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930

Explanation
이 법은 "학사 연도"를 가을 학기 시작과 함께 시작하는 연속된 두 학기 또는 세 쿼터로 구성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각 학기나 쿼터는 대략 같은 기간이어야 합니다.

Section § 8893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18-19학년도부터 커뮤니티 칼리지가 특정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학생들은 Cal Grant B 또는 C를 받고 만족스러운 학업 진전을 유지해야 하며, 노숙 상태에 대한 특별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 및 비거주자 학비 면제 대상자도 자격이 됩니다. 보조금 금액은 수강 학점에 따라 다르며, 위탁 청소년 및 장애 학생을 위한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다른 재정 지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조금은 재정적 필요에 따라 조정되며, 예산 제약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각 커뮤니티 칼리지는 보조금 절차를 관리하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이 법이 매년 시행되려면 주 예산에 자금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88931(a) 2018-19학년도부터 시작하여, 각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는 (b)항에 따라 학생에게 보조금(grant award)을 지급해야 한다. 이 보조금의 목적은 학생의 총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생에게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b)CA 교육법 Code § 88931(b)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CA 교육법 Code § 88931(b)(1) 학생이 Division 5의 Part 42의 Chapter 1.7 (Section 69430부터 시작)에 따라 Cal Grant B 또는 C 보조금을 받는 경우.
(2)CA 교육법 Code § 88931(b)(2) 학생이 연방 규정집 Title 34에 게시된 해당 연방 표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만족스러운 학업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가 만족스러운 학업 진전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은 해당 연방 표준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 매키니-벤토 노숙자 지원법 (42 U.S.C. Sec. 11302(a))의 의미 내에서 "노숙자(homeless individual)"로 정의되거나, 연방 매키니-벤토 노숙자 지원법 (42 U.S.C. Sec. 11434a(2)) Section 725의 (2)항에 정의된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homeless child or youth)"으로 정의되는 노숙 상태가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만족스러운 학업 진전"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요건을 달리 충족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됨을 규정해야 한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연방 표준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이 참작할 만한 사유를 고려하여 해당 진전 요건의 준수를 변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CA 교육법 Code § 88931(b)(3) 학생이 캘리포니아 거주자이거나 Section 68130.5 또는 76140에 따라 비거주자 학비 납부 면제 대상인 경우.
(c)Copy CA 교육법 Code § 88931(c)
(1)Copy CA 교육법 Code § 88931(c)(1) (b)항에 따른 신청자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다음 보조금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
(A)CA 교육법 Code § 88931(c)(1)(A) 학기당 12, 13 또는 14학점, 또는 분기별 상응 학점 수를 수강하는 자격 있는 학생들에게 학기당 1,298달러 ($1,298) 또는 분기별 상응액.
(B)CA 교육법 Code § 88931(c)(1)(B) 학기당 15학점, 또는 분기별 상응 학점 수를 수강하는 자격 있는 학생들에게 학기당 4,000달러 ($4,000) 또는 분기별 상응액.
(2)Copy CA 교육법 Code § 88931(c)(2)
(1)Copy CA 교육법 Code § 88931(c)(2)(1)항에도 불구하고, 2023-24학년도부터 시작하여, (b)항에 따른 신청자 기준을 충족하며 Section 69433.6의 (e)항의 (2)항에 정의된 현재 또는 이전 위탁 청소년(foster youth)인 학생들은 학기당 12학점 이상, 또는 분기별 상응 학점 수를 수강하는 경우 학기당 5,250달러 ($5,250) 또는 분기별 상응액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3)Copy CA 교육법 Code § 88931(c)(3)
(1)Copy CA 교육법 Code § 88931(c)(3)(1)항에도 불구하고, 2025-26학년도부터 시작하여, (b)항에 따른 신청자 기준을 충족하며 학기당 9학점 이상, 또는 분기별 상응 학점 수를 수강하고, 캘리포니아 규정집 Title 5의 Section 5602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 학생 프로그램 및 서비스 학업 편의 계획(Academic Accommodation Plan)의 일환으로 전일제(full time)로 간주되는 학생들은 학기당 1,298달러 ($1,298) 또는 분기별 상응액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4)Copy CA 교육법 Code § 88931(c)(4)
(A)Copy CA 교육법 Code § 88931(c)(4)(A) 주요 학기(primary terms)에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후 자금이 남아있는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는 여름 학기 동안 충분한 학점을 이수하여 해당 학년도 총 학점을 24학점 이상으로 만드는 학생들에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총장실은 가용 자금을 바탕으로 여름 학기 보조금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칼리지들과 협력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88931(c)(4)(A)(B) 입법부의 의도는 가용 보조금이 해당 학년도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도록 비례 배분될 것이라는 점이다.
(d)Copy CA 교육법 Code § 88931(d)
(1)Copy CA 교육법 Code § 88931(d)(1) 가능한 한, 보조금은 수혜자의 전체 재정 지원 패키지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88931(d)(2) 이 보조금은 보충 보조금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연방 보조금, Cal Grant 보조금, 기관 보조금, 성적 우수 장학금, 운동 장학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생이 받는 다른 보조금, 학비 면제 또는 장학금 지원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3)CA 교육법 Code § 88931(d)(3) 보조금은 신청자의 재정적 필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개별 신청자의 산정된 재정적 필요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청자의 최소 재정적 필요 수준은 Section 69432.9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Copy CA 교육법 Code § 88931(d)(4)
(c)Copy CA 교육법 Code § 88931(d)(4)(c)항에 명시된 보조금은 이 목적을 위해 연례 예산법(annual Budget Act)에 책정된 자금의 총액이 보조금을 받는 총 학생 수를 완전히 지원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비례적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e)Copy CA 교육법 Code § 88931(e)
(1)Copy CA 교육법 Code § 88931(e)(1) 각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는 본 조항의 요건에 따라 보조금을 관리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88931(e)(2) 입법부의 의도는 학생이 학업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준학사 학위, 직업 기술 교육 수료증, 기타 커뮤니티 칼리지 수료증을 취득하거나 편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과정, 과정 순서, 주요 진전 이정표 및 기타 요건을 명시하는 교육 계획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3)CA 교육법 Code § 88931(e)(3) 각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는 학생들이 2학년도 이내에,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기초 기술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의 경우 3학년도 이내에 수료증, 편입용 준학사 학위, 또는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데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학기, 분기 또는 여름 학기당 충분한 학점을 수강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f)CA 교육법 Code § 88931(f) 본 조항은 해당 회계연도에 본 조항을 위한 자금이 연례 예산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해당 회계연도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88932

