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통일 지구 선거법'으로 불리며, 캘리포니아 지구 선거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법은 '관련 카운티', '이사', '지구', '기관', '선출직', '선출직 공무원', '일반 지구 선거'와 같은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유권자'의 자격,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구 또는 기관을 설립하는 법률인 '주된 법률'에 대해 설명합니다. 추가적으로 '주된 카운티', '거주자 투표 지구', '사무관', '감독 기관' 등 지구 또는 기관이 관할하는 지역 내 선거와 관련된 다른 권한 및 역할 지정에 대해서도 정의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0500(a) 이 부분은 통일 지구 선거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b)CA 선거법 Code § 10500(b)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선거법 Code § 10500(b)(1) “관련 카운티”는 지구 또는 기관의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를 의미한다.
(2)CA 선거법 Code § 10500(b)(2) “이사”는 통치 기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3)CA 선거법 Code § 10500(b)(3) “지구” 또는 “기관”은 이 부분을 포함하는 주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형성된 유형의 지구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4)CA 선거법 Code § 10500(b)(4) “선출직”은 지구 또는 기관의 주된 법률에 따라 선거를 통해 채워질 수 있는 모든 직위를 의미한다.
(5)CA 선거법 Code § 10500(b)(5) “선출직 공무원”은 각 지구 또는 기관의 주된 법률에 의해 정의된 “선출직 공무원”을 의미하거나, 정의되지 않은 경우 선거를 통해 채워질 수 있는 직위를 맡고 있는 지구 또는 기관의 모든 임원을 의미한다.
(6)CA 선거법 Code § 10500(b)(6) “일반 지구 선거”는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를 의미한다.
(7)CA 선거법 Code § 10500(b)(7) “통치 기관”은 지구 또는 기관의 이사회 또는 지구 또는 기관의 활동을 통치하는 이사회나 기관을 의미한다.
(8)CA 선거법 Code § 10500(b)(8)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는 주된 법률이 선거인이 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일 것을 요구하는 지구를 의미한다.
(9)CA 선거법 Code § 10500(b)(9) “주된 법률”은 특정 지구 또는 기관 또는 지구 또는 기관 유형의 설립을 규정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10)CA 선거법 Code § 10500(b)(10) “주된 카운티”는 지구 또는 기관 내의 모든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를 의미하거나, 지구 또는 기관이 둘 이상의 카운티에 위치한 경우 지구 또는 기관 내 토지의 가장 큰 부분이 위치한 카운티를 의미한다.
(11)CA 선거법 Code § 10500(b)(11) “거주자 투표 지구”는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가 아닌 모든 지구를 의미한다.
(12)CA 선거법 Code § 10500(b)(12) “사무관”은 통치 기관의 사무관 또는 그 또는 그녀에 의해 사무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13)CA 선거법 Code § 10500(b)(13) “감독 기관”은 지구 토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위치한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를 의미한다.
(14)CA 선거법 Code § 10500(b)(14) “유권자”는 각 지구 또는 기관의 주된 법률에서 각각 정의된 유권자 또는 선거인을 의미한다.
통일 지구 선거법 관련 카운티 이사 통치 기관 지구 기관 선출직 선출직 공무원 일반 지구 선거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 주된 법률 주된 카운티 거주자 투표 지구 감독 기관 유권자 이사회
(Amended by Stats. 2002, Ch. 221, Sec. 19.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은 지구의 공무원을 선출하는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선거가 어떻게 조직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고 발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지구 선거 선출직 공무원 선거 절차 결과 개표 결과 선언 선거 과정 지구 공무원 선거 조직 투표 집계 선거 결과 관리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구 및 기관 선거를 누가 담당하는지 규정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거주자 투표 지구의 선거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의 선거는 재량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가 카운티의 도움을 원한다면, 결의를 통해 요청하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동의하며, 필요한 유권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선거는 우편 투표로만 진행될 수 있으며, 정기 선거와 같은 날짜에 실시될 수 없습니다. 지구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으면, 직접 선거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법은 지구의 설립 규정과 충돌할 경우 적용되며, 지구 임원의 첫 선거에는 임기 설정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0502(a) 이 부분은 주된 법률이 그렇게 규정하는 모든 지구 및 기관에 적용된다. 그러나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선거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이 부분의 조항은 모든 거주자 투표 지구 및 기관에 적용되며,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선거 관리관의 재량에 따라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b)Copy CA 선거법 Code § 10502(b)
(a)Copy CA 선거법 Code § 10502(b)(a)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관리 기관이 결의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고 섹션 10520 및 그에 부합하는 모든 카운티 조례 또는 결의에 따라 카운티에 상환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를 대신하여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요청을 하는 지구는 섹션 10525에 따라 유자격 유권자에 관한 정보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요청하는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선거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의 재량에 따라 전면 우편 투표로 실시될 수 있다. 선거는 정기적으로 예정된 선거와 같은 날짜에 실시될 수 없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지구가 제공한 유자격 유권자 명단 및 기타 정보에 의존할 수 있으며, 유자격 유권자를 결정할 의무는 없다. 지구가 섹션 10525에 명시된 시간 내에 유자격 유권자에 관한 필수 정보 및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요청하는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지구는 모든 나머지 선거 활동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c)CA 선거법 Code § 10502(c) 이 부분이 주된 법률과 상충하는 경우, 이 부분이 적용되고 우선한다.
