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400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지구, 시 또는 카운티 선거와 같은 여러 선거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예정된 경우, 하나의 선거로 통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선거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거나 다른 공무원에 의해 소집되더라도, 관련 통치 기관들이 통합에 동의하는 한 적용됩니다.

Section § 10401

Explanation
주 전체 선거와 동시에 다른 선거가 있는 경우,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402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선거가 다른 선거와 통합될 예정이지만, 그 방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10403조에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선거 통합 요청을 받은 지역의 책임 기관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그 통합을 실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 선거가 통합될 예정이고, 그 통합을 위한 특정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10403조에 명시된 절차가 그 통합에 적용된다. 단, 통합 요청을 받은 관할 구역의 통치 기관 또는 법률에 의해 달리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그 통합을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1040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주 전체 선거일에 선거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는 주 전체 선거와 통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카운티에서는 감독 위원회가 투표 용지 양식이나 컴퓨터 용량과 같은 제약으로 인해 투표 시스템이 추가 선거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통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은 이 조항이 해당 선거법에 명시된 것처럼 적용됩니다.

섹션 (1002)에 따라 주 전체 선거일에 실시되는 모든 주, 카운티, 시, 지구 및 학군 선거는 이 부분에 따라 주 전체 선거와 통합되어야 한다. 단, 1급 카운티에서는 감독 위원회가 투표 용지 양식, 투표 장비 또는 컴퓨터 용량이 추가 선거나 자료를 처리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합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해당 유형의 선거에 대해 규정된 절차적 요건은 이 섹션이 해당 선거와 관련된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처럼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104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구 또는 시에서 열리는 것과 같은 지방 선거가 주 전체 선거와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 당국은 선거일로부터 최소 88일 전까지 해당 선거를 주 전체 선거와 통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투표용지에 무엇이 정확히 포함될지 명시해야 하며, 질문이나 제안이 작성되는 방식에 대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결의안은 통합 선거가 다른 법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를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지방 직위에 대한 후보자 이름을 선거일로부터 81일 전까지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0403(a) 지구, 시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이 질문, 제안 또는 채워질 직위의 제출을 위해 소집한 선거가 주 전체 선거와 통합되고, 해당 질문, 제안 또는 채워질 직위가 주 전체 선거에 제공되는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에 나타날 경우, 해당 지구, 시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은 선거일로부터 최소 88일 전까지 감독 위원회에, 그리고 선거 관리관에게 사본을 제출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해당 관리 위원회의 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0403(a)(1) 해당 지구, 시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의 선거를 주 전체 선거와 통합해 줄 것을 요청한다.
(2)CA 선거법 Code § 10403(a)(2) 선거에서 투표될 질문, 제안 또는 직위의 정확한 형식을 투표용지에 나타날 대로 명시한다. 투표용지에 나타날 질문 또는 제안은 주 전체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출되는 제안의 문구를 규정하는 본 법규에 따라야 한다.
(3)CA 선거법 Code § 10403(a)(3) 통합 선거가 섹션 10418에 규정된 방식으로 개최되고 실시될 것임을 인정한다.
(b)CA 선거법 Code § 10403(b) 통합을 요청하는 결의안은 선거를 소집하는 조례, 결의안 또는 명령의 채택과 동시에 채택되고 제출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0403(c) 지구, 시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의 직위가 채워질 경우 투표용지에 나타날 후보자의 이름은 선거일로부터 81일 전까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0403.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 하에 시의 일반 시 선거가 다른 선거와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시의 선거일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정 날짜와 일치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먼저 비용 효율성 보고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들은 이러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카운티 소유가 될 선거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선거 시기 변경으로 인해 임기가 12개월 이상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선거가 주 전체 선거와 겹치는 경우, 현직 시 공무원들은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유지합니다. 또한, 시는 선거일 변경이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모든 날짜 변경 사항을 유권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a)Copy CA 선거법 Code § 10403.5(a)
(1)Copy CA 선거법 Code § 10403.5(a)(1) 1301조 (b)항에 명시된 날에 일반 시 선거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시 조례는 투표 용지 양식, 투표 장비 또는 컴퓨터 역량으로 인해 추가 선거 또는 자료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합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감독관 위원회 또는 위원회들은 각각 선거 관리관으로부터 제안된 조치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10403.5(a)(2) 시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시들과 협력하여, 장비가 카운티 소유가 되는 경우 통합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선거 장비 구매에 기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
(b)CA 선거법 Code § 10403.5(b) 이 조항에 따른 조례 채택의 결과로, 임기가 12개월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이 항에서 사용된 “12개월”은 임기가 원래 시작되었을 날과 그 날 전후 12번째 달의 두 번째 월요일 다음 첫 번째 화요일 사이의 기간을 포함한다.
(c)CA 선거법 Code § 10403.5(c) 1301조 (b)항에 명시된 날에 선거가 실시되고 해당 선거가 이 부분의 다른 선거와 통합되는 경우, 10403조를 제외하고 이 부분이 통합을 규율하며,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시 선거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10002조가 해당 선거에 적용된다.
(d)CA 선거법 Code § 10403.5(d) 일반 시 선거가 주 전체 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되는 경우, 조례 채택 전, 선거 관리관으로부터 결과 인증서를 받은 후 다음 정기 시의회 회의까지 임기가 만료되었을 시 공무원들은 대신, 해당 회의까지 직무를 계속한다.
(e)CA 선거법 Code § 10403.5(e) 조례가 발효된 후 30일 이내에, 시 선거 관리관은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선거일 변경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통지서는 또한 선거일 변경의 결과로 선출된 시 공직자들의 임기가 변경될 것임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Section § 10404

