, 투표용지에는 안건 채택 여부를 명확히 묻고 유권자가 선택할 "찬성"과 "반대" 옵션이 있어야 합니다. 안건이 세금과 관련된 경우, 투표용지에는 매년 모금될 금액, 세율, 그리고 세금 부과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건 설명은 중립적이고 논쟁적이지 않으며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지방 통치 기관"은 학군을 포함한 시 또는 카운티 당국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3120
카운티, 시 또는 지구 유권자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조례를 결정할 때, 투표용지에는 조례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과 '찬성' 또는 '반대' 선택지가 제공됩니다. '찬성'은 조례 채택을 원한다는 의미이고, '반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 유권자에게 주민투표로 회부된 주 법률의 경우, 투표용지에는 캘리포니아가 해당 법률을 유지할지 폐지할지를 묻는 질문과 함께 법률이 통과된 연도 및 간략한 내용 요약이 명시됩니다. '법률 유지' 또는 '법률 폐지' 선택지가 주어지며, 이는 지지 또는 반대를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