(d)CA 선거법 Code § 10502(d) 이 부분은 지구 설립 시 지구의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공무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 거주자 투표 지구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 선거 실시 상환 유자격 유권자 전면 우편 투표 선거 시기 지구 결의 정보 제공 선거 지원 요청 관리 기관 주된 법률 상충 지구 설립 선거 임기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 조항은 특정 선거 규칙(‘본법’)이 어떤 상황에 대해 다루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의 일반 선거법을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특정 규칙이나 본법의 어떤 부분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의 일반 선거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부분이 본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본법에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주의 일반 선거법이 적용된다. 이 부분도 본법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주의 일반 선거법이 적용된다.
본법 일반 선거법 캘리포니아 선거 적용 규칙 선거 절차 법적 우선순위 본법 조항 선거 관리 선거법 적용 보충 규칙 법적 위계 적용 법률 선거 규칙 기본값 특별법 대 일반법 법적 규정 부재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에 따르면, 지구 사무관이 특정 날짜까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통지나 정보를 보내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날짜까지 직접 전달하거나, 일반적인 우편 일정에 따라 제때 도착하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지구 사무관 통지 전달 카운티 선거 관리관 등기우편 직접 전달 지정된 날짜 통상적인 우편 과정 정보 전달 기한 내 제출 전달 방법 선거 통지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신설 지구의 선출직 공무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직책을 유지하는지 설명합니다. 지구가 홀수 해에 설립되면, 공무원들은 2년 후 12월 첫째 금요일까지 재직합니다. 단, 선거가 11월에 치러진 경우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짝수 해에 설립되면, 그 다음다음 홀수 해 12월 첫째 금요일까지 재직합니다.
첫 번째 일반 지구 선거에서는 선출된 이사들을 추첨을 통해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임기를 정합니다. 한 그룹은 4년, 다른 그룹은 2년입니다.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은 4년 임기로 재직합니다. 또한, 특별 지구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 전체 일반 선거와 같은 날에 선거를 치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설 지구의 선출직 공무원 임기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CA 선거법 Code § 10505(a) 해당 지구가 홀수 해에 설립된 경우, 설립 선거에서 선출된 공무원은 다음 홀수 해 12월 첫째 금요일 정오까지 재직한다. 단, 11월 첫째 월요일 이후 첫째 화요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공무원은 (c)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재직한다.
(b)CA 선거법 Code § 10505(b) 해당 지구가 짝수 해에 설립된 경우, 설립 선거에서 선출된 공무원은 그 다음다음 홀수 해 12월 첫째 금요일 정오까지 재직한다.
(c)CA 선거법 Code § 10505(c) 지구에서 개최된 첫 번째 일반 지구 선거 및 일반 지구 선거와 동시에 개최된 설립 선거에서 선출된 이사들은 취임 후 가능한 한 빨리 회합하여 가능한 한 동등한 수로 두 개의 계층으로 추첨을 통해 분류한다. 더 많은 수를 가진 계층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더 적은 수를 가진 계층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해당 선거에서 선출된 다른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4년 임기로 재직하거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갖출 때까지 재직한다.
(d)CA 선거법 Code § 10505(d) 제10404조에 따라, 홀수 해에 의회 구성원을 선출하는 특별 지구는 결의를 통해 의회 구성원 선거를 주 전체 일반 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 신설 지구 홀수 해 짝수 해 12월 첫째 금요일 설립 선거 일반 지구 선거 추첨 분류 4년 임기 2년 임기 후임자 특별 지구 주 전체 일반 선거 결의 의회 구성원 선거
(Amended by Stats. 2015, Ch. 731, Sec. 6. (AB 1535) Effective January 1, 2016.)
지구가 구역을 더 추가할 경우, 새로 선출되는 이사들의 첫 임기는 4년을 넘을 수 없으며, 앞으로의 선거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임기를 조정하여 선거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 초기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이사들은 4년 임기로 선출되거나, 후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준비가 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구가 분할 수를 늘릴 경우, 그렇게 신설된 이사직의 임기는 관리 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 기관이 지정한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신설된 임기는 각 후속 일반 지구 선거에서 선출될 이사의 수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관리 기관이 지정한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직은 다음 일반 지구 선거 및 그 이후에 개최되는 일반 지구 선거에서 채워져야 한다. 그렇게 선출된 각 후속 이사의 임기는 4년 또는 그의 또는 그녀의 후임자가 자격을 갖추고 취임할 때까지이다.
지구 분할 이사 임기 관리 기관 임기 제한 일반 지구 선거 균등한 선거 주기 임기 만료 후임자 자격 이사 선거 직위 신설 분산 임기 4년 임기 선거 균형 지구 관리 이사 승계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이 규정에 따라 어떤 직위에 선출되거나 임명되면, 후임자가 더 일찍 자리를 맡을 준비가 되지 않는 한 4년 동안 그 직위를 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출직 공무원 임기 4년 임기 후임자 자격 직위 임기 기간 임명직 공무원 임기 선출직 후임자 취임 직위 승계 선출 또는 임명 후임자 요건 공직자 임기 공직 임기 임기 만료 재직 기간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한 지구의 주요 규정들이 이사회 구성원(이사)을 선출할 때, 지구 내의 세분화된 구역별로 뽑을지 아니면 지구 전체 주민이 뽑을지를 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지역 관리 단체는 섹션 (10650)이라는 특정 규칙에 따라 지구별 선거를 의무화할 권한을 가집니다.
지구 선거 이사 선거구별 선거 전체 선거 관리 기관 지구별 선거 섹션 (10650) 지구 관리 선거 절차 지방 당국 이사회 구성원 선거 지방 선거 지방 선거법 선거구 선거 선거 규칙
(Amended by Stats. 2016, Ch. 754, Sec. 1. (AB 2389) Effective January 1, 2017.)
