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 외부에 현역 군 복무로 파견되어 출마 선언서, 후보 지명 서류 또는 기타 출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출석할 수 없는 사람은 위임장을 통해 해당 목적을 위해 서면으로 위임받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상 대리인(attorney-in-fact)이 해당 선언서 또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선언서 또는 서류를 제출할 때, 사실상 대리인은 파견된 사람이 정식으로 서명한 원본 위임장을 제시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파견된 사람이 출마하려는 직책(해당되는 경우 선거구 번호 포함)을 명시해야 하며, 파견된 사람이 출마하려는 직책에 대한 법적 및 헌법적 자격을 충족하며, 지명될 경우 지명을 수락하고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포함해야 한다. 위임장은 또한 해당 위임장이 사실상 대리인이 출마에 필요한 선언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승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위임장의 원본 또는 사본은 선언서 또는 서류와 함께 제출되고 첨부되어야 한다.
Chapter 3
Section § 200
어떤 사람이 예비 선거 또는 본선에 출마를 선언할 때, 헌법 제20조 제3항에 명시된 특정 선서나 약속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다른 상충되는 법률보다 우선합니다.
입후보 선언 후보자 선서 선거 요건 제20조 제3항 예비 선거 본선 선서 또는 확약 헌법적 요건 선거 절차 후보자 자격
Section § 201
정부 공직에 선출되거나 임명될 자격이 있으려면, 입후보 서류가 발급될 때 또는 임명될 때 등록된 유권자여야 하며 해당 직위에 대한 모든 투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유권자 자격 선출직 자격 요건 임명 자격 입후보 서류 유권자 등록 선거 요건 투표 자격 공직 출마 후보자 추천 선출직 임명 투표 자격 기준 유권자 신분 입후보 자격 임명 자격 요건 정부 공직 자격
Section § 202
군 복무 중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 파견되어 공직 출마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사실상 대리인)은 서면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할 때 이 위임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출마하려는 직책을 명시하고, 모든 자격을 충족하며, 선택될 경우 지명을 수락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은 후보 서류 제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문서 또는 사본은 제출된 서류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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