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지방검사와 보안관 선거가 언제 실시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선거는 대통령 예비선거 기간에 치러집니다. 만약 예비선거에서 아무도 선출되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 대통령 총선거 기간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다른 카운티 공무원 선거는 보통 주지사 후보를 지명하는 주 전체 예비선거 기간에 열리지만, 카운티는 대신 대통령 예비선거 기간에 선거를 치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선출되지 않은 직위는 다음 주 전체 총선거에서 결정됩니다. 카운티는 2021년 이전에 특정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한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2년에 선출된 지방검사와 보안관은 6년 임기를 수행하며, 다음 선거는 2028년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치러집니다.

(a)Copy CA 선거법 Code § 1300(a)
(1)Copy CA 선거법 Code § 1300(a)(1) 지방검사와 보안관을 선출하는 선거는 대통령 예비선거와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1300(a)(2) 지방검사 또는 보안관이 Sections 8140 및 8141에 따라 선출되지 않는 경우, (1)항에 기술된 선거는 예비선거로 간주되며, 지방검사 또는 보안관을 선출하기 위한 카운티 총선거는 대통령 총선거와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1300(b)
(1)Copy CA 선거법 Code § 1300(b)(1) (2)항에 규정된 경우와 정부법(Government Code)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검사 및 보안관 외의 카운티 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주지사 후보가 지명되는 주 전체 예비선거와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2)Copy CA 선거법 Code § 1300(b)(2)
(1)Copy CA 선거법 Code § 1300(b)(2)(1)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부법(Government Code)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카운티 교육감을 제외한 모든 카운티 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대통령 예비선거와 함께 실시하도록 조례를 채택할 수 있다.
(3)CA 선거법 Code § 1300(b)(3) 본 항에 기술된 카운티 공무원이 Sections 8140 및 8141에 따라 선출되지 않는 경우, (1)항 또는 (2)항에 따라 실시된 선거는 예비선거로 간주되며, 해당 직위에 대한 카운티 총선거는 다음 주 전체 총선거와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300(c) Section 1003의 (b)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방검사와 보안관이 대통령 선거 연도에 선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일반법 카운티와 자치 카운티 모두에 적용된다. 단,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지방검사 또는 보안관 선거가 언제 실시될 것인지를 헌장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자치 카운티는 예외로 한다.
(d)CA 선거법 Code § 1300(d) 2022년에 선출된 지방검사 또는 보안관은 6년 임기를 수행하며, 해당 직위에 대한 다음 선거는 2028년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3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일반 지방 선거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선거일에 실시됩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주 전체 예비 선거, 총선거 또는 학군 선거와 같은 다른 선거와 날짜를 맞추기 위해 선거일을 변경하는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해당 결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날짜가 변경되면, 해당 조례가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시의 선거는 새로운 일정에 따라 계속됩니다. 선거일이 변경된 경우, 해당 조례에 대한 추가 변경을 하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의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301(a) 정부법전 제57379조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하위조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지방 선거는 제1000조에 따라 정해진 선거일에 실시되어야 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1301(b)
(1)Copy CA 선거법 Code § 1301(b)(1) 하위조항 (a)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제10000조부터 시작하는 제10부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일반 지방 선거를 주 전체 직접 예비 선거일, 주 전체 총선거일, 제1302조에 명시된 학군 선거일, 매 홀수 해 3월 첫째 월요일 이후 첫째 화요일, 또는 매년 4월 둘째 화요일에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하위조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 시 발효된다.
(2)CA 선거법 Code § 1301(b)(2) 통합의 경우, 일반 지방 선거는 해당 예비 선거, 총선거 또는 학군 선거와 관련된 이 법전의 모든 해당 절차 요건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이후 해당 선거와 통합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301(c) 시가 하위조항 (b)에 기술된 조례를 채택하는 경우, 해당 조례 채택 이후의 지방 선거 및 그 이후의 각 지방 선거는 해당 조례가 나중에 시의회에 의해 폐지되지 않는 한, 하위조항 (b)에 따라 시의회가 지정한 날짜에 실시되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1301(d) 일반 지방 선거일이 하위조항 (b)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조례가 나중에 폐지되거나 개정되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의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302

