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선거법 Code § 107(a)
(1)Copy CA 선거법 Code § 107(a)(1) Government Code Section 82013에 따라 구성되어 주 또는 지방 발의안, 국민투표 또는 소환 청원 서명 운동 비용을 지불하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공식 주요 후원자 명단(Official Top Funders sheet)을 작성해야 하며,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텍스트는 평범하고 대비되는 배경에 14포인트 크기의 검은색 로마체로 수평 중앙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텍스트는 압축되거나 문자 간 간격이 일반 로마체보다 좁게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텍스트는 굵은 글씨체로 해서는 안 됩니다.
(2)CA 선거법 Code § 107(a)(2) 명단 상단에는 "OFFICIAL TOP FUNDERS. Valid only for"라는 텍스트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 뒤에는 Government Code Section 84501 (c)항에 정의된 주요 기여자들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날짜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시작하는 월과 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 텍스트는 굵은 글씨체로 최소 16포인트 크기여야 합니다.
(3)CA 선거법 Code § 107(a)(3) 다음으로, (2)항의 텍스트와 빈 수평선으로 구분하여, 청원서에 표시된 발의안, 국민투표 또는 소환의 제목이 모두 대문자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4)Copy CA 선거법 Code § 107(a)(4)
(A)Copy CA 선거법 Code § 107(a)(4)(A) 다음으로, (3)항의 텍스트와 빈 수평선으로 구분하여, 검은색 테두리가 있는 인쇄되거나 그려진 상자 안에 공개 진술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107(a)(4)(A)(B) 공개 진술서 상단에는 "Petition circulation paid for by"라는 텍스트가 굵은 글씨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C)CA 선거법 Code § 107(a)(4)(A)(C) 다음으로, 별도의 수평선에 Government Code Section 84101에 따라 제출된 가장 최근의 조직 진술서(Statement of Organization)에 표시된 위원회 명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에 Government Code Section 84501 (c)항에 정의된 주요 기여자가 있는 경우, 그 뒤에 빈 수평선이 오고 이어서 밑줄이 그어진 "Committee major funding from:"이라는 텍스트가 와야 합니다.
(D)CA 선거법 Code § 107(a)(4)(A)(D) Government Code Section 84501 (c)항에 정의된 주요 기여자(있는 경우)는 각각 다른 텍스트와 분리된 별도의 수평선에 굵은 글씨체로 공개되어야 하며, Government Code Section 84501 (b)항에 정의된 가장 큰 누적 기여금을 제공한 주요 기여자부터 첫 줄에 시작하여 내림차순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E)CA 선거법 Code § 107(a)(4)(A)(E)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밑줄이 그어진 "Endorsed by:"라는 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뒤에는 밑줄이 없는 최대 3명의 지지자 목록이 이어집니다. 이 소항에 따른 텍스트는 위아래 텍스트와 빈 수평선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F)CA 선거법 Code § 107(a)(4)(A)(F) 다음 줄에는 "Latest Official Top Funders:"라는 텍스트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뒤에는 (i) (f)항에 따라 보고된 "Official Top Funders" 진술서를 나열하는 국무장관 인터넷 웹사이트의 인터넷 웹페이지 또는 (ii) (c)항에 설명된 인터넷 웹사이트가 이어집니다.
(5)CA 선거법 Code § 107(a)(5) 청원이 주 발의안 청원인 경우, 다음으로 (4)항 및 (5)항의 공개 내용과 최소 두 개의 빈 수평선으로 구분하여 "OFFICIAL TITLE AND SUMMARY (SAME AS ON PETITION)"라는 텍스트가 굵은 글씨체로 모두 대문자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6)CA 선거법 Code § 107(a)(6) 청원이 주 발의안 청원인 경우, 다음으로 별도의 수평선에 "The Attorney General of California has prepared the following circulating title and summary of the chief purpose and points of the proposed measure:"라는 텍스트가 굵은 글씨체로 11포인트 크기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7)CA 선거법 Code § 107(a)(7) 청원이 주 발의안 청원인 경우, 다음으로 별도의 수평선에 발의안 청원서에 표시된 법무장관의 발의안 요약이 일반 텍스트로 11포인트 크기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b)CA 선거법 Code § 107(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서명을 요구하고 Government Code Section 82013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서명 운동 비용을 지불하는 주 또는 지방 발의안, 국민투표 또는 소환 청원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공개 진술서를 청원서에 포함하거나, 청원서 서명 운동원이 (a)항에 설명된 공식 주요 후원자 명단을 청원서 서명 예정자에게 별도 문서로 제시해야 합니다.
