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우편 투표 유권자"와 "군인 또는 해외 거주 유권자"라는 두 가지 유형의 유권자를 정의합니다. 우편 투표 유권자는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 외의 다른 방법으로 투표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군인 또는 해외 거주 유권자에는 해외 주둔 미군 병력, 그들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그리고 국립해양대기청과 같은 다양한 연방 위원회 구성원을 포함하여 미국 외부에 거주하는 다른 미국 시민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본인 거주 카운티 밖이나 해외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명시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300(a) "우편 투표 유권자"는 투표소 외의 다른 방식으로 투표하는 모든 유권자를 의미한다.
(b)CA 선거법 Code § 300(b) "군인 또는 해외 거주 유권자"는 해당 유권자가 달리 투표할 자격이 있는 카운티를 벗어나 있는 유권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1)CA 선거법 Code § 300(b)(1) 미국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또는 해안경비대의 현역 또는 예비군 구성원; 상선 해병대원; 미국 공중보건서비스 위임단 구성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위임단 구성원; 또는 주 방위군 또는 주 민병대의 소집 상태에 있는 구성원.
(2)CA 선거법 Code § 300(b)(2) 미국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영토 경계 밖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
(3)Copy CA 선거법 Code § 300(b)(3)
(1)Copy CA 선거법 Code § 300(b)(3)(1)항에 명시된 사람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우편 투표 군인 유권자 해외 거주 유권자 부재자 투표 미군 현역 투표 예비군 구성원 유권자 자격 부재자 투표 용지 배우자 투표 자격 부양가족 유권자 권리 해외 거주 미국 시민 주 방위군 주 민병대 투표 연방 위임단 투표
(Amended by Stats. 2012, Ch. 744, Sec. 1. (AB 1805) Effective January 1, 2013.)
'정당 소속'이란 유권자나 후보자가 등록 양식에 자신의 선호 정당으로 신고한 정당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지명하는 직책의 유권자나 후보자에 대해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정당 소속 유권자 등록 후보자 선호 유권자 지명직 정당 선호 공개 정치적 선호 유권자 등록 진술서 후보자 등록 정당 선호 표시 유권자 소속 등록 양식 정치 후보자 유권자 지명 공직 후보자
(Added by Stats. 2009, Ch. 1, Sec. 2. (SB 6) Effective January 1, 2010. Operative January 1, 2011, pursuant to Sec. 67 of Ch. 1.)
이 조항은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투표용지에는 유권자가 선거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후보자와 안건이 포함됩니다.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선택을 표시하는 종이 투표 카드 형태이거나, 전자 투표 시스템을 통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전자 시스템은 유권자가 터치스크린이나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여 후보자와 안건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유권자의 선택 내용을 인쇄해 줍니다.
(a)CA 선거법 Code § 301(a) "투표용지"는 직위와 안건으로 구성된 경쟁, 그리고 투표할 후보자와 선택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b)CA 선거법 Code § 301(b) 투표용지 제시는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301(b)(1) 섹션 302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각 경쟁의 후보자 이름과 투표할 안건의 투표 제목이 인쇄되어 있으며, 지정된 영역을 표시하여 투표하고 수동 또는 광학 스캐닝 장비로 집계되는 하나 이상의 투표 카드. 투표 카드에는 시각적 그래픽과 지침이 포함될 수 있다.
(2)CA 선거법 Code § 301(b)(2) 국무장관에 의해 인증되거나 조건부 승인된 전자 투표 시스템으로서, 각 경쟁의 후보자 이름과 투표할 안건의 투표 제목이 화면 터치 또는 다른 물리적 제어 장치 사용을 통해 선택되는 시스템. 전자 투표 시스템은 유권자가 선택한 내용을 인쇄해야 하며, 이는 목록 형태이거나 표시된 사전 인쇄 투표용지의 복사본 형태일 수 있다.
투표용지 정의 선거 투표용지 투표 카드 전자 투표 시스템 유권자 선택 광학 스캐닝 국무장관 인증 터치스크린 투표 인쇄된 유권자 선택 수동 집계 전자 집계 투표 선택 제시 시각적 그래픽 및 지침 투표 안건 후보자 선택
(Repealed and added by Stats. 2023, Ch. 676, Sec. 2. (AB 1219) Effective January 1, 2024.)
“투표 용지 카드”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직책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이름이나 투표에 부쳐진 안건들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에는 유권자들이 투표 용지에 이미 기재되지 않은 이름을 직접 기입할 수 있는 공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표 용지 카드 후보자 선거 유권자 기명 안건 지명 직책 유권자 선택권 투표 용지 제목 투표 카드 기명 후보자 선거 안건
(Amended by Stats. 2023, Ch. 676, Sec. 3. (AB 1219)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조항은 다양한 상황에서 '투표용지 라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후보자의 경우, 이름과 직함을 포함합니다. 주 전체 안건의 경우, 안건의 제목과 재정적 영향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찬성자 및 반대자 목록을 포함합니다. 다른 안건의 경우, 다른 조항에 명시된 질문과 진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문 투표의 경우, 법전에 있는 특정 설명을 지칭합니다.
"투표용지 라벨"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a)CA 선거법 Code § 303(a)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 이름과 후보자 직함의 조합.
(b)CA 선거법 Code § 303(b) 주 전체 안건의 경우, 본 법전 제9087조 및 정부법전 제88003조에 따라 작성된 재정 영향 요약을 포함하여 투표용지 제목 및 요약의 요약본으로서 75단어 이내여야 하며, 그 뒤에는 제905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인쇄된 투표용지 논거에 있는 찬성자와 반대자의 이름 목록이 따른다.
(c)CA 선거법 Code § 303(c) 기타 모든 안건의 경우, 해당되는 바에 따라 제13119조에 명시된 질문 및 진술 또는 제13120조에 명시된 질문.
(d)CA 선거법 Code § 303(d) 자문 투표의 경우, 제9603조에 명시된 설명.
투표용지 라벨 후보자 직함 주 전체 안건 재정 영향 요약 투표용지 제목 및 요약 찬성자 및 반대자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 자문 투표 설명 요약본 Section 9087 Section 88003 Section 9051 Section 13119 Section 13120 Section 9603
(Repealed and added by Stats. 2023, Ch. 676, Sec. 5. (AB 1219)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 주민투표의 투표 용지 표시가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가 특정 법률을 유지해야 하는지 폐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 형식의 제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률이 제정된 연도와 법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전체 제목과 요약은 간결해야 하며, 총 75단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부터는 투표 용지 표시에 유권자 안내서에 실린 주민투표 지지자와 반대자도 함께 나열됩니다.
제303조에도 불구하고, 주 전체 주민투표 안건의 경우, 투표 용지 표시는 질문 형식의 투표 용지 제목과 폐지될 법률의 주요 목적 및 요점을 담은 요약된 요약을 포함하는 요약된 제목 및 요약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요약된 제목은 다음과 같은 질문 형식이어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법률이 제정된 연도 입력]에 통과된 법률을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폐지해야 하는가? [법률의 일반적인 주제 또는 성격을 15단어 이내로 기술]” 요약된 제목 다음에는 폐지될 법률의 주요 목적 및 요점을 담은 요약된 요약이 와야 한다. 요약된 제목과 요약은 총 75단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요약된 제목과 요약 다음에는 제9051조 (c)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인쇄된 투표 논거에 있는 지지자와 반대자의 이름 목록이 와야 한다.
