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시 공무원에게 시 선거일 113일 전부터 127일 전 사이에 "선거 공고"를 게시하여, 선거일과 선출될 직책(정규 임기 또는 잔여 임기 명시)을 대중에게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공석을 채우는 특별 선거의 경우, 시가 특정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공고에는 후보자가 한 명만 지명되거나 아무도 지명되지 않을 경우 임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 신문이 없는 경우, 공고는 타이핑하여 최소 세 곳의 공공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2101(a) 직책을 채우기 위한 시 선거일 127일 전부터 113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시 선거 관리관은 정부법전 제6061조에 따라 시에서 선거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해당 공고는 "선거 공고"라는 제목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2101(a)(1) 선거 일시.
(2)CA 선거법 Code § 12101(a)(2) 채워질 직책, 해당 경우에 따라 정규 임기 또는 잔여 임기를 명시하여.
(b)CA 선거법 Code § 12101(b) 직책 공석을 채우기 위한 특별 선거와 관련하여, 시가 제10229조 (d)항에 언급된 조례를 제정하였고, 해당 조례가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임명을 허용하지 않으며 특별 선거에서 공석을 채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공고는 또한 선출직에 아무도 또는 단 한 명의 후보자만 지명된 경우, 제10229조에 따라 해당 선출직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시에 발행 및 배포되는 일반 일간 신문이 없는 경우, 해당 공고는 타자되어야 하며, 시내 최소 세 곳의 공공장소에 정해진 기간 내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시 선거 공고 특별 선거 공석 선출직 임명 공고 게시 요건 선거 일정 시 선거 관리관 공공 공고 게시 시 직책 공석 지역 신문 부재 제6061조 준수 선출직 임기 지명 절차 공석 조례 선거 발표 공공 공고 장소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96, Ch. 725, Sec. 3. Effective January 1, 1997.)
이 조항은 지방 선거 공고를 위한 양식을 제공합니다. 이 양식은 선거가 일반 선거인지 특별 선거인지, 그리고 도시, 선거일, 선출될 공직자의 이름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공고에는 투표 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고는 시 선거 관리 공무원의 서명란과 날짜로 마무리됩니다.
지방 선거 공고는 대체로 다음 형식으로 한다:
이에 ____ (general or special) 지방 선거가 ____의 ____에서 ____년 ____월 ____일 ____에 다음 공직자들을 선출하기 위해 개최됨을 공고합니다: (name them).
투표소는 오전/오후 __시부터 오전/오후 __시까지 개방됩니다.
시 선거 관리 공무원
날짜, _______, ___.
지방 선거 공고 선거 공고 일반 선거 특별 선거 투표 시간 시 선거 관리 공무원 선거일 선출될 공직자 선거 공고 양식 시 지방 투표 선거 공고 요건 선거일 공고 공식 선거 공고 선거일 정보
(Amended by Stats. 2018, Ch. 58, Sec. 13. (AB 3259) Effective January 1, 2019.)
이 법은 국무장관이 예비선거 158일 전까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통지서를 보내도록 요구하며, 이 통지서에는 카운티 공무원과 판사를 제외하고 후보자가 지명될 직위가 나열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비선거 125일 전까지 국무장관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어떤 정당이 예비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통지해야 합니다.
국무장관 카운티 선거 후보자 지명 직접 예비선거 직위 지정 정당 자격 선거 통지 카운티 선거 관리관 지명 절차 선거 일정 예비선거 준비 직위 제외 자격 있는 정당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96, Ch. 725, Sec. 3. Effective January 1, 1997.)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다가오는 예비선거에 관한 공식 통지의 형식을 규정합니다. 주무장관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지명될 직위, 참여 자격이 있는 정당, 그리고 다가오는 총선거와 관련된 카운티별 또는 사법 직위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각 자격 있는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 선거에 대한 통지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통지가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양식을 포함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2104(a) 후보자가 지명될 직위를 지정하는 통지는 대체로 다음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주무장관
새크라멘토, __. 20__.
____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본 통지는 20__년 __월 __일에 개최될 예비선거에서 후보자가 지명될 직위와 해당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정당의 명칭이 다음과 같음을 알리는 바이다:
주 및 지역구 직위
의회 직위
입법부
직위
또한 본 통지는 예비선거에서, 다음 직위에 대한 후보자가 지명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공립 교육감
또한 본 통지는 예비선거에서, 위에 먼저 언급된 카운티에서, 이어지는 총선거에서 후보자가 선출될 모든 카운티 직위 또는 사법 직위에 대한 후보자가 지명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본 통지는 예비선거에서 각 카운티에서 위에 명시된 각 정당에 대해 선거법 제7부 (제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카운티 중앙위원회가 선출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_____
(인)
_____
주무장관
(b)CA 선거법 Code § 12104(b) 후보자 지명을 위한 본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정당을 지정하는 통지는 대체로 다음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주무장관
새크라멘토, __. 20__.
