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11100
이 법은 이 장의 규정들이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을 소환하는 데 특별히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 공무원을 소환할 때는 이 장 외에도 캘리포니아 헌법의 다른 조항들과 특정 법률 장들이 함께 적용됩니다.
Section § 11101
Section § 11102
Section § 11103
Section § 1110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선거 관리관이 소환 청원서를 처리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소환이 시작된 후 매 30일마다, 또는 원할 경우 더 자주, 수집 및 확인된 서명의 수를 국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전 30일 동안 수집된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제출된 총 서명 수와 확인된 유효 서명 수를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서명의 유효성은 다른 법률인 9031조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확인됩니다. 매 30일마다 국무장관이 제공한 양식을 청원서에 첨부하고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환 자격 요건에 필요한 서명의 최소 10퍼센트가 제출될 때까지 서명을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Section § 11106
청원서에 대한 모든 서명이 제출되면, 선거 관리관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즉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60일 확인 절차가 소환 선거가 다음 예정된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것을 막을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Section § 11107
Section § 11108
이 법은 소환 선거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서명이 모였을 때 필요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국무장관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유권자들은 원하면 30일 이내에 서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서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국무장관은 재무부에 소환 선거 비용을 추정하도록 알립니다. 이 비용에는 서명 확인, 투표소 운영 등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며, 특별 선거와 정기 선거 시 치러질 경우의 비용을 모두 추정합니다. 이 추정치는 주지사, 국무장관, 그리고 입법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예산 위원회가 재정 추정치를 검토하거나 충분한 자금이 배정될 때까지 소환 절차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장관은 이 비용 추정치를 온라인에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