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0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시 또는 지구에서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그들은 적절하게 인증되거나 제출된 모든 후보자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나타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카운티, 통합시군, 시 또는 지구의 선거 관리 책임자는 해당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선거에 대해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이름이 인증되거나 제출되어 적절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있는 모든 후보자의 이름이 그 투표용지에 인쇄되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13001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를 치르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카운티(군)의 자금으로 충당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시 정부가 선거를 주관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시의 자금으로 지불됩니다. 지급 절차는 카운티나 시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지출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선거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선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일반적인 구매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30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선거 투표에 사용되는 용지나 카드는 착색되어야 하며 눈에 띄는 워터마크나 디자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디자인은 국무장관이 제공하며, 이는 쉽게 보이고 투표 용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30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에 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국무장관은 투표용지의 생산 및 품질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쇄업체는 국무장관의 인증 없이는 투표용지 카드를 생산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국무장관은 승인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증된 투표용지 제조업체 및 마감업체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투표용지 인쇄업체가 공정이나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국무장관과 지역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이러한 결함을 보고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인쇄업체'는 선거용 투표용지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회사 또는 관할 구역을 포함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3004(a) 국무장관은 투표용지 카드 및 주문형 투표용지 시스템의 제조, 마감, 품질 기준, 유통 및 재고 관리에 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3004(b) 투표용지 인쇄업체는 국무장관으로부터 투표용지 인쇄업체로 인증을 받기 전에는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표용지 카드 또는 미완성 투표용지 카드를 제조하거나 마감해서는 안 되며, 투표용지 카드 또는 미완성 투표용지 카드에 대한 주문을 받거나 요청해서도 안 된다.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c)CA 선거법 Code § 13004(c) 상업용 투표용지 제조업체 및 마감업체에 대해 국무장관은 인증된 제조, 마감 및 보관 시설에 대한 2년마다의 검사를 요구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13004(d) 국무장관이 초기 검사를 시작하기 5영업일 전까지, 투표용지 카드 제조업체 또는 마감업체는 투표용지 카드 제조 또는 마감 과정이나 제조되거나 마감된 투표용지 카드에 향후 투표 또는 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려진 결함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국무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투표용지 카드 제조업체 또는 마감업체는 투표용지 카드 제조 또는 마감 과정이나 제조되거나 마감된 투표용지 카드에 향후 투표 또는 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이나 하자를 발견한 후 24시간 이내에 국무장관과 해당 지역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CA 선거법 Code § 13004(e) 이 조항의 목적상, “투표용지 인쇄업체”는 이 법규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험용 투표용지를 포함하여 투표용지 카드를 제조, 마감 또는 판매하는 모든 회사 또는 관할 구역을 의미한다.

Section § 1300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필요에 따라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데 사용되는 주문형 투표용지 시스템은 관할 구역이 이를 구매하거나 임대하기 전에 국무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자 또한 이 인증 없이는 이러한 시스템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관할 구역은 여전히 이러한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선거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일단 인증된 후, 결함이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자는 24시간 이내에 국무장관과 지역 선거 관리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또한 인증 절차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3004.5(a) 관할 구역은 주문형 투표용지 시스템이 국무장관에 의해 인증되지 않는 한, 해당 시스템을 구매, 임대 또는 계약할 수 없다. 국무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b)CA 선거법 Code § 13004.5(b) 판매자, 회사 또는 개인은 주문형 투표용지 시스템이 국무장관에 의해 인증되지 않는 한, 해당 시스템의 사용을 위해 관할 구역에 판매, 임대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c)CA 선거법 Code § 13004.5(c) 이 조항은 관할 구역이 주문형 투표용지 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주문형 투표용지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이 국무장관에 의해 인증되지 않는 한, 이 법규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사용될 수 없다.
(d)CA 선거법 Code § 13004.5(d) 주문형 투표용지 시스템이 국무장관에 의해 승인되면, 해당 시스템 판매자는 향후 투표 또는 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의 결함이나 하자를 발견한 후 24시간 이내에 국무장관과 해당 지역 선거 관리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CA 선거법 Code § 13004.5(e) 국무장관은 주문형 투표용지 시스템 인증 목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Section § 13005

Explanation

투표용지 카드를 구매하기 전에, 먼저 국무장관에게 특정 수량의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면으로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이 승인되면, 국무장관은 제조업체, 창고, 그리고 귀하에게 서면 승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구두로 요청하거나 승인할 수도 있지만, 즉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승인 없이 투표용지 카드를 제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3005(a) 사용자가 투표용지 카드를 구매하기 전에, 사용자는 국무장관에게 해당 투표용지 카드의 특정 수량에 대한 발급 승인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요청이 적절한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수량에 대한 서면 발급 승인을 제조업체 또는 공인 창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발행해야 한다. 요청 및 발급 승인의 형식, 내용 및 사용은 국무장관이 채택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3005(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구두 요청 또는 구두 발급 승인을 금지하지 않으며, 단, 이러한 구두 요청 또는 구두 발급 승인은 즉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해당 규정은 특정 발급 승인 없이 투표용지 카드를 제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Section § 13006

Explanation

이 법은 사용자,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특정 선거용으로 제공된 투표용지나 투표 카드를 향후 선거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려면 국무장관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허가서에는 감사 목적을 위해 보관되는 수량이 자세히 명시됩니다. 투표용지가 재사용되거나 반환되지 않으면 파기해야 하며, 파기 날짜와 수량을 포함한 파기 증명서를 국무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사용자,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는 특정 선거를 위해 국무장관이 제공하거나 배포한 투표용지 또는 투표 카드를 해당 보관에 대해 국무장관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먼저 받지 않고서는 후속 선거를 위해 보관해서는 안 된다. 해당 승인에는 감사 통제를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될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선거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후속 선거를 위해 보관하도록 승인되지 않았으며, 국무장관에게 반환되지 않은 투표용지 또는 투표 카드는 파기되어야 한다. 파기 일자와 파기된 투표용지 또는 투표 카드의 수량을 명시한 파기 증명서는 국무장관에게 송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