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선거법 Code § 1415(a)
(1)Copy CA 선거법 Code § 1415(a)(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의 통치 기관이 자체 발의로 제안하고 제9255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시 또는 시 및 카운티 헌장 제안은 선거 명령일로부터 88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되는 제1200조에 따른 다음 확정된 주 전체 총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1415(a)(2)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의 통치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선거 명령일로부터 88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되는 제1301조에 따른 다음 정기적으로 예정된 일반 시 선거에서, 또는 제1200조 또는 제1201조에 따른 확정된 주 전체 총선거 또는 주 전체 예비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출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A)CA 선거법 Code § 1415(a)(2)(A) 지방 정부 직원 또는 퇴직자 또는 지방 정부 직원 단체의 절차적 또는 실체적 보호, 권리, 혜택 또는 고용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 방식으로 헌장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헌장 제안.
(B)CA 선거법 Code § 1415(a)(2)(B) 오직 법원 명령 또는 합의 판결 또는 연방 또는 주 투표권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헌장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헌장 제안.
(b)CA 선거법 Code § 1415(b) 헌장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제안하며, 제9255조 (c)항에 따라 시의 등록 유권자의 15퍼센트 또는 시 및 카운티의 등록 유권자의 10퍼센트가 서명한 청원에 의해 제안된 시 또는 시 및 카운티 헌장 제안은 선거 명령일로부터 88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되는 제1301조에 따른 다음 정기적으로 예정된 일반 시 선거에서, 또는 제1200조 또는 제1201조에 따른 확정된 주 전체 총선거 또는 주 전체 예비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mended by Stats. 2013, Ch. 184, Sec. 1. (SB 311) Effective January 1,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