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820

Explanation
이 부분은 이 법의 해당 명칭인 '스트롱 워크포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Section § 888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경제력이 부분적으로 지역 경제와 숙련된 노동력에서 비롯된다고 선언합니다. 경제를 다양하게 유지하기 위해 산업에서 인정하는 '중간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많은 직업에 중요합니다. 지역 교육 기관은 대학, 대학교, 인력 위원회 및 산업 리더와 협력하여 취업 시장 접근 및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위한 관련 과정과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강력한 인력 프로그램(Strong Workforce Program)은 고품질의 직업 기술 교육 및 인력 과정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주 인력 계획 및 파트너십과 연계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와 지역 교육 기관은 프로그램이 고용주와 근로자의 요구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 시민 단체 및 기업과의 협력이 강조됩니다.

총장실은 인력 및 교육 파트너와 함께 중간 기술 교육 제공을 늘리고 과정 승인을 간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경제 회복 및 취업을 위한 단기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총장실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계된 직업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지침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CA 교육법 Code § 88821(a) 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교육법 Code § 88821(a)(1) 캘리포니아의 경제 경쟁력은 부분적으로 지역 경제의 강점과 숙련된 인력에 의해 촉진된다.
(2)CA 교육법 Code § 88821(a)(2) 상향 사회 및 경제적 이동성은 주의 경제를 다각화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3)CA 교육법 Code § 88821(a)(3) 산업에서 가치 있는 “중간 기술 자격증”의 취득은 주 경제 내에서 다양하고 많은 직업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한다.
(4)CA 교육법 Code § 88821(a)(4) 캘리포니아의 지역 교육 기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관심 있는 공립 4년제 대학,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 경제 개발 및 산업 리더, 지역 시민 대표는 학생들이 현재 및 미래의 고용 시장에 접근하고 사회 및 경제적 이동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프로그램, 경로 및 인력 개발 기회의 제공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88821(b) 강력한 인력 프로그램(Strong Workforce Program)은 고품질의 산업 가치 직업 기술 교육 및 인력 개발 과정, 프로그램, 경로, 자격증, 수료증 및 학위의 가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K–14 주 교육, 경제 및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로 이로써 설립된다.
(c)CA 교육법 Code § 88821(c) 주의 다른 인력 훈련, 교육 및 고용 서비스와의 프로그램 조정 및 연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강력한 인력 프로그램은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Public Law 113-128)에 따라 요구되는 캘리포니아 전략적 인력 개발 계획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존 컨소시엄 인프라를 확장해야 한다.
(d)CA 교육법 Code § 88821(d)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강력한 인력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활동은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Public Law 113-128)에 따라 수립된 지역 계획 노력, 성인 교육 블록 보조금 컨소시엄 및 기타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파트너십 활동을 포함하여 기존 인력 및 교육 지역 파트너십의 활동에 의해 정보를 얻고, 그에 맞춰 조정되며, 그 활동을 확장해야 한다.
(e)CA 교육법 Code § 88821(e) 다음의 모든 지침 원칙은 강력한 인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컨소시엄에 적용된다:
(1)CA 교육법 Code § 88821(e)(1)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직업 기술 교육 및 인력 개발 과정, 자격증, 수료증, 학위, 프로그램 및 경로 제공이 고용주, 근로자, 시민 리더 및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88821(e)(2) 컨소시엄은 성인 교육 컨소시엄,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 관심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공공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3)CA 교육법 Code § 88821(e)(3) 컨소시엄은 해당 지역 내의 시민 대표, 노동계 대표, 경제 개발 및 산업 부문 리더와 협력해야 한다.
(4)CA 교육법 Code § 88821(e)(4) 컨소시엄은 이 세분에서 식별된 협력 기관 및 인물을 계획 회의에 포함하고, 컨소시엄의 제안된 결정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며, 컨소시엄의 제안된 결정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요청하고, 고려하며, 응답해야 한다.
(5)CA 교육법 Code § 88821(e)(5) 협력 노력은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Public Law 113-128)의 성과 책임 측정과 일치하는 증거 기반 의사 결정 및 인력 성과를 통한 학생 성공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노동 시장 및 고용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각 컨소시엄은 노력의 중복을 피하고 서비스 및 교육 훈련 기회에 대한 접근을 간소화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 제공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CA 교육법 Code § 88821(e)(6)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지역 교육 기관 및 기타 기관은 직업 기술 교육 과정, 프로그램 및 경로의 평가, 계획 및 개발에 고용주가 참여하는 조정된 과정, 프로그램 및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부문 고용주 및 노동 파트너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하도록 권장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용주 파트너십은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Public Law 113-128) 및 기타 주 또는 연방 프로그램에 따라 형성된 지역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7)CA 교육법 Code § 88821(e)(7)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지역 교육 기관 및 기타 기관은 자폐증 및 기타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인력 개발 프로그램 및 경로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인력 준비 및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도록 권장된다.
(f)CA 교육법 Code § 88821(f) 총장실은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학술 위원회 및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Public Law 113-128)에 따라 형성된 파트너들과 협의하여,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및 그 지역 파트너를 포함한 컨소시엄이 연계된 중간 기술 및 직업 기술 교육 과정, 프로그램, 경로, 자격증, 수료증 및 학위의 수를 늘리는 데 필요한 정책 및 지침을 포함하여 강력한 인력 프로그램의 커뮤니티 칼리지 구성 요소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및 지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늦어도 2017년 6월 30일까지 총장실은 이 세분에 따라 정책 및 지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책, 규정 및 지침을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88821(f)(1) 지역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간에 직업 기술 교육의 효과적인 관행, 교육과정 모델 및 과정, 커뮤니티 칼리지 자격증, 수료증, 학위 및 프로그램의 개발, 구현 및 공유를 촉진한다.
(2)CA 교육법 Code § 88821(f)(2)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직업 기술 교육 및 인력 성과, 그리고 적절한 준학사 학위 및 수료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3)CA 교육법 Code § 88821(f)(3)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및 그 지역 파트너가 강력한 인력 프로그램의 구현과 지역 인력 및 교육 프로그램이 지역 노동 시장 요구와 일치하도록 하는 관련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성과 및 노동 시장 데이터를 제공한다.
(4)CA 교육법 Code § 88821(f)(4)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파트너인 조정되고 협력적인 지역 인력 노력을 통해 지역 효율성을 장려한다.
(5)CA 교육법 Code § 88821(f)(5)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간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로 대학 수준의 직업 기술 교육 학점을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6)CA 교육법 Code § 88821(f)(6) 지역 내 고용주와의 부문 기반 참여를 개선한다.
(7)CA 교육법 Code § 88821(f)(7) 고용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들의 고용 가능성과 소득 잠재력을 높이는 현장 기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8)CA 교육법 Code § 88821(f)(8)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강력한 인력 프로그램 및 기타 관련 지역 인력 개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촉진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한다.
(9)CA 교육법 Code § 88821(f)(9)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강력한 인력 프로그램 지출이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 기술 교육 과정, 프로그램 및 경로에 등록된 모든 학생의 인력 성과를 통한 학생 성공 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보장한다.
(10)Copy CA 교육법 Code § 88821(f)(10)
(A)Copy CA 교육법 Code § 88821(f)(10)(A) 커뮤니티 칼리지 구성 요소에 한하여, 이 세분에서 명시된 2017년 6월 30일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주 및 지역 수준 모두에서 과정 및 교육과정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이 계획은 직업 기술 교육 과정, 프로그램 및 수료증에 대한 신속한 주 승인 절차를 반영해야 하며, 기존의 주 과정 및 프로그램 승인 절차의 폐지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계획은 다음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반영해야 한다:
(i)CA 교육법 Code § 88821(f)(10)(A)(i)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한 학년도 내에 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음 학년도에 해당 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및 교육과정 승인 절차.
(ii)CA 교육법 Code § 88821(f)(10)(A)(ii)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한 학기 내에 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음 학기에 해당 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및 교육과정 승인 절차.
(B)CA 교육법 Code § 88821(f)(10)(A)(B) 소항 (A)에 기술된 계획은 또한 직업 기술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간에 이동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의 생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 절차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다른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승인된 직업 기술 교육 과정,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한 학기 내에 조정, 채택 또는 조정 및 채택하고, 다음 학기에 해당 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CA 교육법 Code § 88821(f)(10)(A)(C) 총장실은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의회 및 주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이 계획은 늦어도 2017년 7월 1일까지 개발되어야 하며, 늦어도 2018년 1월 1일까지 시행되어야 한다.
(11)CA 교육법 Code § 88821(f)(11) 직업 기술 교육 강사를 위한 필수 최소 자격 요건을 재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직업 기술 교육 과정의 자격 있는 강사 채용에 대한 장벽을 제거한다.
(g)CA 교육법 Code § 88821(g)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다음의 모든 사항에 따라 목표 지향적인 학점 또는 비학점 단기 인력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권장된다:
(1)CA 교육법 Code § 88821(g)(1)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단기 인력 훈련 프로그램.
(2)CA 교육법 Code § 88821(g)(2) 개인의 재숙련 및 기술 향상에 중점을 두는 단기 인력 훈련 프로그램.
(3)Copy CA 교육법 Code § 88821(g)(3)
(A)Copy CA 교육법 Code § 88821(g)(3)(A) 최소한 한 명의 검증된 고용주 파트너를 보유하고, 일자리 공석을 입증하며, 총장실에 확인서를 제출하는 단기 인력 훈련 프로그램.
(B)CA 교육법 Code § 88821(g)(3)(A)(B) 소항 (A)의 목적상, 확인서에는 예상 서비스 대상자 수, 수료율 및 취업률이 포함된다.
(4)CA 교육법 Code § 88821(g)(4) 의회의 의도는 가능한 경우, 고용주의 인력 훈련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단기 비학점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하며, 이 세분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학점 또는 비학점 과정 및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은 역량 기반 접근 방식을 활용하고, 가능한 경우 선행 학습에 대한 학점을 적용하는 인력 훈련을 개발하도록 권장된다.
(h)CA 교육법 Code § 88821(h) 2017년 6월 30일 이후,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만, 총장실은 커뮤니티 칼리지 구성 요소에 한하여 개정된 정책 및 지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및 그 지역 파트너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1)CA 교육법 Code § 88821(h)(1) 세분 (f)의 (1)부터 (11)까지를 포함하는 단락에 따라 연계된 중간 기술 및 직업 기술 교육 자격증, 수료증, 학위, 과정, 프로그램 및 경로의 양을 구현하고 확장한다.
(2)CA 교육법 Code § 88821(h)(2) 강력한 인력 태스크포스(Strong Workforce Task Force)의 권고 사항을 이행한다.
(i)Copy CA 교육법 Code § 88821(i)
(1)Copy CA 교육법 Code § 88821(i)(1) 이 섹션의 목적상, 총장실은 커뮤니티 칼리지 구성 요소에 대한 개정된 지침, 정책 또는 규제 변경을 시행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학술 위원회, 인력 경로 공동 자문 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88821(i)(2) 커뮤니티 칼리지 구성 요소의 목적상, 그리고 섹션 70901 및 70902의 협의 요건을 준수하여,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학술 위원회는 직업 기술 교육 문제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직업 기술 교육 소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소위원회의 70퍼센트 이상은 직업 기술 교육 교수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소위원회의 헌장은 직업 기술 교육 및 그 교육이 현재 및 신흥 산업 동향에 부응하고 일치하도록 보장하고, 유사한 과정, 프로그램 및 학위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간에 이동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Section § 88822

