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법 Code § 10650(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별구의 관리 기관은 섹션 14026의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유권자에게 승인을 위해 결의안을 제출할 필요 없이, 결의에 의해 그 관리 기관의 구성원들이 지역 기반 선거를 사용하여 선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은 관리 기관 구성원 선출 방식의 변경이 2001년 캘리포니아 투표권법(선거법 제14부 제1.5장 (섹션 14025부터 시작))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선언을 포함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0650(b) 이 섹션의 목적상, "특별구"는 제한된 경계 내에서 정부 또는 사유 기능을 지역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주의 기관을 의미한다. "특별구"는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학교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구역, 특별 평가 구역, 또는 관리 기관에 임명된 구성원이 있는 구역을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