주 전체 주민투표 투표 용지 표시 요약된 제목 요약 주요 목적 법률 폐지 유권자 안내서 지지자 반대자 2025년 변경 사항 투표 용지 제목 질문 폐지될 법률 단어 제한 캘리포니아 주민투표 질문 유권자 정보 안내서
(Added by Stats. 2023, Ch. 162, Sec. 2. (AB 421) Effective September 8, 2023.)
이 법은 "원격 접근 우편 투표 시스템"을 유권자가 전자 우편 투표 용지에 기표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의 한 종류로 정의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계적, 전기기계적 또는 전자적이어야 하며, 유권자는 투표 용지의 종이 버전을 인쇄하여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시스템은 보안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다른 투표 시스템에 연결될 수 없습니다.
“원격 접근 우편 투표 시스템”이란 유권자가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할 종이 투표 기록을 인쇄하도록 전자 우편 투표 용지를 기표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적, 전기기계적 또는 전자적 시스템 및 그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원격 접근 우편 투표 시스템은 어떤 경우에도 투표 시스템에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원격 접근 투표 우편 투표 전자 투표 시스템 투표 용지 기표 종이 투표 기록 선거 관리관 기계식 투표 시스템 전기기계식 시스템 전자 우편 투표 용지 유권자 보안 투표 용지 제출 투표 시스템 연결 제한 선거 무결성 유권자 접근성 전자 투표 용지 기표
(Amended by Stats. 2023, Ch. 676, Sec. 6. (AB 1219) Effective January 1, 2024.)
캘리포니아 법률에서 '주문형 투표용지 시스템'은 사람들이 필요한 때마다 빈 카드 용지를 만들고 완성할 수 있게 해주는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미완성 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투표용지 카드로 만들 수 있으며, 이 투표용지 카드는 투표에 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문형 투표용지 시스템 독립형 시스템 카드 용지 제조 투표용지 카드 완성 투표용지 카드 생산 투표 기술 선거 장비 투표용지 준비 주문형 투표용지 인쇄 선거 과정 투표 준비 완료 투표용지 선거 물류 투표용지 카드 완성
(Added by Stats. 2015, Ch. 734, Sec. 1. (SB 439) Effective January 1, 201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투표 안건에 대한 "투표용지 제목", "투표용지 제목 및 요약", "서명 요청용 제목 및 요약"이라는 용어를 설명합니다. "투표용지 제목"은 발의안이나 주민투표안과 관련된 명칭 또는 질문입니다. "투표용지 제목 및 요약"은 주 유권자 안내서에 실리는 안건의 목적, 요점, 재정 영향을 요약한 것으로, 재정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 100단어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민투표안의 경우, 제목은 법률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질문 형식이며, 그 뒤에 요약이 따릅니다. 또한 주요 후원자 및 제안된 법률의 영향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됩니다. "서명 요청용 제목 및 요약"은 발의안이나 주민투표안의 목적과 재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청원서에 기재되는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투표용지 제목 투표용지 요약 발의안 주민투표안 재정 영향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 청원서 서명 주요 목적 주요 후원자 주민투표 질문 발의 제안 서명 요청용 제목 캘리포니아 투표 안건 청원서 텍스트 법률 폐지
(Amended by Stats. 2023, Ch. 162, Sec. 3. (AB 421) Effective September 8, 2023.)
이 법 조항은 "선거 운동 광고 또는 통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후보자, 그들의 위원회 또는 다른 단체들이 후보자나 발의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시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TV, 라디오, 신문, 옥외 광고 또는 직접 우편 발송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 광고 또는 통신”이란 정부법 (Section 82016)에 정의된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 또는 정부법 (Section 82031)에 정의된 독립 지출을 하는 위원회, 또는 정부법 (Section 82047.5)에 정의된 주로 발의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통신을 의미하며, 자격 있는 후보자 또는 발의안의 당선 또는 낙선을 옹호할 목적으로 모든 방송국, 신문, 잡지, 옥외 광고 시설, 직접 우편 발송,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일반적인, 공개적인, 정치 광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선거 운동 광고 후보자 통신 독립 지출 발의안 지지 정치 광고 방송국 신문 광고 잡지 광고 옥외 광고 직접 우편 발송 공개 정치 광고 선거 결과 옹호 후보자 통제 위원회 발의안 지지 또는 반대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선거법 내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누가 '후보자'로 간주되는지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직책에 출마한다고 서면으로 선언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투표용지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 그리고 기명 투표가 집계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직책을 아직 선언하지 않았더라도, 직책에 출마하기 위해 돈을 받거나 지출하는 모든 사람을 후보자로 간주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환 선거에 직면한 모든 공직자와 선거 중 다양한 공직에 대해 이름이 기재되거나 득표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305(a) 섹션 2184의 목적상 "후보자"는 어떤 직책을 명시하며 자신이 후보자임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면으로 선언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b)CA 선거법 Code § 305(b) 제20부 제3장 제1조 (섹션 20200부터 시작)에서 사용되는 "후보자"는 투표용지에 기재된 개인, 또는 선거 관리인에 의해 해당 개인을 위한 기명 투표가 집계될 자격을 갖춘 개인을 의미하며, 어떤 선출직 주 또는 지방 공직에 대한 지명 또는 선거를 위한 것이거나, 또는 어떤 선출직 주 또는 지방 공직에 대한 해당 개인의 지명 또는 선거를 성사시키기 위해 기부금을 받거나 지출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기부금을 받거나 지출을 하도록 해당 개인의 동의를 제공하는 개인을 의미하며, 기부금이 접수되거나 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해당 개인이 지명 또는 선거를 추구할 특정 선출직이 알려져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하다. "후보자"라는 용어는 소환 선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공직자를 포함한다.
(c)CA 선거법 Code § 305(c) 제20부 제5장 (섹션 20400부터 시작)에서 사용되는 "공직 후보자"는 어떤 선거의 투표용지에 해당 개인의 이름이 기재될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선거 관리인에 의해 해당 개인을 위한 기명 투표가 집계될 자격을 갖춘 개인을 의미하며, 선거를 통해 채워지는 모든 주, 지역, 카운티, 시 또는 지구 공직에 대한 지명 또는 선거를 위한 것이다.
후보자 정의 기명 투표 투표용지 기재 선거 기부금 지출 선출직 소환 선거 공직 지명 절차 선거 절차 자격 있는 후보자 주 및 지방 공직 공직자 선거 관리인 선거법
(Amended by Stats. 2023, Ch. 676, Sec. 7. (AB 1219)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조항은 '투표 기록지'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에서 선택한 내용을 보여주는 감사 가능한 문서입니다.
투표 기록지는 투표용지 배치 규칙을 충족하는 투표 장치에서 생성되고, 이를 생성한 기계와는 다른 기계로 집계될 때만 공식 투표용지로 간주됩니다.
투표 기록지 감사 가능한 문서 유권자 선택 투표 경합 사항 투표 장치 투표용지 배치 요건 집계 장치 투표 기계 준수 공식 투표용지 기준 전자 투표 투표 확인 투표 집계
(Amended by Stats. 2018, Ch. 57, Sec. 2. (AB 2835) Effective January 1, 2019.)
