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나 시와 같은 지역에서 발의안이나 소환안과 같은 청원서에 누가 서명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등록된 유권자만이 서명할 수 있으며, 서명 시점에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명자는 자신의 서명, 인쇄된 이름, 그리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명확한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소의 작은 실수, 예를 들어 잘못된 아파트 번호는 서명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청원서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은 명확하게 정리되고 번호가 매겨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은 이러한 청원서에 대한 표준 양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00(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발의안, 국민투표안, 소환안, 후보 지명 청원서 또는 서류, 또는 청원 대상인 카운티, 시, 교육구 또는 특별구의 유권자가 서명해야 하는 기타 청원서 또는 서류의 경우, 해당 청원서 또는 서류에 서명하는 시점에 자격 있는 등록 유권자인 사람만이 해당 청원서 또는 서류에 서명할 자격이 있다. 제2102조 (d)항에 따라 등록 진술서를 제출한 사람은 해당 청원서 또는 서류에 서명하는 시점에 18세 이상이 아닌 한 해당 청원서 또는 서류에 서명할 자격이 없다.
(b)CA 선거법 Code § 100(b) 서명자는 청원서 또는 서류에 서명하는 시점에 자신의 서명, 인쇄된 이름, 그리고 거주지 주소(거주지의 도로명 및 번호 포함)를 직접 기재해야 하며, 거주지에 도로명이나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주지 지정을 기재해야 한다. 서명자의 거주지 주소에 아파트 또는 호수 번호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더라도 제105조에 따라 서명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각 이름 뒤에는 선거 관리 공무원이 청원서 또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 1인치 너비의 공백을 남겨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00(c) 유권자의 서명, 인쇄된 이름, 거주지 주소 및 확인 목적의 공백을 위한 청원서 부분은 1번부터 시작하여 각 섹션에 할당된 서명 공간 수까지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져야 한다. 청원서 양식은 다음 형식과 거의 동일해야 한다:
공무원
사용
전용

(Print Name)

 1.
(Signature)


(Residence Address
ONLY)
 
(City)


(Print Name)

 2.
(Signature)

(Residence Address
ONLY)
 
(City)
(d)CA 선거법 Code § 100(d) 발의안, 국민투표안, 소환안, 후보 지명 청원서 또는 서류, 또는 청원 대상인 카운티, 시, 교육구 또는 특별구의 유권자가 서명해야 하는 기타 청원서 또는 서류의 서명을 확인하는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은 해당 카운티 내 배포 및 제출을 위한 표준화된 청원서 양식의 사용을 수립하고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00.5

Explanation

유권자가 청원서나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직접 기재할 수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대신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는 반드시 서류에 직접 서명하거나 표시를 해야 하며, 이 행위는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확인하여 그 사람도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100조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에 따라 청원서 또는 서류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기재할 수 없는 유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청원서 또는 서류의 해당 공간에 유권자의 이름과 거주지를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유권자는 청원서 또는 서류의 해당 공간에 자신의 표시 또는 서명을 직접 기재해야 하며, 이는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증명되어야 한다.

Section § 1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의 서명이 필요한 모든 주 또는 지방 발의안, 국민투표안 또는 소환 청원서에 특정 글자 크기(11포인트)로 상단에 특정 경고 문구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문구는 굵은 글씨로 '시민 여러분께 알립니다'로 시작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공식 최고 후원자' 명단에 표시된 월을 확인하거나 올바른 시트를 보았는지에 대한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또한, 청원서가 유급 서명 수집자 또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배포될 수 있으며, 개인은 질문할 권리가 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주 발의안의 경우, 발의자들이 해당 안건이 투표용지에 오르기 전에 언제든지 청원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추가 진술이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0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서명이 필요한 주 또는 지방 발의안, 국민투표안 또는 소환 청원서에는 유권자의 서명, 인쇄된 이름 및 거주지 주소를 위한 청원서 부분 앞에 11포인트 글자 크기로 다음 문구가 순서대로 포함되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01(a)(1) "시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이 문구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되어야 한다.
(2)CA 선거법 Code § 101(a)(2) 청원서에 제107조 (b)항에 명시된 공개 진술서가 포함된 경우, "공식 최고 후원자 명단에 표시된 월과 동일한 월이거나 이번 달의 '공식 최고 후원자' 시트를 보신 경우에만 서명하십시오."라는 문구. 이 문구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되어야 한다.
(3)CA 선거법 Code § 101(a)(3) "이 청원서는 유급 서명 수집자 또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배포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굵은 글씨체가 아닌 일반 글씨체로 표시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101(b) 주 발의안 청원서에는 (a)항에 명시된 동일한 위치와 글자 크기로 굵은 글씨체가 아닌 일반 글씨체로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제안된 발의안의 발의자들은 해당 안건이 투표용지에 오르기 전에 언제든지 이 청원서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102