Explanation

이 섹션은 직업 기술 교육 및 인력 프로그램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경력 경로"는 직업 내에서 직무 및 재정적 성장을 위한 일련의 단계입니다. "직업 기술 교육 자격증"은 인력 자격증 또는 유사한 자격을 의미합니다. "직업 기술 교육 지역 컨소시엄"은 지역적으로 협력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와 교육 기관들로 구성됩니다. "부문별 부조정관"과 "K–12 인력 경로 코디네이터"는 지역 내에서 조정 및 훈련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중간 숙련 자격증"은 고등학교 졸업장과 학사 학위 사이의 자격증입니다. "지역"은 경제적 요인과 산업 클러스터에 중점을 둔 지리적 영역을 설명합니다. "단기 인력 훈련 프로그램"은 취업을 위한 빠른 재숙련을 목표로 하는 짧은 교육 과정이며, "강력한 인력 태스크포스"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교육법 Code § 88822(a) “경력 경로”란 특정 직업 분야 또는 관련 분야 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업적 및 재정적 발전을 제공하는, 식별된 일련의 직위, 업무 경험, 또는 교육적 기준점이나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b)CA 교육법 Code § 88822(b) “직업 기술 교육 자격증”이란 인력 자격증, 학위 또는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c)CA 교육법 Code § 88822(c) “직업 기술 교육 지역 컨소시엄” 또는 “컨소시엄”이란 (p)항에 정의된 지역 내에서 조정 및 공동 계획을 목적으로 총장실의 인력 및 경제 개발 부서에 의해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과 지역 교육 기관을 행정적으로 그룹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 교육 기관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과의 연관성에 따라 그룹화됩니다. 지역 교육 기관이 어떠한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의 지리적 경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가장 가까운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과 그룹화됩니다.
(d)CA 교육법 Code § 88822(d) “총장실”이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을 의미합니다.
(e)CA 교육법 Code § 88822(e) “커뮤니티 칼리지 구성 요소”란 섹션 88825에 따라 할당된 자금을 의미합니다.
(f)CA 교육법 Code § 88822(f) “부문별 부조정관”이란 특정 산업 또는 직업군에 대한 지역 내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하며, 해당 지역의 대학 및 고용주와 협력하여 인력 훈련 및 경력 경로에 대한 조정을 구축하고 이행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g)CA 교육법 Code § 88822(g) “산업” 또는 “산업 부문”이란 무역 협회 또는 다소 유사한 사업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h)CA 교육법 Code § 88822(h) “공동 권한 기관”이란 정부법전 제1편 제7부 제5장 제1조 (섹션 6500부터 시작)에 따라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i)CA 교육법 Code § 88822(i) “K–12 구성 요소”란 섹션 88827에 따라 할당된 자금을 의미합니다.
(j)CA 교육법 Code § 88822(j) “K–12 인력 경로 코디네이터”란 섹션 88833의 (a)항에 따라 K–12 지역 교육 기관에 기술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 내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k)CA 교육법 Code § 88822(k) “K–14 기술 지원 제공자”란 섹션 88833의 (b)항에 따라 K–14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 또는 경로에 대한 지역 전반의 리더십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 내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l)CA 교육법 Code § 88822(l) “지역 교육 기관”이란 학군, 카운티 교육청 또는 차터 스쿨을 의미합니다.
(m)CA 교육법 Code § 88822(m) “중간 숙련 자격증”이란 학사 학위 미만이지만 고등학교 졸업장 이상이며, 인력 시장 성과와 함께 학생의 성공을 촉진하는 자격증, 준학사 학위 또는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n)CA 교육법 Code § 88822(n) “계획”이란 이 부분에 따라 수립된 지역 계획을 의미합니다.
(o)CA 교육법 Code § 88822(o) “프로그램”이란 이 부분에 따라 수립된 강력한 인력 프로그램(Strong Workforce Program)을 의미합니다.
(p)CA 교육법 Code § 88822(p) “지역”이란 최소한 하나의 산업 클러스터와 해당 산업 클러스터의 지리적 영역 내에 있는 도시,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및 지역 교육 기관, 또는 이들 모두를 포함하며 경제 및 노동 시장 요인에 의해 정의된 주의 지리적 영역을 의미합니다. 가능한 한,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협력 지역은 캘리포니아 전략적 인력 및 개발 계획에 명시된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공법 113-128) 지역 계획 단위 경계와 일치해야 하며, 총장실에 의해 구축된 기존 컨소시엄 인프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q)CA 교육법 Code § 88822(q) “단기 인력 훈련 프로그램”이란 검증된 고용주 파트너와 함께 특정 재숙련 및 기술 향상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취업으로 이어지는 4주에서 12주 과정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r)CA 교육법 Code § 88822(r) “강력한 인력 태스크포스”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에 의해 위임된 인력, 일자리 창출 및 강력한 경제 태스크포스를 의미합니다.

Section § 888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컨소시엄이 특정 자금을 받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 계획에는 참여 대학, 자체 거버넌스 방식, 재정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노동 시장 수요를 분석하고, 해당 수요를 해결할 프로젝트를 나열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출 계획을 명시해야 합니다.