“도시 안건”은 시에서 투표에 부쳐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시 헌장을 변경하려는 제안, 채권 발행, 자문 질문, 그리고 유권자의 승인이 필요한 기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도시 안건 시 헌장 제정안 시 헌장 개정안 채권 발행 자문 안건 유권자 승인 시 발의안 시 투표 지방 투표용지 지방 선거 시 주민투표 주민 투표 지방 정부 유권자 발의안 시 채권 발행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조항은 '서기'를 선거 운영을 책임지는 개인이나 단체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 유권자 등록관, 또는 시 서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거 서기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 유권자 등록관 시 서기 선거 공무원 선거 위원회 선거 실시 선거 업무 선거 관리 유권자 등록 선거 책임 선거 절차 지역 선거 관리 공무원 선거 행정 선거 감독
(Amended by Stats. 2002, Ch. 221, Sec. 14.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은 특정 지구 선거와 관련된 발의 및 주민투표의 경우, '지구 선거 관리관'이라는 용어가 카운티 선거 관리관 또는 지구 서기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공무원이나 위원회를 지칭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지구 선거 발의 주민투표 카운티 선거 관리관 지구 서기 직무 선거 공무원 역할 제4장 제1조 제9부 직무 지방 정부 선거 선거 절차 위원회 책임 선거법 캘리포니아 투표 절차 선거 관리
(Amended by Stats. 2002, Ch. 221, Sec. 15.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조항은 선거법에서 '위원회'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후보자나 안건에 대한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돈을 받거나 지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정부 규정에 따라 선거 운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 운동 위원회 기부금 지출 유권자 영향 후보자 지명 선거 영향 안건 통과 안건 부결 선거 운동 보고서 선거 운동 진술서 선거 자금 정치 지출 정부법전 제9편 유권자 행동 선거 자금 공개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조항은 법에서 “카운티” 또는 “시”를 언급할 때마다, 샌프란시스코와 같이 시이자 카운티인 단체도 포함됨을 명확히 한다.
“카운티”와 “시”는 모두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다.
시군 시 및 카운티 관할권 정의 지방 행정 시군 명확화 샌프란시스코 지방 정부 정의 법률 용어 정의 법률 용어 지방자치단체 용어 정부 기관 시 포함 카운티 포함 이중 지위 단체 지방 행정 캘리포니아 지방자치단체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카운티 안건”은 단일 카운티의 모든 유권자가 투표하는 모든 쟁점이나 제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헌장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 채권 발행,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 카운티 유권자에게 제시되는 기타 질문이나 발의가 포함됩니다. 또한 지구의 경계가 카운티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공공 지구 유권자에게 제출되는 제안도 포함합니다.
카운티 안건 제안된 카운티 헌장 카운티 헌장 개정 자금 조달 채권 재융자 채권 유권자 발의 자문 질문 채권 제안 공공 지구 경계 카운티 선거 유권자 질문 단일 카운티 선거 선거 발의 주민 투표 지구 투표 경계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카운티 직위'를 카운티 공무원이 맡는 모든 직위로 정의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카운티 정부 내의 모든 공식적인 직위를 의미합니다.
카운티 직위 카운티 공무원 공식 직위 지방 정부 역할 정부 직위 카운티 정부 직위 정의 카운티 공무원 역할 카운티 권한 지방 직위 카운티 직책 카운티 역할 정부 직위 지정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조항은 '카운티 공무원'을 정부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모든 선출직 공무원으로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제3편 제2부에 설명된 바와 같이 선출직 카운티 공무원이라면 이 법에 따라 카운티 공무원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카운티 공무원"이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3편(Title 3) 제2부(Division 2) (제24000조부터 시작하는)에 열거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카운티 공무원 정의 선출직 공무원 정부법 제2부 선출직 카운티 공무원 정부법 제3편 카운티 공무원 의미 선출직 공무원 목록 캘리포니아 카운티 공무원 제3편 제2부 카운티 정부 공무원 카운티 직위 지방 정부 카운티 선출직 역할 공무원 열거 법률상 카운티 역할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직접 예비선거"는 짝수 연도에 두 번 열리는 선거입니다. 한 번은 6월에, 다른 한 번은 3월에 열립니다. 4로 나누어지지 않는 해에는 6월 첫째 월요일 다음 첫째 화요일에 개최됩니다. 4로 나누어지는 해에는 3월 첫째 월요일 다음 첫째 화요일에 열립니다.
"직접 예비선거"는 4로 균등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각 짝수 연도의 6월 첫째 월요일 다음 첫째 화요일과, 4로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각 짝수 연도의 3월 첫째 월요일 다음 첫째 화요일에 개최되는 예비선거를 말한다.
직접 예비선거 예비선거 일정 짝수 연도 6월 예비선거 3월 예비선거 선거 시기 캘리포니아 선거 4년 주기 선거 날짜 예비선거 달력 투표 일정 격년 선거 선거 주기
(Amended by Stats. 2020, Ch. 111, Sec. 2. (SB 970) Effective January 1, 2021.)
이 법 조항은 발의 및 국민투표 절차를 고려할 때, '지구'라는 용어가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 이용을 규제하며,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거나 매입할 권한을 가진 모든 지역 기관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지역 기관 발의 국민투표 과세 권한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수용 토지 매입 지역 정부 과세 당국 토지 규제 공용 수용권 공공 토지 취득 지역 계획 지방 정부 권한 지역 사회 개발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조항은 “선거”라는 용어를 이 법규에 포함된 예비선거와 같은 모든 종류의 선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선거 정의 예비선거 선거 종류 선거 범위 선거 용어 예비선거 포함 선거법 적용 범위 선거 의미 선거 규정 투표 종류 선거 용어 명확화 선거 범위 법적 선거 정의 선거 절차 선거법 해석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선거 관리 위원회”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 시의회와 같은 지방 통치 기관, 또는 시나 카운티 헌장에 따라 유사한 책임을 가진 지정된 위원회나 공무원을 포함합니다.
선거 관리 위원회 감독 위원회 시의회 통치 기관 지방 정부 카운티 책임 시 헌장 선거 책임 공무원 직무 헌장 권한 지방 선거 관리 지방 선거 정부 역할 시 당국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선거운동'을 투표 구역 근처에서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나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보를 보여주거나 퍼뜨리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은 투표소, 선거 관리 사무실 또는 투표함 설치 장소로부터 100피트 이내에서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이름이나 로고를 표시하는 것, 모자나 셔츠 같은 물품을 착용하는 것, 그리고 소리 내어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지역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우편 투표함 근처에서 선거 관련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319.5(a) "선거운동"이란 (b)항에 명시된 100피트 제한 구역 내에서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 또는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내용을 지지하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거나 청각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지된 선거운동 정보 또는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선거법 Code § 319.5(a)(1) 후보자의 이름, 초상 또는 로고의 표시.
(2)CA 선거법 Code § 319.5(a)(2) 투표 안건의 번호, 제목, 주제 또는 로고의 표시.
(3)CA 선거법 Code § 319.5(a)(3) 선거운동 정보를 포함하는 단추, 모자, 연필, 펜, 셔츠, 표지판 또는 스티커.
(4)CA 선거법 Code § 319.5(a)(4) 청각적 선거운동 정보의 전파.
(5)CA 선거법 Code § 319.5(a)(5) 우편 투표함에 대한 접근 방해, 주변 배회 또는 시각적 또는 청각적 선거운동 정보의 전파.
(b)Copy CA 선거법 Code § 319.5(b)
(a)Copy CA 선거법 Code § 319.5(b)(a)항에 기술된 활동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부터 100피트 이내에서 금지된다:
(1)CA 선거법 Code § 319.5(b)(1) 섹션 338.5에 정의된 투표소, 선거 관리관 사무실 또는 섹션 3018에 명시된 위성 장소를 포함하는 건물의 입구.
(2)CA 선거법 Code § 319.5(b)(2) 유권자가 투표하거나 투표용지를 제출할 수 있는 차량 탑승 투표 구역을 포함한 야외 장소.
