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00

Explanation

이 법은 매년 우편 투표 선거가 실시되는 특정 날짜, 즉 5월 첫째 월요일 이후의 첫째 화요일과 8월 마지막 화요일을 명시합니다.

확정된 우편 투표 선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500(a) 매년 5월 첫째 월요일 이후의 첫째 화요일.
(b)CA 선거법 Code § 1500(b) 매년 8월 마지막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