Explanation

이 법은 홀수 해에 의회 구성원을 선출하는 캘리포니아 특별구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해당 지구들이 결의를 통해 선거를 주 전체 총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하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결의안은 총선거의 날짜 및 절차와 일치해야 하며, 예정된 선거일로부터 최소 240일 전까지 해당 카운티의 감독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독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관련 지구에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결정은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합은 물류 문제가 없는 한 승인됩니다. 승인되면 지구 내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통지되며, 지구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경우 모든 카운티가 통합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이러한 변경을 고려할 때 비용 효율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변경되면, 임기를 계속하는 구성원들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또는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변경되면, 잠재적인 개정이나 폐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최소 한 번의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0404(a) 이 조항은 홀수 해에 의회 구성원을 선출하는 특별구에만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특별구”란 일반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주 기관으로서, 제한된 경계 내에서 정부 또는 사유 기능을 지역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학교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또는 특별 부과 지구는 제외됩니다.
(b)CA 선거법 Code § 10404(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별구의 의회는 결의를 통해 의회 구성원 선거를 주 전체 총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CA 선거법 Code § 10404(b)(1) 선거를 정하는 결의안에는 지명, 통지, 득표 집계, 선거 인증 및 이 법규의 예비 또는 총선거 관련 기타 모든 절차적 요건과 관련하여 예비 또는 총선거와 일치하는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CA 선거법 Code § 10404(b)(2) 해당 결의안은 현재 예정된 지구 선거일로부터 240일 전까지 감독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c)CA 선거법 Code § 10404(c) 감독위원회는 통합 결의안 접수 사실을 해당 카운티 내 모든 지구에 통지하고, 각 지구로부터 통합의 영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야 합니다.
(d)CA 선거법 Code § 10404(d) 선거 담당 공무원은 제안된 통합에 대한 영향 분석을 준비하여 감독위원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e)CA 선거법 Code § 10404(e) 감독위원회는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의안을 승인해야 합니다. 단, 투표 용지 양식, 투표 장비 또는 컴퓨터 용량이 추가 선거 또는 자료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통합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감독위원회는 선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안된 조치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보고서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f)CA 선거법 Code § 10404(f) 결의안 승인 후 30일 이내에 선거 담당 공무원은 통합의 영향을 받는 지구의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감독위원회의 결의안 승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는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비용은 해당 지구가 부담합니다.
(g)CA 선거법 Code § 10404(g) 결의안 채택이 고려될 절차에 대한 공고는 정부법규 25151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h)CA 선거법 Code § 10404(h) 특별구가 둘 이상의 카운티에 위치한 경우, 특별구가 위치한 카운티 중 어느 한 곳이라도 통합 요청을 거부하면 해당 특별구는 선거를 통합할 수 없습니다.
(i)Copy CA 선거법 Code § 10404(i)
(b)Copy CA 선거법 Code § 10404(i)(b)항에 따라 특별구 선거가 주 전체 총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되는 경우, 결의안 채택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었을 의회 구성원들은 후임자가 선출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직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임기는 감독위원회가 통합 요청을 승인한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없습니다.