선거운동 투표용지 후보자 지지 안건 지지 투표소 우편 투표 투표함 금지된 활동 시각적 표시 청각적 전파 거리 제한 유권자 접근 배회 차량 탑승 투표 선거 관리관 사무실
(Amended by Stats. 2021, Ch. 318, Sec. 1. (SB 35) Effective January 1, 2022.)
이 법은 '선거 관리 공무원'이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주 내의 모든 지역에서 선거를 감독하는 서기, 카운티 서기, 시 서기, 유권자 등록관 또는 선거 감독관과 같이 선거를 실시할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선거법 Code § 320(a) 서기 또는 선거를 실시할 의무를 맡은 자.
(b)CA 선거법 Code § 320(b) 주 내의 모든 카운티, 시 또는 구역 내에서 선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카운티 서기, 시 서기, 유권자 등록관 또는 선거 감독관.
선거 관리 공무원 정의 서기 직무 선거 실시 카운티 서기 역할 시 서기 책임 유권자 등록관 선거 감독 선거 감독관 선거 관할권 구역 선거 관리관 선거 관리 투표 절차 감독 지방 선거 당국 선거 관할 구역 선거 책임
(Amended by Stats. 2007, Ch. 125,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선거인"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인은 미국 시민이며, 18세 이상이고, 선거일까지 캘리포니아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 투표 자격이 있는 개인도 선거인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거주자였던 사람이나, 거주 요건을 충족한 캘리포니아인 부모에게서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이 포함되며, 이들은 다른 주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들은 투표 목적상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a)CA 선거법 Code § 321(a) “선거인”이란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으로서, (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주(캘리포니아)의 선거구 거주자인 사람을 의미한다.
(b)CA 선거법 Code § 321(b) “선거인”은 또한 제300조 (b)항 (2)호에 기술된 사람으로서, (a)항에 명시된 거주 요건을 제외하고, 이 주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으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CA 선거법 Code § 321(b)(1) 그 또는 그녀가 미국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영토 내에 마지막으로 거주했을 때 이 주의 거주자였다.
(2)CA 선거법 Code § 321(b)(2) 그 또는 그녀가 미국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밖에서 태어났고, 그 또는 그녀의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미국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영토 내에 마지막으로 거주했을 때 이 주의 거주자였으며, 그 또는 그녀가 이전에 다른 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c)Copy CA 선거법 Code § 321(c)
(b)Copy CA 선거법 Code § 321(c)(b)항에 따라 선거인 자격을 갖춘 각 사람은 이 법전 및 캘리포니아 헌법 제2조 제2항의 목적을 위해 이 주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선거인 정의 투표 자격 거주 요건 미국 시민 유권자 18세 이상 선거구 거주자 캘리포니아 투표법 (b)항 (2)호 (a)항 예외 미국 외 출생 부모의 거주지 미국 내 마지막 거주 이전 유권자 등록 캘리포니아 헌법 제2조 투표 목적상 거주지
(Amended by Stats. 2018, Ch. 113, Sec. 1. (SB 1171) Effective January 1, 2019.)
이 조항은 '선거 관할권'을 소환 대상 공직자에 대해 투표할 자격이 있는 유권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선거 관할권 유권자 자격 소환 선거 자격 있는 유권자 투표 지역 공직자 소환 Division 11 유권자 거주지 선거 지역 소환 절차 선거구 캘리포니아 선거 투표 자격 소환 경계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조항은 "연방 선거"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설명합니다. 유권자들이 대통령, 부통령, 미국 상원 또는 하원 의원과 같은 주요 국가 직책의 사람들을 뽑는 모든 선거를 말합니다. 이러한 선거는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일 수도 있고, 해당 직책과 관련하여 다른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일 수도 있습니다.
"연방 선거"란 대통령, 부통령, 대통령 선거인, 미국 상원의원 또는 미국 하원의원 직에 대한 후보자를 선출, 지명 또는 당선시킬 목적으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실시되는 모든 대통령 선거, 총선거, 예비 선거 또는 보궐 선거를 의미한다.
연방 선거 정의 대통령 선거 총선거 예비 선거 보궐 선거 대통령 부통령 대통령 선거인 미국 상원의원 후보 하원의원 후보 후보자 선정 후보자 지명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총선거'를 정의합니다. 주요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짝수 연도 11월 첫째 월요일 이후 첫째 화요일에 열리는 선거와, 다른 조항에 명시된 정기일에 열리는 주 전체 선거입니다. 각 총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각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당 하원의원 1명을 선출하며, 새로운 상원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의 선거인 경우 상원의원 1명도 선출합니다.
총선거 정의 짝수 연도 선거 첫째 월요일 이후 첫째 화요일 주 전체 선거 제1000조 선거일 하원의원 선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상원의원 선거 상원 전체 임기 임기 시작 선거 일정 캘리포니아 선거 의회 투표 주 전체 선거일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투표구 관리관'은 자신이 속한 투표구 위원회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의 투표구의 책임자입니다.
“투표구 관리관”은 그가 소속된 투표구 위원회의 감독관을 의미한다.
투표구 관리관 투표구 위원회 감독관 선거 관리 선거 관리관 투표구 투표소 선거 절차 선거 업무 투표 감독
(Added by Stats. 2017, Ch. 806, Sec. 2. (SB 286) Effective January 1, 2018.)
이 조항은 '사법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설명합니다. 이는 판사나 사법관으로 일하는 사람이 맡는 모든 직책을 말합니다.
"사법직"이란 모든 사법관이 맡는 직위를 의미한다.
사법직 사법관 판사 직위 정의 사법 역할 법원 직책 사법부 임명 법원 직위 사법 시스템 법률 역할 법원 인력 법률 정의 판사 역할 법원 직책 사법직 의미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조항은 '법관'이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대법관, 항소법원의 판사, 또는 고등법원의 판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법관 정의 대법원 대법관 항소법원 판사 고등법원 판사 캘리포니아 법관 사법 역할 법원 체계 캘리포니아 법원 법관 직위 법관 분류 사법부 역할 법원 공무원 법관 직함 사법부 정의 캘리포니아 사법 시스템
(Amended by Stats. 2002, Ch. 784, Sec. 94.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조항은 '관할 구역'이라는 용어를 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카운티, 시, 통합시군 또는 특별구로 정의합니다.
선거 관할 구역 카운티 시 특별구 선거법 준수 지방 정부 투표 구역 선거 실시 통합시군 선거 관리 정부 관할 지방 선거 시 선거 카운티 선거
(Added by Stats. 2024, Ch. 605, Sec. 1. (SB 1328) Effective September 25, 2024.)
'지방 선거'는 시, 카운티 또는 지구 단위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말합니다.
지방 선거 시 선거 카운티 선거 지구 선거 선거 정의 지방 투표 시 투표 카운티 투표 지구 투표 선거 종류 지방 정부 선거 선거 단계 캘리포니아 지방 선거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안건”이라는 용어는 선거 중에 대중 투표로 결정되는 주 헌법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이나 기타 제안을 의미합니다.
헌법 개정안 유권자 투표 발의안 선거 안건 대중 투표 주 헌법 변경 투표 안건 유권자 결정 직접 민주주의 시민 투표 선거 제안 국민 투표 대중 국민 투표 유권자 발의 선거 발의안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지방 선거는 일반법을 따르는 도시에서 열리는 선거를 말하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체 헌장을 가진 도시에서 열리는 선거도 포함합니다.
"지방 선거"란 일반법 도시에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헌장 도시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의미한다.