컨소시엄은 매년 1월 31일까지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4년마다 전체 검토를 거쳐 연방 고용 및 교육 이니셔티브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총장실은 이 계획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캠퍼스가 이 계획을 활용하여 직업 교육을 조정하도록 보장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계획은 대학 프로그램을 지역 경제의 필요와 연계시키고, 지역 및 국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88823(a) 이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 구성 요소에만 적용됩니다.
(b)CA 교육법 Code § 88823(b) 2017년 7월 1일부터, 회계연도에 대해 섹션 88825에 따라 할당된 자금 수령 조건으로, 각 컨소시엄은 섹션 88821의 하위 조항 (e)의 단락 (2)에 명시된 협력 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업데이트된 계획을 총장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c)CA 교육법 Code § 88823(c) 하위 조항 (b)에 따른 계획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1)CA 교육법 Code § 88823(c)(1)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름, 컨소시엄의 재정 대리인으로 지정된 커뮤니티 칼리지의 이름, 그리고 섹션 88821의 하위 조항 (e)의 단락 (2)에 따라 협력하는 기관의 이름.
(2)CA 교육법 Code § 88823(c)(2) 컨소시엄의 거버넌스 모델. 재정 자원 배분을 관리하거나 관련되는 결정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합니다.
(3)CA 교육법 Code § 88823(c)(3)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Public Law 113-128) 경제 분석 및 기타 해당 출처를 통해 얻은 지역 노동 시장 수요 분석. 이 분석에는 식별된 각 산업 부문 또는 노동 시장 수요에 대한 임금 데이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4)CA 교육법 Code § 88823(c)(4) 관련 노동 시장 및 고용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 우선순위 및 지역별 우선순위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목록.
(5)CA 교육법 Code § 88823(c)(5)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Public Law 113-128)의 성과 책임 측정치와 일치하는 측정 가능한 지역 목표.
(6)CA 교육법 Code § 88823(c)(6) 지역 우선순위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작업 계획, 지출 계획 및 예산. 작업 계획, 지출 계획 및 예산은 일회성 및 지속적인 지출에 할당된 자금의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7)CA 교육법 Code § 88823(c)(7) 작업 계획, 지출 계획, 그리고 해당 지역의 서비스를 안내하는 기타 교육 및 인력 계획의 연계성에 대한 설명. 여기에는 경력 경로 구축 및 인력 부문 전략 활용과 관련된 계획, 그리고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Public Law 113-128)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이 포함됩니다.
(d)CA 교육법 Code § 88823(d) 각 컨소시엄은 4년마다 한 번씩 1월 31일까지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다음 새 계획이 제출될 때까지 매년 1월 31일까지 계획을 연례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e)CA 교육법 Code § 88823(e) 총장실은 4년 주기로 계획을 검토하고 각 컨소시엄이 연례 업데이트를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장실은 각 컨소시엄이 계획에 명시된 목표와 측정치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는지 판단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컨소시엄에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총장실은 이 하위 조항에 따라 기관 효율성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술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f)CA 교육법 Code § 88823(f)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 조항에 따라 개발된 계획은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Public Law 113-128)에 따라 수립된 지역 계획 및 기획 노력에 의해 정보를 얻고, 그에 맞춰 조정되며, 이를 확장해야 합니다.
(g)CA 교육법 Code § 88823(g)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해당 지역의 계획을 활용하여 지역 캠퍼스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기술 교육 과정, 프로그램 및 경로를 구현하며, 사용 가능한 지역, 주, 비공공 자원을 통합하여 학생들이 성공적인 인력 성과를 달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h)CA 교육법 Code § 88823(h)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해당 지역 내 직업 기술 교육 및 인력 개발 과정, 프로그램 및 경로 제공에 대해 알리기 위해 최소한 연례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i)CA 교육법 Code § 88823(i) 각 지역의 계획은 직업 기술 교육 및 인력 개발 과정, 프로그램 및 경로와 관련된 전략 개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계획은 파트 52 (섹션 88530부터 시작)에 설립된 직업 기술 교육 경로 프로그램 자금을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반영하여, 직업 기술 교육 과정, 프로그램 및 경로를 해당 지역 경제의 필요와 더 잘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j)CA 교육법 Code § 88823(j) 입법부는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Strong Workforce Program 내에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실, 입법 분석관실, 재정부 직원은 Strong Workforce Program 내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잠재적 통합을 조사하도록 요청됩니다.

Section § 88824

Explanation

이 법은 2016-17 회계연도 동안 특정 커뮤니티 칼리지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배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산의 최대 5%를 프로그램 개선 및 관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파트너십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을 인력 수요에 맞추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산업 요구에 더 잘 부합하도록 지역 계획, 연구,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강조합니다.

자금은 컨소시엄 내 지역별 프로젝트에 40%, 개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지역 프로젝트에 60%가 배분됩니다. 지구는 지역 계획 참여 및 접근 가능한 데이터 제공과 같은 다양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목표는 직업 기술 교육 학생 수를 늘리고, 이 프로그램을 노동 시장 수요에 맞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자금은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현재 자금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a)CA 교육법 Code § 88824(a) 이 조항은 2016-17 회계연도에만 적용됩니다.
(b)CA 교육법 Code § 88824(b)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성공과 이들을 지원하는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간 예산법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할당된 기금의 최대 5%까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가 주 및 지역 수준에서 시스템, 프로그램 및 데이터 정렬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주 전체 활동을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총장실은 선정된 지구가 구현할 광범위한 인력 및 교육 시스템 정렬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주 전체 활동 개발에 대해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California Workforce Development Board) 및 기타 관련 주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 배정액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주 전체 조정 활동에는 다음 활동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교육법 Code § 88824(b)(1) 공통 지역 계획 노력 지원 및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 노동 시장 역학의 정렬을 목적으로 경제 및 산업 동향과 일자리 예측에 관한 노동 시장 분석 개발을 위한 주 수준 조정.
(2)CA 교육법 Code § 88824(b)(2) 효과적인 지역 및 지방 정책, 모범 사례 및 모범 파트너십 활용에 대한 연구, 평가 및 기술 지원.
(3)CA 교육법 Code § 88824(b)(3) 지역 인력 및 교육 파트너와 혁신적인 정책, 관행 및 조정된 서비스의 개발 및 프로토타이핑.
(4)CA 교육법 Code § 88824(b)(4) 기존 지역 연합 및 계획 노력에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참여.
(5)CA 교육법 Code § 88824(b)(5) 지역 프로그램 직원의 교차 교육.
(6)CA 교육법 Code § 88824(b)(6)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Public Law 113-128)에 따라 구성된 파트너와 함께 인력 프로그램 성과 및 성과 책임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는 주 수준의 시스템 간 데이터 보고 메커니즘 개발 및 유지 관리.
(7)CA 교육법 Code § 88824(b)(7) 기관 간 협약, 양해각서 또는 기타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해 주 및 지역 파트너와 배정된 기금 활용.
(c)Copy CA 교육법 Code § 88824(c)
(1)Copy CA 교육법 Code § 88824(c)(1) 총장실은 2016년 8월 30일까지 각 컨소시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 배정에 대한 권고안을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및 입법 분석관실(Legislative Analyst’s Office)에 제공해야 합니다. 재무부는 자금 방출 전에 배정 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각 컨소시엄은 지역 칼리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및 총장실과의 협의를 통해 이 조항에 따라 컨소시엄에 배정된 자금을 직접 수령할 재정 대리인 역할을 할 커뮤니티 칼리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총장실은 컨소시엄 및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대한 자금 배정 목적을 위해 지역 실업률, 지역의 직업 기술 교육 전일제 등가 학생 비율, 그리고 예상 일자리 개방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각각은 배정 공식의 3분의 1을 구성합니다. 자금은 직업 기술 교육 및 인력 개발 과정, 프로그램, 경로, 자격증, 수료증 및 학위에 대한 지역적 요구를 충족하는 지역 우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과 지역 우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2)CA 교육법 Code § 88824(c)(2) 프로그램에 배정된 자금의 40%는 지역 계획 및 인력 혁신 및 기회법(Public Law 113-128) 지역 계획에서 식별된 바와 같이 지역 및 지방 경제의 요구를 충족하는 지역 우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컨소시엄의 재정 대리인에게 직접 제공되어야 합니다.
(3)CA 교육법 Code § 88824(c)(3) 프로그램에 배정된 자금의 60%는 컨소시엄 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직접 제공되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직접 배정된 자금은 지역 계획 및 인력 혁신 및 기회법(Public Law 113-128) 지역 계획에서 식별된 바와 같이 지역 및 지방 경제의 요구를 충족하는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내 지역 우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직접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해당 컨소시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d)Copy CA 교육법 Code § 88824(d)
(c)Copy CA 교육법 Code § 88824(d)(c)항에 따라 자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교육법 Code § 88824(d)(1) 컨소시엄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2)CA 교육법 Code § 88824(d)(2)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Public Law 113-128)에 따라 수립된 지역 계획 노력 및 인력, 고용 및 교육 서비스를 정렬하기 위한 기타 노력에 참여해야 합니다.
(3)CA 교육법 Code § 88824(d)(3) 2017년 1월 31일까지 컨소시엄의 다른 회원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및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Public Law 113-128) 목적의 지역 계획 제출에 포함될 계획을 총장에게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4)CA 교육법 Code § 88824(d)(4)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및 해당 지역 파트너가 프로그램 구현을 지원하고,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Public Law 113-128)에 따라 수립된 지역 계획 노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 노동 시장 요구와 지역 인력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정렬 관련 노력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성과 및 노동 시장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5)CA 교육법 Code § 88824(d)(5) 자금 사용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달성하려는 프로그램의 의도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88824(d)(5)(A) 성공적인 인력 성과를 달성할 양질의 직업 기술 교육 과정, 프로그램 및 경로에 참여하는 학생 수를 늘립니다.
(B)CA 교육법 Code § 88824(d)(5)(B) 성공적인 인력 성과로 이어지는 양질의 직업 기술 교육 과정, 프로그램 및 경로의 수를 늘리거나, 향후 몇 년 내에 운영될 수 있고 성공적인 인력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새롭거나 떠오르는 직업 기술 교육 과정, 프로그램 및 경로에 투자합니다.
(C)CA 교육법 Code § 88824(d)(5)(C) 직업 탐색, 취업 준비 및 취업 알선, 현장 기반 학습과 관련된 학생 서비스 제공 권고를 포함하여 강력한 인력 태스크포스(Strong Workforce Task Force)의 권고 사항을 다룹니다.
(e)CA 교육법 Code § 88824(e) 프로그램에 대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배정된 자금은 기존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자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해야 합니다. 이 항은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기존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지만,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총 전일제 등가 학생 중 직업 기술 교육 과정에 등록한 학생의 비율은 2015-16 회계연도에 계산된 비율보다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f)CA 교육법 Code § 88824(f) 컨소시엄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만 자금을 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88825

Explanation

이 법은 2017-18 회계연도부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직업 기술 교육(CTE) 프로그램 자금 지원 및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는 이 프로그램들을 강화하는 주 전체 활동에 최대 5%의 자금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지역 노동 시장 요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주 기관들과 협력하도록 권장됩니다.

