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920

Explanation

이 법은 학생들이 전공을 일찍 선택하고, 필요한 과목을 알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제때 졸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업 성취도 격차 해소에 집중하며, 기초 기술을 강화하고, 편입 전 지원을 제공하며,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대학들이 학생 성공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업 일정을 제공하며, 피드백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투자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준학사 학위 학생들에게 기본 2년 과정 계획을 제공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적시 이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교육법 Code § 88920(a) 학생들은 전공을 일찍 정하고, 이수를 위해 필요한 과목의 명확한 개요를 가지고 있으며, 학업 과정 전반에 걸쳐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면 제때 졸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
(b)CA 교육법 Code § 88920(b) 캘리포니아주는 학생 입학 및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들이 학업 성취도 격차 해소에 집중하도록 요구하며, 기초 기술 교육 및 배치를 개선하고, 편입 전 단계 학생들을 위한 강화된 학생 서비스를 제공하며,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 과정을 간소화하고 단순화함으로써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를 해왔다.
(c)CA 교육법 Code § 88920(c) 커뮤니티 칼리지에 전략적인 일회성 주정부 투자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대학들이 기존의 학생 성공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학생들에게 예측 가능한 수업 일정과 빈번한 피드백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업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d)CA 교육법 Code § 88920(d) 준학사 학위를 추구하는 학생들에게 기본 계획으로 활용될 수 있는 완전한 2년 과정의 과목 순서를 제공하는 것은 이 학생들이 제때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Section § 889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안내형 경로 보조금 프로그램은 현재의 학생 성공 이니셔티브를 통합하고, 대학의 변화 역량을 강화하며, 학생들의 교육 경로를 명확하게 조직함으로써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생 성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단순화하고, 상세한 학업 계획을 제공하며, 대학으로의 편입 경로를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을 돕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 경로를 조기에 결정하고, 보충 과정을 조정하며, 경로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더불어, 이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교수 및 학습을 강조하며, 인턴십과 같은 실제 경험을 통합하여 교육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a)CA 교육법 Code § 88921(a) 총장실의 관리 하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안내형 경로 보조금 프로그램이 이에 따라 설립된다. 이 부분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에 수여되는 보조금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1)CA 교육법 Code § 88921(a)(1) 기존 학생 성공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통합.
(2)CA 교육법 Code § 88921(a)(2) 기관 변화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 리더십,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커뮤니티 칼리지의 역량 구축.
(3)CA 교육법 Code § 88921(a)(3) 학생 성과 향상, 학위 취득 기간 단축, 학생들이 고임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신입생을 위한 명확하게 구조화되고 일관성 있는 안내형 경로 프로그램 개발.
(b)CA 교육법 Code § 88921(b) 총장실은 주의회에 의한 예산 책정 시, 이 부분의 요건과 이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 총장실이 개발한 프로그램 기준, 행정 지침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보조금을 배분해야 한다.
(c)CA 교육법 Code § 88921(c) 이 부분의 목적상, “총장실”이라 함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을 의미한다.
(d)CA 교육법 Code § 88921(d) 이 부분의 목적상, “안내형 경로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활동 및 관행을 포함한다.
(1)CA 교육법 Code § 88921(d)(1)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최종 목표로 가는 경로 명확화:
(A)CA 교육법 Code § 88921(d)(1)(A) 학생들에게 이수, 추가 교육 및 지역에 중요한 분야에서의 취업으로 가는 명확한 경로를 보여주는 모든 학술 및 직업 프로그램을 위해 교수진 및 상담사가 개발한 기본 프로그램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선택 단순화.
(B)CA 교육법 Code § 88921(d)(1)(B)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전환하고, 학술 및 직업 분야를 탐색하며, 전공을 선택하고,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 직업 기술 교육 수료증, 준학사 학위, 기타 커뮤니티 칼리지 수료증 또는 대학 편입 요건 충족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학업 계획을 개발하도록 돕는 학생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C)CA 교육법 Code § 88921(d)(1)(C) 경로 과정 및 예상 학습 성과를 편입 기관과 연계함으로써 편입 경로 구축하여, 커뮤니티 칼리지 학점이 대학 전공에 적용될 수 있는 최적화.
(2)CA 교육법 Code § 88921(d)(2) 다음의 두 가지를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이 경로를 선택하고 진입하도록 돕는:
(A)CA 교육법 Code § 88921(d)(2)(A)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 조기 보충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K-12 교육과 고등 교육 연결.
(B)CA 교육법 Code § 88921(d)(2)(B) 전통적인 보충 교육을 학습 프로그램으로의 “진입로”로 재설계하여, 학생들이 대학 경험 초기부터 학업 및 직업 선택지를 탐색하도록 돕고, 수학 및 기타 기초 기술 교과 과정을 학생의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며, 특히 프로그램 “관문” 과목에서 대학 수준의 커리큘럼 전반에 걸쳐 학업 및 비학업적 기초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을 통합하고 맥락화.
