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78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프로그램의 명칭을 캘리포니아 경력 여권 프로그램으로 정합니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이 이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캘리포니아 경력 여권 프로그램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88781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육법의 특정 부분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총장실"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을 지칭합니다.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경력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지칭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교육법 Code § 88781(a) “총장실”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을 의미한다.
(b)CA 교육법 Code § 88781(b) “프로그램”은 이 부분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경력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Section § 8878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경력 패스포트 프로그램은 개인이 잠재적 고용주에게 자신의 기술과 교육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돕는 안전한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장실이 주 데이터 및 인력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리합니다. 이 도구를 통해 사용자는 군 복무를 통해 얻은 기술을 포함하여 검증된 기술을 기술 기반 채용에 적합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eTranscript California와 같은 기존 도구를 활용하여 학업 및 비학업적 성과를 모두 기록합니다. 목표에는 데이터 보안 보장,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저렴하거나 무료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개인 정보 보호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 및 구현에 참여할 것입니다.

(a)Copy CA 교육법 Code § 88782(a)
(1)Copy CA 교육법 Code § 88782(a)(1) 캘리포니아 경력 패스포트 프로그램이 이로써 설립된다. 이 프로그램은 총장실이 Cradle-to-Career 데이터 사무소 및 노동 및 인력 개발국과 협력하여 관리하며, 개인에게 고용 준비, 학업 기록, 그리고 군 복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선행 학습에 대한 학점을 보여주는 안전한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는 경력 패스포트를 개발할 목적으로 한다.
(2)CA 교육법 Code § 88782(a)(2) 개인은 자신의 경력 패스포트를 사용하여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및 학업 기록에 기인하는 기술을 포함할 수 있는 관련 검증된 기술을 고용주의 기술 기반 및 역량 중심 채용을 위한 공유 가능한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경력 패스포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b)CA 교육법 Code § 88782(b) 이 프로그램은 eTranscript California 및 기타 전자 성적 증명서 도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업 학습 기록을 위한 기존의 주 전체 도구와, 선행 학습 학점 부여 및 캘리포니아 연계 경로 매핑 이니셔티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학업적 맥락에서의 학습 검증을 위한 기존 도구를 활용하고, 이러한 도구들을 고용주 기반 채용 시스템과 통합되어 기술 기반 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경력 패스포트로 결합함으로써 개발된다.
(c)CA 교육법 Code § 88782(c) 이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88782(c)(1) 고용주의 채용 목적을 위해 개인의 검증된 학업 및 제3자 교육, 훈련 기록, 그리고 검증된 기술 개발 정보의 연계, 관리 및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2)CA 교육법 Code § 88782(c)(2) 안전한 디지털 도구에 포함되고 이를 통해 이용 가능한 정보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3)CA 교육법 Code § 88782(c)(3) 개인이 고용 지원 및 훈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계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개인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
(d)CA 교육법 Code § 88782(d) 총장실은 Cradle-to-Career 데이터 사무소와 협력하여 (a)항에 기술된 안전한 디지털 도구 구축을 위한 기술적 및 정책적 고려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기관 및 고용주 대표들을 소집해야 한다.
(e)CA 교육법 Code § 88782(e) 총장실은 노동 및 인력 개발국과 협력하여 경력 패스포트가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유용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비즈니스 및 산업 리더들과 협력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경력 패스포트의 잠재적 초기 채택자로서 인적 자원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f)CA 교육법 Code § 88782(f) 이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
(g)CA 교육법 Code § 88782(g) 이 프로그램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방 및 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교육법 Code § 88782(g)(1) 1974년 연방 가족 교육 권리 및 프라이버시 법 (공법 93-380, 개정됨).
(2)CA 교육법 Code § 88782(g)(2) 1965년 연방 고등 교육법 (공법 89-329, 개정됨).
(3)CA 교육법 Code § 88782(g)(3) 1974년 연방 프라이버시 법 (공법 93-579,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