자금의 40%는 지역 경제와 COVID-19 이후 주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 컨소시엄에 배분됩니다. 나머지 60%는 유사한 목적을 위해 컨소시엄 내 커뮤니티 칼리지에 직접 지급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계획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지역 요구에 맞추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자금 배분은 실업률 및 일자리 공석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CTE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인력 성과로 이어지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 새로운 자금으로 기존 자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된 자료를 주 전체에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88825(a) 이 섹션은 커뮤니티 칼리지 구성 요소에만 적용되며, 2017-18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b)CA 교육법 Code § 88825(b)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성공과 그들을 지원하는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을 증진하기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 구성 요소에 할당된 기금의 최대 5%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가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한 주 전체 활동을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할당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주 및 지역 수준에서 시스템, 프로그램 및 데이터 정렬 촉진과 Strong Workforce Task Force가 2016년 1월 19일과 20일에 이사회에 제출한 25개 권고사항 이행이 포함됩니다. 총장실은 더 광범위한 인력 및 교육 시스템 정렬을 촉진하기 위해 선정된 학군이 시행할 모든 주 전체 활동 개발에 대해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California Workforce Development Board) 및 기타 관련 주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 할당액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주 전체 조정 활동에는 다음 활동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교육법 Code § 88825(b)(1) 공통 지역 계획 노력과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지역 노동 시장 역학에 맞추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 및 산업 동향과 일자리 예측에 관한 노동 시장 분석 개발을 위한 주 수준 조정.
(2)CA 교육법 Code § 88825(b)(2) 효과적인 지역 및 지방 정책, 모범 사례 및 모범 파트너십 사용에 대한 연구, 평가 및 기술 지원.
(3)CA 교육법 Code § 88825(b)(3) 지역 인력 및 교육 파트너와 함께 혁신적인 정책, 관행 및 조정된 서비스 개발 및 프로토타이핑.
(4)CA 교육법 Code § 88825(b)(4) 기존 지역 연합 및 계획 노력에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의 참여.
(5)CA 교육법 Code § 88825(b)(5) 지역 프로그램 직원 교차 교육.
(6)CA 교육법 Code § 88825(b)(6) 인력 프로그램 성과 및 성과 책임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Public Law 113-128)에 따라 구성된 파트너와 함께 주 수준의 교차 시스템 데이터 보고 메커니즘 개발 및 유지 관리.
(7)CA 교육법 Code § 88825(b)(7) 기관 간 협약, 양해각서 또는 기타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해 주 및 지역 파트너와 할당된 자금 활용.
(c)Copy CA 교육법 Code § 88825(c)
(1)Copy CA 교육법 Code § 88825(c)(1) 프로그램의 커뮤니티 칼리지 구성 요소에 할당된 기금의 40%는 지역 계획 및 인력 혁신 및 기회법 (Public Law 113-128) 지역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0년부터 시작된 COVID-19로부터 캘리포니아의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단기 인력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하여, 지역 및 지방 경제의 요구를 충족하는 지역 우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의 재정 대리인에게 직접 할당되어야 합니다.
(2)Copy CA 교육법 Code § 88825(c)(2)
(A)Copy CA 교육법 Code § 88825(c)(2)(A) 프로그램의 커뮤니티 칼리지 구성 요소에 할당된 기금의 60%는 컨소시엄 내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직접 할당되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직접 할당된 기금은 지역 계획 및 인력 혁신 및 기회법 (Public Law 113-128) 지역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0년부터 시작된 COVID-19로부터 캘리포니아의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단기 인력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하여, 지역 및 지방 경제의 요구를 충족하는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내 지역 우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자금 지원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직접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각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은 해당 컨소시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B)CA 교육법 Code § 88825(c)(2)(A)(B) 소항 (A)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직접 할당된 기금은 다음의 모든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i)CA 교육법 Code § 88825(c)(2)(A)(B)(i) 제3자 인증 및 면허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한 학생 보조금 자금 제공.
(ii)CA 교육법 Code § 88825(c)(2)(A)(B)(ii) 유지, 직업 경험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 서비스 강화.
(iii)CA 교육법 Code § 88825(c)(2)(A)(B)(iii) 직업 기반 학습 프로그램 및 모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업 커리큘럼을 직장에서의 응용 및 경험 학습과 연결하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제공.
(d)CA 교육법 Code § 88825(d) 컨소시엄에 대한 기금 할당은 총장실이 정한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 계획 주기의 4년 동안 유효합니다. 4년 계획 주기 내에서 이 일정은 연례 예산법에 따라 할당된 프로그램에 대한 주 전체 할당액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CA 교육법 Code § 88825(e) 총장실은 매년 8월 30일까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와 입법 분석관실(Legislative Analyst’s Office)에 각 컨소시엄에 사용 가능한 기금 할당에 대한 권고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자금 방출 전에 할당 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f)Copy CA 교육법 Code § 88825(f)
(1)Copy CA 교육법 Code § 88825(f)(1) 각 4년 계획 주기마다 총장실은 각 지역의 다음 가중치 요소를 기반으로 각 컨소시엄에 할당될 기금의 액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88825(f)(1)(A) 실업률. 이 요소는 할당 공식의 33%를 차지합니다.
(B)CA 교육법 Code § 88825(f)(1)(B) 직업 기술 교육 전일제 학생 등가 비율. 이 요소는 할당 공식의 33%를 차지합니다.
(C)CA 교육법 Code § 88825(f)(1)(C) 예상 일자리 공석 비율. 이 요소는 할당 공식의 17%를 차지합니다.
(D)CA 교육법 Code § 88825(f)(1)(D)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Public Law 113-128)의 성과 책임 측정치에 의해 입증된 성공적인 인력 성과 비율. 이 요소는 할당 공식의 17%를 차지합니다.
(2)CA 교육법 Code § 88825(f)(2) 각 4년 계획 주기마다 총장실은 지역 내 각 학군에서 단락 (1)의 소항 (A)부터 (D)까지에 명시된 가중치 요소를 기반으로 컨소시엄 내 각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직접 할당될 기금의 액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g)CA 교육법 Code § 88825(g) 컨소시엄은 계획에 따라 그리고 오직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만 기금을 할당해야 합니다. 컨소시엄의 재정 자원 분배를 관리하거나 관련되는 결정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h)CA 교육법 Code § 88825(h) 이 섹션에 따라 기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교육법 Code § 88825(h)(1)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2)CA 교육법 Code § 88825(h)(2)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Public Law 113-128)에 따라 구성된 지역 계획 노력과 인력, 고용 및 교육 서비스를 정렬하는 기타 노력에 참여해야 합니다.
(3)CA 교육법 Code § 88825(h)(3) 다른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4년 계획 주기의 매 4년째 되는 해 1월 31일까지 총장실에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4)CA 교육법 Code § 88825(h)(4)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Public Law 113-128)에 따라 수립된 지역 계획 노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그램 구현 및 지역 인력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노동 시장 요구와 정렬하기 위한 관련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과 그 지역 파트너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성과 및 노동 시장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5)CA 교육법 Code § 88825(h)(5) 관심 있는 공립 대학 및 지역 교육 기관을 지역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6)CA 교육법 Code § 88825(h)(6) 기금 사용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의도를 충족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88825(h)(6)(A) 성공적인 인력 성과를 달성할 양질의 직업 기술 교육 과정, 프로그램 및 경로에 참여하는 학생 수를 늘린다.
(B)CA 교육법 Code § 88825(h)(6)(B) 성공적인 인력 성과로 이어지는 양질의 직업 기술 교육 과정, 프로그램 및 경로 수를 늘리거나, 향후 몇 년 안에 운영될 수 있고 성공적인 인력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새롭거나 떠오르는 직업 기술 교육 과정, 프로그램 및 경로에 투자한다.
(C)CA 교육법 Code § 88825(h)(6)(C) 직업 탐색, 취업 준비 및 취업 알선, 직업 기반 학습과 관련된 학생 서비스 제공 권고를 포함하여 Strong Workforce Task Force의 권고사항을 다룬다.
(i)CA 교육법 Code § 88825(i) 프로그램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할당된 기금은 기존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자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해야 합니다. 이 세분은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기존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지만,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의 직업 기술 교육 과정에 등록된 총 전일제 학생 등가 비율이 해당 학군에 등록된 총 전일제 학생 등가 비율에 비해 2015-16 회계연도에 계산된 비율보다 감소해서는 안 됩니다.
(j)CA 교육법 Code § 88825(j) 프로그램 자금을 사용하여 개발된 프로그램, 과정 또는 교육 자료는 기관 효율성 파트너십 이니셔티브(Institutional Effectiveness Partnership Initiative)의 일환으로 생성된 온라인 정보 교환소를 통해 적절한 경우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8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프로그램의 커뮤니티 칼리지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장실은 모든 지역 및 진행 계획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각 컨소시엄으로부터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총장실은 고용주와 학생의 성과를 알려주는 성과 측정 지표를 도입해야 하며, 이 지표들은 연방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과에는 형평성 격차를 평가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세한 인구 통계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8년부터 총장실은 주지사와 주의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데이터 요약, 프로그램 개선 사항, 그리고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에게 수여된 수료증과 급여 인상을 포함한 프로그램 성과에 기반한 자금 배분 조언이 담겨야 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88826(a) 이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 구성 요소에만 적용된다.
(b)CA 교육법 Code § 88826(b) 총장실은 모든 지역 계획과 그 후속 진행 계획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접근 용이성을 높이고, 각 컨소시엄으로부터 전반적인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해야 한다.
(c)CA 교육법 Code § 88826(c) 총장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용주 및 학생의 성과를 정량화하는 정보를 주지사, 주의회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커뮤니티 칼리지 구성 요소에 대한 성과 책임 결과 측정 지표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책임 측정 지표는 가능한 한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공법 113-128)의 성과 책임 측정 지표와 일치해야 한다. 결과 측정 지표에는 정책 입안자와 일반 대중이 프로그램 접근 및 완료, 그리고 소외된 인구 통계 집단의 소득에서 형평성 격차를 해소하는 진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인종 및 성별로 세분화된 인구 통계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d)Copy CA 교육법 Code § 88826(d)
(1)Copy CA 교육법 Code § 88826(d)(1) 2018년부터 총장실은 보고서가 다루는 회계연도 직후의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의 커뮤니티 칼리지 구성 요소에 대한 보고서를 주지사 및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88826(d)(2) 2025-26 회계연도부터 총장실은 (1)항에 기술된 보고서를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지사 및 주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를 88650조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CA 교육법 Code § 88826(d)(3) 이 항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opy CA 교육법 Code § 88826(d)(3)(A)
(c)Copy CA 교육법 Code § 88826(d)(3)(A)(c)항에 따라 총장실에서 수집한 결과 책임 성과 측정 지표를 인종 및 성별로 세분화하여 요약한 데이터.
(B)Copy CA 교육법 Code § 88826(d)(3)(B)
(b)Copy CA 교육법 Code § 88826(d)(3)(B)(b)항에 따라 총장실에서 수집한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 요약.
(C)CA 교육법 Code § 88826(d)(3)(C)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한 학생들에게 부여된 수료증 수 및 임금 인상을 최소한으로 포함하여, 프로그램 성과에 기반한 컨소시엄에 대한 향후 배분 권고 사항.
(4)CA 교육법 Code § 88826(d)(4) 이 항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88826.5