일반 지구 선거 약 4개월 전, 총무는 지구 인장이 찍힌 서명된 통지서를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선거에 나올 지구 직위들을 나열하고, 만약 있다면 어떤 직위가 잔여 임기를 위한 것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후보자의 자격 진술서 발행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 – 지구가 지불할 것인지 후보자가 지불할 것인지 –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 지구 선거일 125일 전까지, 총무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이 통지서에는 총무의 서명과 지구 인장이 찍혀야 하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10509(a) 다음 일반 지구 선거에서 선출될 지구의 선출직을 명시하고, (만약 있다면) 어떤 직위가 잔여 임기를 위한 것인지 명시한다.
(b)CA 선거법 Code § 10509(b) 제13307조에 따라 자격 진술서 발행 비용을 지구가 지불할 것인지 후보자가 지불할 것인지 여부.
일반 지구 선거 카운티 선거 관리관 통지 선거 대상 지구 직위 잔여 임기 자격 진술서 지구 인장 선거 비용 지불 책임 후보자 자격 공고 총무의 책임 후보자 선거 비용 선거 통지 마감일 선출직 통지 제13307조 선거 준비 카운티 선거 절차
(Amended by Stats. 2002, Ch. 454, Sec. 2. Effective January 1, 2003.)
지구(지역) 공직에 출마하려면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에서 출마 선언서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지구(지역) 비서도 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일반 지구(지역) 선거일 113일 전부터 받을 수 있으며, 선거일 88일 전 오후 5시까지 직접 제출하거나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미리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일단 제출된 후에는 마감일이 지나면 후보자는 출마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선거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지구(지역) 공직에만 출마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제출된 출마 선언서 사본을 지구(지역) 비서와 공유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0510(a) 모든 지구(지역) 공직의 출마 선언서 양식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 사무실에서 얻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편의 또는 필요에 따라 지구(지역) 비서에게 출마 선언서 발급을 승인할 수 있다. 해당 양식은 일반 지구(지역) 선거일 113일 전부터 처음으로 이용 가능하며, 일반 지구(지역) 선거일 88일 전 오후 5시까지 카운티 선거 관리관 사무실의 정규 업무 시간 내에 제출되어야 하거나, 해당 사무실의 제출 마감일까지 양식이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제출될 수 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각 출마 선언서의 첫 페이지에 제출일을 기록해야 한다. 어떤 후보자도 일반 지구(지역) 선거일 88일 전 오후 5시 이후에는 자신의 출마 선언서를 철회할 수 없다.
(b)CA 선거법 Code § 10510(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동일 선거에서 동일 지구(지역)의 두 개 이상의 지구(지역) 공직 또는 임기에 대한 입후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c)CA 선거법 Code § 10510(c) 지구(지역) 비서의 요청 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각 출마 선언서의 사본을 비서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구(지역) 공직 출마 출마 선언서 양식 카운티 선거 관리관 선거 마감일 출마 서류 제출 후보자 철회 지구(지역) 선거 절차 입후보 서류 지구(지역) 비서 중앙 카운티 선거 관리 기관 등기우편 제출
(Amended by Stats. 2005, Ch. 86, Sec. 4. Effective July 19, 2005.)
\u003Cp\u003E이 법 조항은 특정 직위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사용하는 양식의 틀을 제공합니다.\u003C/p\u003E\u003Cp\u003E후보자는 출마 의사를 밝히고, 등록된 유권자임을 확인하며, 당선될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락하고 수행할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u003C/p\u003E\u003Cp\u003E이 양식에는 후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며,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선택적 직업 명칭도 포함됩니다.\u003C/p\u003E\u003Cp\u003E또한 후보자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모든 정보가 정확함을 선언해야 합니다.\u003C/p\u003E\u003Cp\u003E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은 서명, 날짜, 작성 장소로 마무리됩니다.\u003C/p\u003E
후보자 선언 후보자 양식 등록 유권자 요건 공식 투표용지 직업 명칭 제13107조 준수 위증 처벌 위증 시 처벌 허위 제출 결과 벌금 및 징역 서명 요건 선거 출마 후보자 정보 남은 임기 선거 후보자 자격
(Amended by Stats. 2003, Ch. 296, Sec. 2. Effective January 1, 20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직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캘리포니아 헌법 제20조 제3항에 명시된 선서 또는 확약을 완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선서는 입후보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 또는 지구 서기, 또는 그들이 지정한 사람이 이 선서를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후보자가 당선된 후에도 선서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서 캘리포니아 헌법 선서 선서 집행 입후보 선언서 카운티 선거 관리관 지구 서기 당선직 선서 확약 제출 제20조 제3항 선거 요건 입후보 서류 공직 선서 선거 관리관 직무 취임 선서 후보자 요건
(Amended by Stats. 2019, Ch. 562, Sec. 7. (AB 1829) Effective January 1, 2020.)