(1)CA 선거법 Code § 107(b)(1) 공개 진술서는 단색 흰색 배경이어야 하며, 검은색 테두리가 있는 인쇄되거나 그려진 상자 안에 유권자의 서명, 인쇄된 이름 및 거주지 주소를 위한 청원서 부분 앞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공개 영역의 텍스트는 검은색 Arial과 동등한 서체로 최소 10포인트 크기여야 하며, 모든 줄은 공개 영역에서 수평 중앙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2)CA 선거법 Code § 107(b)(2) 공개 상단에는 "OFFICIAL TOP FUNDERS. Valid only for"라는 텍스트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뒤에는 Government Code Section 84501 (c)항에 정의된 주요 기여자들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날짜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시작하는 월과 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 항의 텍스트는 굵은 글씨체여야 합니다.
(3)CA 선거법 Code § 107(b)(3) 다음으로, 별도의 수평선에 "Petition circulation paid for by"라는 텍스트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 뒤에는 Government Code Section 84101에 따라 제출된 가장 최근의 조직 진술서에 표시된 위원회 명칭이 이어집니다. 위원회에 Government Code Section 84501 (c)항에 정의된 주요 기여자가 있는 경우, 그 뒤에 별도의 수평선에 밑줄이 그어진 "Committee major funding from:"이라는 텍스트가 와야 합니다.
(4)CA 선거법 Code § 107(b)(4) Government Code Section 84501 (c)항에 정의된 주요 기여자(있는 경우)는 각각 다른 텍스트와 분리된 별도의 수평선에 굵은 글씨체로 공개되어야 하며, Government Code Section 84501 (b)항에 정의된 가장 큰 누적 기여금을 제공한 주요 기여자부터 첫 줄에 시작하여 내림차순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CA 선거법 Code § 107(b)(5)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밑줄이 그어진 "Endorsed by:"라는 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뒤에는 밑줄이 없는 최대 3명의 지지자 목록이 이어집니다. 이 항의 텍스트는 위아래 텍스트와 빈 수평선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6)CA 선거법 Code § 107(b)(6) 다음 줄에는 "Latest info:"라는 텍스트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뒤에는 (A) (f)항에 따라 보고된 "Official Top Funders" 진술서를 나열하는 국무장관 인터넷 웹사이트의 URL 또는 (B) (c)항에 설명된 인터넷 웹사이트의 URL이 이어집니다. 이 항에 명시된 텍스트는 밑줄이 그어져야 합니다.
(c)CA 선거법 Code § 107(c) Government Code Section 82013에 따라 구성되어 주 또는 지방 발의안, 국민투표 또는 소환 청원 서명 운동 비용을 지불하는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1)Copy CA 선거법 Code § 107(c)(1)
(a)Copy CA 선거법 Code § 107(c)(1)(a)항에 설명된 가장 최근의 공식 주요 후원자 명단으로 연결되는 눈에 띄는 링크. 해당 페이지가 연결하는 공식 주요 후원자 명단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 단일 페이지 용지에 인쇄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2)CA 선거법 Code § 107(c)(2) 발의안 또는 국민투표 전문으로 연결되는 눈에 띄는 링크.
(d)CA 선거법 Code § 107(d) 이 섹션에 따른 주요 기여자 또는 지지자의 공개에는 "incorporated," "committee," "political action committee," 또는 "corporation"과 같은 용어 또는 이들 용어의 약어를 포함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용어가 기여자 또는 지지자의 통상적인 명칭의 일부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e)CA 선거법 Code § 107(e) 이 섹션에서 Government Code Section 82013 (a)항에 따른 위원회이자 Government Code Section 82048.7에 따른 단일 후원자가 있는 후원 위원회인 주요 기여자의 명칭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단일 후원 조직의 명칭만 공개되어야 합니다.
(f)CA 선거법 Code § 107(f) 주 발의안, 국민투표 또는 소환 청원 서명 운동을 하는 위원회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식 주요 후원자 명단과 해당 진술서의 모든 업데이트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무장관은 해당 진술서를 위원회가 제출한 이전 버전과 함께 국무장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g)CA 선거법 Code § 107(g) 이 섹션은 지방 선거 관리 공무원이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위원회가 업데이트할 때 청원을 재승인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h)CA 선거법 Code § 107(h) 발의안, 국민투표 또는 소환 청원서에 수집된 서명은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i)CA 선거법 Code § 107(i) 이 섹션의 목적상, "지지자(endorser)"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CA 선거법 Code § 107(i)(1) 최소 2년 동안 존재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최소 1명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한 사업체.
(2)CA 선거법 Code § 107(i)(2) 원래 위원회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으며, 최소 2년 동안 존재했고, 해당 기간 동안 50명 이상의 기부자로부터 기여금을 받았거나 최소 1명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한 비영리 단체.
(3)CA 선거법 Code § 107(i)(3) 정당.
(4)CA 선거법 Code § 107(i)(4) 개인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이거나 (1), (2), 또는 (3)항에 설명된 조직 중 하나를 대표하는 경우 직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mended by Stats. 2022, Ch. 887, Sec. 3. (SB 1360) Effective January 1,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