Explanation

2019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은 보건의료 전문직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임상 실습 배치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임상 훈련 현장의 학생 수와 해당 현장의 면허 또는 고용주 식별 번호가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5-26 회계연도부터는 보고서가 격년으로 3월 1일까지 제출됩니다. 데이터 수집은 수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총장실은 2019-20 학년도부터 공인 직업 간호사, 의료 보조사 등 특정 보건 전문직 학위 및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며, 매년 프로그램 목록을 확대할 것입니다. 공유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보건의료 전문직'은 미국 법전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a)Copy CA 교육법 Code § 88826.5(a)
(1)Copy CA 교육법 Code § 88826.5(a)(1) 2019년 7월 1일부터 매년,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의료 전문직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를 제공하는 각 커뮤니티 칼리지 프로그램에 대해 총장은 프로그램 및 직업별로 구분된 비교 임상 실습 배치 현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88826.5(a)(1)(A) 각 임상 훈련 현장에 참여하는 학생 수. 여기에는 영어 외 언어 숙련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88826.5(a)(1)(B) 각 임상 훈련 현장의 면허 번호. 면허 번호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고서에는 해당 임상 훈련 현장의 고용주 식별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88826.5(a)(2) 2025-26 회계연도부터 총장은 (1)항에 기술된 보고서를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격년으로 주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78261조 (h)항 (2)호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b)Copy CA 교육법 Code § 88826.5(b)
(a)Copy CA 교육법 Code § 88826.5(b)(a)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수집 및 보고는 다년간에 걸쳐 시행되어야 하며, 총장실에서 다음과 같이 수집되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88826.5(b)(1) 2019-20 학년도부터 총장실은 대학으로부터 다음 보건의료 전문직 학위 및 자격증을 수집하고 보고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88826.5(b)(1)(A) 공인 직업 간호사.
(B)CA 교육법 Code § 88826.5(b)(1)(B) 의료 보조사.
(C)CA 교육법 Code § 88826.5(b)(1)(C) 작업 치료 보조사.
(D)CA 교육법 Code § 88826.5(b)(1)(D) 방사선 기술사.
(E)CA 교육법 Code § 88826.5(b)(1)(E) 호흡 치료사.
(F)CA 교육법 Code § 88826.5(b)(1)(F) 약국 기술자 및 기술사.
(G)CA 교육법 Code § 88826.5(b)(1)(G) 수술 기술자 및 기술사.
(2)CA 교육법 Code § 88826.5(b)(2) 2020-21 학년도부터 총장실은 대학으로부터 다음 보건의료 전문직 학위 및 자격증을 수집하고 보고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88826.5(b)(2)(A) 심혈관 기술사.
(B)CA 교육법 Code § 88826.5(b)(2)(B) 공인 간호 보조사.
(C)CA 교육법 Code § 88826.5(b)(2)(C) 투석 기술자.
(D)CA 교육법 Code § 88826.5(b)(2)(D) 진단 의료 초음파 검사사.
(E)CA 교육법 Code § 88826.5(b)(2)(E) 의료 실험실 기술자.
(F)CA 교육법 Code § 88826.5(b)(2)(F) 정형외과 보조사.
(G)CA 교육법 Code § 88826.5(b)(2)(G) 물리 치료 보조사 및 조수.
(H)CA 교육법 Code § 88826.5(b)(2)(H) 정신과 기술사.
(I)CA 교육법 Code § 88826.5(b)(2)(I) 방사선 치료사.
(J)CA 교육법 Code § 88826.5(b)(2)(J) 언어 병리 보조사.
(3)CA 교육법 Code § 88826.5(b)(3) 2021-22 학년도부터 매 학년도마다 총장실은 임상 훈련을 요구하는 보건의료 전문직 관련 모든 자격증 또는 학위를 대학으로부터 수집하고 보고해야 한다.
(c)CA 교육법 Code § 88826.5(c) 본 조항에 따른 모든 공개는 주 및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d)CA 교육법 Code § 88826.5(d) 본 조항의 목적상, "보건의료 전문직"은 미국 법전 제42편 295p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888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K-12 학교의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 자금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2018-19 회계연도부터 매년 1억 5천만 달러가 Strong Workforce Program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됩니다. 이 자금은 총장실에서 지역 컨소시엄에 세 가지 요소(실업률, 7-12학년 학생 출석률, 예상 일자리 공석)를 기반으로 배분되며, 각 요소는 배분 공식에서 특정 가중치를 가집니다.

이 자금의 일부는 학생 규모에 따라 추가로 지정되며,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컨소시엄에 대한 특정 비율이 있습니다. 총장실은 자금을 배분하기 전에 승인을 위해 다양한 주 정부 부서에 자금 배분 일정표를 제공합니다.