Explanation

이 법은 주 또는 지방의 발의, 국민투표, 소환 청원서 또는 후보 지명 서류에 대한 서명을 수집하려면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누구든지 18세 이상이 아닌 한 주 또는 지방의 발의, 국민투표 또는 소환 청원서나 후보 지명 서류의 서명을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103

Explanation

이 법은 발의안, 국민투표안 또는 소환과 같은 청원서에 서명한 유권자가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서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요청서에는 청원서의 이름, 유권자의 이름, 주소 및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청원서가 공식적으로 제출되기 전에 해당 카운티 또는 시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서명 철회 요청은 다른 법적 절차를 위한 새로운 청원서나 서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주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발의안, 국민투표안 또는 소환 청원서에 서명한 유권자는 청원서가 제출되는 날 이전에 해당 카운티 선거 관리관 또는 시 선거 관리관에게 청원서의 이름 또는 제목과 유권자의 이름, 거주지 주소 및 서명이 포함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청원서에서 자신의 서명을 철회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작성된 서면 요청서는 Section 104의 목적상 청원서 또는 서류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04

Explanation

선거 관리관에게 청원서나 서류를 제출할 때, 각 부분에는 서명을 모으는 사람(서명 수집자)이 서명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서명 수집자의 이름, 집 주소, 그리고 서명이 수집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명 수집자가 서명이 작성되는 것을 보았고, 서명이 진짜라고 믿으며, 18세 이상이라는 내용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청원서에 필요한 공개 진술서가 없는 경우, 서명 수집자는 각 서명자에게 '공식 주요 후원자' 시트를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되어야 하며, 서명 수집자는 서명 날짜와 장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04(a) 청원서 또는 서류가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되는 경우, 해당 청원서 또는 서류의 각 부분에는 청원서 또는 서류의 서명 수집자(circulator)가 서명한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서명 수집자 본인의 필체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04(a)(1) 서명 수집자의 인쇄된 이름.
(2)CA 선거법 Code § 104(a)(2) 서명 수집자의 거주지 주소. 도로명과 번지를 기재하거나, 도로명이나 번지가 없는 경우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적절히 명시해야 한다.
(3)CA 선거법 Code § 104(a)(3) 청원서 또는 서류에 대한 모든 서명이 수집된 날짜 범위.
(b)CA 선거법 Code § 104(b)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되는 각 진술서에는 다음 사항도 명시되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04(b)(1) 서명 수집자가 해당 부분을 배포하고 첨부된 서명이 작성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
(2)CA 선거법 Code § 104(b)(2) 서명 수집자의 최선의 정보와 믿음에 따르면, 각 서명은 해당 이름의 본인 서명이라는 사실.
(3)CA 선거법 Code § 104(b)(3) 서명 수집자가 18세 이상이라는 사실.
(4)CA 선거법 Code § 104(b)(4) 청원서에 제107조 (b)항에 명시된 공개 진술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명 수집자가 각 서명자에게 제107조에 따라 유효하고 위조되지 않은 “공식 주요 후원자” (Official Top Funders) 시트를 보여주었다는 사실.
(c)CA 선거법 Code § 104(c) 서명 수집자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른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 본인의 서명으로 진술서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증명해야 한다. 서명 수집자는 본인의 서명 바로 앞에 진술서 작성일과 작성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발의나 소환과 같은 다양한 선거 관련 청원서의 서명을 확인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선거 관리관은 청원서에 기재된 주소가 유권자의 등록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소가 일치하지 않거나 특정 정보가 누락된 경우, 해당 서명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호수 번호가 불완전하거나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서명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하나의 서명이 무효화되더라도 같은 청원서에 있는 다른 서명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opy CA 선거법 Code § 105(a)
(1)Copy CA 선거법 Code § 105(a)(1) 발의, 국민투표, 소환, 후보 지명 또는 기타 선거 청원서나 서류상의 서명을 확인하기 위해, 선거 관리관은 해당 청원서나 서류상의 거주지 주소가 등록 진술서상의 거주지 주소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주소가 다르거나, 청원서나 서류에 거주지 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발의 또는 국민투표 청원서의 경우 제9020조에 명시된 정보가 청원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서명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Copy CA 선거법 Code § 105(a)(2)
(1)Copy CA 선거법 Code § 105(a)(2)(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관리관은 서명자의 거주지 주소에 있는 아파트 또는 호수 번호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명을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
(b)CA 선거법 Code § 105(b) 이 조항에 따라 무효화된 서명은 해당 청원서나 서류상의 다른 유효한 서명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06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직에 출마하는 등록 유권자가 자신의 후보 지명 서류에 직접 서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의 서명은 다른 유권자의 서명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또한, 후보 지명 서류나 청원서(예: 소환, 발의, 국민투표 청원서)에 서명을 받는 사람도 서명할 자격이 있다면 직접 서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서명은 다른 자격 있는 서명자의 서명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CA 선거법 Code § 106(a) 어떠한 직책에 출마하는 후보자인 등록 유권자는 자신의 후보 지명 서류에 서명을 받고 직접 서명할 수 있다. 후보자의 서명은 다른 자격 있는 서명자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b)CA 선거법 Code § 106(b) 어떠한 직책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후보 지명 서류 또는 소환, 발의 또는 국민투표 청원서에 서명을 받는 사람은, 해당 서류나 청원서에 서명할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나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다. 해당인의 서명은 다른 자격 있는 서명자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Section § 107