지방 선거 일반법 도시 헌장 도시 도시 헌장 시 선거 지방 선거 지방 투표 헌장 도시 선거 선거 용어 지방 정부 선거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지명하다'를 주에서 운영하는 예비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여 총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얻게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이 용어는 정당이 비당파적 또는 유권자 지명 직책에 대해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후보자 선정 주 실시 예비선거 총선거 자격 정당 메커니즘 비당파 직책 유권자 지명 직책 예비선거 절차 후보자 지명 선거 절차 정당 선호도 지명의 법적 정의 예비선거 대 다른 방법 주 선거 절차 선거 용어 예비선거 및 총선거
(Amended by Stats. 2011, Ch. 296, Sec. 78. (AB 1023)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조항은 '지명 서류'를 입후보 선언서와 후보 지명 서류 모두로 정의하며, 이는 후보자가 출마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을 의미합니다.
“지명 서류”는 입후보 선언서 및 후보 지명 서류를 의미한다.
지명 서류 입후보 선언서 후보 지명 서류 후보자 서류 선거 서류 후보자 양식 출마 후보자 요건 선거 지명 후보자 서류
(Added by renumbering Section 6489 by Stats. 1996, Ch. 1143, Sec. 43. Effective September 30, 1996.)
비당파직은 정당이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는 직위입니다. 사법직, 학교직, 카운티직, 시/군직, 그리고 주 교육감 등이 그 예시입니다. 유권자 지명직은 비당파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비당파직 후보자 지명 사법직 학교직 카운티직 시/군직 주 교육감 유권자 지명직 정당 선거 지명 제한 당파 정치 캘리포니아 선거 직위 분류 공직
(Amended by Stats. 2012, Ch. 3, Sec. 3. (AB 1413) Effective February 10, 2012.)
이 조항에서는 법에서 '맹세'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확약'도 함께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확약'은 종교적인 맹세(예: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 맹세) 없이 하는 엄숙한 약속을 말합니다.
맹세 확약 엄숙한 약속 비종교적 맹세 법적 확약 맹세 대체 선서 진술 신 없는 서약 법적 선언 종교적 중립성 맹세와 동등한 성경 없는 약속 맹세의 대안 맹세 대체 증언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공식 개표'는 처음에 세지 않았던 잠정 투표와 우편 투표를 포함하여 선거의 모든 표를 세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집계, 중복 투표 확인, 그리고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구의 1%를 수동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공식 개표"는 선거에서 접수된 모든 투표용지를 처리하고 집계하는 공개적인 절차이며, 여기에는 잠정 투표용지와 준공식 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우편 투표용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식 개표에는 또한 투표용지를 대조하고, 우편 투표 및 잠정 투표 유권자에 의한 중복 투표를 금지하려고 시도하며, 모든 선거구의 1퍼센트에 대한 수동 집계를 수행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공식 개표 잠정 투표용지 우편 투표용지 투표용지 집계 중복 투표 수동 집계 선거구 투표용지 대조 선거 절차 공개 절차 투표 정확성 선거 공정성 준공식 개표 투표용지 계산 투표용지 처리
(Amended by Stats. 2007, Ch. 508, Sec. 2. Effective January 1, 2008.)
'공식 요약일'은 법무장관이 제안된 발의안의 회람용 제목과 요약을 그 지지자들에게 보내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날을 말합니다.
공식 요약일 회람용 제목 요약 제안된 발의안 법무장관 발의안 지지자 조치 전달 발의안 제안 절차 우편 발송 요약 발의안 발의자 요약 발행 발의 입법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 요약 회람 발의 절차 일정
(Amended by Stats. 2009, Ch. 373, Sec. 3. (AB 753) Effective January 1, 2010.)
이 법은 '1퍼센트 수동 집계'라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는 무작위로 선정된 투표 선거구의 1퍼센트에서 투표용지를 수동으로 다시 세어 투표 집계를 재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미 포함되지 않은 각 경선에 대해 한 개의 선거구도 확인합니다. 이는 공식 개표 기간 동안 자동화된 투표 집계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선거가 전통적인 선거구 대신 투표소(vote center)를 사용하는 경우, 이 수동 확인은 다른 법(섹션 15360)에 명시된 특별한 일괄 처리 방식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
1퍼센트 수동 집계 수동 투표 집계 투표 정확성 확인 무작위 선거구 선정 공식 개표 투표소 일괄 처리 방식 섹션 15360 선거 감사 무작위 선정 절차 자동 집계 확인 선거구 선거 투명성 수동 집계 절차 선거 결과 확인
(Amended by Stats. 2017, Ch. 806, Sec. 3. (SB 286) Effective January 1, 2018.)
이 법은 '주외 비상근무자'를 다른 주에서 선포된 비상 상황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들의 직업은 해당 비상사태와 관련된 행정명령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외 비상근무자 유권자 비상사태 대응 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 비상사태 비상사태 선언 비상 대응 비상 직업 확인 주간 비상사태 비상 인력 비상 참여 공식 인정 비상 관리 비상 상태
(Added by Stats. 2013, Ch. 566, Sec. 2. (SB 362) Effective January 1, 2014.)
이 법 조항은 '당파적 직위' 또는 '당 지명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당 위원회의 선출된 위원과 같은 직위가 포함됩니다.
“당파적 직위” 또는 “당 지명직”은 다음 직위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선거법 Code § 337(a) 미국 대통령, 미국 부통령, 및 그 대의원.
(b)CA 선거법 Code § 337(b) 당 위원회의 선출된 위원.
당파적 직위 당 지명직 미국 대통령 미국 부통령 선출된 위원 당 위원회 정치 직위 대의원 정당 선출직 공무원 정치적 지명 당 대의원 미국 대통령 선거 부통령 선거 당 위원회 선거
(Amended by Stats. 2011, Ch. 296, Sec. 79. (AB 1023)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조항은 '정당'을 모든 예비선거 또는 대통령 일반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정당이나 단체로 정의합니다.
정당 단체 예비선거 대통령 일반선거 참여 자격 선거 참여 자격 정당의 정의 정치 단체 선거 과정 캘리포니아 선거 투표 자격 선거 참여 정당 자격 예비선거 과정 대통령 선거
(Amended by Stats. 2013, Ch. 511, Sec. 2. (AB 1419) Effective January 1, 2014.)
이 법은 "투표소"를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모든 장소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투표소, 투표 장소, 투표 센터와 같은 용어가 포함되며, 하나의 투표소가 여러 투표구 또는 선거구를 관할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투표소 정의 투표 센터 투표소 투표 장소 투표하다 여러 선거구 투표 장소 선거구 유권자 투표 행위 선거일 투표구 선거 과정 투표 시설 투표 현장
(Added by Stats. 2017, Ch. 806, Sec. 4. (SB 286) Effective January 1, 2018.)
'선거구'는 유권자들이 거주하는 카운티 내의 지역이며, 선거일에 어디서 투표할지 결정합니다. 같은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지정된 투표소로 갑니다. 투표 센터를 사용하는 선거에서는 카운티 내 어느 선거구의 유권자든 해당 카운티 내의 어느 투표 센터에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 지리적 구역 카운티 유권자 투표소 투표 센터 선거 절차 자격 있는 유권자 지정 투표소 카운티 전체 투표 유권자 배정 선거 장소 투표 센터 모델 투표소 배정
(Added by Stats. 2017, Ch. 806, Sec. 5. (SB 286) Effective January 1, 201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선거 맥락에서 '투표구 위원회'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투표구 위원회는 선거 관리관이 단일 투표소 또는 중앙 투표소(투표 센터)에서 투표를 감독하기 위해 임명한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또한, 투표 마감 후 득표 집계 또는 처리와 관련된 활동이 발생하는 경우, '투표구 위원회'라는 용어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임명된 별도의 개표 그룹도 포함합니다. '투표구 위원회 위원'은 선거 사무원을 포함하여 이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339(a) "투표구 위원회"는 선거 관리관이 단일 투표구 또는 통합 투표구에서 봉사하기 위해 임명한 위원회이다. 투표소(vote centers)를 사용하여 실시되는 선거에서, "투표구 위원회"는 선거 관리관이 투표소에서 봉사하기 위해 임명한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선거법 Code § 339(b) "투표구 위원회"는 투표 마감 후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마찬가지로 이전에 봉사하던 위원회를 대신하기 위해 임명되었을 수 있는 대체 개표 및 집계 위원회를 포함한다.
