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합니다. 이사회 위원 1명을 선출할 경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2명 이상의 위원을 선출할 경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들이 공석을 채웁니다. 유권자는 채워야 할 직위 수만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용지에는 유권자가 몇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0601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무작위로 번호를 뽑는 방식(‘추첨’으로 알려진 과정)으로 이사회 의석에 번호를 할당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이사회 의석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특정 번호가 매겨진 직책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해야 하며, 지구 전체 유권자들이 각 번호가 매겨진 의석을 누가 채울지 선택하게 됩니다.

Section § 106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이사회 직책에 출마하는 개인을 위한 입후보 선언서 양식과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후보자는 자신이 후보자임을 선언하고, 등록된 유권자임을 확인하며, 당선될 경우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양식은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 출마하는 학군, 그리고 주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추가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는 특정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기존 직책에 출마하는지 또는 신설 직책에 출마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0602(a) 이사회 선거를 위한 입후보 선언서 양식은 대체로 다음 양식에 따른다:
“본인 _____(은)는 _____(군)의 _____ 학군 이사회 선거 후보자임을 선언합니다. 본인은 등록된 유권자이며, 당선될 경우 최선을 다해 자격을 갖추고 봉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이 ____년 ____월 ___일에 실시될 해당 학군의 공식 투표용지에 기재되기를 요청합니다.
주소: ”
(b)CA 선거법 Code § 10602(b) 교육법 제5018조에 따라 추가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에서, 이사회 구성원 후보자 전원은 입후보 선언서에 기존 직책에 대한 후보자인지 또는 신설 직책에 대한 후보자인지 여부를 또한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10603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를 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려면, 후보자는 선거일 88일 전부터 113일 전 사이에 입후보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후보자가 선언서를 제출하면, 선거일 88일 전 이후에는 후보자에서 사퇴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동일한 선거에서 하나 이상의 지구 직책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단, 통합 교육구 설립 제안이 포함된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자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경우, 후보자는 기존 이사회와 제안된 통합 이사회 모두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0603(a) 교육구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 선거에서, 교육법 제35107조 및 제72103조에 따라, 관할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선거일 113일 전부터 88일 전까지, 빈칸에 적절한 정보가 기재되고 투표용지에 이름이 기재될 사람이 서명한 입후보 선언서가 제출되면, 해당인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기재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0603(b) 교육구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 선거 또는 카운티 교육위원회 선거에 입후보 선언서가 제출된 후보자는 선거일 88일 전 이후에는 후보자에서 사퇴할 수 없다.
(c)Copy CA 선거법 Code § 10603(c)
(d)Copy CA 선거법 Code § 10603(c)(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동일한 선거에서 카운티 교육위원회 직책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지구 직책에 입후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d)CA 선거법 Code § 10603(d)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교육구 설립 제안이 해당 지구 이사회 구성원 선거와 동일한 투표용지에 있는 경우, 기존 이사회 직책 후보자는 (a)항에 따라 해당 직책에 입후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선거에서 제안된 통합 교육구의 이사회 직책에도 입후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 106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교육구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 또는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현직 위원이 재선 출마를 위한 입후보 서류를 특정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철회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현직 위원이 선거 88일 전 오후 5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83일 전 오후 5시까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재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 현직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83일 전 마감일까지 후보를 철회할 수 있지만, 이는 재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 현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