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13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지방검사와 보안관 선거가 언제 실시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선거는 대통령 예비선거 기간에 치러집니다. 만약 예비선거에서 아무도 선출되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 대통령 총선거 기간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다른 카운티 공무원 선거는 보통 주지사 후보를 지명하는 주 전체 예비선거 기간에 열리지만, 카운티는 대신 대통령 예비선거 기간에 선거를 치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선출되지 않은 직위는 다음 주 전체 총선거에서 결정됩니다. 카운티는 2021년 이전에 특정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한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2년에 선출된 지방검사와 보안관은 6년 임기를 수행하며, 다음 선거는 2028년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치러집니다.
Section § 1301
캘리포니아에서 일반 지방 선거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선거일에 실시됩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주 전체 예비 선거, 총선거 또는 학군 선거와 같은 다른 선거와 날짜를 맞추기 위해 선거일을 변경하는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해당 결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날짜가 변경되면, 해당 조례가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시의 선거는 새로운 일정에 따라 계속됩니다. 선거일이 변경된 경우, 해당 조례에 대한 추가 변경을 하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의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02
이 법은 학군,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및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가 언제 실시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선거는 홀수 해 11월에 열립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카운티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 선거를 주 전체 예비 선거, 주 전체 총선거 또는 일반 지방 선거와 같은 날에 맞출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만약 학군의 일부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다면, 모든 카운티가 동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선거일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선거일이 변경되면, 승인은 모든 관련 선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선거일이 한 번 정해져서 최소 한 번 실시된 후에는, 다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쉽게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02.1
이 법은 특정 조건 하에 설립된 이사 선거구를 가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주 전체 총선거와 같은 날에 이사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해당 이사 선거구가 위치한 카운티들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카운티들 중 어느 곳이라도 승인하면, 교육법의 요건인 연임제 필요성을 충족하게 됩니다.
Section § 1302.2
Section § 1302.3
Section § 1302.4
Section § 1302.5
이 법은 카운티와 동일한 경계를 가진 학군의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를 11월 총선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임기는 선거 4년 후 1월 첫째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만약 홀수 해 선거 이후 3월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후임자가 없는 경우, 현재 위원들이 새로운 선거로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임시로 누군가를 임명합니다.
Section § 13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별 지구에서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는 일반 선거가 일반적으로 홀수 해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첫째 화요일에 열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지구의 주요 규정, 다른 특정 법률 또는 여기에 설명된 다른 조항에 의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 지구의 이사회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경우, 주 전체 일반 선거와 같은 날에 선거를 치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