____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본 통지는 당파적 직위 후보자 지명을 위한 본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정당이 다음과 같음을 알리는 바이다:
_____
(인)
_____
주무장관
예비선거 통지 주 직위 카운티 선거 지명 통지 공립 교육감 직접 예비선거 카운티 중앙위원회 정당 자격 선거 통지 양식 사법 직위 선거 선거 공고 주무장관의 책임 참여 정당
(Amended by Stats. 2018, Ch. 58, Sec. 14. (AB 3259) Effective January 1, 2019.)
이 법은 선거 관리 공무원이 선거일 최소 1주일 전까지 투표소 목록을 공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은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내의 일반 보급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문이 없는 경우, 목록은 타자되어 시내 최소 세 곳의 공공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투표소 선거구 공표 요건 선거 관리 공무원 선거일 1주일 전 일반 보급 신문 공공장소 게시 타자된 목록 공고 Section 6061 관할 구역 신문 대중 가시성 선거 준비
(Amended by Stats. 2005, Ch. 201,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6.)
모든 선거 전에, 관계자들은 투표소 목록과 선거구 위원회 위원들의 정당 소속을 이름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선거 1주일 전에 게시되고, 선거 후에 업데이트됩니다. 이 목록은 사무실과 온라인(가능한 경우)에서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투표 결과가 확정된 후 30일 동안 게시됩니다. 관계자들은 필요한 경우 지역 게시도 처리하며, 목록은 나중에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표 센터에서 진행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2105.5(a) 선거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선거 관리관은 각 선거구의 모든 현재 투표소 목록과 선거일 15일 전까지 임명된 선거구 위원회 위원들의 정당 선호도 목록을 게시해야 한다. 이 목록에는 선거구 위원회 위원들의 이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선거 관리관은 선거일에 실제로 봉사한 선거구 위원회 위원들의 정당 선호도에 대한 업데이트된 목록을 게시해야 한다. 선거 관리관은 이 목록들을 자신의 사무실과 공식 웹사이트(있는 경우)에 게시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2105.5(b) 선거 관리관이 공공의 이익, 편의 및 필요에 따라 투표소의 지역 게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각 관할 구역에서, 선거 관리관은 해당 선거가 있는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시 서기 사무실에 게시하기 위해 목록을 나누어 배포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2105.5(c)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각 목록은 개표 완료 후 30일 동안 게시되어야 하며, 그 후 선거 관리관에 의해 보관되고, 선거 자료가 보관되어야 하는 동안 대중의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사본은 요청 시 복제 및 우편 발송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12105.5(d) 이 조항은 투표 센터를 사용하여 실시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투표소 선거구 위원회 정당 선호도 선거 관리관 게시 요건 대중 열람 선거구 목록 보관 선거 자료 보관 지역 게시 시 서기 사무실 투표 센터 제외 선거일 봉사 목록 복제 개표 완료 선거 관할 구역
(Amended by Stats. 2022, Ch. 554, Sec. 3. (SB 1131) Effective September 26, 2022.)
이 조항은 선거 전에 투표소 목록을 공고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문에 목록을 게재해야 합니다. 목록은 각 도시와 비법인 지역에 충분히 도달하도록 분할하여 배포되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신문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신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규정들은 투표소(vote centers)를 사용하여 선거가 진행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표소 선거 관리관 공고 일반 일간지 도시 유통 비법인 지역 군청 소재지 유권자 통지 지역 공고 충분한 통지 관할 구역 선거구 투표소(vote centers) 제외 공고 요건 선거 전 공고
(Amended by Stats. 2017, Ch. 806, Sec. 29. (SB 286) Effective January 1, 2018.)