누군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제출된 선언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관리관은 이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카운티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후보 선언서 카운티 선거 관리관 충분성 인증 출마 신청 선거 관리관 직무 부합 여부 확인 정보 요청 후보 자격 심사 카운티 공무원 정보 입후보 자격 확인 선거 요건 후보자 서류 제출 준수 공식 인증 절차 카운티 선거 검토 선거 선언서 심사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특정 지구의 주요 법률이 그 지구 내에서 선출직에 출마하거나 선출직을 맡을 사람에게 필요한 자격 요건을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후보자 자격 선출직 선출직 공무원 지구 통치 주요 법률 선거 요건 지구 선거 자격 공직 요건 공직자 자격 지구별 규정 선거법 지구 공직 후보자격 선거 자격 지방 통치 지구 주요 법률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일반 지구 선거에서 후보자가 충분하지 않을 때 선출직 공직에 후보자를 임명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만약 한 명의 후보자만 공직에 입후보하거나, 아무도 입후보하지 않거나, 후보자 수가 가용 직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유권자들의 청원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선거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대신, 감독 당국이 후보자를 임명합니다. 후보자가 없는 경우, 자격이 있는 누구든지 임명될 수 있습니다. 공직이 주로 감독 당국 관할 카운티 밖에 있는 구역의 대표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구역이 위치한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임명을 처리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0515(a) 일반 지구 선거일로 정해진 날짜로부터 83일 전 오후 5시까지 다음의 경우: (1) 해당 선거에서 채워질 선출직 공직에 대해 단 한 명만이 입후보 선언서를 제출했거나, (2) 해당 공직에 대해 아무도 입후보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3) 지구 전체에서 선출될 이사의 경우, 지구 전체 이사직에 입후보 선언서를 제출한 사람의 수가 해당 선거에서 채워질 지구 전체 이사직의 수를 초과하지 않거나, (4) 구역 내에 거주해야 하지만 지구 전체에서 선출되는 이사의 경우, 해당 구역에 거주하면서 지구 전체 이사로 선출되어야 하는 후보자의 수가 해당 구역에서 지구 전체 이사로 선출되어야 하는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구역별로 선출되는 경우) 해당 지구 또는 구역 내에서 유권자의 10% 또는 50명 중 더 적은 수의 유권자가 서명한 청원서가 일반 지구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선거를 주관하는 공무원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감독 당국에 증명서로 제출하고, 감독 당국이 선거가 실시되는 12월 첫째 금요일 이전 월요일 이전에 개최되는 정기 또는 특별 회의에서, 입후보 선언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해당 공직에 임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감독 당국은 이러한 임명을 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0515(b) 어떤 공직에도 입후보 선언서를 제출한 사람이 없는 경우, 감독 당국은 선거가 실시되었을 날짜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해당 공직에 임명해야 한다. 임명된 사람은 자격을 갖추고 취임하여 해당 공직의 일반 지구 선거에서 선출된 것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0515(c) 구역을 대표하기 위해 이사를 임명해야 하는 경우, 그 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감독 당국이 관할하는 카운티 내에 있지 않다면,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위치한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임명 요청이 이루어지는 기관이자 임명을 수행하는 기관이 된다.
일반 지구 선거 입후보 선언서 무경쟁 선거 후보자 임명 감독 당국 선거 청원 구역 대표 감독 위원회 선출직 공석 자격 있는 임명자 유권자 청원 기준 임명 절차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지구의 현직 공무원이 마감일까지 입후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다가 그 시간까지 철회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은 더 늦은 마감일까지 해당 직위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현직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후보자들은 더 늦은 마감일까지 입후보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 선거 현직 공무원 입후보 선언 입후보 철회 일반 지구 선거 제출 마감일 후보자 등록 연장 선출직 88일째 마감일 83일째 마감일 현직 부재 후보자 교체 선거 절차 후보자 등록 규칙 지구 기관 선거
(Amended by Stats. 2024, Ch. 355, Sec. 13. (AB 1784)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은 각 관련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해당 카운티 내에 있는 지구의 부분에 대한 일반 지구 선거를 운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지구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다면, 해당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들은 한 명의 관리관이 전체 지구의 선거를 처리하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 일반 지구 선거 다중 카운티 지구 선거 조정 지구 선거 책임 관리관 간 계약 선거 실시 선거 절차 카운티 관할권 해당 카운티 지구 위치 선거 관리 카운티 간 합의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카운티 내에서 단 하나의 지구 선거만 진행되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지구의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일부 선거 업무를 인계받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 선거 업무 카운티 선거 관리관 일반 지구 선거 단일 지구 선거 선거 기능 위임 선거 절차 카운티 선거 관리 지구 공무원 권한 부여 선거 업무 이관 선거 책임 지방 선거 감독 카운티 지구 협력 투표 절차 선거 운영 위임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지구 관리 기관이 필요한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나 감독 기관에게 지구 서기 또는 관리 기관 자체의 직무를 대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구 관리 기관의 요청에 따라,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지구 서기의 직무 중 어느 것이든 수행할 수 있으며, 감독 기관은 지구 관리 기관의 직무 중 어느 것이든 수행할 수 있다.