(c)CA 선거법 Code § 339(c) "투표구 위원회 위원"은 투표구 위원회의 위원이며 선거 사무원을 포함한다.
투표구 위원회 투표소 선거 관리관 개표 위원회 집계 위원회 투표 마감 통합 투표구 선거 사무원 임명된 위원회 투표 절차 선거 관리 캘리포니아 선거 선거 투표구 단일 투표구 투표소 감독
(Amended by Stats. 2017, Ch. 806, Sec. 6. (SB 286) Effective January 1, 2018.)
'대통령 예비선거'라는 용어는 4년마다 돌아오는 해의 3월 첫째 월요일 다음 첫째 화요일에 열리는 예비선거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는 미국 대통령 선거 주기와 맞춰져 있습니다.
“대통령 예비선거”는 4의 배수인 해의 3월 첫째 월요일 다음 첫째 화요일에 개최되는 예비선거를 의미한다.
대통령 예비선거 예비선거 선거 주기 첫째 화요일 3월 4의 배수 미국 대통령 선거 선거 연도 예비선거 일정 선거 시기 대통령 후보 지명 과정
(Amended by Stats. 2020, Ch. 111, Sec. 3. (SB 970) Effective January 1, 2021.)
이 법은 '예비선거'를 법전에 명시된 모든 예비 후보 지명 선거로 정의합니다.
“예비선거”는 이 법전에서 규정하는 모든 예비 후보 지명 선거를 포함한다.
예비선거 정의 후보 지명 선거 선거법전 캘리포니아 선거 예비선거 투표 절차 선거 용어 유권자 후보 지명 선거 종류 후보자 선정 투표 절차 후보 지명 규칙 캘리포니아 예비선거 선거 과정 정치 예비선거 선거법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의안 또는 주민투표안의 '제안자'가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주 전체 안건의 경우, 이들은 법무장관에게 제안된 텍스트를 제출하여 제목과 요약을 받는 유권자들입니다. 다른 안건의 경우, 이들은 서명을 모을 계획을 발표하거나 청원서를 직접 제출하는 사람들입니다.
발의안 주민투표안 제안자 주 전체 발의안 주 전체 주민투표안 법무장관 회람용 제목 목적 요약 청원서 공고 발의안 텍스트 제출 의도 통지 선거 관리관 입법 기관 유권자 청원서 제출
(Amended by Stats. 2009, Ch. 373, Sec. 4. (AB 753) Effective January 1, 2010.)
“소환 청원 발의자 또는 발의자들”은 소환 청원서에 대한 서명 수집 과정을 관리하거나 안내하는 책임이 있는 개인들을 지칭합니다.
소환 청원 청원 관리 서명 확보 청원 유포 소환 절차 청원 발의자 서명 수집 소환 운동 청원 통제 유포 책임 소환 발의 운동 주최자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조항은 '펀치카드'를 유권자가 카드를 펀칭하거나, 표시하거나, 홈을 내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에 사용되는 특정 유형의 카드로 정의합니다.
“펀치카드”는 유권자가 펀칭, 표시 또는 슬로팅을 통해 자신의 투표를 기록할 수 있는 집계 카드를 의미한다.
펀치카드 투표 집계 카드 유권자 기록 투표 펀칭 투표 표시 투표 슬로팅 투표 기술 투표 방식 선거 과정 투표 기록 카드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 조항은 투표 용지를 "펀칭"하는 것이 투표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펀칭"은 투표를 기록하기 위해 투표 용지에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투표 용지 투표 용지 표시 투표 기록 투표 용지 펀칭 투표 과정 투표 용지 표시 선거 용어 투표 용지 펀칭 투표 시스템 투표 용지 메커니즘 투표 방법 투표 행사 투표 기록 선거 절차 투표 표시 절차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맥락에서 '반증 가능한 추정'이라는 용어는 법적 사건에서 어떤 가정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만, 누군가 그 가정이 틀렸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뒤집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가정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반증 가능한 추정 증거 부담 법적 가정 증거 반박 법적 사건 가정 증거 부담 전환 반대 입증 법정 추정 증거 요건 추정 반박 법적 책임 추정의 효과 초기 가정 증거적 입증 추정 뒤집기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정기 선거”는 이미 법률로 정해진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는 미리 정해진 날짜에 따라 일정이 잡히고 일관되게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정기 선거 예정된 선거 선거일 일관된 시기 선거 일정 규정된 시기 법률로 정해진 선거 선거 일정 수립 투표 일정 선거 주기 선거 시기 정해진 선거일 정부 선거 반복되는 선거 선거법상 시기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투표 목적상 '거주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당신의 거주지는 당신이 사는 곳이며, 이는 당신의 주소지라고도 불리는데, 주소지는 당신이 일시적으로 떠나 있더라도 머무르고 돌아올 의도를 가진 장소입니다. 당신은 한 번에 오직 하나의 공식적인 주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러 개의 거주지를 가질 수 있는데, 이는 당신이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지만 영구적으로 머무를 계획은 없는 장소들입니다.
(a)CA 선거법 Code § 349(a) 투표 목적상 "거주지"는 개인의 주소지를 의미한다.
(b)CA 선거법 Code § 349(b) 개인의 주소지는 그 사람의 거주가 고정되어 있고, 그 사람이 머무를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이 부재중일 때마다 돌아올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다. 특정 시점에, 한 사람은 오직 하나의 주소지만 가질 수 있다.
(c)CA 선거법 Code § 349(c) 개인의 거주지는 그 사람의 거주가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머무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장소이다. 특정 시점에, 한 사람은 둘 이상의 거주지를 가질 수 있다.
투표 거주지 주소지 머무를 의도 거주 장소 고정된 거주지 복수 거주지 유권자 등록 주소 영구 주소지 임시 거주 상황 거주 요건 주 거주지 부재자 투표 유권자 자격 캘리포니아 투표법 투표 목적 거주지 정의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조항은 '명부'가 선거를 위한 등록 유권자의 공식 명부임을 명확히 합니다. 명부는 서면 또는 전자 형태일 수 있습니다. 각 유권자가 서명하거나 투표 중에 선거 관리 공무원이 표시하면 이 명부는 공식적인 것이 됩니다.
“명부”란 선거를 위한 공식 유권자 명부를 의미하며, 이는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해당 명부는 유권자가 서명하거나 선거 관리 공무원이 표시하면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공식 명부가 된다.
유권자 명부 공식 유권자 명부 선거 유권자 명부 유권자 등록 서면 명부 전자 명부 유권자 서명 선거 관리 공무원 표시 유권자 신분 확인 투표 절차 선거 관리 공무원 직무 유권자 확인 선거 문서 유권자 명부 관리
(Added by Stats. 2017, Ch. 806, Sec. 7. (SB 286) Effective January 1, 2018.)
