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의 공식 명칭이 '선거법'임을 간단히 밝히고 있습니다.

Section § 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법 조항이 같은 내용의 기존 법과 비슷하다면,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 법을 고치거나 이어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규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없더라도, 법규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는 계속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4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한 규정이나 상황이 다르게 요구하지 않는 한, 이 법전의 해석은 여기에 설명된 일반적인 원칙, 규칙, 그리고 정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5

Explanation

이 법은 법전에 사용된 부나 조와 같은 제목과 표제가 법률 텍스트 자체의 해석이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부, 편, 장, 절, 조 제목은 이 법전의 범위, 의미 또는 의도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6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에게 권한이나 책임이 주어질 경우, 특별한 규칙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공무원의 대리인이나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공무원을 대신하여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

Explanation
시각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된 모든 것은 서면으로 간주됩니다. 본 조항에 따라 통지, 보고서, 진술서 또는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에서 언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현재 시제로 사용된 단어는 과거와 미래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며, 미래 시제로 언급된 내용은 현재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어떤 내용이 남성 형태로 작성되었더라도 여성에게도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단수 단어는 복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전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현재 시제는 과거 및 미래 시제를 포함하고, 미래 시제는 현재 시제를 포함한다; 남성 명사는 여성 명사를 포함한다; 그리고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고, 복수는 단수를 포함한다.

Section § 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상황에서 단어를 세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구두점은 세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단어는 한 단어로 세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와 같은 고유명사, 약어, 날짜, 숫자로 된 숫자, 전화번호, 웹사이트 주소는 모두 한 단어로 셉니다. 사전에 있는 하이픈으로 연결된 단어는 한 단어로 세지만, 그렇지 않은 단어는 각 부분을 따로 셉니다. 'one hundred'처럼 철자로 표기된 숫자도 따로 세어 두 단어로 계산됩니다. 이 규칙은 제13107조에 따른 투표용지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9(a) 이 법규의 목적상 단어 계산은 다음과 같다:
(1)CA 선거법 Code § 9(a)(1) 구두점은 계산되지 않는다.
(2)CA 선거법 Code § 9(a)(2)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단어는 한 단어로 계산된다.
(3)CA 선거법 Code § 9(a)(3) 지명(地理名)을 포함한 모든 고유명사는 한 단어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는 한 단어로 계산된다.
(4)CA 선거법 Code § 9(a)(4) 단어, 구 또는 표현의 각 약어는 한 단어로 계산된다.
(5)CA 선거법 Code § 9(a)(5) 단어가 계산되는 선거 직전 10년 이내에 미국에서 발행된, 온라인으로 발행된 일반적인 표준 참고 사전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표준 참고 사전에 나오는 하이픈으로 연결된 단어는 한 단어로 간주된다. 그 외 모든 하이픈으로 연결된 단어의 각 부분은 별개의 단어로 계산된다.
(6)CA 선거법 Code § 9(a)(6) 날짜는 한 단어로 계산된다.
(7)CA 선거법 Code § 9(a)(7) 숫자 또는 여러 숫자로 구성된 모든 숫자는 한 단어로 간주된다. “one”과 같이 철자로 표기된 모든 숫자는 별개의 단어 또는 여러 단어로 간주된다. “One”은 한 단어로 계산되는 반면 “one hundred”는 두 단어로 계산된다. “100”은 한 단어로 계산된다.
(8)CA 선거법 Code § 9(a)(8) 전화번호는 한 단어로 계산된다.
(9)CA 선거법 Code § 9(a)(9)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한 단어로 계산된다.
(b)CA 선거법 Code § 9(b) 이 조항은 제13107조에 따른 투표용지 명칭의 단어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은 주 선거를 총괄하는 주요 공무원입니다. 주 국무장관은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역사적으로 선거 참여율이 낮았던 공동체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격 있는 시민의 사전 등록을 독려하고, 학생과 신규 시민의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연방 인구조사 전후 기간 동안, 주 국무장관은 선거 자료에 인구조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완전하고 정확한 인구 집계를 달성하는 데 있어 특정 난관, 특히 과거에 집계하기 어려웠던 공동체의 참여 장벽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0(a) 주 국무장관은 주의 최고 선거 관리관이며, 이 법규 및 정부법 제12172.5조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b)Copy CA 선거법 Code § 10(b)
(1)Copy CA 선거법 Code § 10(b)(1) 주 국무장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10(b)(1)(A) 자격 있는 유권자에게 유권자 등록을 장려한다.
(B)CA 선거법 Code § 10(b)(1)(B) 자격 있는 유권자가 투표하도록 독려한다.
(C)CA 선거법 Code § 10(b)(1)(C) 자격 있는 시민에게 사전 등록을 장려한다.
(D)CA 선거법 Code § 10(b)(1)(D) 학생과 신규 시민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시민 교육 및 참여를 장려한다.
(2)CA 선거법 Code § 10(b)(2) 이러한 노력을 수행함에 있어, 주 국무장관은 역사적으로 유권자 등록 또는 투표에서 과소 대표되었던 공동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c)CA 선거법 Code § 10(c) 연방 10년 주기 인구조사 전년도부터 시작하여 해당 인구조사의 집계 활동 완료 시점까지 계속하여, 주 국무장관은 주 국무장관이 제작하는 공공 선거 자료에 인구조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수행함에 있어, 주 국무장관은 주의 완전하고 정확한 인구조사에 대한 중대한 난관을 극복하도록 고안된 메시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여기에는 미국 인구조사국(United States Census Bureau)의 응답률 데이터에 기반하여 역사적으로 집계하기 어려웠던 공동체의 참여 장벽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메시지가 포함된다.

