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캘리포니아 경력 여권 프로그램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Part 53.8
Section § 88780
이 조항은 해당 프로그램의 명칭을 캘리포니아 경력 여권 프로그램으로 정합니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이 이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 경력 여권 프로그램 경력 개발 프로그램 명칭 학생 경력 준비 경력 준비 직업 기술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경력 계획 경력 자원 학생 프로그램 노동력 기술 경력 경로 이니셔티브 고용 가능 기술 경력 교육 프로그램 제목
Section § 88781
이 조항은 교육법의 특정 부분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총장실"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을 지칭합니다.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경력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지칭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교육법 Code § 88781(a) “총장실”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을 의미한다.
(b)CA 교육법 Code § 88781(b) “프로그램”은 이 부분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경력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경력 패스포트 프로그램 총장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 프로그램 정의 경력 프로그램 커뮤니티 칼리지 행정 교육 용어 경력 개발 칼리지 총장 칼리지 경력 서비스
Section § 88782
캘리포니아 경력 패스포트 프로그램은 개인이 잠재적 고용주에게 자신의 기술과 교육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돕는 안전한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장실이 주 데이터 및 인력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리합니다. 이 도구를 통해 사용자는 군 복무를 통해 얻은 기술을 포함하여 검증된 기술을 기술 기반 채용에 적합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eTranscript California와 같은 기존 도구를 활용하여 학업 및 비학업적 성과를 모두 기록합니다. 목표에는 데이터 보안 보장,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저렴하거나 무료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개인 정보 보호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 및 구현에 참여할 것입니다.
(a)Copy CA 교육법 Code § 88782(a)
(1)Copy CA 교육법 Code § 88782(a)(1) 캘리포니아 경력 패스포트 프로그램이 이로써 설립된다. 이 프로그램은 총장실이 Cradle-to-Career 데이터 사무소 및 노동 및 인력 개발국과 협력하여 관리하며, 개인에게 고용 준비, 학업 기록, 그리고 군 복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선행 학습에 대한 학점을 보여주는 안전한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는 경력 패스포트를 개발할 목적으로 한다.
(2)CA 교육법 Code § 88782(a)(2) 개인은 자신의 경력 패스포트를 사용하여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및 학업 기록에 기인하는 기술을 포함할 수 있는 관련 검증된 기술을 고용주의 기술 기반 및 역량 중심 채용을 위한 공유 가능한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경력 패스포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b)CA 교육법 Code § 88782(b) 이 프로그램은 eTranscript California 및 기타 전자 성적 증명서 도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업 학습 기록을 위한 기존의 주 전체 도구와, 선행 학습 학점 부여 및 캘리포니아 연계 경로 매핑 이니셔티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학업적 맥락에서의 학습 검증을 위한 기존 도구를 활용하고, 이러한 도구들을 고용주 기반 채용 시스템과 통합되어 기술 기반 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경력 패스포트로 결합함으로써 개발된다.
(c)CA 교육법 Code § 88782(c) 이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88782(c)(1) 고용주의 채용 목적을 위해 개인의 검증된 학업 및
제3자 교육, 훈련 기록, 그리고 검증된 기술 개발 정보의 연계, 관리 및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2)CA 교육법 Code § 88782(c)(2) 안전한 디지털 도구에 포함되고 이를 통해 이용 가능한 정보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3)CA 교육법 Code § 88782(c)(3) 개인이 고용 지원 및 훈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계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개인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
(d)CA 교육법 Code § 88782(d) 총장실은 Cradle-to-Career 데이터 사무소와 협력하여 (a)항에 기술된 안전한 디지털 도구 구축을 위한 기술적 및 정책적 고려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기관 및 고용주 대표들을 소집해야 한다.
(e)CA 교육법 Code § 88782(e) 총장실은
노동 및 인력 개발국과 협력하여 경력 패스포트가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유용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비즈니스 및 산업 리더들과 협력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경력 패스포트의 잠재적 초기 채택자로서 인적 자원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f)CA 교육법 Code § 88782(f) 이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
(g)CA 교육법 Code § 88782(g) 이 프로그램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방 및 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교육법 Code § 88782(g)(1) 1974년 연방 가족 교육 권리 및 프라이버시 법 (공법 93-380, 개정됨).
(2)CA 교육법 Code § 88782(g)(2) 1965년 연방 고등 교육법 (공법 89-329, 개정됨).
(3)CA 교육법 Code § 88782(g)(3) 1974년 연방 프라이버시 법 (공법 93-579, 개정됨).
캘리포니아 경력 패스포트 안전한 디지털 도구 기술 기반 채용 학업 기록 선행 학습 학점 eTranscript California 개인 정보 보호 고용 준비 고용주와의 협력 총장실 Cradle-to-Career 데이터 노동 및 인력 개발국 프라이버시 법 준수 군 복무 기술 비학업 학습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