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법 Code § 88922(a) 이 부분에 제공된 자금에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는 다음을 배정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88922(a)(1) 이 부분의 시행을 위한 주 전체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이 자금 총액의 최대 10퍼센트.
(2)CA 교육법 Code § 88922(a)(2) 모든 잔여 자금은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에 보조금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b)Copy CA 교육법 Code § 88922(b)
(1)Copy CA 교육법 Code § 88922(b)(1) 총장실은 (a)항의 (2)호에 명시된 자금에서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88922(b)(1)(A) 이 자금의 20퍼센트는 모든 참여 칼리지에 균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88922(b)(1)(B) 이 자금의 35퍼센트는 각 참여 칼리지의 전일제 환산 학생 비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C)CA 교육법 Code § 88922(b)(1)(C) 이 자금의 45퍼센트는 각 참여 칼리지에서 연방 펠 보조금 수령 요건과 Section 68130.5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비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88922(b)(2) 총장실은 (3)호에 따라 이 부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호의 (A)부터 (C)까지의 소호에 추가 조치를 포함하거나 배정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CA 교육법 Code § 88922(b)(3) 총장실은 (2)호에 따라 추가 조치를 포함하거나 배정 비율을 조정하고 이 자금을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에 제공하기 전에 재정부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정부는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입법 분석관실과 협의해야 한다. 재정국장은 재정부가 동의할 의사가 있는 경우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c)CA 교육법 Code § 88922(c) 총장실이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에 보조금 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칼리지는 다음 사항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안내 경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88922(c)(1)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 의장, 칼리지 최고경영자, 칼리지 학술 평의회 의장이 서명하고 안내 경로 모델을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서한을 총장실에 제출하는 것.
(2)CA 교육법 Code § 88922(c)(2) 해당 칼리지가 안내 경로를 위한 기관 효율성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워크숍에 참석했음을 총장실에 통지하는 것. 총장실은 커뮤니티 칼리지 대표들이 각 참여 칼리지의 구현 과제를 식별하는 작업 계획을 개발하는 데 전문가 지원을 제공하는 안내 경로를 위한 기관 효율성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워크숍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Copy CA 교육법 Code § 88922(c)(3)
(A)Copy CA 교육법 Code § 88922(c)(3)(A) 모든 신입생을 위한 안내 경로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칼리지에서 운영 중인 기존 학생 성공 프로그램을 통합하겠다는 칼리지의 의지를 명시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실에 제출하는 것.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기초 기술 이니셔티브, Division 5의 Part 40의 Chapter 2의 Article 2.6 (Section 66010.96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고등 교육 혁신상 프로그램, Division 5의 Part 40의 Chapter 9.2의 Article 3 (Section 66745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 Part 48의 Chapter 1의 Article 4 (Section 7805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교재비 없는 학위, Part 48의 Chapter 2의 Article 1 (Section 78210부터 시작)에 설립된 학생 성공 및 지원 프로그램, Part 48의 Chapter 2의 Article 1.5 (Section 78220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학생 형평성 계획, Part 50의 Chapter 5의 Article 9 (Section 84900부터 시작)에 설립된 성인 교육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 그리고 Part 54.5 (Section 88820부터 시작)에 설립된 강력한 인력 프로그램.
(B)CA 교육법 Code § 88922(c)(3)(A)(B) 작업 계획에는 또한 각 학생의 과정 배치 및 학업 지원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고등학교 기록 및 기타 평가 측정치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칼리지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4)CA 교육법 Code § 88922(c)(4) 안내 경로 프로그램 구현에 대한 커뮤니티 칼리지의 의지를 평가하기 위해 총장실이 개발한 신청서를 포함하여 총장실이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는 것.
(d)CA 교육법 Code § 88922(d) 총장실이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가 (c)항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칼리지는 보조금 자금을 받은 후에도 이용 가능한 기술 지원 기회를 활용하고 (c)항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e)Copy CA 교육법 Code § 88922(e)
(1)Copy CA 교육법 Code § 88922(e)(1) 총장실은 해당 칼리지가 안내 경로 프로그램 구현을 향해 적절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총장실의 판단에 따라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에 단계별로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2)Copy CA 교육법 Code § 88922(e)(2)
(A)Copy CA 교육법 Code § 88922(e)(2)(A) 총장실은 이 부분에 따라 구현된 안내 경로 프로그램의 초기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질적 및 양적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지표를 개발할 때 총장실은 학점 누적, 기초 수학 및 영어 과정 이수, 학업 프로그램의 필수 과정 이수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프로그램 완료의 초기 지표로 고려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88922(e)(2)(A)(B) 총장실은 Section 88921의 (d)항에 정의된 활동 및 관행에 참여하는 신입생의 비율과 학생 교육 계획과 과정 제공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칼리지 수준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C)CA 교육법 Code § 88922(e)(2)(A)(C) 이 호의 어떠한 내용도 총장실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성공 스코어카드,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 협회 경로 프로젝트 또는 기타 기존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이미 사용 가능한 학생 성공 측정 지표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f)CA 교육법 Code § 88922(f)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총장실은 캘리포니아 안내 경로 프로젝트를 위해 마련된 구조와 프로세스를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프로젝트의 신청서, 참여 협약, 전문성 개발, 성과 측정, 기술 지원 모델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g)CA 교육법 Code § 88922(g)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는 다양한 한시적 목적을 위해 보조금 자금을 사용하여 안내 경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CA 교육법 Code § 88922(g)(1) 안내 경로 프로그램,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검토하고 재설계하기 위한 교수진 및 직원 휴가 시간.
(2)CA 교육법 Code § 88922(g)(2) 안내 경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 개발.
(3)CA 교육법 Code § 88922(g)(3) 안내 경로 프로그램 개발 및 구현 과정에서 칼리지 이해관계자들을 조정, 소통 및 참여시키기 위한 행정 시간.
(4)CA 교육법 Code § 88922(g)(4) 학생 진행 상황 추적 및 학생 피드백 개선을 위한 컴퓨터 및 학생 정보 시스템 업그레이드.
(h)CA 교육법 Code § 88922(h)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는 학생들에게 교육 또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지속적인 운영 비용을 위해 보조금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i)Copy CA 교육법 Code § 88922(i)
(1)Copy CA 교육법 Code § 88922(i)(1) 총장실은 정부법 Section 9795에 따라 재정국장과 입법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88922(i)(1)(A) 2018년 7월 1일까지, (c)항의 (3)호에 따라 총장실이 접수한 계획 요약, (a)항의 (1)호에 명시된 자금으로 지원된 활동 요약, 그리고 기관 효율성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및 총장실의 기타 기존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의 구현과 관련된 활동 요약을 제공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88922(i)(1)(B)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7월 1일까지, (c)항의 (3)호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구현하는 각 커뮤니티 칼리지의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된 요약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 칼리지 학생 중 안내 경로 활동 및 관행에 참여하는 비율과 학생 교육 계획과 칼리지의 과정 제공의 일치도가 포함된다. 2022년 7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연례 보고서에는 (e)항의 (2)호에 따라 개발되었거나 총장실이 달리 요구하는 초기 성과의 질적 및 양적 지표에 대한 각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의 진행 상황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2)Copy CA 교육법 Code § 88922(i)(2)
(1)Copy CA 교육법 Code § 88922(i)(2)(1)호의 각 보고서에는 커뮤니티 칼리지가 자체 개발한 안내 경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또는 규제적 변경 사항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Added by Stats. 2017, Ch. 23, Sec. 14. (SB 85) Effective June 2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