(3)CA 교육법 Code § 88921(d)(3) 다음의 두 가지를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 경로를 유지하도록 돕는:
(A)CA 교육법 Code § 88921(d)(3)(A) 적절한 기술의 지원을 받는 절차 및 시스템을 구현하여, 학생들이 학업 계획을 완료하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에서 진전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식별하며, 상담 및 기타 학업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개입하여 해당 학생들이 진행을 재개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도록 돕는.
(B)CA 교육법 Code § 88921(d)(3)(B) 학생 학습 및 지속성 증진을 위해 학생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학업 및 비학업적 지원 통합.
(4)CA 교육법 Code § 88921(d)(4) 다음의 모든 사항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A)CA 교육법 Code § 88921(d)(4)(A) 특정 분야의 취업 및 추가 교육 성공 요건과 연계된 프로그램 수준 학습 성과를 설정하고 학습 성과 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프로그램 전반의 교육 효과성 향상.
(B)CA 교육법 Code § 88921(d)(4)(B) 학습 프로그램 전반의 과정에서 교육 및 학생 성공 증진을 위해 그룹 프로젝트, 인턴십 및 기타 응용 학습 경험 통합.
(C)CA 교육법 Code § 88921(d)(4)(C) 경로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교수법 통합 보장.

Section § 889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안내 경로 프로그램의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자금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자금의 최대 10%는 주 전체 지원을 위해 유보되며, 나머지는 참여 칼리지에 보조금으로 배분됩니다. 보조금은 전일제 학생 수, 펠 보조금 자격이 있는 학생 수 및 기타 측정 기준에 따라 배분됩니다. 자금을 받으려면 칼리지는 특정 문서 제출, 워크숍 참석, 상세한 작업 계획 제출을 통해 안내 경로에 대한 의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총장실은 진행 상황을 판단하고 자금을 단계별로 지급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성공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합니다. 칼리지는 보조금 자금을 경로 설계 및 구현을 위한 시간과 자원에 사용할 수 있지만, 교육과 같은 지속적인 운영 비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권고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연례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총장실은 캘리포니아 안내 경로 프로젝트와 같은 기존 구조를 활용하여 구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88922(a) 이 부분에 제공된 자금에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는 다음을 배정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88922(a)(1) 이 부분의 시행을 위한 주 전체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이 자금 총액의 최대 10퍼센트.
(2)CA 교육법 Code § 88922(a)(2) 모든 잔여 자금은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에 보조금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b)Copy CA 교육법 Code § 88922(b)
(1)Copy CA 교육법 Code § 88922(b)(1) 총장실은 (a)항의 (2)호에 명시된 자금에서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88922(b)(1)(A) 이 자금의 20퍼센트는 모든 참여 칼리지에 균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88922(b)(1)(B) 이 자금의 35퍼센트는 각 참여 칼리지의 전일제 환산 학생 비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C)CA 교육법 Code § 88922(b)(1)(C) 이 자금의 45퍼센트는 각 참여 칼리지에서 연방 펠 보조금 수령 요건과 Section 68130.5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비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88922(b)(2) 총장실은 (3)호에 따라 이 부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호의 (A)부터 (C)까지의 소호에 추가 조치를 포함하거나 배정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CA 교육법 Code § 88922(b)(3) 총장실은 (2)호에 따라 추가 조치를 포함하거나 배정 비율을 조정하고 이 자금을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에 제공하기 전에 재정부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정부는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입법 분석관실과 협의해야 한다. 재정국장은 재정부가 동의할 의사가 있는 경우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c)CA 교육법 Code § 88922(c) 총장실이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에 보조금 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칼리지는 다음 사항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안내 경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88922(c)(1)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 의장, 칼리지 최고경영자, 칼리지 학술 평의회 의장이 서명하고 안내 경로 모델을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서한을 총장실에 제출하는 것.
(2)CA 교육법 Code § 88922(c)(2) 해당 칼리지가 안내 경로를 위한 기관 효율성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워크숍에 참석했음을 총장실에 통지하는 것. 총장실은 커뮤니티 칼리지 대표들이 각 참여 칼리지의 구현 과제를 식별하는 작업 계획을 개발하는 데 전문가 지원을 제공하는 안내 경로를 위한 기관 효율성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워크숍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Copy CA 교육법 Code § 88922(c)(3)
(A)Copy CA 교육법 Code § 88922(c)(3)(A) 모든 신입생을 위한 안내 경로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칼리지에서 운영 중인 기존 학생 성공 프로그램을 통합하겠다는 칼리지의 의지를 명시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실에 제출하는 것.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기초 기술 이니셔티브, Division 5의 Part 40의 Chapter 2의 Article 2.6 (Section 66010.96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고등 교육 혁신상 프로그램, Division 5의 Part 40의 Chapter 9.2의 Article 3 (Section 66745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 Part 48의 Chapter 1의 Article 4 (Section 7805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교재비 없는 학위, Part 48의 Chapter 2의 Article 1 (Section 78210부터 시작)에 설립된 학생 성공 및 지원 프로그램, Part 48의 Chapter 2의 Article 1.5 (Section 78220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학생 형평성 계획, Part 50의 Chapter 5의 Article 9 (Section 84900부터 시작)에 설립된 성인 교육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 그리고 Part 54.5 (Section 88820부터 시작)에 설립된 강력한 인력 프로그램.