자금의 추가 1%는 지역 보조금 절차 운영 및 K-12 선정 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행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88827(a) 이 조항은 K-12 구성 요소에만 적용됩니다.
(b)CA 교육법 Code § 88827(b) 2018-19 회계연도부터, 연간 예산법에서 Strong Workforce Program의 K-12 구성 요소에 할당된 금액은 Strong Workforce Program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력 개발 노력과 연계된 K-12 수준의 고품질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생성, 지원 또는 확장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c)Copy CA 교육법 Code § 88827(c)
(1)Copy CA 교육법 Code § 88827(c)(1) (b)항에 따라, 1억 5천만 달러($150,000,000)는 각 지역의 다음 가중치 요소를 기반으로 총장실에서 각 컨소시엄의 재정 대리인에게 배분됩니다.
(A)CA 교육법 Code § 88827(c)(1)(A) 실업률. 이 요소는 배분 공식의 33퍼센트를 차지합니다.
(B)CA 교육법 Code § 88827(c)(1)(B) 해당 지역의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의 총 일일 평균 출석률. 이 요소는 배분 공식의 33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일일 평균 출석률은 이전 회계연도의 두 번째 주요 배분 시점에 보고된 수치여야 합니다.
(C)CA 교육법 Code § 88827(c)(1)(C) 예상되는 일자리 공석의 비율. 이 요소는 배분 공식의 34퍼센트를 차지합니다.
(2)Copy CA 교육법 Code § 88827(c)(2)
(1)Copy CA 교육법 Code § 88827(c)(2)(1)항에 따라 각 컨소시엄에 배분된 금액 중, 총 일일 평균 출석률이 140명 이하인 신청자에게는 4퍼센트가, 총 일일 평균 출석률이 140명을 초과하고 550명 이하인 신청자에게는 8퍼센트가, 총 일일 평균 출석률이 550명을 초과하는 신청자에게는 88퍼센트가 지정됩니다. 단, 섹션 88829에 따라 구성된 K-12 선정 위원회가 컨소시엄과 협의하여 달리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둘 이상의 교육구,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 또는 공동 권한 기관이나 카운티 교육청이 운영하는 지역 직업 센터 또는 프로그램(ROCP)으로 구성된 신청자의 경우, 이 항의 목적상 각 구성 기관의 일일 평균 출석률의 합계가 사용됩니다.
(3)CA 교육법 Code § 88827(c)(3) 총장실은 매년 8월 30일까지 (1)항에 따라 결정된 각 컨소시엄에 대한 제안된 배분 일정표를 공립 교육감, 재정부, 그리고 입법 분석실에 제공해야 합니다. 재정부는 자금 지급 전에 배분 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d)CA 교육법 Code § 88827(d) 연간 예산법에 따라 컨소시엄 행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된 자금은 이 조항에 따른 각 컨소시엄의 K-12 배분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총장실에서 배분되어 지역 보조금 절차를 관리하는 비용과 K-12 선정 위원회의 직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88828

Explanation

이 법은 직업 기술 교육(CTE)을 위한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K–12 교육 컨소시엄에 적용됩니다. 각 컨소시엄은 지역 교육 기관과 협력하면서 갱신 및 이의 제기 옵션을 포함하는 공정한 보조금 신청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이전에 유사한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명시해야 하며, 조직의 유형에 따라 매칭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조금은 지역 인력 수요에 맞춰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며, 학생들에게 고품질 교육과정과 현장 기반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프로그램은 지역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제공, 양질의 진로 탐색 기회, 교직원 개발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 이수율 및 취업률과 같은 프로그램 성과 데이터는 진행 상황과 효과를 추적하기 위해 수집 및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향후 자금 지원 및 프로그램 개선을 평가하고 조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한 보조금 수령자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K–12 구성 요소에만 적용된다. 각 컨소시엄은 섹션 88827의 (c)항에 따라 할당된 자금을 적격 보조금 수령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한다. 컨소시엄은 보조금 갱신 절차와 보조금 신청자가 K–12 선정 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는 통일된 보조금 신청 절차를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권장된다.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각 컨소시엄은 신청자에게 Title 2, Division 4, Part 28, Chapter 16.5 (섹션 5307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직업 기술 교육 장려 보조금 프로그램(California Career Technical Education Incentive Grant Program)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각 회계연도마다 총장실은 주 교육부와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과 캘리포니아 직업 기술 교육 장려 보조금 프로그램(California Career Technical Education Incentive Grant Program)을 통해 자금을 받는 보조금 수령자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각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된 보조금 금액과 각 보조금이 지급된 목적이 포함된다. 컨소시엄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지역 교육 기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88828(a) 지역 교육 기관은 컨소시엄의 지리적 경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인력, 고용 및 교육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지역적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88828(b) 지역 교육 기관은 섹션 88823에 따라 개발된 컨소시엄의 계획을 활용하여 직업 기술 교육 과정, 과정 순서, 프로그램 및 경로를 생성, 지원, 구현 또는 확장하려는 노력을 알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용한 지역, 주 및 민간 자원을 통합하여 직업 기술 교육 과정, 과정 순서, 프로그램 및 경로에 등록된 학생들의 성공적인 결과를 개선해야 한다. 신청자의 2018–19 회계연도에 제공된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섹션 88823에 따라 개발된 컨소시엄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2018–19 회계연도 동안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컨소시엄의 계획과 일치시키기 위해 취할 조치를 보조금 신청서에 포함함으로써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Copy CA 교육법 Code § 88828(c)
(1)Copy CA 교육법 Code § 88828(c)(1) 지역 교육 기관은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모든 보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칭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88828(c)(1)(A) 공동 권한 기관 또는 카운티 교육청이 운영하는 지역 직업 센터 또는 프로그램의 경우,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1달러 ($1)당 1달러 ($1).
(B)CA 교육법 Code § 88828(c)(1)(B) 지역 교육 기관의 경우,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1달러 ($1)당 2달러 ($2).
(2)CA 교육법 Code § 88828(c)(2) 지역 매칭 자금은 섹션 42238.02에 따른 학군 및 차터 스쿨 지역 통제 자금 공식 배분, 연방 21세기 직업 및 기술 교육 강화법 (Perkins V) (공법 115-224), Title 2, Division 4, Part 29, Chapter 9, Article 5 (섹션 54690부터 시작)에 따른 파트너십 아카데미 프로그램, Title 2, Division 4, Part 28, Chapter 9, Article 7.5 (섹션 52460부터 시작)에 따른 농업 직업 기술 교육 장려 프로그램, 또는 (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허용 가능한 출처의 자금을 포함할 수 있다.
(3)CA 교육법 Code § 88828(c)(3) 이 항에 명시된 지역 매칭 자금은 섹션 53010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직업 경로 신탁(California Career Pathways Trust), 섹션 53070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직업 기술 교육 장려 보조금 프로그램(California Career Technical Education Incentive Grant Program), 또는 섹션 17078.72에 따라 설립된 직업 기술 교육 시설 프로그램(Career Technical Education Facilities Program)으로부터 신청자가 받은 어떠한 자금도 포함하지 않는다.
(4)CA 교육법 Code § 88828(c)(4) 신청자의 매칭 자금은 신청자가 보조금을 받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d)CA 교육법 Code § 88828(d) 신청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의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최소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88828(d)(1) Strong Workforce Program을 통해 진행되는 지역 계획 및 기획 노력에 의해 정보를 얻고, 이에 부합하며, 이를 확장한다.
(2)CA 교육법 Code § 88828(d)(2) 섹션 51226에 따라 주 교육 위원회에서 채택한 캘리포니아 직업 기술 교육 모델 교육과정 표준(California Career Technical Education Model Curriculum Standards)에 부합하는 고품질 교육과정 및 교육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고등 교육 또는 직업 경로로 이어지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기술 교육 과정의 일관된 순서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교육법 Code § 88828(d)(3)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 탐색 및 지도를 제공한다.
(4)CA 교육법 Code § 88828(d)(4) 상담 및 리더십 개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5)CA 교육법 Code § 88828(d)(5) 학생들에게 방과 후, 연장 수업 및 학교 밖 인턴십, 대회 및 기타 현장 기반 학습 기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6)CA 교육법 Code § 88828(d)(6)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또는 수료증, 적절한 고등 교육 훈련 또는 취업, 또는 고등 학위로 이어진다.
(7)CA 교육법 Code § 88828(d)(7) 숙련된 교사 또는 교수진으로 구성되며, 해당 교사 또는 교수진에게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8)Copy CA 교육법 Code § 88828(d)(8)
(A)Copy CA 교육법 Code § 88828(d)(8)(A) 정책 입안자, 지역 교육 기관,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및 그 지역 파트너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고하며, 여기에는 프로그램 접근 및 완료의 형평성 격차 해소 진행 상황과 소외된 인구 통계 그룹의 소득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인종 및 성별로 세분화된 인구 통계 데이터가 포함된다.
(B)CA 교육법 Code § 88828(d)(8)(A)(B) 이 항에 따라 보고되는 데이터는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공법 113-128)에서 요구하는 핵심 지표, 캘리포니아 학교 대시보드(California School Dashboard)에 포함된 대학/진로 지표(College/Career Indicator), 연방 21세기 직업 및 기술 교육 강화법(Strengthen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Act) (Perkins V)에서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직업 기술 교육 주 계획(California State Plan for Career Technical Education)에 설명된 품질 지표와 일치하는 지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음 지표를 인종 및 성별로 세분화하여 포함한다.
(i)CA 교육법 Code § 88828(d)(8)(A)(B)(i) 고등학교 졸업률.
(ii)CA 교육법 Code § 88828(d)(8)(A)(B)(ii) 직업 기술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 수.
(iii)CA 교육법 Code § 88828(d)(8)(A)(B)(iii)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수료증, 면허 또는 기타 기술 숙련도 측정 기준을 취득한 학생 수.
(iv)CA 교육법 Code § 88828(d)(8)(A)(B)(iv) 취업한 이전 학생 수 및 그들이 고용된 사업체의 유형.
(v)CA 교육법 Code § 88828(d)(8)(A)(B)(v) 다음 각각에 등록된 이전 학생 수:
(I)CA 교육법 Code § 88828(d)(8)(A)(B)(v)(I) 공립, 사립 비영리 및 사립 영리 기관으로 세분화된 고등 교육 기관.
(II) 주 견습 프로그램.
(III) 다른 형태의 직업 훈련.
(C)CA 교육법 Code § 88828(d)(8)(A)(C) 각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섹션 12053에 따라 설립된 인력 경로 공동 자문 위원회(Workforce Pathways Joint Advisory Committee)는 (B)항에 명시된 데이터 지표를 검토하고, 신규 및 갱신 신청자 모두에 대한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가장 적절한 지표인지 여부와 다른 지표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입법부 양원의 재정 및 관련 정책 위원회와 재정부에 권고해야 한다.
(D)CA 교육법 Code § 88828(d)(8)(A)(D) 이 조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가 보고되는 회계연도 직후 11월 1일까지 보조금 수령자가 주 교육부 및 해당 K–14 기술 지원 제공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K–14 기술 지원 제공자는 매년 각 지역의 K–12 선정 위원회에 필요한 성과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한 보조금 수령자를 통보해야 한다. K–12 선정 위원회는 컨소시엄과 협의하여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한 수혜자의 계약 및 보조금을 종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CA 교육법 Code § 88828(d)(8)(A)(E) 주 교육부는 (D)항에 따라 보고된 데이터를 주 교육부와 총장실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날짜에 총장실에 제공하여, 해당 데이터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런치보드 데이터 플랫폼(California Community Colleges LaunchBoard data platform)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F)CA 교육법 Code § 88828(d)(8)(A)(F) 2024년 1월 31일까지, 그리고 이후 매 5년마다 1월 31일까지, 주 교육부는 섹션 53076.2 및 이 조항에 따라 재정부, 주지사, 그리고 입법부의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지역 교육 기관이 고품질의 산업 가치 직업 기술 교육 및 인력 개발 기회 확장에 있어 이룬 진전; 고등 교육 기관 및 인력 기관 및 프로그램과의 조정 및 연계 개선;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접근 및 완료의 형평성 격차 해소에 있어 이룬 진전을 평가해야 한다.