이 법은 선거 관리관이 각 선거구의 투표소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기 위한 계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이 게시에 대해 얼마를 지불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불하는 요율은 모든 신문에 걸쳐 일관되어야 하며, 각 신문의 발행 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는 투표소와 관련된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투표 센터를 사용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2107(a) 선거 관리관은 각 선거구에 지정된 투표소 목록의 게시에 대해 섹션 (12106)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목록 또는 목록의 일부 게시에 대해 지불될 요율을 결정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2107(b) 게시 요율은 모든 신문에 대한 공통 측정 기준에 기반해야 하며, 발행 부수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게시 계약에는 투표소 목록의 적절한 부분 게시와 법률에 따라 게시되어야 하는 해당 부분과 관련된 모든 다른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2107(c) 이 섹션은 투표 센터를 사용하여 실시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투표소 선거구 게시 계약 신문 발행 부수 게시 요율 투표 센터 선거 관리관의 의무 투표소 목록 선거 정보 게시 측정 기준 신문 계약 선거 게시물
(Amended by Stats. 2017, Ch. 806, Sec. 30. (SB 286) Effective January 1, 2018.)
이 법은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투표구 위원회 위원들의 유권자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의 정당 선호도를 확인하고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이 정당 선호도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없음”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표시에는 위원들의 이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칙은 투표 센터를 사용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2108(a) 선거 관리 공무원은 각 투표구 위원회 위원이 선호하는 정당의 이름(있는 경우)을 해당인의 등록 진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확인해야 한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각 투표구 위원회 위원의 정당 선호도 또는 이름의 약어를 목록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목록에는 투표구 위원회 위원의 이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투표구 위원회 위원이 정당 선호도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정당 이름 대신 “없음”이라는 단어가 인쇄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2108(b) 이 조항은 투표 센터를 사용하여 실시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투표구 위원회 위원 정당 선호도 유권자 등록 진술서 정당 약어 선거 관리 공무원 투표 센터 정당 선호도 표시 무소속 선거 절차 위원 명단 등록 진술서
(Amended by Stats. 2022, Ch. 554, Sec. 4. (SB 1131) Effective September 26, 2022.)
이 법은 선거 투표용지가 각 투표구에서가 아니라 중앙 장소에서 개표될 경우, 선거 관리관 또는 관련 당국이 개표가 이루어질 공공 장소를 공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공지는 선거를 실시하는 관할 구역 내의 신문에 최소 한 번 게재되어야 하며, 선거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지역 신문이 없는 경우, 해당 공지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선거 관리관 사무실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선거 또는 모든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선거구에서가 아니라 중앙 장소에서 개표될 때마다, 선거를 실시하는 관할 구역의 선거 관리관 또는 서기는 사용될 공공 장소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통지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12109(a) 선거가 실시될 관할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반 일간지에 최소 한 번의 게재를 통해 통지해야 하며, 단, 해당 게재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2109(b) 해당 관할 구역에 일반 일간지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선거 관리관 사무실에 해당 통지를 눈에 띄게 게시함으로써 통지해야 한다.
투표 개표 장소 중앙 개표 장소 선거 공고 신문 게재 요건 선거 관리관 책임 선거구 공개 발표 개표 공지 공고 게시 규정 중앙 투표 개표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96, Ch. 725, Sec. 3. Effective January 1, 1997.)
이 조항은 시의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명단과 그들이 출마하는 직위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발표는 선거일 1주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단은 시내에서 널리 읽히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에 그러한 신문이 없다면, 시 공무원은 최소 세 곳의 공공장소에 타자된 공고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공고문은 '공직 후보자 명단'이라는 제목이 명확하게 붙어야 하며, 후보자들과 그들의 각 직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대중에게 출마하는 개인들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공직 충원을 위한 지방선거의 경우, 시 선거 관리관은 선거일 1주일 전까지 투표용지에 기재된 순서대로 후보자 명단과 각 후보자가 지명된 직위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시내의 일반 일간지에 게재되어야 한다. 시내에 발행 및 배포되는 일반 일간지가 없는 경우, 해당 공고는 타자하여 작성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시내의 최소 세 곳 이상의 공공장소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이 명단은 눈에 띄는 글씨로 “공직 후보자 명단”이라는 제목이 붙어야 하며, 다음 형식과 거의 동일해야 한다:
20__년 ____월 ____일 ____에서 개최될 일반 지방선거에서 충원될 아래 언급된 직위에 다음 사람들이 후보자로 지명되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여기에 후보자 명단을 기재한다.)