지구 관리 기관 카운티 선거 관리관 지구 서기 직무 감독 기관 선거 업무 위임 지구 관리 지방 정부 책임 지구 공무원 직무 직무 위임 특별 지구 운영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카운티에서 일반 지구 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선거에 참여한 각 지구는 카운티가 선거를 진행하는 데 들어간 실제 비용을 카운티에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각 지구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지구 선거 비용 상환 카운티 선거 관리관 지구 청구 선거 경비 비용 산정 해당 카운티 일반 지구 선거 선거 비용 배분 카운티 청구 책임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 조항은 어떤 지구에서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 각 사람이 몇 표를 던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투표 수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해당 지구의 주요 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유권자 자격 지구 투표 규정 유권자 적격성 투표권 기본법 투표 수 결정 방법 지구 운영 지구 유권자 권리 투표 수 지구 선거 절차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투표 지구 사무관이 일반 지구 선거 최소 125일 전까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지도와 선거 구역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지도는 지구 경계를 보여주고, 이사나 공무원이 어디에서 선출될지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 지구 선거일로 정해진 날로부터 최소 125일 전까지, 거주자 투표 지구의 사무관은 각 해당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해당 지구의 경계와 (만약 있다면) 해당 카운티 내 지구 구역의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 그리고 다음 일반 지구 선거에서 어느 구역에서 이사가 선출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선출직 공무원이 전체에서 선출될 것인지를 명시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구 선거 투표 지구 지구 지도 경계 구역 카운티 선거 관리관 이사 선거 선출직 공무원 일반 지구 선거 거주자 투표 지구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등록된 유권자가 100명 미만인 모든 지구에서는 선거가 광역으로 실시됩니다. 이는 지구를 더 작은 지역으로 나누는 대신 모든 유권자가 모든 직위에 대해 투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광역 선거 거주 유권자 지구 100명 미만 유권자 소규모 지구 선거 유권자 등록 유권자 기준점 선거 절차 지구 선거 투표 규칙 캘리포니아 선거 지방 선거 선거 지구 유권자 수 선거 조항 투표권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일반 지구 선거일 최소 125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의 비서는 각 관련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선거가 열릴 지구 또는 구역의 지도나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 지구 경계 일반 지구 선거 카운티 선거 관리관 선거 지도 선거 구역 선거 준비 선거 일정 선거 물류 125일 마감 기한 경계 설명 지구 지도 제출 카운티 조정 선거 계획 지구 선거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토지 소유자 지구 선거를 위한 유권자 명부 작성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며, 이 명부는 선거일 최소 35일 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구 서기는 해당 지구의 규정에 따라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 명부를 작성하고, 카운티 사무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명부에는 각 유권자의 이름, 거주지, 투표 구역, 그리고 투표가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명부는 지구 서기가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한 후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또는 지구는 결의를 통해 이러한 업무를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0525(a) 토지 소유자 지구 선거일로 정해진 날짜로부터 최소 35일 전, 섹션 10515에 따라 선거가 취소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 지구의 서기는 다음 토지 소유자 지구 선거에서 해당 카운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해당 지구의 주요 법률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유권자 명부를 각 해당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의 서기는 해당 명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해당 카운티의 모든 사무실로부터 얻을 권리가 있다.
(b)Copy CA 선거법 Code § 10525(b)
(a)Copy CA 선거법 Code § 10525(b)(a)항에 따라 제출된 명부에는 다음 토지 소유자 지구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의 주요 법률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각 유권자의 이름, 각 유권자의 거주지, 각 유권자가 투표할 권리가 있는 지구의 구역(있는 경우), 그리고 투표가 배분되는 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0525(c) 토지 소유자 지구의 서기는 명부의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지구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이 명부의 사본 한 부는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지구 사무실 내 장소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사무실이 개인 주택에 위치한 경우, 명부는 공공 건물에 게시되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10525(d)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이 섹션에 명시된 서기의 임무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 의해 가장 잘 수행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그 이후로 이러한 임무를 맡게 된다.
토지 소유자 지구 선거 유권자 명부 작성 지구 서기 임무 카운티 선거 관리관 유권자 자격 유권자 명부 공개 게시 지구 관리 선거 준비 일정 유권자 정보 임무 위임 명부 서명 및 날인 유권자 거주지 투표 구역 사무실로부터 정보 접근 선거 정보 대중 접근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일반 지구 선거 30일 전까지, 카운티 선거 담당자는 해당 선거에 참여하는 각 지구의 모든 유권자를 위한 충분한 투표용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지구 선거 카운티 선거 관리관 투표용지 준비 거주 유권자 지구 선거 참여 30일 요건 유권자 투표용지 지구 선거 선거 관리 선거 일정 지방 선거 유권자 준비 선거 운영 투표용지 확보 선거구 선거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다음 일반 지구 선거 최소 20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의 유권자들을 위한 충분한 투표용지를 준비하도록 요구합니다.
투표용지 준비 일반 지구 선거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 카운티 선거 관리관 투표용지 마련 선거 일정 유권자 투표용지 선거 준비 지구 선거 투표용지 20일 전 투표용지 충분성 선거 기획 유권자 참여 선거 관리관 투표 준비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일반 지구 선거 시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와 거주자 투표 지구의 투표 용지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토지 소유자 지구의 경우, 투표 용지 형식은 해당 지구의 통치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자 투표 지구의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투표 용지 형식을 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관리관은 같은 지역에서 여러 선거를 하나의 투표 용지로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지구 선거에 참여하는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의 유권자가 사용할 투표 용지의 형식은 해당 지구의 주요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거주자 투표 지구의 유권자가 사용할 투표 용지의 형식을 결정하고 명시해야 하며, 실행 가능한 경우, 동일한 선거구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지구 선거를 포함하는 통합 투표 용지를 제공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 거주자 투표 지구 투표 용지 형식 일반 지구 선거 카운티 선거 관리관 주요 법률 통합 투표 용지 선거구 지구 선거 투표 용지 디자인 유권자 참여 선거 절차 통치 규칙 선거 통합 투표 과정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후보자의 출마 신청이 유효하다고 확인되면 해당 후보자의 이름이 선거 투표용지에 실릴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사망하고 이 사실이 선거일로부터 최소 (68)일 전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면, 그 이름은 투표용지에 인쇄되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입후보 선언서를 제출하고, 해당 후보자의 입후보 선언서가 제10513조에 따라 충분하다고 인증된 경우, 해당 후보자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인쇄되어야 한다. 단, 후보자가 사망하였고 그 사실이 선거일로부터 최소 (68)일 전까지 투표용지 인쇄 의무를 맡은 공무원에 의해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후보자 선언 투표용지 인쇄 후보자 사망 선거 절차 투표용지 인증 선거 일정 후보자명 제외 선거 사전 준비 투표용지 규정 확정된 후보 자격 (68)일 규정 선거 사전 절차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조항은 우편 투표가 일반적으로 총선거와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특정 구역이 대리 투표를 허용하거나, 결의를 통해 전면 우편 투표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우편 투표는 총선거에 관한 제3부 (제3000조부터 시작하는)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대리 투표가 허용되는 구역에서는 예외로 하며, 특정 구역이 제4108조에 따른 결의로 전면 우편 투표 선거를 규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편 투표 우편 투표 선거 대리 투표 전면 우편 투표 구역 결의 제3부 규정 제3000조 준수 총선거 절차 우편 투표 규정 대리 투표 예외
(Amended by Stats. 2007, Ch. 508, Sec. 68. Effective January 1, 2008.)