(j)CA 선거법 Code § 10404(j) 감독위원회가 (e)항에 따라 결의안을 승인하는 경우, 특별구 선거는 감독위원회가 지정한 날짜에 (a)항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단, 감독위원회가 나중에 승인을 철회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k)CA 선거법 Code § 10404(k) 이 조항에 따라 특별구 선거일이 변경되는 경우, 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결의안이 나중에 폐지되거나 개정되기 전에 최소 한 번의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40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학교 구역이나 카운티 위원회가 선거일 변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새로운 선거일을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현재 선거일 240일 전까지 감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엄격하며 면제될 수 없습니다. 감독 위원회는 그 후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잠재적 통합의 영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결의안을 접수한 후, 위원회는 투표 장비 제한과 같은 기술적 장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결정은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유권자들은 30일 이내에 해당 구역의 비용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새로운 선거일은 원래 예정된 날짜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일이 변경되면 현재 위원들의 임기는 새로운 선거 일정에 맞춰 연장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10404.5(a) 학교 구역 또는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관리 이사회가 섹션 1302의 하위 조항 (b)에 따라 선거일을 정하기 위한 결의안은 해당 구역 또는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현재 예정된 선거일로부터 240일 전까지 채택되어 감독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0404.5(b) 학교 구역 또는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관리 이사회가 감독 위원회에 결의안을 제출하는 최종 기한은 면제될 수 없다.
(c)CA 선거법 Code § 10404.5(c) 감독 위원회는 해당 카운티에 위치한 모든 학교 구역과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통합 결의안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각 구역으로부터 통합의 영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d)Copy CA 선거법 Code § 10404.5(d)
(1)Copy CA 선거법 Code § 10404.5(d)(1) 감독 위원회는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의안을 승인해야 한다. 단, 투표 용지 양식, 투표 장비 또는 컴퓨터 용량이 추가 선거나 자료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통합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감독 위원회는 선거 관리관으로부터 제안된 조치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2)CA 선거법 Code § 10404.5(2) 결의안 채택이 고려될 절차에 대한 공고는 정부법 섹션 25151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e)CA 선거법 Code § 10404.5(e) 감독 위원회의 결의안 승인 후 30일 이내에, 선거 관리관은 통합의 영향을 받는 구역의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감독 위원회의 결의안 승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학교 구역 또는 해당되는 경우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f)CA 선거법 Code § 10404.5(f) 섹션 1302의 하위 조항 (b)에 따라 정해진 선거일은 교육법 섹션 5000 또는 교육법 섹션 1007에 따라 정해진 선거일로부터 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 발생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이 하위 조항에서 “12개월”이란 교육법 섹션 5000 또는 교육법 섹션 1007에 따라 정해진 선거일로부터 그 날 이후 12번째 달의 첫 번째 월요일 다음 첫 번째 화요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g)CA 선거법 Code § 10404.5(g) 학교 구역 관리 이사회 또는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선거일이 섹션 1302의 하위 조항 (b)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 해당 관리 이사회 또는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당시 현직 위원들의 임기는 그에 따라 연장되어야 한다.

Section § 10404.7

Explanation
이 법은 테하마 카운티의 교육구 또는 테하마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통합 선거를 조직할 때 컴퓨터와 같은 선거 장비를 구매하거나 구매를 돕는 것을 허용합니다. 구매된 장비는 테하마 카운티가 소유하게 됩니다.