Section § 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실 내에 선거 사이버보안국을 설립합니다. 주요 목표는 지역 선거 관리 공무원과 협력하여 선거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선거를 방해할 수 있는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국은 연방 및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보안을 위한 모범 사례를 만듭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교육 및 도구와 같은 자원을 제공하고, 선거 보안 법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정부 기관 간의 소통 채널 역할을 하며, 인터넷 기반 선거 자원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국은 선거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맞서 싸우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 당국으로부터의 정확한 정보로 유권자를 교육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a)CA 선거법 Code § 10.5(a) 국무장관실 내에 선거 사이버보안국을 설치한다.
(b)CA 선거법 Code § 10.5(b) 선거 사이버보안국의 주요 임무는 다음 두 가지이다.
(1)CA 선거법 Code § 10.5(b)(1) 주 내 선거의 보안 또는 무결성을 방해할 수 있는 사이버 사고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줄이기 위해 국무장관과 지역 선거 관리 공무원 간의 노력을 조율하는 것.
(2)CA 선거법 Code § 10.5(b)(2) 온라인 또는 기타 플랫폼에 게시되어 유권자 참여를 저해하거나 질서 있고 안전한 선거 관리에 혼란과 방해를 야기할 수 있는 선거 절차에 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
(c)CA 선거법 Code § 10.5(c) 선거 사이버보안국은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선거법 Code § 10.5(c)(1) 선거 사이버보안 위협, 위험 평가 및 위협 완화에 관한 정보 공유를 연방, 주 및 지역 기관과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율한다.
(2)CA 선거법 Code § 10.5(c)(2) 연방, 주 및 지역 기관과 민간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선거 사이버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개발한다.
(3)CA 선거법 Code § 10.5(c)(3) 주 및 지역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선거 비상 대비 계획에 사이버 사고 대응을 위한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포함한다.
(4)CA 선거법 Code § 10.5(c)(4) 주 및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 보안 도구, 교육 및 기타 자원과 같은 자원을 파악한다.
(5)CA 선거법 Code § 10.5(c)(5) 선거 사이버보안 관련 문제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자문하고, 선거 인프라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주 법률, 규정 및 정책 변경을 권고한다.
(6)CA 선거법 Code § 10.5(c)(6) 선거 사이버보안 문제에 대해 국무장관, 다른 주 기관, 연방 기관 및 지역 선거 관리 공무원 간의 연락 담당 역할을 한다.
(7)CA 선거법 Code § 10.5(c)(7) 다음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 연결 선거 관련 자원의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국무장관실 내 노력을 조율한다.
(i)CA 선거법 Code § 10.5(c)(7)(i) 섹션 2196에 따라 설립된 주의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
(ii)CA 선거법 Code § 10.5(c)(7)(ii) 2002년 연방 미국 투표 지원법 (52 U.S.C. Sec. 20901 et seq.)의 요건을 준수하여 개발된 주 전체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iii)CA 선거법 Code § 10.5(c)(7)(iii) 국무장관의 선거 당일 결과 인터넷 웹사이트.
(iv)CA 선거법 Code § 10.5(c)(7)(iv) 정부법전 제9편 제4.6장 (commencing with Section 84600)에 따라 국무장관이 개발한 온라인 선거 운동 및 로비 신고 및 공개 시스템.
(v)CA 선거법 Code § 10.5(c)(7)(v) 국무장관 인터넷 웹사이트의 기타 부분.
(8)Copy CA 선거법 Code § 10.5(c)(8)
(b)Copy CA 선거법 Code § 10.5(c)(8)(b)항 (2)호에 기술된 선거 절차에 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평가하고, 해당 정보를 완화하며,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 또는 국무장관과 같은 선거 관리 공무원으로부터의 유효한 정보로 유권자, 특히 신규 및 미등록 유권자를 교육한다.

