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10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정들이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을 소환하는 데 특별히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 공무원을 소환할 때는 이 장 외에도 캘리포니아 헌법의 다른 조항들과 특정 법률 장들이 함께 적용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11100(a) 이 장은 주 공무원의 소환에만 적용된다.
(b)CA 선거법 Code § 11100(b) 이 장 외에도 캘리포니아 헌법 제2조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포함)와 제1장(제11000조부터 시작) 및 제4장(제11300조부터 시작)의 해당 규정들이 주 공무원의 소환을 규율한다.

Section § 11101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 조사를 통해 다른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청원서에 등록된 유권자로부터 받은 유효한 서명이 올바른 수만큼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Section § 11102

Explanation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하기 위해 서명을 모으고 있다면, 청원서의 각 부분을 서명을 모은 카운티의 선거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1103

Explanation
청원서의 각 부분을 제출할 때는 청원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직접 제출하거나, 그들이 서면으로 허락한 사람이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청원서 부분을 제출할 때마다, 선거 관리관에게 이 서면 허가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Section § 111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선거 관리관이 소환 청원서를 처리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소환이 시작된 후 매 30일마다, 또는 원할 경우 더 자주, 수집 및 확인된 서명의 수를 국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전 30일 동안 수집된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제출된 총 서명 수와 확인된 유효 서명 수를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서명의 유효성은 다른 법률인 9031조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확인됩니다. 매 30일마다 국무장관이 제공한 양식을 청원서에 첨부하고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환 자격 요건에 필요한 서명의 최소 10퍼센트가 제출될 때까지 서명을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1104(a) 선거 관리관은 소환이 개시된 후 30일이 지나고 그 후 매 30일마다, 또는 선거 관리관의 재량에 따라 더 자주, 다음의 모든 사항을 국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1104(a)(1)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소환 청원서 부분에 제출된 서명의 수.
(2)CA 선거법 Code § 11104(a)(2)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소환이 개시된 시점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접수된 모든 서명의 누적 총계.
(3)Copy CA 선거법 Code § 11104(a)(3)
(b)Copy CA 선거법 Code § 11104(a)(3)(b)항에 따라 확인된, 이전 보고 기간 동안 제출된 유효 서명의 수와 현재 보고 기간 동안 확인된 유효 서명의 수.
(4)CA 선거법 Code § 11104(a)(4)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소환이 개시된 시점부터 5일 전까지 접수된 모든 유효 서명의 누적 총계.
(b)CA 선거법 Code § 11104(b) 서명은 9031조 (b)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1104(c) 선거 관리관은 각 30일 기간이 끝날 때, (a)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적절히 날짜가 기재된 국무장관이 제공한 양식을 청원서에 첨부하고, 청원서에 첨부된 서명을 제외한 청원서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양식 사본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해야 한다.
(d)Copy CA 선거법 Code § 11104(d)
(a)Copy CA 선거법 Code § 11104(d)(a)항 및 (b)항, 그리고 1110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 관리관은 제출된 서명이 국무장관이 결정한, 소환을 투표용지에 올리는 데 필요한 총 서명의 최소 10퍼센트에 달할 때까지 소환 청원서의 서명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11106

Explanation

청원서에 대한 모든 서명이 제출되면, 선거 관리관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즉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60일 확인 절차가 소환 선거가 다음 예정된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것을 막을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a)Copy CA 선거법 Code § 11106(a)
(b)Copy CA 선거법 Code § 11106(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명 제출 마감일 직후, 선거 관리관은 9031조 (b)항에 명시된 방식과 동일하게 남아있는 모든 서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확인은 각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된 모든 서명에 적용된다.
(b)CA 선거법 Code § 11106(b) 본 조 (a)항 및 9031조 (b)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장관이 9031조 (b)항에 명시된 60일 서명 확인 절차와 11108조, 11109조, 11110조에 명시된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2조 15항에 따라 허용되는 바와 같이 소환 선거가 다음 정기 선거와 통합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서명 확인을 완료해야 한다.