Section § 10405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선거 관리 공무원들이 두 카운티 모두에 걸쳐 있는 학군의 교육 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합의하는 한, 선거 실시 및 개표와 같은 책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해당 선거가 예비선거, 지방선거 또는 총선거와 같은 다른 대규모 선거와 통합될 때 가능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등기 기록관 겸 선거관리관과 오렌지 카운티의 선거관리관은 해당 카운티들 간의 합의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양쪽에 걸쳐 있는 모든 학군의 이사회 구성원 선거 실시에 관한 직무인 한, 상대방을 대신하여 선거 실시, 득표수 계산 및 기타 선거 절차와 관련된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섹션 (1302) 및 (10404.5)에 따라 해당 선거가 예비선거, 지방선거 또는 총선거와 통합되는 경우에 따른다.

Section § 10405.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이사회 선거일을 변경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지구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현재 예정된 선거일로부터 최소 240일 전에 지역 감독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투표 장비 용량과 같은 물류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60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등록 유권자들은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받아야 하며, 비용은 지구가 부담합니다.

새로운 선거일은 원래 날짜로부터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로 설정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 전체 총선거와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선거 이전에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후임자가 선출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임기가 연장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10405.7(a) 섹션 1302의 (b)항에 따라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의 결의안은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 구성원의 현재 예정된 선거일로부터 240일 전까지 채택되어 감독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0405.7(b)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가 감독관 위원회에 결의안을 제출하는 최종 기한은 면제될 수 없다.
(c)CA 선거법 Code § 10405.7(c) 감독관 위원회는 통합 결의안 접수 사실을 해당 카운티에 위치한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통지하고, 각 지구로부터 통합의 영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d)Copy CA 선거법 Code § 10405.7(d)
(1)Copy CA 선거법 Code § 10405.7(d)(1) 감독관 위원회는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투표 용지 양식, 투표 장비 또는 컴퓨터 용량으로 인해 추가 선거나 자료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결의안을 승인해야 한다. 통합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감독관 위원회는 각각 선거 관리관으로부터 제안된 조치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2)CA 선거법 Code § 10405.7(2) 결의안 채택이 고려될 절차에 대한 공개 통지는 정부법 섹션 25151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e)CA 선거법 Code § 10405.7(e) 감독관 위원회의 결의안 승인 후 30일 이내에, 선거 관리관은 통합의 영향을 받는 지구의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감독관 위원회의 결의안 승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비용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부담한다.
(f)CA 선거법 Code § 10405.7(f) 섹션 1302의 (b)항에 따라 지정된 선거일은 교육법 섹션 5000에 규정된 선거일로부터 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 발생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이 항에서 사용된 "12개월"은 교육법 섹션 5000에 규정된 선거일부터 그 날 이후 12번째 달의 첫 번째 월요일 다음 첫 번째 화요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g)CA 선거법 Code § 10405.7(g) 만약 섹션 1302의 (b)항에 따라 지구 이사회 구성원 선거가 주 전체 총선거와 같은 날에 치러진다면, 결의안 채택 이전에 해당 선거일 이전에 4년 임기가 만료되었을 지구 이사회 구성원들은 대신 후임자가 선출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10405.8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법에 명시된 이사 선거구를 가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주 전체 총선거와 같은 날에 이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해당 이사 선거구를 전적으로 포함하는 모든 카운티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이사 선거구가 다른 카운티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위치하더라도, 해당 카운티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라 선거일을 변경하더라도 이사의 시차 임기 요건을 여전히 준수하게 됩니다.