이 법은 토지 소유자 지구 선거에서 대리 투표 대신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선거 110일 전까지 해당 지구의 관리 위원회가 이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우편 투표 용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유권자의 이름, 주소, 서명 등 필요한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대로 확인되면, 선거 담당자는 유권자에게 투표 용지를 보내줍니다. 투표 용지 봉투 안에는 유권자가 투표할 자격이 있음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선언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우편 투표 절차는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하며, 토지 소유자 투표 관련 법규와도 맞아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리 투표가 허용되는 토지 소유자 지구 선거에서, 선거 최소 110일 전까지 해당 지구의 관리 이사회가 이 조항을 채택하는 경우, 대리 투표 대신 우편 투표가 허용된다. 지구가 이 조항을 채택하는 경우, 투표는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a)CA 선거법 Code § 10531(a) 우편 투표 용지는 해당 지구의 모든 유자격 유권자에게 제공된다.
(b)CA 선거법 Code § 10531(b) 투표 용지 신청서 양식은 유권자 정보 안내서와 함께 각 유권자에게 배포되며, 다음 각 항목을 위한 공간을 포함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0531(b)(1) 유권자의 인쇄된 이름과 주소.
(2)CA 선거법 Code § 10531(b)(2) 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될 주소.
(3)CA 선거법 Code § 10531(b)(3) 유권자의 서명.
(4)CA 선거법 Code § 10531(b)(4) 유권자가 선택하는 경우, 수자원법 제34030조에 정의된 법적 대리인이 우편 투표 용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5)CA 선거법 Code § 10531(b)(5) 신청이 이루어진 선거의 이름과 날짜.
(6)CA 선거법 Code § 10531(b)(6) 신청서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접수되어야 하는 날짜로, 이 날짜는 선거 최소 7일 전이어야 한다.
(7)CA 선거법 Code § 10531(b)(7) 신청서에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이름 및 주소 라벨 부착.
(c)CA 선거법 Code § 10531(c) 우편 투표 용지 신청서가 접수되고 적절하게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신분 확인 봉투와 함께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해야 하며, 이 봉투에는 다음 각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0531(c)(1) 유권자가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
(2)CA 선거법 Code § 10531(c)(2) 유권자 또는 법적 대리인의 서명을 위한 공간 및 서명 날짜.
(3)CA 선거법 Code § 10531(c)(3) 봉투에 공식 투표 용지가 들어있으며, 해당 선거 관리관만이 개봉해야 한다는 통지.
(d)CA 선거법 Code § 10531(d) 투표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선거의 적절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절차(있는 경우)에 따라야 하며, 단, 전체 추가 절차는 제3부(제3000조부터 시작) 및 제15부 제1장(제15000조부터 시작)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토지 소유자 투표 요건과 일치해야 한다.
(e)CA 선거법 Code § 10531(e) 제10525조에도 불구하고, 우편 투표가 허용되는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 선거의 유권자 명부는 선거 최소 40일 전까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f)CA 선거법 Code § 10531(f) 우편 투표가 허용되는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 선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는 선거 최소 20일 전까지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우편 투표 토지 소유자 지구 선거 대리 투표 우편 투표 용지 신청서 유권자 정보 안내서 관리 이사회 승인 선거 양식 유권자 서명 법적 대리인 유자격 유권자 투표 용지 확인 위증 시 처벌 투표 용지 신분 확인 봉투 선거 관리관 토지 소유자 투표 요건
(Amended by Stats. 2016, Ch. 422, Sec. 56. (AB 2911) Effective January 1, 2017.)
이 법 조항은 지구의 주요 규칙이 허용하는 경우, 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대리 투표라고 합니다. 대리 투표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해당 지구의 주요 규칙을 가능한 한 최대한 따르게 됩니다.
대리 투표 대리인 투표 지구 투표 규칙 유권자 권리 법정 대리인 지구 주요 법률 대리 투표 자격 투표 절차 대리 투표 규정 대리 투표 적격성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일반 지구 선거 기간 동안 각 선거구별로 유권자 명부와 명단을 준비하고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만약 여러 지구 선거가 하나의 투표용지에 통합되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해당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모든 유권자를 위해 단일의 통합 유권자 명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명부와 명단은 투표 개시 전에 각 선거구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이 투표권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의 선거에서는 유권자 명부에 각 유권자가 몇 표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0533(a)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일반 지구 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의 투표소에서 사용될 각 투표용지 양식별로 각 선거구에 대해 한 개의 유권자 명부와 한 개의 명단을 준비해야 한다. 섹션 (10528)에 따라,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동일한 선거구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지구 선거를 포함하는 통합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통합 투표용지를 받는 유권자들을 위해 통합 유권자 명부와 통합 명단을 또한 제공할 수 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투표 개시 전에 각 선거구 위원회에 해당 명부와 명단을 제공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0533(b)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 선거의 경우, 유권자 명부에는 각 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투표 수가 명시되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 유권자 명부 명단 일반 지구 선거 선거구 통합 투표용지 통합 유권자 명부 통합 명단 선거구 위원회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 유권자 투표권 투표 수 투표소 준비 선거 준비 투표 배분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지구 선거를 위한 투표 관리팀을 임명하지 않거나, 투표 시작 시점에 임명된 팀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참석한 유권자 과반수가 직접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체 팀을 임명하거나 결원된 위원들을 대신할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투표구 위원회 임명 결석 위원 유권자에 의한 위원회 임명 일반 지구 선거 카운티 선거 관리관 투표 관리팀 구성 선거일 절차 투표 개시 유권자 과반수 결정 대체 임명 선거 관리 선거 과정 유권자 참여 비상 절차 투표소 인력 배치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선거 시 투표구 위원회의 책임자가 감독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독관 위원장 투표구 위원회 선거 관리 선거 관리관 위원회 리더십 투표구 운영 투표 절차 선거 감독관 직무 투표소 감독관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선거 중에 선거 심사관이나 선거 관리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책임 감독관이 다른 사람을 대신할 사람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선거 심사관 교체 선거 관리관 대리인 임명 선거 감독관 선거 심사관 공석 직무 수행 중단 선거 직무 관리관 부재 임시 교체 선거일 절차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투표소에서 선거 감독을 맡은 사람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남은 팀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선거 관리관 교체 투표구 위원회 대리인 임명 투표소 관리 선거 감독 관리관 부재 대리인 임명 선거 팀 투표구 위원 직무 교체 절차 과반수 결정 임시 공석 선거일 절차 투표 사무원 역할 관리관 직무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투표구 위원회의 어떤 구성원이든 선거 중에 필요한 선서를 하게 하고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투표구 위원회의 구성원은 선거 중에 집행되어야 하는 선서를 집행하고 인증할 수 있다.
