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13000
이 법은 카운티, 시 또는 지구에서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그들은 적절하게 인증되거나 제출된 모든 후보자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나타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3001
Section § 13002
Section § 1300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에 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국무장관은 투표용지의 생산 및 품질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쇄업체는 국무장관의 인증 없이는 투표용지 카드를 생산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국무장관은 승인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증된 투표용지 제조업체 및 마감업체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투표용지 인쇄업체가 공정이나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국무장관과 지역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이러한 결함을 보고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인쇄업체'는 선거용 투표용지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회사 또는 관할 구역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3004.5
캘리포니아에서는 필요에 따라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데 사용되는 주문형 투표용지 시스템은 관할 구역이 이를 구매하거나 임대하기 전에 국무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자 또한 이 인증 없이는 이러한 시스템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관할 구역은 여전히 이러한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선거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일단 인증된 후, 결함이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자는 24시간 이내에 국무장관과 지역 선거 관리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또한 인증 절차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3005
투표용지 카드를 구매하기 전에, 먼저 국무장관에게 특정 수량의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면으로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이 승인되면, 국무장관은 제조업체, 창고, 그리고 귀하에게 서면 승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구두로 요청하거나 승인할 수도 있지만, 즉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승인 없이 투표용지 카드를 제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006
이 법은 사용자,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특정 선거용으로 제공된 투표용지나 투표 카드를 향후 선거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려면 국무장관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허가서에는 감사 목적을 위해 보관되는 수량이 자세히 명시됩니다. 투표용지가 재사용되거나 반환되지 않으면 파기해야 하며, 파기 날짜와 수량을 포함한 파기 증명서를 국무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