Section § 11

Explanation
국무장관은 카운티 및 시 선거 관리관과 유권자 등록관을 위해 선거법 관리와 일관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회의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는 연간 세 번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공무원들의 입법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은 단독으로 또는 상급자와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 경비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카운티 또는 시에서 부담합니다.

Section § 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누군가 공직에 출마하기로 결정하면, 주 국무장관이나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후보자는 자동으로 이들 공무원이나 그 후임자를 자신의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자신의 입후보나 선거법과 관련된 법적 통지나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지정은 선거일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후보자에게 법적 서류를 직접 전달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경우, 법원은 이 서류들을 지정된 선거 관리관에게 전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서류는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관리관들은 이러한 전달 기록을 보관하며, 후보자가 등록한 주소로 특별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서류를 보내 후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누가 후보자로 자격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후보자로 인정받으려면, 입후보 선언서를 제출하거나, 예비선거에서 지명되거나 공석을 채워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어떤 이름이든 기재하여 투표할 수 있으며, 그 표는 집계됩니다. 다만, 기명 투표 후보자는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FCC가 정치 방송 규칙을 관리할 목적으로 누가 '법적으로 자격 있는 후보자'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a)CA 선거법 Code § 13(a) 이 주(州)의 법률에 따라, 특정 선거 또는 예비선거를 위한 적절한 공무원에게 입후보 선언서 또는 기명 투표 입후보 진술서를 제출했거나, 예비선거에서 지명되었거나, 제8807조에 따라 총선 투표용지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정되었거나, 제8304조에 따라 무소속 후보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총선 투표용지에 이름이 기재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공직, 정당 공직에 대한 정당 지명, 또는 유권자 지명 공직의 총선 참여를 위한 지명에 있어 법적으로 자격 있는 후보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b)CA 선거법 Code § 13(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주의 자격 있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특정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투표가 개표되거나 집계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아니 된다. 또한, 이 조항은 “기명 투표” 캠페인을 통해 선출직에 출마하거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15341조의 요건에 대한 예외로 해석되거나, 제8600조 및 제8606조에 반하여 어떤 사람이 기명 투표 후보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c)CA 선거법 Code § 13(c)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미국 법전 제47편 제315조를 관리할 목적으로 이 주(州)에서 누가 “법적으로 자격 있는 후보자”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Section § 13.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카운티 직위에 대한 후보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인이 적절한 공무원에게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후보자 등록 선언서 또는 서류, 해당 직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명, 그리고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제출 서류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개인 선언서가 포함됩니다. 원본 또는 사본 서류 모두 허용됩니다. 공무원은 서류의 정확성이나 충분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카운티 감사관, 지방 검사, 보안관, 교육감, 고등법원 판사, 그리고 재무관 또는 세금 징수관과 같은 직위에 적용되며, 각 직위에는 특정 자격 요건 규정이 있습니다.