교육법 제72023조 제3항에 따라 설치가 승인된 이사 선거구를 포함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제10405.7조에 따라 주 전체 총선거와 같은 날짜에 이사 선거를 통합하는 것은 해당 카운티 또는 여러 카운티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이사 선거구에 대해 모든 카운티 또는 여러 카운티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다른 이사 선거구가 위치한 카운티 또는 여러 카운티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이 조항에 따른 선거일 변경으로 인한 선거는 교육법 제72023조에 명시된 시차 임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0406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전역 특별 선거가 선거일로부터 (88)일 미만으로 남은 시점에 발표될 경우, 지구와 시 같은 지방 정부가 동시에 치러질 특별 지방 선거를 주 전역 선거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 전역 선거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ection § 10407

Explanation

선거가 정기 선거와 합쳐지면, 후보자들은 선거일 (113th)일 전부터 지명 서류를 제출하기 시작해야 하며, 마감일은 선거일 (88th)일 전입니다.

현직 공무원이 (88th)일까지 지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철회하면, 다른 사람들은 (83rd)일까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 중 재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0407(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거가 정기적으로 예정된 선거와 통합될 때마다, 정기적으로 예정된 선거와 통합된 선거의 후보자 지명 서류 제출 기간은 선거일 (113th)일 전부터 시작된다. 지명 서류는 정기적으로 예정된 선거일 (88th)일 전 업무 마감 시간까지 해당 공무원의 사무실에 정규 업무 시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10407(b)
(a)Copy CA 선거법 Code § 10407(b)(a)항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하위 구역의 현직 공무원에 대한 지명 서류가 선거일 (88th)일 전 업무 마감 시간까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되었으나 선거일 (88th)일 전 정규 업무 시간 마감 전에 철회된 경우, (88th)일 현재 현직이었던 사람 외의 다른 사람은 선거일 (83rd)일 전 업무 마감 시간까지 해당 선출직에 대한 지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선출될 자격이 있는 현직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408

Explanation
카운티 선거의 투표 구역이 시나 지구의 경계와 겹치거나 일치하지 않을 때,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투표 구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일 최소 30일 전까지 이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Section § 10409

Explanation
이 법은 경계가 대부분 또는 완전히 겹치는 지역에서 선거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거 경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양 선거에서 동일한 선거구이거나 한 선거구가 다른 선거구 안에 완전히 포함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선거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선거 중 하나의 지역 밖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에게는 별도의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041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역 내에서 선거가 통합될 때, 동일한 투표 장소, 투표 부스 및 선거 관리 위원이 사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다른 그룹이 투표를 집계하는 책임(개표라고 함)을 맡고 있다면, 선거가 통합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각자의 업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의 다른 특정 부분에 명시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0411

Explanation

이 법은 시나 지구가 자신들의 선거를 카운티 선거와 통합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투표 집계, 즉 개표를 처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면, 선거는 단일 투표 용지로 하나의 행사로 진행됩니다. 시의 통치 기관은 선거 결과를 직접 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운티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할 것입니다.

시, 지구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의 입법 기관이 소집한 선거가 해당 시, 지구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통합되는 경우, 해당 시, 지구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의 통치 기관은 감독 위원회에 선거 결과를 개표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면:
(a)CA 선거법 Code § 10411(a) 선거는 모든 면에서 단 하나의 선거인 것처럼 실시됩니다.
(b)CA 선거법 Code § 10411(b) 단 하나의 투표 용지 양식만 사용됩니다.
(c)CA 선거법 Code § 10411(c) 선거 결과는 승인하는 시, 지구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의 입법 기관에 의해 개표될 필요가 없습니다.
감독 위원회에 권한이 부여되면, 개표는 제15부 제4장 제1조(제15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04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둘 이상의 시, 지구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이 선거를 통합하고자 할 때, 한 통치 기관이 다른 기관에게 투표 개표를 맡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동의하면, 선거는 모든 유권자를 위한 단일 투표용지로 마치 하나의 선거인 것처럼 진행됩니다. 다른 기관에게 투표 개표를 승인한 원래의 통치 기관은 자체적으로 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표는 해당 다른 시나 지구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공무원이나 단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 지구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의 통치 기관이 소집한 선거가 다른 시, 지구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통합되는 경우, 한 시, 지구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의 통치 기관은 다른 시, 지구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의 통치 기관이 해당 선거의 결과를 개표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면:
(a)CA 선거법 Code § 10412(a) 선거는 모든 면에서 마치 하나의 선거인 것처럼 실시되어야 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10412(b) 단 하나의 투표용지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c)CA 선거법 Code § 10412(c) 선거 결과는 승인하는 시, 지구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의 통치 기관에 의해 개표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면, 개표는 해당 다른 시, 지구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의 선거 결과를 개표하도록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기관이나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0413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선거가 통합될 때, 하나의 선거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모든 선거에 대해 한 가지 유형의 투표용지만 사용하고, 결과는 동일한 그룹에 의해 집계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0416