Explanation

이 법은 총장이 2020년 4월 1일까지 입법부에 2018-19년도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특정 정보를 상세히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양한 학위나 수료증을 추구하는 수혜자의 수가 포함되어야 하며, 등록 학점 수와 학생들이 제때 프로그램을 완료할 예정인지 여부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수혜자들의 평균 학점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인종, 민족,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추가 분류되어야 합니다. 보고 의무는 2024년 4월 1일에 종료되며, 보고서는 특정 정부 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88932(a) 2020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총장은 2018-19년도 장학금 지급 연도에 대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88932(a)(1) 섹션 88931의 요건을 충족한 장학금 수혜자의 수. 이는 편입용 준학사 학위, 준학사 학위, 직업 기술 교육 수료증 또는 기타 커뮤니티 칼리지 수료증을 추구하는 수혜자별로 세분화하고, 수료증 유형별로 추가 세분화한다.
(2)CA 교육법 Code § 88932(a)(2) 섹션 88931의 요건을 충족하고 장학금을 받은 장학금 수혜자의 수. 이는 해당 학년도 각 학기 동안 수혜자가 등록한 학점 수별로 세분화한다.
(3)CA 교육법 Code § 88932(a)(3) 섹션 88931의 요건을 충족한 장학금 수혜자의 수. 이들은 2학기년 이내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기초 기술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의 경우 3학기년 이내에, 공표된 기간 이내에,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기초 기술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의 경우 공표된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 이내에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4)CA 교육법 Code § 88932(a)(4) 장학금 수혜자의 평균 학점.
(b)Copy CA 교육법 Code § 88932(b)
(a)Copy CA 교육법 Code § 88932(b)(a)항에 따라 보고된 학생 정보는 인종, 민족, 성별 및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c)Copy CA 교육법 Code § 88932(c)
(1)Copy CA 교육법 Code § 88932(c)(1) (a)항에 따라 부과된 보고서 제출 요건은 정부법 섹션 10231.5에 따라 2024년 4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2)Copy CA 교육법 Code § 88932(c)(2)
(a)Copy CA 교육법 Code § 88932(c)(2)(a)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8893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교육법의 해당 부분에 있는 내용을 관리하고 실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