Explanation

이 법은 주 또는 지방 발의안, 국민투표 또는 소환 청원 서명 운동 비용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공식 주요 후원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단은 투명성을 위해 주요 재정 지원자들을 눈에 띄게 표시하며, 글자 크기와 스타일 같은 특정 서식 규칙을 따릅니다. 명단에는 마지막 후원자 확인 월과 연도, 위원회 및 주요 후원자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지지자를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정보를 청원서에 직접 포함하거나 별도의 문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후원자 명단과 청원서 텍스트로 연결되는 웹페이지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하더라도 수집된 서명이 무효화되지 않으며, 지방 선거 관리 공무원이 그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지자'라는 용어는 기존 사업체, 비영리 단체, 정당 또는 자격 있는 개인을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이러한 공개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하지만, 그 정확성을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a)Copy CA 선거법 Code § 107(a)
(1)Copy CA 선거법 Code § 107(a)(1) Government Code Section 82013에 따라 구성되어 주 또는 지방 발의안, 국민투표 또는 소환 청원 서명 운동 비용을 지불하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공식 주요 후원자 명단(Official Top Funders sheet)을 작성해야 하며,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텍스트는 평범하고 대비되는 배경에 14포인트 크기의 검은색 로마체로 수평 중앙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텍스트는 압축되거나 문자 간 간격이 일반 로마체보다 좁게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텍스트는 굵은 글씨체로 해서는 안 됩니다.
(2)CA 선거법 Code § 107(a)(2) 명단 상단에는 "OFFICIAL TOP FUNDERS. Valid only for"라는 텍스트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 뒤에는 Government Code Section 84501 (c)항에 정의된 주요 기여자들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날짜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시작하는 월과 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 텍스트는 굵은 글씨체로 최소 16포인트 크기여야 합니다.
(3)CA 선거법 Code § 107(a)(3) 다음으로, (2)항의 텍스트와 빈 수평선으로 구분하여, 청원서에 표시된 발의안, 국민투표 또는 소환의 제목이 모두 대문자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4)Copy CA 선거법 Code § 107(a)(4)
(A)Copy CA 선거법 Code § 107(a)(4)(A) 다음으로, (3)항의 텍스트와 빈 수평선으로 구분하여, 검은색 테두리가 있는 인쇄되거나 그려진 상자 안에 공개 진술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107(a)(4)(A)(B) 공개 진술서 상단에는 "Petition circulation paid for by"라는 텍스트가 굵은 글씨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C)CA 선거법 Code § 107(a)(4)(A)(C) 다음으로, 별도의 수평선에 Government Code Section 84101에 따라 제출된 가장 최근의 조직 진술서(Statement of Organization)에 표시된 위원회 명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에 Government Code Section 84501 (c)항에 정의된 주요 기여자가 있는 경우, 그 뒤에 빈 수평선이 오고 이어서 밑줄이 그어진 "Committee major funding from:"이라는 텍스트가 와야 합니다.