Section § 11107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담당 공무원이 청원서를 확인한 후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심사 결과가 명시됩니다. 서명 부분을 제외한 청원서 사본은 국무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증명서 사본은 해당 공무원의 사무실에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11108

Explanation

이 법은 소환 선거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서명이 모였을 때 필요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국무장관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유권자들은 원하면 30일 이내에 서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서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국무장관은 재무부에 소환 선거 비용을 추정하도록 알립니다. 이 비용에는 서명 확인, 투표소 운영 등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며, 특별 선거와 정기 선거 시 치러질 경우의 비용을 모두 추정합니다. 이 추정치는 주지사, 국무장관, 그리고 입법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예산 위원회가 재정 추정치를 검토하거나 충분한 자금이 배정될 때까지 소환 절차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장관은 이 비용 추정치를 온라인에 게시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1108(a) 국무장관이 한 명 이상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으로부터 소환 선거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수의 등록 유권자가 서명했음을 인증받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국무장관은 10일 이내에 각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1108(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소환 청원서에 서명한 유권자는 (a)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통지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유권자의 이름, 거주지 주소 및 서명을 포함하는 서면 요청서를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하면 해당 청원서에서 유권자의 서명을 철회할 수 있다.
(c)Copy CA 선거법 Code § 11108(c)
(b)Copy CA 선거법 Code § 11108(c)(b)항에 따라 제공된 철회 기간 만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선거 관리관은 (b)항에 따라 철회된 총 서명 수를 국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소환 선거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수의 등록 유권자가 청원서에 서명했는지 여부에 대해 즉시 두 번째 예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청원서에 충분한 수의 등록 유권자가 서명하지 않은 경우, 국무장관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제11104조에 따라 서명 확인을 계속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국무장관과 선거 관리관은 국무장관이 철회된 서명을 제외하고 소환 선거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수의 확인된 서명이 있다고 결정할 때까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및 보고를 계속해야 한다.
(d)Copy CA 선거법 Code § 11108(d)
(c)Copy CA 선거법 Code § 11108(d)(c)항에서 요구되는 국무장관의 통지, 즉 철회된 서명을 제외하고 소환 선거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수의 확인된 서명이 있다는 통지를 접수하면, 재무부는 관련 선거 관리관 및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서명 확인, 투표용지 및 유권자 정보 안내서 인쇄, 투표소 운영 비용을 포함하여 소환 선거 비용을 추정해야 한다. 재무부는 (1) 소환 선거가 특별 선거로 치러지는 경우와 (2)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2조 제15항 (b)에 따라 소환 선거가 다음 정기 선거와 통합되는 경우에 발생할 비용을 추정해야 한다. (c)항에 따라 요구되는 소환 개시를 위한 충분한 서명에 대한 국무장관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재무부는 해당 추정치를 주지사, 국무장관 및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CA 선거법 Code § 11108(e)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무장관은 재무부가 (d)항에 따라 요구되는 추정치를 제출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할 때까지 제11109조에 따른 서명의 충분성을 인증해서는 안 된다.
(1)CA 선거법 Code § 11108(e)(1)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가 (d)항에 따라 재무부가 제출한 추정치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30일의 기간을 가졌을 경우.
(2)CA 선거법 Code § 11108(e)(2) 입법부가 소환 선거를 실시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금을 배정하고, 예산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해당 목적을 위한 자금을 지정했을 경우.
(f)CA 선거법 Code § 11108(f) 국무장관은 제11109조에 따라 서명의 충분성을 인증한 날로부터 21영업일 이내에 재무부가 제출한 추정치 사본을 국무장관의 공개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g)CA 선거법 Code § 11108(g) 국무장관이 제11109조에 따라 서명의 충분성을 인증한 후, 재무부장 또는 그 대리인은 회계감사관에게 예산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해당 목적을 위해 지정된 자금 중에서 해당 목적에 사용 가능한 자금의 액수, 해당 회계연도에 주 소환 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 관리관의 수, 각 선거 관리관이 각 주 소환 선거를 실시하는 데 드는 재무부의 추정 비용, 그리고 해당 소환 선거를 실시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고려한 금액을 선거 관리관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Section § 11109

Explanation
제안에 필요한 충분한 유효 서명이 모이면, 국무장관은 이를 확인하고 주지사에게 알립니다.

Section § 11110

Explanation
국무장관이 소환 청원서에 유효한 서명이 충분하다고 확인하면, 주지사는 선거가 실시될 것임을 발표해야 합니다. 선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필요한 모든 준비를 처리할 것입니다. 이 소환 선거는 다른 주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되고 결과가 발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