투표구 위원회 선서 집행 선서 인증 선거 업무 선거 절차 투표 절차 선거 관리관 역할 선서 인증 선거 공정성 투표 관리원 책임 캘리포니아 선거 선거 관리 투표소 절차 선거법상 의무 공식 선거 진행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투표구 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약속은 감시관이나 다른 위원회 위원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투표구 위원회 투표 개시 선언서 직무 수행 위원 직무 감시관 선거 직무 선언서 서명 투표 책임 투표 사무원 선서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후보자가 자신의 자격에 대한 진술서를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진술서들은 유권자 안내 책자에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이 책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후보자 진술서 자격 카운티 선거 관리관 유권자 안내 책자 안내 책자 발송 후보자 제출 선거 자료 유권자 정보 선거 절차 안내 책자 요건
(Amended by Stats. 2002, Ch. 221, Sec. 20.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은 투표소가 오전 7시에 열고 오후 8시에 닫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거구에서든 모든 유권자가 오후 8시 이전에 투표를 마쳤다면, 선거구 위원회는 투표소를 일찍 닫고, 투표를 세고, 법이 요구하는 대로 결과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일찍 닫더라도, 오후 8시 전에는 어떤 투표 결과도 발표될 수 없습니다.
투표소는 오전 7시에 개장하여 오후 8시까지 개방되어야 한다. 투표 마감 시간 이전에 해당 선거구의 모든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경우, 선거구 위원회는 즉시 투표소를 폐쇄하고, 투표를 개표하며, 법률에 따라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소 폐쇄 시간에 관계없이, 투표된 총 득표수 또는 기타 결과는 오후 8시 이전에 발표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투표 시간 투표소 폐쇄 조기 투표 완료 선거구 위원회 투표 개표 투표 결과 보고 결과 공개 투표소 유권자 자격 투표 집계 선거 절차 선거구 조기 폐쇄 투표지 개표 캘리포니아 선거법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 조항은 일반 지구 선거에 참여하는 각 토지 소유자 투표 구역의 주요 규칙이 투표 진행 방식을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방법, 투표가 이루어지는 방식, 그리고 투표용지가 반환되어 투표함에 넣어지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일반 지구 선거에 참여하는 각 토지 소유자 투표 구역의 주요 법령은 서기 또는 심사관이 해당 구역의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방식, 유권자가 투표하는 방법, 그리고 유권자가 서기 또는 심사관에게 투표용지를 반환하여 투표함에 넣는 방식을 규정한다.
토지 소유자 투표 구역 일반 지구 선거 투표용지 교부 유권자 투표 방식 투표용지 반환 절차 선거 서기 선거 심사관 투표함 절차 구역 투표 규칙 선거 절차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 조항은 투표, 투표소에서의 득표수 계산, 그리고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선거 결과 전달이 일반적으로 총선거에 사용되는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한다. 단, 이 법규의 이 부분에 특정 예외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투표 절차 투표 개표 선거 결과 전달 카운티 선거 관리관 총선거 규칙 투표소 운영 선거 개표 결과 선거 개표 선거 예외 투표 규칙 선거법 준수 투표 규정 선거 과정 투표 용지 계산 선거 관리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지구의 의사결정 그룹이 지구 내 직책 선거에서 정치 캠페인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선거 기부금 지구 선거 통치 기관 선거 기부금 제한 정치 기부금 지구 공직 결의 기부금 제한 정치 자금 지구 통치 선거 자금 규제 지방 선거 규칙 기부 제한 정치 캠페인 자금 지구 규제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 조항은 선거 후 봉투나 유권자 명부와 같은 선거 관련 서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절차를 설명합니다. 선거 관리자는 판사와 서기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서류들을 봉투에 봉인해야 합니다. 이 봉투에는 해당 선거구의 이름이 적히고 선거 결과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 후, 이 봉투는 카운티 선거 관리 담당자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관리자 또는 그가 지정한 책임자가 이 봉투를 즉시 카운티 선거 관리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봉투, 명부 포함 증명서, 개표 집계표, 그리고 유권자 명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따라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10545(a) 판사 및 서기 입회 하에 선거관리관에 의해 봉투에 봉인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0545(b) “(해당 선거구의 이름을 명시하여) 선거구의 선거 결과”라고 표기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0545(c)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보내져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10545(d) 선거관리관 또는 그가 지정한 책임 있는 사람에 의해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즉시 전달되어야 한다.