(D)CA 선거법 Code § 107(a)(4)(A)(D) Government Code Section 84501 (c)항에 정의된 주요 기여자(있는 경우)는 각각 다른 텍스트와 분리된 별도의 수평선에 굵은 글씨체로 공개되어야 하며, Government Code Section 84501 (b)항에 정의된 가장 큰 누적 기여금을 제공한 주요 기여자부터 첫 줄에 시작하여 내림차순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E)CA 선거법 Code § 107(a)(4)(A)(E)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밑줄이 그어진 "Endorsed by:"라는 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뒤에는 밑줄이 없는 최대 3명의 지지자 목록이 이어집니다. 이 소항에 따른 텍스트는 위아래 텍스트와 빈 수평선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F)CA 선거법 Code § 107(a)(4)(A)(F) 다음 줄에는 "Latest Official Top Funders:"라는 텍스트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뒤에는 (i) (f)항에 따라 보고된 "Official Top Funders" 진술서를 나열하는 국무장관 인터넷 웹사이트의 인터넷 웹페이지 또는 (ii) (c)항에 설명된 인터넷 웹사이트가 이어집니다.
(5)CA 선거법 Code § 107(a)(5) 청원이 주 발의안 청원인 경우, 다음으로 (4)항 및 (5)항의 공개 내용과 최소 두 개의 빈 수평선으로 구분하여 "OFFICIAL TITLE AND SUMMARY (SAME AS ON PETITION)"라는 텍스트가 굵은 글씨체로 모두 대문자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6)CA 선거법 Code § 107(a)(6) 청원이 주 발의안 청원인 경우, 다음으로 별도의 수평선에 "The Attorney General of California has prepared the following circulating title and summary of the chief purpose and points of the proposed measure:"라는 텍스트가 굵은 글씨체로 11포인트 크기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7)CA 선거법 Code § 107(a)(7) 청원이 주 발의안 청원인 경우, 다음으로 별도의 수평선에 발의안 청원서에 표시된 법무장관의 발의안 요약이 일반 텍스트로 11포인트 크기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107(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서명을 요구하고 Government Code Section 82013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서명 운동 비용을 지불하는 주 또는 지방 발의안, 국민투표 또는 소환 청원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공개 진술서를 청원서에 포함하거나, 청원서 서명 운동원이 (a)항에 설명된 공식 주요 후원자 명단을 청원서 서명 예정자에게 별도 문서로 제시해야 합니다.
(1)CA 선거법 Code § 107(b)(1) 공개 진술서는 단색 흰색 배경이어야 하며, 검은색 테두리가 있는 인쇄되거나 그려진 상자 안에 유권자의 서명, 인쇄된 이름 및 거주지 주소를 위한 청원서 부분 앞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공개 영역의 텍스트는 검은색 Arial과 동등한 서체로 최소 10포인트 크기여야 하며, 모든 줄은 공개 영역에서 수평 중앙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2)CA 선거법 Code § 107(b)(2) 공개 상단에는 "OFFICIAL TOP FUNDERS. Valid only for"라는 텍스트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뒤에는 Government Code Section 84501 (c)항에 정의된 주요 기여자들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날짜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시작하는 월과 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 항의 텍스트는 굵은 글씨체여야 합니다.
(3)CA 선거법 Code § 107(b)(3) 다음으로, 별도의 수평선에 "Petition circulation paid for by"라는 텍스트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 뒤에는 Government Code Section 84101에 따라 제출된 가장 최근의 조직 진술서에 표시된 위원회 명칭이 이어집니다. 위원회에 Government Code Section 84501 (c)항에 정의된 주요 기여자가 있는 경우, 그 뒤에 별도의 수평선에 밑줄이 그어진 "Committee major funding from:"이라는 텍스트가 와야 합니다.