날짜, ____
_____
시 선거 관리관
_____
지방선거 시 선거 관리관 후보자 명단 공개 발표 공직 후보자 선거 1주일 전 일반 일간지 타자된 공고문 공개 게시 선거 투명성 선거 후보자 공직 선거 공고 양식 시 공고 눈에 띄는 게시
(Amended by Stats. 2002, Ch. 344, Sec. 2.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 조항은 어떤 안건에 대한 시 선거 전에 시 선거 담당관이 해당 안건의 간략한 요약본(개요)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공고는 선거일 최소 1주일 전에 해당 시 내에서 널리 배포되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신문이 없다면, 해당 정보는 시내 최소 세 곳의 눈에 띄는 공공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공고는 '투표에 부쳐질 안건'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선거일과 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조항에 따른 선거 공고가 발행되기 전에 해당 안건이 투표용지에 등재된다면, 시 선거 담당관은 두 공고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2111(a) 어떤 안건에 대한 시 선거의 경우, 시 선거 담당관은 선거일 1주일 전까지 최소 1회 해당 안건의 요약본을 해당 시에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해당 시에 발행 및 배포되는 일반 배포 신문이 없는 경우, 해당 공고는 타이핑되어야 하며, 규정된 시간 내에 시내 최소 세 곳의 공공장소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해당 공고는 눈에 띄는 글씨체로 "투표에 부쳐질 안건"이라는 제목이 붙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이어야 한다:
본 공고를 통해 다음 안건이 ____ (정기 또는 특별) 시 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질 것임을 알립니다. 이 선거는 ____ 시에서 ____년 ____월 ____일 화요일에 개최됩니다.
날짜 ____
_____ 시 선거 담당관 _____
____ 시
(b)CA 선거법 Code § 12111(b) 시 선거 담당관은 섹션 12101에 따라 선거 공고가 발행되기 전에 해당 안건이 투표용지에 포함된 경우, 선거 공고와 투표에 부쳐질 안건 공고를 하나의 공고로 통합해야 한다.
시 선거 안건 요약본 시 선거 담당관 공고 요건 일반 배포 신문 공고 게시 공공장소 선거 공고 눈에 띄는 글씨체 투표에 부쳐질 안건 공고 통합 투표용지 안건 선거 요약 투표 안건 공고
(Amended by Stats. 2004, Ch. 785, Sec. 10. Effective January 1, 2005.)
이 법은 주(主)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이 다가오는 일반 지구 선거가 열리기 90일에서 120일 전에 선거 공고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고는 해당 지구 내에서 널리 배포되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신문이 없다면, 영향을 받는 카운티의 신문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공고에는 선거일, 입후보 가능한 직위, 각 직위의 자격 요건, 입후보 서류를 얻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서류 제출 최종 마감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후보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른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직위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위해 지구의 공석인 직위를 나열하고 유권자들이 직위 입후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보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2112(a) 일반 지구 선거일로 정해진 날 이전에 최소 90일, 최대 120일 이내에 주(主)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은 해당 지구에서 발행되는 일반 보급 신문에 선거 공고를 1회 게재해야 한다. 또는 해당 지구에서 그러한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구 내 영향을 받는 카운티에서 발행되며 해당 지구에 일반 보급되는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공고에는 일반 지구 선거일, 후보자가 입후보할 수 있는 직위의 명칭, 그리고 각 직위에 대해 주(主) 법률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고에는 선출직 중 어느 직위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격 있는 후보자를 위한 공식 입후보 선언서를 얻을 수 있는 장소, 작성된 입후보 선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무실, 그리고 입후보 선언서 접수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고에는 해당 직위에 지명된 후보자가 없거나 충분한 수의 지명된 후보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섹션 (10515)에 규정된 기간 내에 선거 청원서가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되지 않는 경우, 각 선출직에 대한 임명이 섹션 (10515)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2112(b) 세분 (a)의 요건 외에도,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일반 보도 자료를 통해 다음 두 가지를 명시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2112(b)(1) 다가오는 지구 선거에서 채워질 지구의 선출직.
(2)CA 선거법 Code § 12112(b)(2) 지구 유권자들이 선출직 지구 직위에 입후보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일반 지구 선거 선거 관리관 신문 공고 게재 마감일 후보자 자격 요건 입후보 선언서 공식 임명 섹션 (10515) 보도 자료 선출직 유권자 정보 전화 문의 제출 마감일 주(主) 카운티 지구 직위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96, Ch. 725, Sec. 3. Effective January 1, 1997.)
이 법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모든 공고된 선거 통지서 사본을 학교 또는 특별 구역의 비서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요구한다. 이 통지서들은 그 후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역 사무실에 게시되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 공고된 통지서 구역 비서 게시 요건 학군 특별 구역 선거 통지서 통지서 전달 대중 열람 구역 사무실 선거 정보 통지서 배포 통지 절차 지역 선거 절차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96, Ch. 725, Sec. 3. Effective January 1,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