'학교 안건'은 학군이나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의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검토하는 제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세금을 인상하거나, 시설 건설을 위해 주 정부 자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안건 유권자 제안 채권 발행 세율 인상 학군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주 기금 건물 건설 시설 건설 선거 제안 기금 지출 지출 승인 주 기금 상환 학군 유권자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맥락에서 “학교 직위”는 학교 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맡는 역할이나 자리를 단순히 의미합니다.
학교 직위 학교 임원 직위 역할 교육 학교 행정 학교 운영 직위 보유자 교육 직위 학교 직무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학교 관계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 교육감과 카운티 교육감을 지칭합니다.
학교 관계자 정의 주 교육감 카운티 교육감 캘리포니아 교육 공무원 교육 역할 학교 행정 교육 감독 교육 리더십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조항은 '조항'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특별히 다른 법률을 언급하지 않는 한, 이 법률집 안의 조항을 말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법률 용어 법전 해석 법령 참조 조항 정의 특정 법령 법전 조항 캘리포니아 법전 법령 해석 참조 지침 법률 정의 법령 문맥 법전 명확화 문서 탐색 상호 참조 법적 맥락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준공식 개표는 선거 당일 밤에 우편 투표와 잠정 투표를 포함한 선거 투표용지를 세고 처리하는 공개적인 절차입니다. 주 차원의 선거의 경우, 그 결과는 국무장관에게 보고됩니다.
준공식 개표 투표용지 개표 선거 당일 밤 결과 주 전체 선거 국무장관 우편 투표 잠정 투표 투표용지 처리 공개 절차 선거 결과 보고 캘리포니아 선거 투표용지 집계 주 선거 선거 당일 밤 보고 공개 개표
(Amended by Stats. 2007, Ch. 508,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8.)
이 법은 법률에서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행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may"가 사용될 때는 해당 행위를 할 선택권이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Shall"은 의무적이며, "may"는 허용적이다.
의무적 언어 허용적 언어 shall 해석 may 해석 의무적 대 허용적 법적 의무 선택적 행위 법률 문구 법률 해석 must 대 may 법적 요구사항 법률상 선택 지시적 언어 법률 용어 의미 법률 요건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선거법에서 "서명"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서명은 개인의 표식 또는 서명 스탬프의 사용일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선거 관련 문서에서 법적 서명으로 인정됩니다. 글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스탬프의 소유자 본인이 사용하거나, 소유자의 허락과 입회 하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서명 스탬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에서 투표를 위해 스탬프를 사용하려면, 그 사용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서명 스탬프를 처음 사용하려면, 소유자는 선거 관리관에게 직접 등록하거나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승인한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은 규칙이 준수되는 한 서명 스탬프가 수기 서명과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보장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354.5(a) "서명"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CA 선거법 Code § 354.5(a)(1) 해당 표식을 하는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 지정한 18세 이상의 증인에 의해 표식 근처에 기재되고, 그 지정된 증인이 자신의 이름을 증인으로서 서명하는 경우의 사람의 표식. 이 항의 목적상, 서명 스탬프는 표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단, 승인된 사용자가 이 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Copy CA 선거법 Code § 354.5(a)(2)
(c)Copy CA 선거법 Code § 354.5(a)(2)(c)항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서명 스탬프를 사용하여 찍은 인영.
(b)Copy CA 선거법 Code § 354.5(b)
(a)Copy CA 선거법 Code § 354.5(b)(a)항의 (1)호에 따라 증명된 표식 또는 (a)항의 (2)호에 따라 서명 스탬프로 찍은 인영은 선서 진술서를 포함하여 이 법규에 명시된 모든 목적을 위한 서명으로 사용될 수 있다.
(c)CA 선거법 Code § 354.5(c) 서명 스탬프의 승인된 사용자는 이 법규에 의해 서명이 요구되는 모든 경우에 문서나 서면에 서명을 날인하기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 다음의 모든 해당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354.5(c)(1) 지방, 주 또는 연방 선거에서 투표용지 또는 우편 투표용지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서명 스탬프는 해당 서명 스탬프의 승인된 사용자만이 사용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354.5(c)(2) 서명 스탬프의 승인된 사용자가 우편 투표용지로 투표하지 않는 한, 지방, 주 또는 연방 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얻기 위해 서명 스탬프는 국무장관, 그의 대리인, 지역 선거 관리관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승인된 사용자에 의해 날인되어야 한다. 서명 스탬프 소유자가 우편 투표용지로 투표하는 경우, 그는 섹션 3019에 따라 신분 확인 봉투에 서명 스탬프를 날인해야 한다.
(d)CA 선거법 Code § 354.5(d) 이 섹션에 따라 승인된 사용자가 서명 스탬프로 날인한 서명은 수기로 작성된 서명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e)Copy CA 선거법 Code § 354.5(e)
(f)Copy CA 선거법 Code § 354.5(e)(f)항의 (1)호에 따라 승인된 사용자로 자격을 갖춘 등록 유권자 또는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등록 진술서 또는 새로운 등록 진술서를 먼저 제출한 후에만 서명 스탬프를 사용할 수 있다:
(1)CA 선거법 Code § 354.5(e)(1)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서명 스탬프를 사용하여 진술서에 서명하는 것.
(2)CA 선거법 Code § 354.5(e)(2)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승인을 받고 국무장관에게 전달된 서명 스탬프를 활용하는 섹션 2196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
(f)CA 선거법 Code § 354.5(f)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선거법 Code § 354.5(f)(1) "승인된 사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선거법 Code § 354.5(f)(1)(A) 해당 장애로 인해 글을 쓸 수 없는 장애인으로서 서명 스탬프를 소유한 사람.
(B)CA 선거법 Code § 354.5(f)(1)(B) 스탬프 소유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소유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소유자를 대신하여 서명 스탬프를 사용하는 사람.
(2)CA 선거법 Code § 354.5(f)(2) "장애"는 정부법 섹션 12926의 (i), (j), (l)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의학적 상태, 정신 장애 또는 신체 장애를 의미한다.
(3)CA 선거법 Code § 354.5(f)(3) "서명 스탬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인영을 포함하는 스탬프를 의미한다:
(A)CA 선거법 Code § 354.5(f)(3)(A) 장애인의 실제 서명.
(B)CA 선거법 Code § 354.5(f)(3)(B) 장애인이 채택한 표식 또는 기호.
(C)CA 선거법 Code § 354.5(f)(3)(C) 다른 사람이 작성하고 장애인이 채택한 장애인 이름의 서명.
서명 정의 표식 서명 서명 스탬프 장애인 서명 우편 투표 투표용지 서명 선거법 스탬프 사용 조건 등록 유권자 스탬프 스탬프 사용 승인 등록 진술서 국무장관 규정 차량국 지역 선거 관리관 장애인 편의 제공
(Amended by Stats. 2013, Ch. 151, Sec. 1. (SB 111) Effective January 1, 2014.)
이 법 조항은 투표 시스템 맥락에서 "소프트웨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투표 장치, 카드, 투표 용지 또는 서류, 매뉴얼, 지침, 시험 절차, 인쇄물 등 모든 필수 구성 요소와, 투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며 기계적이거나 전기적이지 않은 기타 모든 품목을 포함합니다.
투표 시스템 소프트웨어 투표 장치 투표 용지 투표 지침 투표 시스템 구성 요소 운영 매뉴얼 투표 시스템 시험 절차 투표 시스템 인쇄물 비기계적 투표 품목 비전기적 투표 품목 투표 시스템 운영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특별 선거”는 일반적인 법적 일정에 따라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열리는 선거를 말합니다.