Section § 8882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Strong Workforce 프로그램 K-12 구성 요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절차에 중점을 둡니다. 각 컨소시엄은 교사, 차터 스쿨 대표, 상담사, 산업계 대표, 커뮤니티 칼리지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직업 기술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K-12 선정 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K-14 기술 지원 제공자의 자문을 받는 이 위원회는 자금 배분 방식, 보조금 수혜자 및 수여 금액을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매년 특정 주 교육 및 재정 담당자에게 보조금 배분 및 계획된 활동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위원회에 대표를 둔 지역 교육 기관은 대표의 직무를 보조금 참여자로서의 역할과 명확히 분리하여 투명한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88829(a) Strong Workforce 프로그램의 K-12 구성 요소에 따라 보조금을 수여할 목적으로, 각 컨소시엄은 K-12 직업 기술 교육 및 인력 개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개인들로 구성된 K-12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K-12 선정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의 모든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88829(a)(1) 현직 또는 전직 K-12 직업 기술 교육 교사 및 행정가.
(2)CA 교육법 Code § 88829(a)(2) 차터 스쿨 대표, Section 47612.1의 (a) 항에 따라 운영되는 차터 스쿨 대표를 포함한다.
(3)CA 교육법 Code § 88829(a)(3) 진로 지도 상담사.
(4)CA 교육법 Code § 88829(a)(4) 컨소시엄이 우선순위를 부여한 산업 분야의 대표자.
(5)CA 교육법 Code § 88829(a)(5) 최소 한 명의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 또는 행정가.
(6)CA 교육법 Code § 88829(a)(6) 컨소시엄이 결정하는 기타 K-12 교육 이해관계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
(b)CA 교육법 Code § 88829(b) 각 컨소시엄의 K-14 기술 지원 제공자는 K-12 선정 위원회의 컨설턴트 역할을 해야 한다.
(c)Copy CA 교육법 Code § 88829(c)
(1)Copy CA 교육법 Code § 88829(c)(1) K-12 구성 요소에 대한 재정 자원 배분을 관리하거나 관련되는 결정은 K-12 선정 위원회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보조금 수혜자 선정 및 각 보조금에 대한 특정 자금 액수를 포함한다.
(2)CA 교육법 Code § 88829(c)(2) K-12 선정 위원회는 매년 공공 교육감, 주 교육 위원회, 재정부, 그리고 입법부 양원의 재정 및 적절한 정책 위원회에 각 보조금 수혜자에게 수여된 금액과 해당 보조금으로 지원될 활동을 통지해야 한다.
(d)CA 교육법 Code § 88829(d)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K-12 선정 위원회에 대표를 둔 지역 교육 기관은 지역 교육 기관 대표의 직무와 책임이 보조금 신청자 및 수혜자로서 지역 교육 기관에 부여된 직무 및 책임과 명확하게 구분되고, 식별되며, 구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고 투명한 내부 통제 및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88830

Explanation

이 섹션은 K-12 선정 위원회가 K-12 강한 인력 프로그램의 보조금 수령자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위원회는 재신청하는 기관에 추가 자금을 주기 전에 과거 성과를 먼저 평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학생들의 필요에 부합하고, 중퇴율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지원하며, 중복되지 않는 학생이나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선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교육 인프라에 투자하며, 농촌 지역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88830(a) K-12 강한 인력 프로그램의 K-12 구성 요소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를 결정할 때, K-12 선정 위원회는 보조금을 재신청하는 수령자에게 추가 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들의 과거 성과를 고려해야 한다.
(b)Copy CA 교육법 Code § 88830(b)
(1)Copy CA 교육법 Code § 88830(b)(1) K-12 선정 위원회는 신청자의 다음 각 특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88830(b)(1)(A) 섹션 42238.02에 정의된 바와 같이, 중복되지 않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연계된 프로그램.
(B)CA 교육법 Code § 88830(b)(1)(B) K-12 선정 위원회가 컨소시엄과 협의하여 지역 및 지방 경제의 필요를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프로그램.
(C)CA 교육법 Code § 88830(b)(1)(C) 공립 교육감이 확인한 바와 같이, 평균보다 높은 중퇴율을 보이는 학생 하위 집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D)CA 교육법 Code § 88830(b)(1)(D) 주 내 높은 실업률 지역에 위치한 프로그램.
(E)CA 교육법 Code § 88830(b)(1)(E) 이전 회계 연도에 주 교육부가 작성한 안정성 비율 데이터 파일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섹션 42238.024에 따라 지역 통제 자금 지원 공식 형평성 승수 자금을 받는 지역 교육 기관에 등록된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CA 교육법 Code § 88830(b)(2) 보조금 수령자를 결정할 때, K-12 선정 위원회는 이 세분에 포함된 신청자 특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c)CA 교육법 Code § 88830(c) K-12 선정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88830(c)(1)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A)CA 교육법 Code § 88830(c)(1)(A) 21세기 직업 및 기술 교육 강화 연방 법안 (퍼킨스 V) (공법 115-224), 타이틀 2, 디비전 4, 파트 29, 챕터 9의 아티클 5 (섹션 54690부터 시작)에 따른 캘리포니아 파트너십 아카데미, 또는 타이틀 2, 디비전 4, 파트 28, 챕터 9의 아티클 7.5 (섹션 52460부터 시작)에 따른 농업 직업 기술 교육 장려 프로그램의 기존 구조, 요건 및 자원.
(B)CA 교육법 Code § 88830(c)(1)(B) 산업, 노동 및 자선 단체의 기여.
(2)CA 교육법 Code § 88830(c)(2) 직업 기술 교육 인프라, 장비 및 시설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경우.
(3)CA 교육법 Code § 88830(c)(3) 농촌 학군 내에서 운영되는 경우.

Section § 8883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프로그램의 K-12 구성 요소에 대한 보조금 수령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을 설명합니다. 자격 있는 수령자에는 교육구,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 그리고 특정 지역 직업 센터가 포함됩니다. 이 센터들이 참여하는 경우, 모든 참여 지역 교육 기관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각 컨소시엄이 K-14 기술 지원 제공자와 협력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같은 다양한 교육 기관에 사용 가능한 보조금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리도록 하는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88831(a) K-12 구성 요소의 목적을 위한 보조금 수령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 또는 어떠한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1)CA 교육법 Code § 88831(a)(1) 교육구.
(2)CA 교육법 Code § 88831(a)(2) 카운티 교육청.
(3)CA 교육법 Code § 88831(a)(3) 차터 스쿨.
(4)CA 교육법 Code § 88831(a)(4) 공동 권한 기관 또는 카운티 교육청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 직업 센터 또는 프로그램. 단, 신청서에 각 참여 지역 교육 기관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b)CA 교육법 Code § 88831(b) 각 컨소시엄은 K-14 기술 지원 제공자와 협력하여 카운티 교육청, 기타 지역 교육 기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본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역 직업 센터 및 프로그램에 계약 및 보조금의 가용성과 신청서 제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Section § 88832

Explanation

이 법은 K-12 자금을 받는 학교들이 두 가지 주요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그들은 K-12 선정 위원회에 모든 보조금과 매칭 자금이 부여된 특정 교육 프로그램에만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은 자금 요건을 충족하고 자금 사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K-12 구성 요소 목적의 자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수령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88832(a) K-12 선정 위원회에 각 지역 교육 기관이 받은 보조금과 기여한 매칭 자금이 보조금이 부여된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88832(b) 섹션 88828의 (c)항에 명시된 매칭 자금 요건을 보조금 수령자가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과 섹션 88827에 따라 제공된 자금의 사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888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학교의 직업 기술 교육(CTE)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K–12 인력 경로 코디네이터와 K–14 기술 지원 제공자를 임명하는 틀을 마련합니다. 이 코디네이터와 제공자들은 학교가 직업 지향적인 교육 경로를 만들고 구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산업체, 인력 위원회와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현재의 노동 시장 요구와 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공립 교육감 및 총장실과의 협력을 통한 경쟁 과정을 포함하여 이 코디네이터와 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수립합니다. 또한, 이들은 매년 코디네이터와 제공자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여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자원이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은 먼저 이 역할에 명시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금은 Strong Workforce Program 하의 CTE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K–12 수준에서의 협력과 개선을 장려하는 데 사용됩니다.