(a)Copy CA 선거법 Code § 13.5(a)
(1)Copy CA 선거법 Code § 13.5(a)(1) 제13조 (a)항에도 불구하고, (b)항에 명시된 직위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후보자로 간주되려면, 해당인은 다음의 모든 서류를 적절한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A)CA 선거법 Code § 13.5(a)(1)(A) 후보자 등록 선언서, 후보자 추천 서류, 또는 기명 후보자 등록 진술서.
(B)Copy CA 선거법 Code § 13.5(a)(1)(B)
(b)Copy CA 선거법 Code § 13.5(a)(1)(B)(b)항에 따라 해당 직위 근무를 위해 설정된 각 자격 요건을 해당인이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서류에는 증명서, 선언서, 학위, 졸업장, 공식 서신, 이수 훈련 과정이 포함된 대학 성적 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 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C)Copy CA 선거법 Code § 13.5(a)(1)(C)
(B)Copy CA 선거법 Code § 13.5(a)(1)(C)(B)호에 따라 해당인이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함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선언하는 진술서.
(2)Copy CA 선거법 Code § 13.5(a)(2)
(1)Copy CA 선거법 Code § 13.5(a)(2)(1)항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류'의 제공은 증거법 제255조에 정의된 원본 또는 증거법 제260조에 정의된 사본의 제출을 포함할 수 있다.
(3)Copy CA 선거법 Code § 13.5(a)(3)
(1)Copy CA 선거법 Code § 13.5(a)(3)(1)항에 따라 해당인이 서류를 제출한 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A)CA 선거법 Code § 13.5(a)(3)(1)(A) 서류의 진위 또는 정확성.
(B)CA 선거법 Code § 13.5(a)(3)(1)(B) 해당 서류가 후보자가 해당 직위 근무를 위해 설정된 각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b)CA 선거법 Code § 13.5(b) 본 조항은 다음 직위 및 그 자격 요건에 적용된다:
(1)CA 선거법 Code § 13.5(b)(1) 카운티 감사관 직위의 경우, 정부법 제26945조 및 제26946조에 명시된 자격 요건.
(2)CA 선거법 Code § 13.5(b)(2) 카운티 지방 검사 직위의 경우, 정부법 제24001조 및 제24002조에 명시된 자격 요건.
(3)CA 선거법 Code § 13.5(b)(3) 카운티 보안관 직위의 경우, 정부법 제24004.3조에 명시된 자격 요건.
(4)CA 선거법 Code § 13.5(b)(4) 카운티 교육감 직위의 경우, 교육법 제1205조부터 제1208조까지(포함)에 명시된 자격 요건.
(5)CA 선거법 Code § 13.5(b)(5) 고등법원 판사 직위의 경우, 캘리포니아 헌법 제6조 제15항에 명시된 자격 요건.
(6)CA 선거법 Code § 13.5(b)(6) 카운티 재무관, 카운티 세금 징수관, 또는 카운티 재무관 겸 세금 징수관 직위의 경우, 정부법 제27000.7조에 명시된 자격 요건이 적용되며, 단, 감독 위원회가 정부법 제27000.6조에 따라 해당 조항의 규정을 채택한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4

Explanation
재해로 인해 카운티의 투표 기록이 파괴되면, 주지사는 새로운 선거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지사, 주 국무장관, 법무장관, 그리고 기록이 파괴된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으로 구성됩니다.