Explanation
선거가 합쳐지거나 통합될 때, 담당 지방 정부는 관련된 지역에 대해 몇 가지 주요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투표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투표 지역 또는 투표구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결정하며, 선거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417

Explanation

선거가 다른 선거와 통합될 때, 통합된 선거를 위해 선거구, 투표소, 그리고 선거 위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별도로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러한 세부 정보는 통합에 관련된 다른 선거와 동일하다고 명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선거에 대한 문서나 공고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세부 정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주 전체 선거와 통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참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 법률에 따라 선거구, 투표소 또는 선거구 위원회 위원의 이름이 선거를 소집하거나, 공고하거나, 그 외 선거와 관련된 조례, 결의안, 명령, 공고 또는 기타 문서에 기술되거나 명시되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선거가 다른 선거와 전부 또는 일부 통합되는 경우, 해당 조례, 결의안, 명령, 공고 또는 기타 문서는 통합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관련된 선거구, 투표소 및 선거구 위원회 위원의 이름을 기술하거나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해당 선거구, 투표소 및 선거구 위원회 위원이 통합의 영향을 받는 지역 내에서 다른 선거를 위해 제공된 것과 동일하다고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례, 결의안, 명령, 공고 또는 기타 문서는 다른 선거를 소집하거나, 규정하거나, 공고하고, 해당 선거구, 투표소 및 선거구 위원의 이름을 명시하는 조례, 명령, 결의안 또는 공고를 참조해야 한다. 이러한 참조는 해당 조례, 결의안 또는 명령의 번호와 명칭 또는 채택일을 명시하거나, 공고의 발행일 또는 예정된 발행일과 해당 공고가 발행되었거나 발행될 신문명을 명시하거나, 또는 다른 명확한 설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전체 선거와 통합된 선거의 경우에는 이러한 참조를 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10418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특별 선거 및 정기 선거와 같은 다양한 선거들이 같은 날에 실시되는 주 전체 선거 또는 특별 선거와 통합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통합될 경우, 투표 구역 설정, 투표 용지 인쇄, 득표수 계산 등 모든 선거 절차는 더 큰 규모의 주 전체 선거 또는 특별 선거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사용되는 투표 구역은 더 큰 규모의 선거와 동일하며, 카운티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통합 선거를 위해 지역 관할 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도록 투표 구역 경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0418(a) 주 전체 선거, 특별 선거 또는 제1302조나 제1303조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와 같은 날에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해당 선거는 주 전체 선거 또는 특별 선거, 또는 해당되는 경우 제1302조나 제1303조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와 통합될 수 있다. 통합되는 경우, 통합 선거는 실시되고 진행되며, 선거 관리 위원회가 임명되고, 투표 구역이 지정되며, 후보자가 지명되고, 투표 용지가 인쇄되며, 투표소가 개폐되고, 유권자 이의 제기가 결정되며, 투표 용지가 개표 및 반환되고, 개표 결과가 심사되며, 결과가 선언되고, 당선 증명서가 발급되며, 재검표가 실시되고, 선거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며, 선거에 부수되거나 관련된 모든 기타 절차는 주 전체 선거 또는 특별 선거, 또는 해당되는 경우 제1302조나 제1303조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를 규정하는 법률 조항에 따라 규제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0418(b) 통합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 구역은 주 전체 선거, 특별 선거 또는 정기 선거에 사용되는 구역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은 특정 관할 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도록 투표 구역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