특별 선거 비정기 선거 선거 시기 비정규 선거일 선거 일정 캘리포니아 선거 선거법 특별 투표 행사 선거 절차 투표율 공직 선거 정치 선거 선거 관련 법규 긴급 선거 선거 시점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배우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가족법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합니다.
배우자 정의 등록된 국내 동반자 포함 가족법 제297.5조 국내 동반자 캘리포니아 결혼 평등 배우자 권리 국내 동반자 관계 법적 인정 관계 상태 동반자 동등성 혼인 용어 포괄적 언어 가족법 관계 정의 캘리포니아 등록 동반자
(Added by Stats. 2016, Ch. 50, Sec. 31. (SB 1005) Effective January 1, 2017.)
“전 주 선거”는 단순히 주 전체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의미합니다.
“전 주 선거”는 주 전역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말한다.
전 주 선거 주 전체 선거 캘리포니아 선거 주 단위 투표 선거 정의 주 전역 범위 주 선거 절차 캘리포니아 전역 투표 캘리포니아 선거 유형 전 주 투표 행사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투표소는 선거를 위해 마련된 장소로, 법률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투표소 선거 장소 선거 서비스 섹션 (2170) 섹션 (4005) 캘리포니아 선거 투표 장소 투표 센터 선거 서비스 장소 유권자 서비스 선거 운영
(Amended by Stats. 2023, Ch. 479, Sec. 2. (AB 1762) Effective January 1, 2024.)
"투표 집계 장치"는 기존 투표기를 제외하고 투표를 세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비입니다. 여기에는 투표용지 카드를 분류하거나 읽는 장치, 종이 투표용지를 스캔하는 장치, 전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 또는 이러한 방법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장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표 집계 장치"란 투표기 외의 장비로서, 투표용지 카드 분류, 투표용지 카드 판독, 종이 투표용지 스캔, 전자 데이터 처리 또는 이러한 유형의 장비 조합을 통해 투표된 총 득표수를 집계하는 모든 장비를 의미한다.
투표 계수 장비 투표용지 카드 분류 투표용지 판독 종이 투표용지 스캔 전자 데이터 처리 득표수 집계 투표기 외 장비 집계 장치 투표 장비 투표용지 처리 선거 기술 득표수 계산 전자 투표 시스템 투표용지 집계 선거 장비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유권자'는 이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투표 등록을 마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권자 정의 등록된 선거인 선거인 유권자 등록 투표 자격 선거 법규 등록된 유권자 캘리포니아 투표 선거 절차 투표권 유권자 지위 투표법 유권자 등록 기준 캘리포니아 선거인 이 법규에 따라 등록된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유권자 명부”를 특정 지역(선거구별 또는 카운티 전체)의 등록된 유권자 정보 모음으로 정의합니다. 형식은 다양할 수 있으며, 워킹 리스트나 거리 색인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명부는 선거 관리 공무원이 누가 투표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도록 유지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유권자 명부 등록 유권자 단일 선거구 통합 선거구 카운티 전체 선거 관리 공무원 워킹 리스트 거리 색인 리스트 공개 정보 투표 기록 선거 업데이트 선거 데이터 관리 유권자 등록 기록 유권자 정보 선거구 정보
(Added by Stats. 2017, Ch. 806, Sec. 9. (SB 286) Effective January 1, 2018.)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유권자 지명직'은 주지사나 주 상원의원과 같은 특정 직위를 의미하며, 후보자는 투표용지에 자신의 정당 선호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은 이러한 직위에 대해 주에서 실시하는 예비선거에서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러한 예비선거는 총선거를 위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로 압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이러한 직위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359.5(a) "유권자 지명직"이란 후보자가 자신의 정당 선호도 또는 정당 선호도 없음이 투표용지에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연방 의회 또는 주 선출직을 의미한다. 정당 또는 당 중앙위원회는 주에서 실시하는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지명직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다. 유권자 지명직을 위해 실시되는 예비선거는 정당의 후보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거나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로 총선거 후보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다음 직위들은 유권자 지명직이다:
(1)CA 선거법 Code § 359.5(a)(1) 주지사.
(2)CA 선거법 Code § 359.5(a)(2) 부주지사.
(3)CA 선거법 Code § 359.5(a)(3) 주 국무장관.
(4)CA 선거법 Code § 359.5(a)(4) 감사관.
(5)CA 선거법 Code § 359.5(a)(5) 재무관.
(6)CA 선거법 Code § 359.5(a)(6) 법무장관.
(7)CA 선거법 Code § 359.5(a)(7) 보험국장.
(8)CA 선거법 Code § 359.5(a)(8)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9)CA 선거법 Code § 359.5(a)(9) 미국 상원의원.
(10)CA 선거법 Code § 359.5(a)(10) 미국 하원의원.
(11)CA 선거법 Code § 359.5(a)(11) 주 상원의원.
(12)CA 선거법 Code § 359.5(a)(12) 하원의원.
(b)CA 선거법 Code § 359.5(b) 본 조항은 정당 또는 당 중앙위원회가 (a)항에 열거된 직위에 대한 후보자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유권자 지명직 후보자 정당 선호도 주 실시 예비선거 후보자 압축 총선거 정당 지지 주지사 부주지사 주 선출직 미국 상원의원 주 상원의원 주 국무장관 법무장관 보험국장 하원의원
(Amended by Stats. 2012, Ch. 3, Sec. 4. (AB 1413) Effective February 10, 2012.)
캘리포니아에서 '투표 장치'는 유권자가 투표 용지 카드와 함께 사용하여 카드를 표시하거나, 구멍을 뚫거나, 슬롯에 넣어 자신의 투표를 기록하는 도구입니다.
“투표 장치”는 투표 용지 카드 또는 여러 카드와 함께 사용되어 투표 용지 카드를 표시하거나, 천공하거나, 슬롯에 넣는 방식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표시하는 모든 장치를 의미한다.
투표 장치 투표 용지 카드 유권자 선택 투표 용지 표시 투표 용지 천공 투표 용지 슬롯 삽입 투표 방식 유권자 도구 투표 기록 투표 표시 선거 장비 투표 과정 선거 기술
(Enacted by Stats. 1994, Ch. 920, Sec. 2.)
이 법은 “투표 기계”를 유권자가 투표를 입력할 수 있는 모든 전자 장치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투표구 광학 스캐너 및 직접 기록 시스템과 같은 장치가 포함됩니다. 이 기계들은 투표를 전자적으로 집계하고, 각 후보자와 안건에 대한 총 투표수를 보여주는 인쇄물이나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기록을 제공합니다.
투표 기계 전자 투표 장치 투표구 광학 스캐너 직접 기록 투표 시스템 투표 집계 전자 집계 유권자 입력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기록 투표수 후보자 득표 안건 득표 전자 투표 득표수 인쇄물 투표 장비 캘리포니아 선거 시스템
(Amended by Stats. 2014, Ch. 911, Sec. 1. (AB 2631)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법은 '투표 시스템'을 투표를 하거나 집계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기계식, 전기기계식 또는 전자식 장비와 그 소프트웨어로 정의합니다. 특히 원격 접근 가능 우편 투표에 사용되는 시스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표 시스템 기계식 시스템 전기기계식 시스템 전자 투표 투표 소프트웨어 투표 용지 투표 득표 집계 원격 투표 제외 접근 가능 우편 투표 선거 기술 득표 집계 시스템 전자 투표 캘리포니아 선거 투표 장비 투표 절차
(Amended by Stats. 2016, Ch. 75, Sec. 4. (AB 2252) Effective January 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