Section § 15

Explanation
이 법규에 따라 어떤 일을 마감일까지 해야 하는데,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 아무런 불이익 없이 다음 영업일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도 공휴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6

Explanation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 선언서를 제출하거나 지역 주민 발의 또는 주민 투표 제안자가 청원서를 제출할 때, 선거 관리인은 정부법 제84305조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적 요건에 대해 이들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선거 관리인은 후보자 등록 선언서 제출 시 각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리고 청원서 제출 시 지역 주민 발의 또는 주민 투표 제안자에게 정부법 제84305조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연방 법률에 따라 선거 관리에 대한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불만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며,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른 다른 법적 해결책을 찾기 전에 필수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ection § 20

Explanation

뇌물 수수, 공금 횡령, 갈취, 공금 절도, 위증 또는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공모와 같은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주 또는 지방 정부 직책에 출마하거나 선출될 수 없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이 다른 주, 미국 또는 외국 법률에 따라 내려졌더라도, 해당 범죄가 캘리포니아에서 중범죄로 간주될 경우 적용됩니다. 유일한 예외는 해당 당국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경우입니다.

(a)CA 선거법 Code § 20(a)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거나 주거나 주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공금 횡령, 공금 갈취 또는 절도, 위증, 또는 해당 범죄 중 어느 하나를 공모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은 주 또는 지방 선출직 공직의 후보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공직에 선출될 자격이 없다.
(b)CA 선거법 Code § 20(b) 이 조항의 목적상, "중범죄 유죄 판결"은 이 주에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와 다른 주, 미국 또는 외국 정부나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 주에서 저질러졌다면 중범죄가 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 사람이 이 주의 주지사, 다른 주에서 사면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주지사 또는 기타 공무원, 미국 대통령, 또는 해당 외국 관할권에서 사면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외국 정부 또는 국가의 공무원으로부터 사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Section § 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연방 법률에 따른 선거 관련 소송에 연루된 경우, 사건 번호와 이름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3 영업일 이내에 국무장관과 법무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합의와 같은 어떠한 협약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최소 14 영업일 전에 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된 정보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에 따른 공공 기록 요청을 통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투표권법 및 미국 투표 지원법과 같은 여러 특정 연방 법률에 따른 청구를 다루며, 캘리포니아의 모든 시와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무장관이나 법무장관에게 통지한다고 해서 그들이 해당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CA 선거법 Code § 21(a) 주 또는 지방 기관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이 연방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를 포함하는 선거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송달받은 경우, 해당 주 또는 지방 기관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은 3 영업일 이내에 국무장관과 법무장관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에는 사건 번호, 사건명 및 재판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선거법 Code § 21(b) 주 또는 지방 기관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이 연방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를 포함하는 선거 관련 소송에서 합의, 동의 판결 또는 기타 법원 승인 합의를 체결하기 최소 14 영업일 전에, 해당 주 또는 지방 기관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은 국무장관과 법무장관에게 합의, 동의 판결 또는 기타 법원 승인 합의의 초안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그들에게 해당 합의, 동의 판결 또는 기타 법원 승인 합의가 캘리포니아 법률(캘리포니아 규정 포함)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 조항에 따라 교환된 모든 기록 또는 정보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공개에서 면제된다.
(c)CA 선거법 Code § 21(c) 이 조항의 목적상, 연방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는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301 et seq.), 1993년 전국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 2002년 미국 투표 지원법 (52 U.S.C. Sec. 20901 et seq.), 1960년 민권법 (52 U.S.C. Sec. 20701 et seq.), 그리고 미국 헌법 제14조 및 제15조 수정안에 따라 제기된 청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선거법 Code § 21(d) 이 조항은 국무장관 또는 법무장관이 그들이 서면 통지를 받은 어떠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선거법 Code § 21(e) 의회는 이 조항이 주 전체의 관심사를 다루며, 따라서 이 조항은 자치시, 자치 카운티, 그리고 자치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시와 카운티에 적용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