선거 자료 봉투 봉인 선거관리관 임무 판사 및 서기 입회 선거구 표기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 선거 결과물 전달 선거 결과물 표기 개표 집계표 처리 유권자 명부 절차 지정된 전달자
(Amended by Stats. 2017, Ch. 806, Sec. 27. (SB 286) Effective January 1, 2018.)
이 법은 일반 지구 선거에서 투표 재검표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는 법의 다른 부분, 구체적으로는 제15부 제12장 제15600조부터 시작하는 규정을 따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득표 재검표 일반 지구 선거 재검표 절차 선거 절차 제15부 제12장 선거 득표 집계 지구 선거 재검표 재검표 규칙 투표용지 재검표 선거 공정성 득표 확인 선거 결과 선거 투명성 제15600조 득표 집계 수정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카운티 선거 담당자는 모든 일반 지구 선거가 끝난 후 첫 번째 목요일까지는 선거 결과를 확인하고 집계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 개표 투표 결과 첫 번째 목요일 일반 지구 선거 선거 결과 집계 결과 검토 선거 일정 지구 선거 절차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개표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각 후보자의 득표수가 공개적으로 개봉되고 집계되어 결과가 발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개표 공개 개표 개표록 개봉 결과 선언 선거 투명성 득표수 결정 공개 결과 발표 후보자 득표 집계 공개 절차 선거 결과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일반 지구 선거의 명부나 개표 집계표와 같은 기록들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한, 특정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일반 지구 선거 명부 개표 집계표 증명서 선거 기록 형식 요건 선거 문서 기록 유효성 지구 선거 절차 문서 거부 선거 절차 투표 집계 선거 형식 이해 가능한 기록 선거 공정성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선거 결과를 발표하면, 각 참여 지구의 비서에게 상세한 결과 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각 직위에 대한 총 투표용지 수, 각 후보자의 이름, 그리고 각 선거구 및 구역(해당하는 경우)에서 받은 득표수가 포함되며, 모두 카운티 인장으로 정식 서명 및 인증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의 개표 결과가 선언되는 즉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일반 지구 선거에 참여하는 각 지구의 비서에게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서명하고 카운티 인장으로 인증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10550(a) 해당 지구의 선출직에 투표된 투표용지 수와, 해당 지구의 이사가 구역별로 선출되는 경우 각 구역에서 투표된 투표용지 수.
(b)CA 선거법 Code § 10550(b) 해당 지구의 선출직에 투표된 각 후보자의 이름과 해당 직위.
(c)CA 선거법 Code § 10550(c) 각 선거구에서 각 후보자에게 투표된 득표수.
(d)CA 선거법 Code § 10550(d) 이사가 구역별로 선출되는 경우, 해당 구역의 이사직에 출마한 각 후보자에게 각 구역에서 투표된 득표수.
(e)CA 선거법 Code § 10550(e) 해당 지구의 그 외 모든 선출직에 대해 지구 내에서 투표된 득표수.
카운티 선거 관리관 지구 선거 결과 투표용지 수 후보자 이름 선거구별 득표수 구역별 득표수 지구 비서 선거 보고서 카운티 인장 인증 선출직 구역별 선거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12월 첫째 금요일 이전 월요일까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기준으로 선출직의 당선자를 발표해야 합니다. 한 명만 뽑는 자리라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여러 명을 뽑는 자리라면, 뽑아야 할 인원수만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들이 당선자로 발표됩니다.
만약 동점표가 나와 당선자를 가릴 수 없다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지역의 관리 기관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관리 기관은 무작위 추첨(제비뽑기)을 통해 동점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선택된 후보자는 일반 지역 선거에서 당선된 것처럼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 당선 후보자 최다 득표수 동점 투표 관리 기관 선출직 추첨으로 동점 결정 후보자 자격 일반 구역 선거 당선자 선언 투표 절차 선거 동점 처리 절차 추첨 후보자 선정 선거 결과 발표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누군가 당선되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선거 관리관이 서명한 공식 당선증명서를 그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당선인 증명서 당선증명서 카운티 선거 관리관 선거 관련 서류 공식 증명서 전달 선거 결과 처리 증명서 발급 선거 관리관 서명 선거 후 절차 선거 인증 당선자 증명서 전달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임명된 공무원들이 일반 지구 선거 이후 12월 첫째 금요일 정오에 직무를 시작한다고 명시합니다.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은 공식 선서를 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요한 보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 공식 선서 일반 지구 선거 임명직 공무원 12월 첫째 금요일 취임 보증금 이행 주된 법률 임기 시작 공무원 요건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 조항은 토지 소유자만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모든 거주자가 투표할 수 있는 선거와 통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구역이 실시하는 다른 유형의 선거는 제1040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규칙을 따르는 경우 다른 선거와 통합될 수 있습니다.
제1부 제1장 (제100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따라 개최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 투표 구역 선거는 어떠한 거주자 유권자 선거와도 통합될 수 없다. 앞 문장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의 적용을 받는 구역이 실시하는 선거는 제3부 (제10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다른 선거와 통합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투표 구역 거주자 유권자 선거 선거 통합 구역 선거 선거 병합 토지 소유자 선거 규칙 거주자 선거 분리 선거 규칙 유권자 자격 구역 투표 절차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일반 지구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나 형식적인 절차상의 흠결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선거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선거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일반 지구 선거 선거 공정성 형식상의 흠결 선거 진행 선거 유효성 공정 선거 선거 사고 선거 오류 캘리포니아 투표 규정 지구 선거 규칙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