(a)Copy CA 교육법 Code § 88833(a)
(1)Copy CA 교육법 Code § 88833(a)(1) 2018-19 회계연도부터, K–12 인력 경로 코디네이터 및 K–14 기술 지원 제공자 지원을 위해 연간 예산법에서 책정된 금액은 공립 교육감 및 총장실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지리적 경계 내에 K–12 인력 경로 코디네이터를 설립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K–12 인력 경로 코디네이터는 섹션 53070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직업 기술 교육 인센티브 보조금 프로그램과 Strong Workforce Program의 K–12 구성 요소 모두에 따라 직업 기술 교육 과정, 프로그램 및 경로를 구현하는 지역 교육 기관에 기술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공립 교육감 및 총장실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쟁 과정을 통해 선정되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선정된 K–12 인력 경로 코디네이터의 직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교육법 Code § 88833(a)(1)(A) 지역 교육 기관에 직업 기술 교육 과정, 프로그램 및 경로를 구현하고 사용 가능한 지역, 지역, 주 및 민간 자원을 통합하여 학생들이 성공적인 인력 성과를 달성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기술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 직무의 일환으로, 각 K–12 인력 경로 코디네이터는 주 교육부와 협의하여 K–12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섹션 51226에 따라 주 교육 위원회에서 채택한 캘리포니아 직업 기술 교육 모델 교육과정 표준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88833(a)(1)(B) 해당 지역 내 지역 교육 기관을 대표하여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산업 파트너, 지역 인력 투자 위원회 및 기타 관련 기관 또는 조직과 협력하여 K–12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조정한다. 이 직무의 일환으로, 각 K–12 인력 경로 코디네이터는 지역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총장실, Strong Workforce 지역 컨소시엄 및 산업 대표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K–12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해당 지역 및 지역 노동 시장의 요구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C)CA 교육법 Code § 88833(a)(1)(C) 지역 교육 기관이 산업 요구에 대응하도록 지원하고 산업과 K–12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 간의 연결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역 교육 기관, 산업 대표 및 고용주를 위한 첫 번째 연락 창구 역할을 한다.
(D)CA 교육법 Code § 88833(a)(1)(D) 지역 교육 기관과 산업이 협력하고 고품질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통 관심 분야에서 동료 간 지식 교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적인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E)CA 교육법 Code § 88833(a)(1)(E) 부문별 항해사(Deputy Sector Navigators) 및 주 교육부 산업 부문 책임자(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Industry Sector Leads)와 협력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 고등 교육 기관 및 인력 간의 진로 교육 경로의 연계 및 조정을 개선한다.
(2)CA 교육법 Code § 88833(a)(2)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 개인이 K–12 인력 경로 코디네이터로 봉사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는 K–12 교육 및 인력 개발 전문 지식을 가진 개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K–12 인력 경로 코디네이터로 봉사할 수 있다:
(A)CA 교육법 Code § 88833(a)(2)(A) 학교 지구.
(B)CA 교육법 Code § 88833(a)(2)(B) 카운티 교육청.
(C)CA 교육법 Code § 88833(a)(2)(C) 차터 스쿨.
(D)CA 교육법 Code § 88833(a)(2)(D) 공동 권한 기관 또는 카운티 교육청이 운영하는 지역 직업 센터 또는 프로그램.
(3)CA 교육법 Code § 88833(a)(3) 공립 교육감 및 총장실은 (1)항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는 K–12 인력 경로 코디네이터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 기반 평가에 합의해야 한다. 이 평가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는 2019-20 회계연도부터 K–12 인력 경로 코디네이터가 공립 교육감 및 총장실에 최소 연 1회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교육법 Code § 88833(b)
(1)Copy CA 교육법 Code § 88833(b)(1) 2018-19 회계연도부터, K–12 인력 경로 코디네이터 및 K–14 기술 지원 제공자 지원을 위해 연간 예산법에서 책정된 금액은 캘리포니아 진로 경로 신탁(California Career Pathways Trust)에 따라 설립된 K–14 기술 지원 제공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각 컨소시엄에 대해 한 명의 K–14 기술 지원 제공자가 섹션 53070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직업 기술 교육 인센티브 보조금 프로그램과 Strong Workforce Program의 K–12 구성 요소 모두에 따라 직업 기술 교육 과정, 프로그램 및 경로를 구현하는 지역 교육 기관에 기술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공립 교육감 및 총장실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쟁 과정을 통해 선정되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선정된 K–14 기술 지원 제공자의 직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교육법 Code § 88833(b)(1)(A) 지역 교육 기관을 위한 직업 기술 교육 기회를 생성, 지원, 확장 및 개선하기 위한 리더십, 지침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이 직무의 일환으로, 각 K–14 기술 지원 제공자는 주 교육부와 협의하여 K–12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섹션 51226에 따라 주 교육 위원회에서 채택한 캘리포니아 직업 기술 교육 모델 교육과정 표준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88833(b)(1)(B) 컨소시엄과 주 교육부 간의 연락관 역할을 하며, K–12 선정 위원회의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C)CA 교육법 Code § 88833(b)(1)(C) K–12 인력 경로 코디네이터, 부문별 항해사(Deputy Sector Navigators) 및 주 교육부 산업 부문 책임자(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Industry Sector Leads)와 상호 작용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 고등 교육 기관 및 인력 간의 연계 및 진로 교육 경로를 개선한다.
(D)CA 교육법 Code § 88833(b)(1)(D) K–12 인력 경로 코디네이터 및 교육 기관(교육 리더 및 상담사 포함)을 위한 전문성 개발 기회를 식별한다.
(E)CA 교육법 Code § 88833(b)(1)(E) 수혜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촉진하여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교육자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섹션 52059.5에 따라 승인된 주 전체 지원 시스템 내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주 자원을 육성한다.
(2)CA 교육법 Code § 88833(b)(2) 다음 중 어느 하나는 K–14 기술 지원 제공자로 봉사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K–12 교육 및 인력 개발 전문 지식을 가진 개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K–14 기술 지원 제공자로 봉사할 수 있다:
(A)CA 교육법 Code § 88833(b)(2)(A) 학교 지구.
(B)CA 교육법 Code § 88833(b)(2)(B) 카운티 교육청.
(C)CA 교육법 Code § 88833(b)(2)(C) 차터 스쿨.
(D)CA 교육법 Code § 88833(b)(2)(D) 공동 권한 기관 또는 카운티 교육청이 운영하는 지역 직업 센터 또는 프로그램.
(E)CA 교육법 Code § 88833(b)(2)(E)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3)CA 교육법 Code § 88833(b)(3) 공립 교육감 및 총장실은 (1)항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는 K–14 기술 지원 제공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 기반 평가에 합의해야 한다. 이 평가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는 2019-20 회계연도부터 K–14 기술 지원 제공자가 공립 교육감 및 총장실에 최소 연 1회 제출해야 한다.
(4)CA 교육법 Code § 88833(b)(4) K–14 기술 지원 제공자를 선정할 때, 공립 교육감 및 총장실은 섹션 53015의 (e)항 (2)호에 따라 캘리포니아 진로 경로 신탁(California Career Pathways Trust) 하에서 K–14 기술 지원 제공자로 봉사했던 지원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c)CA 교육법 Code § 88833(c) K–12 Strong Workforce Program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2018-19 회계연도에 한하여, K–12 인력 경로 코디네이터 및 K–14 기술 지원 제공자 지원을 위해 연간 예산법에서 책정된 금액은 K–12 구성 요소를 지역 컨소시엄에 통합하고 K–12 인력 경로 코디네이터 및 K–14 기술 지원 제공자를 고용 및 개발하는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d)Copy CA 교육법 Code § 88833(d)
(a)Copy CA 교육법 Code § 88833(d)(a), (b) 또는 (c)항에 명시된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Strong Workforce Program의 K–12 구성 요소를 위해 연간 예산법에서 책정된 금액에 추가되어야 하며, Strong Workforce Program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력 개발 노력과 일치하는 K–12 수준의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생성, 지원 또는 확장하기 위해 각 컨소시엄에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