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700

Explanation

주는 학군,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교들이 기초 기술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에 다니거나 다닐 학생들에게 기초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각 학군의 자금 신청서에는 대학교와의 공동 노력, 대학교의 지원 증명, 교육 전략 설명, 성공 데이터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K-12 학교들과 수학 및 영어 교육 연계를 위해 협력하도록 권장됩니다.

총장은 학생들을 기초 기술 교육으로 안내하고 여러 캠퍼스를 참여시키는 데 있어 잠재적인 성공을 기준으로 다섯 개 학군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보조금을 확보하면 학군들은 초기 자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성과를 입증한 후에 지급됩니다.

자금 지원을 받는 대가로 학군들은 특정 학생 성공 지표, 대학교와의 통합 현황, 직면한 어려움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장은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고 정부 기관에 보고하며, 이 목적을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a)CA 교육법 Code § 88700(a) 주는 학군,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기초 기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조율하는 것을 의도한다.
(b)CA 교육법 Code § 88700(b)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할 학생들에게 기초 기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모색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으로부터 신청서를 모집해야 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총장”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을 의미한다.
(c)CA 교육법 Code § 88700(c) 이 조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선택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은 신청서에 계획의 다음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88700(c)(1) 효과적인 기초 기술 교육을 개발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할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커뮤니티 칼리지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목록.
(2)Copy CA 교육법 Code § 88700(c)(2)
(1)Copy CA 교육법 Code § 88700(c)(2)(1)항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들이 학생들을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육으로 안내할 것이라는 약속.
(3)CA 교육법 Code § 88700(c)(3) 학생들을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육으로 안내하고 이 교육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의 프로그램과 통합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는 서술.
(4)Copy CA 교육법 Code § 88700(c)(4)
(1)Copy CA 교육법 Code § 88700(c)(4)(1)항에 따라 신청서에 명시된 각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총장으로부터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해당 캠퍼스에 대한 재정적 영향을 명시하는 서한.
(5)CA 교육법 Code § 88700(c)(5)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기초 기술 교육 제공을 위해 시행한 효과적인 증거 기반 교육 전략 및 관행과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기초 기술 교육 제공 내에서 효과적인 증거 기반 교육 전략 및 관행을 통합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설명하는 서술.
(6)CA 교육법 Code § 88700(c)(6) 교직원이 계획 개발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설명하는 서술.
(7)CA 교육법 Code § 88700(c)(7)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기초 기술 교육 제공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 성공 데이터를 활용할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하는 서술.
(8)Copy CA 교육법 Code § 88700(c)(8)
(1)Copy CA 교육법 Code § 88700(c)(8)(1)항에 따라 명시된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유치원 및 1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포함하는 지역 학군과 협력하여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내 고등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및 (1)항에 따라 명시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간의 영어 및 수학 교육을 더 잘 연계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설명하는 서술.
(d)Copy CA 교육법 Code § 88700(d)
(1)Copy CA 교육법 Code § 88700(d)(1) 총장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과 협의하여 신청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중 다섯 곳에 각각 2백만 달러 ($2,000,000)의 보조금을 수여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88700(d)(2) 보조금은 다음 요소들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신청 학군들의 예상되는 성공을 기반으로 수여되어야 하며, 다음 요소들은 우선순위가 낮은 순서로 아래에 나열되어 있다:
(A)CA 교육법 Code § 88700(d)(2)(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할 학생들 중 계획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기초 기술 교육에 접근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
(B)CA 교육법 Code § 88700(d)(2)(B) 계획에 참여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수.
(C)CA 교육법 Code § 88700(d)(2)(C) 계획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 수.
(D)CA 교육법 Code § 88700(d)(2)(D)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가능성.
(E)CA 교육법 Code § 88700(d)(2)(E)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기초 기술 교육 제공을 위해 시행한 효과적인 증거 기반 교육 전략 및 관행의 활용.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들은 준비가 부족한 학생들이 대학 졸업을 향한 진전을 가속화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프로그램과 기초 기술 교육 제공을 연계하도록 권장된다.
(e)Copy CA 교육법 Code § 88700(e)
(1)Copy CA 교육법 Code § 88700(e)(1) 보조금 수여 시, 총장은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된 각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보조금 중 1백만 달러 ($1,000,000)를 할당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88700(e)(2) 총장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할 예정인 학생들이 계획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기초 기술 교육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기록을 제출한 후에만 보조금 잔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보고 조건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2018년 5월 1일 현재 남아있는 보조금 잔액을 2018년 6월 30일까지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지급해야 한다.
(f)CA 교육법 Code § 88700(f) 이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은 2017년 2월 1일까지 총장에게 다음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88700(f)(1) 채택된 계획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로부터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할 학생 수.
(2)CA 교육법 Code § 88700(f)(2)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평가에서 역량을 입증하거나 적절한 대학 수준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정의되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기초 기술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 수.
(3)CA 교육법 Code § 88700(f)(3)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에 등록하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평가에서 역량을 입증하거나 적절한 대학 수준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 수.
(4)CA 교육법 Code § 88700(f)(4)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기초 기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의 1학년 유지 및 성공률.
(5)CA 교육법 Code § 88700(f)(5) 해당 캠퍼스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할 학생들에게 기초 기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와 협력할 때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직면한 지역적 성공 또는 어려움에 대한 질적 설명.
(6)CA 교육법 Code § 88700(f)(6) 준비가 부족한 학생들이 고등 교육 및 직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초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효과적인 증거 기반 관행 활용을 설명하는 서술. 이 서술에는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기초 기술 교육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증거 기반 관행의 사용을 구현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한다.
(7)CA 교육법 Code § 88700(f)(7) 유치원 및 1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포함하는 지역 학군과 협력하여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내 고등학교와 (c)항의 (1)항에 따라 명시된 커뮤니티 칼리지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간의 영어 및 수학 교육을 더 잘 연계하기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시행한 조치를 설명하는 서술.
(g)CA 교육법 Code § 88700(g) 2017년 4월 1일까지,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과의 협의 후, 총장은 (f)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할 학생들에게 기초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계획의 효과성에 대해 입법부, 입법 분석관실 및 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또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절감한 비용(있는 경우)에 대한 보고서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학생들에게 기초 기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티 칼리지의 확대 사용에 대한 권고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른 입법부에 대한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h)CA 교육법 Code § 88700(h) 이 조항에 따라 기초 기술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의 출석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배분 목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i)CA 교육법 Code § 88700(i) 1천만 달러 ($10,000,000)의 금액이 이 조항에 따라 다섯 개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기초 기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설립하기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배분하기 위해 일반 기금에서 총장에게 이로써 할당된다.
(j)CA 교육법 Code § 88700(j)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i)항에 의해 이루어진 할당은 2014-15 회계연도에 대해 교육법 41202조 (d)항에 정의된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할당된 일반 기금 수입”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2014-15 회계연도에 대해 교육법 41202조 (e)항에 정의된 “제13조 B항에 따라 할당된 세금의 일반 기금 수익금으로부터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대한 총 할당액”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