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특별 선거는 미리 정해진 선거일 중 하나 또는 주 전체 특별 선거일에 맞춰 일정이 잡혀야 합니다. 다만, 법의 다른 부분, 특히 섹션 1003에 명시된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Section § 14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시민들이 새로운 법률을 제안하는 지역 주민발의안에 대한 선거가 언제 실시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 주민발의안의 경우, 선거는 선거 명령일로부터 최소 88일 이후에 열리는 다음 주 전체 선거에서 실시됩니다. 시 또는 지구 주민발의안의 경우, 역시 선거 명령일로부터 최소 88일 이후에 열리는 다음 정기 지역 선거에서 실시됩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는 선거 명령일로부터 88일에서 103일 이내에 일정을 잡아 더 빨리 특별 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선거법 Code § 1405(a)
(b)Copy CA 선거법 Code § 1405(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9118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카운티 주민발의안에 대한 선거는 선거 명령일로부터 88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되는 다음 주 전체 선거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제9215조 또는 제9310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시 또는 지구 주민발의안에 대한 선거는 선거 명령일로부터 88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되는 해당 관할 구역의 다음 정기 선거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405(b) 카운티, 시 또는 지구의 통치 기관은 (a)항에 따라 주민발의안이 투표용지에 기재될 날짜 이전에 해당 주민발의안을 유권자에게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 선거를 소집할 수 있다. 통치 기관이 이 항에 따라 특별 선거를 소집하는 경우, 해당 선거는 선거 명령일로부터 88일 이상 103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4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나 시의 주민투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투표는 선거 명령일로부터 최소 88일이 지난 후에 열리는 다음 정기 선거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니면, 같은 88일 규정을 지키면서 해당 주민투표만을 위한 특별 선거를 열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415

Explanation

시가 헌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선거 명령일로부터 최소 88일이 지난 후에 열리는 다음 주 전체 총선거에서 해당 제안을 유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안이 지방 정부 직원이나 퇴직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일반 선거나 예비선거에서도 투표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충분한 서명(시 유권자의 15% 또는 시 및 카운티 유권자의 10%)을 모으면, 그들의 제안 또한 88일 규정을 준수하여 다음 적절한 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질 것입니다.

(a)Copy CA 선거법 Code § 1415(a)
(1)Copy CA 선거법 Code § 1415(a)(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의 통치 기관이 자체 발의로 제안하고 제9255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시 또는 시 및 카운티 헌장 제안은 선거 명령일로부터 88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되는 제1200조에 따른 다음 확정된 주 전체 총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1415(a)(2)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의 통치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선거 명령일로부터 88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되는 제1301조에 따른 다음 정기적으로 예정된 일반 시 선거에서, 또는 제1200조 또는 제1201조에 따른 확정된 주 전체 총선거 또는 주 전체 예비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출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A)CA 선거법 Code § 1415(a)(2)(A) 지방 정부 직원 또는 퇴직자 또는 지방 정부 직원 단체의 절차적 또는 실체적 보호, 권리, 혜택 또는 고용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 방식으로 헌장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헌장 제안.
(B)CA 선거법 Code § 1415(a)(2)(B) 오직 법원 명령 또는 합의 판결 또는 연방 또는 주 투표권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헌장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헌장 제안.
(b)CA 선거법 Code § 1415(b) 헌장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제안하며, 제9255조 (c)항에 따라 시의 등록 유권자의 15퍼센트 또는 시 및 카운티의 등록 유권자의 10퍼센트가 서명한 청원에 의해 제안된 시 또는 시 및 카운티 헌장 제안은 선거 명령일로부터 88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되는 제1301조에 따른 다음 정기적으로 예정된 일반 시 선거에서, 또는 제1200조 또는 제1201조에 따른 확정된 주 전체 총선거 또는 주 전체 예비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