(4)CA 선거법 Code § 107(b)(4) Government Code Section 84501 (c)항에 정의된 주요 기여자(있는 경우)는 각각 다른 텍스트와 분리된 별도의 수평선에 굵은 글씨체로 공개되어야 하며, Government Code Section 84501 (b)항에 정의된 가장 큰 누적 기여금을 제공한 주요 기여자부터 첫 줄에 시작하여 내림차순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CA 선거법 Code § 107(b)(5)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밑줄이 그어진 "Endorsed by:"라는 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뒤에는 밑줄이 없는 최대 3명의 지지자 목록이 이어집니다. 이 항의 텍스트는 위아래 텍스트와 빈 수평선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6)CA 선거법 Code § 107(b)(6) 다음 줄에는 "Latest info:"라는 텍스트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뒤에는 (A) (f)항에 따라 보고된 "Official Top Funders" 진술서를 나열하는 국무장관 인터넷 웹사이트의 URL 또는 (B) (c)항에 설명된 인터넷 웹사이트의 URL이 이어집니다. 이 항에 명시된 텍스트는 밑줄이 그어져야 합니다.
(c)CA 선거법 Code § 107(c) Government Code Section 82013에 따라 구성되어 주 또는 지방 발의안, 국민투표 또는 소환 청원 서명 운동 비용을 지불하는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1)Copy CA 선거법 Code § 107(c)(1)
(a)Copy CA 선거법 Code § 107(c)(1)(a)항에 설명된 가장 최근의 공식 주요 후원자 명단으로 연결되는 눈에 띄는 링크. 해당 페이지가 연결하는 공식 주요 후원자 명단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 단일 페이지 용지에 인쇄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2)CA 선거법 Code § 107(c)(2) 발의안 또는 국민투표 전문으로 연결되는 눈에 띄는 링크.
(d)CA 선거법 Code § 107(d) 이 섹션에 따른 주요 기여자 또는 지지자의 공개에는 "incorporated," "committee," "political action committee," 또는 "corporation"과 같은 용어 또는 이들 용어의 약어를 포함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용어가 기여자 또는 지지자의 통상적인 명칭의 일부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e)CA 선거법 Code § 107(e) 이 섹션에서 Government Code Section 82013 (a)항에 따른 위원회이자 Government Code Section 82048.7에 따른 단일 후원자가 있는 후원 위원회인 주요 기여자의 명칭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단일 후원 조직의 명칭만 공개되어야 합니다.
(f)CA 선거법 Code § 107(f) 주 발의안, 국민투표 또는 소환 청원 서명 운동을 하는 위원회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식 주요 후원자 명단과 해당 진술서의 모든 업데이트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무장관은 해당 진술서를 위원회가 제출한 이전 버전과 함께 국무장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g)CA 선거법 Code § 107(g) 이 섹션은 지방 선거 관리 공무원이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위원회가 업데이트할 때 청원을 재승인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h)CA 선거법 Code § 107(h) 발의안, 국민투표 또는 소환 청원서에 수집된 서명은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i)CA 선거법 Code § 107(i) 이 섹션의 목적상, "지지자(endorser)"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CA 선거법 Code § 107(i)(1) 최소 2년 동안 존재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최소 1명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한 사업체.
(2)CA 선거법 Code § 107(i)(2) 원래 위원회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으며, 최소 2년 동안 존재했고, 해당 기간 동안 50명 이상의 기부자로부터 기여금을 받았거나 최소 1명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한 비영리 단체.
(3)CA 선거법 Code § 107(i)(3) 정당.
(4)CA 선거법 Code § 107(i)(4) 개인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이거나 (1), (2), 또는 (3)항에 설명된 조직 중 하나를 대표하는 경우 직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8

Explanation
이 법은 청원서에 서명을 받을 때, 페이지들을 스테이플러와 같은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든 함께 묶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