Explanation

이 법은 학군,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및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가 언제 실시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선거는 홀수 해 11월에 열립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카운티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 선거를 주 전체 예비 선거, 주 전체 총선거 또는 일반 지방 선거와 같은 날에 맞출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만약 학군의 일부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다면, 모든 카운티가 동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선거일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선거일이 변경되면, 승인은 모든 관련 선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선거일이 한 번 정해져서 최소 한 번 실시된 후에는, 다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쉽게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선거법 Code § 1302(a)
(b)Copy CA 선거법 Code § 1302(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학군,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또는 카운티 교육위원회에서 이사회 구성원 선출을 위한 정기 선거는 매 홀수 해 11월 첫째 월요일 이후 첫째 화요일에 실시되어야 한다.
(b)Copy CA 선거법 Code § 1302(b)
(1)Copy CA 선거법 Code § 1302(b)(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Section 1302.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학군,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또는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이사회 구성원 또는 위원 선출을 위한 최초 선거 이후, 해당 학군의 이사회 구성원 또는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위원 선거는 각각 이사회 또는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적절한 결의안 채택 시, Section 130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전체 직접 예비 선거, 주 전체 총선거 또는 일반 지방 선거와 같은 날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설정될 수 있다. 해당 결의안은 해당되는 경우 Section 10404.5 또는 10405.7에 따라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발생한다. 학군,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또는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둘 이상의 카운티에 위치한 경우, 해당 학군이 위치한 카운티 중 어느 하나라도 통합 요청을 거부하면 해당 학군은 선거를 통합할 수 없다.
(2)CA 선거법 Code § 1302(b)(2) 해당되는 경우 Section 10404.5 또는 10405.7에 따라 감독위원회가 결의안을 승인하는 경우, 학군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의 이사회 구성원 또는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위원 선거는 (1)항에 따라 감독위원회가 지정한 날짜에 실시되어야 한다. 단, 감독위원회가 나중에 승인을 철회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3)CA 선거법 Code § 1302(b)(3) 통합의 경우, 학군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의 이사회 구성원 또는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위원 선거는 해당 예비, 총선 또는 지방 선거와 관련된 선거법의 모든 해당 절차 요건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선거와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4)CA 선거법 Code § 1302(b)(4) 이 조항에 따라 선거일이 변경되는 경우, 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결의안이 나중에 폐지되거나 개정되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의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302.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 하에 설립된 이사 선거구를 가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주 전체 총선거와 같은 날에 이사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해당 이사 선거구가 위치한 카운티들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카운티들 중 어느 곳이라도 승인하면, 교육법의 요건인 연임제 필요성을 충족하게 됩니다.

교육법 제72022조 둘째 단락에 따라 설립이 승인된 이사 선거구를 포함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제1302조에 따른 주 전체 총선거와 같은 날짜에 이사 선거를 통합하는 것은 해당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이사 선거구에 대해 모든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다른 이사 선거구가 위치한 모든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의 승인은 교육법 제72022조에 명시된 연임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302.2

Explanation
이 법은 학군(초등학교, 고등학교, 통합학교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이 시와 구역을 공유하는 경우, 학군 선거를 시 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학군과 시는 모두 이 합의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시 선거와 통합되면, 관련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구성 학군도 선거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선거가 통합될 경우, 현재 이사회 구성원들이 지연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상황에서 예정된 선거 시기까지 직무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해 그들의 임기가 4년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1302.3

Explanation
이 법은 헌장 도시 또는 도시 및 카운티와 중첩되는 통합 학구가 매년 교육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교육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5년 임기를 수행하고, 매년 한 명의 위원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 연례 선거는 11월 첫째 월요일 이후 첫째 화요일에 실시되며, 카운티 교육감에 의해 조직되고 교육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따릅니다.

Section § 1302.4

Explanation
이 법은 롱비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가 공식 결의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롱비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 선거를 롱비치 통합 교육구 교육위원회 선거와 같은 날에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302.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와 동일한 경계를 가진 학군의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를 11월 총선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임기는 선거 4년 후 1월 첫째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만약 홀수 해 선거 이후 3월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후임자가 없는 경우, 현재 위원들이 새로운 선거로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임시로 누군가를 임명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302.5(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카운티 경계와 동일한 경계를 가진 학군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는 Division 10의 Part 3 (Section 10400부터 시작)에 따라 11월 총선과 통합되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302.5(a)(1) 이 조항에 따라 선출된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총선 다음 해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월요일 정오에 시작되며, 그로부터 4년 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월요일 정오에 종료된다.
(2)CA 선거법 Code § 1302.5(a)(2) 총선 다음 홀수 해 3월 31일에 만료되는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총선 다음 해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월요일 정오에 만료된다.
(b)CA 선거법 Code § 1302.5(b) 현직 위원의 임기가 홀수 해 3월 31일 자정에 만료되고 (a)항의 규정으로 인해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회 위원들은 (a)항에 따라 후임자가 선출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봉사하도록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Section § 13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별 지구에서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는 일반 선거가 일반적으로 홀수 해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첫째 화요일에 열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지구의 주요 규정, 다른 특정 법률 또는 여기에 설명된 다른 조항에 의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 지구의 이사회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경우, 주 전체 일반 선거와 같은 날에 선거를 치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303(a) 지구의 주요 법률이 제1부 제1장(제1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다른 날짜 중 하나에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또는 제150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0부(제10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각 특별 지구에서는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일반 지구 선거가 각 홀수 해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첫째 화요일에 개최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303(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별 지구의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이사회 구성원 선거가 주 전체 일반 선거와 같은 날에 개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결의는 제10404조에 따라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130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구에서 일반 지구 선거가 언제 개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구의 주요 법률에 의해 다른 날짜가 지정되지 않는 한, 선거는 각 홀수 해 11월 첫째 월요일 이후 첫째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이 선거는 12월 첫째 금요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무원의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