(B)CA 교육법 Code § 88922(c)(3)(A)(B) 작업 계획에는 또한 각 학생의 과정 배치 및 학업 지원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고등학교 기록 및 기타 평가 측정치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칼리지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4)CA 교육법 Code § 88922(c)(4) 안내 경로 프로그램 구현에 대한 커뮤니티 칼리지의 의지를 평가하기 위해 총장실이 개발한 신청서를 포함하여 총장실이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는 것.
(d)CA 교육법 Code § 88922(d) 총장실이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가 (c)항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칼리지는 보조금 자금을 받은 후에도 이용 가능한 기술 지원 기회를 활용하고 (c)항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e)Copy CA 교육법 Code § 88922(e)
(1)Copy CA 교육법 Code § 88922(e)(1) 총장실은 해당 칼리지가 안내 경로 프로그램 구현을 향해 적절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총장실의 판단에 따라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에 단계별로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2)Copy CA 교육법 Code § 88922(e)(2)
(A)Copy CA 교육법 Code § 88922(e)(2)(A) 총장실은 이 부분에 따라 구현된 안내 경로 프로그램의 초기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질적 및 양적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지표를 개발할 때 총장실은 학점 누적, 기초 수학 및 영어 과정 이수, 학업 프로그램의 필수 과정 이수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프로그램 완료의 초기 지표로 고려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88922(e)(2)(A)(B) 총장실은 Section 88921의 (d)항에 정의된 활동 및 관행에 참여하는 신입생의 비율과 학생 교육 계획과 과정 제공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칼리지 수준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C)CA 교육법 Code § 88922(e)(2)(A)(C) 이 호의 어떠한 내용도 총장실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성공 스코어카드,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 협회 경로 프로젝트 또는 기타 기존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이미 사용 가능한 학생 성공 측정 지표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f)CA 교육법 Code § 88922(f)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총장실은 캘리포니아 안내 경로 프로젝트를 위해 마련된 구조와 프로세스를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프로젝트의 신청서, 참여 협약, 전문성 개발, 성과 측정, 기술 지원 모델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g)CA 교육법 Code § 88922(g)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는 다양한 한시적 목적을 위해 보조금 자금을 사용하여 안내 경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CA 교육법 Code § 88922(g)(1) 안내 경로 프로그램,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검토하고 재설계하기 위한 교수진 및 직원 휴가 시간.
(2)CA 교육법 Code § 88922(g)(2) 안내 경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 개발.
(3)CA 교육법 Code § 88922(g)(3) 안내 경로 프로그램 개발 및 구현 과정에서 칼리지 이해관계자들을 조정, 소통 및 참여시키기 위한 행정 시간.
(4)CA 교육법 Code § 88922(g)(4) 학생 진행 상황 추적 및 학생 피드백 개선을 위한 컴퓨터 및 학생 정보 시스템 업그레이드.
(h)CA 교육법 Code § 88922(h)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는 학생들에게 교육 또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지속적인 운영 비용을 위해 보조금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i)Copy CA 교육법 Code § 88922(i)
(1)Copy CA 교육법 Code § 88922(i)(1) 총장실은 정부법 Section 9795에 따라 재정국장과 입법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88922(i)(1)(A) 2018년 7월 1일까지, (c)항의 (3)호에 따라 총장실이 접수한 계획 요약, (a)항의 (1)호에 명시된 자금으로 지원된 활동 요약, 그리고 기관 효율성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및 총장실의 기타 기존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의 구현과 관련된 활동 요약을 제공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88922(i)(1)(B)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7월 1일까지, (c)항의 (3)호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구현하는 각 커뮤니티 칼리지의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된 요약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 칼리지 학생 중 안내 경로 활동 및 관행에 참여하는 비율과 학생 교육 계획과 칼리지의 과정 제공의 일치도가 포함된다. 2022년 7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연례 보고서에는 (e)항의 (2)호에 따라 개발되었거나 총장실이 달리 요구하는 초기 성과의 질적 및 양적 지표에 대한 각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의 진행 상황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2)Copy CA 교육법 Code § 88922(i)(2)
(1)Copy CA 교육법 Code § 88922(i)(2)(1)호의 각 보고서에는 커뮤니티 칼리지가 자체 개발한 안내 경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또는 규제적 변경 사항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