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법 Code § 88772(a) 간호 인프라 재건 보조금 프로그램은 총장의 관리 하에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이에 따라 설립된다.
(b)CA 교육법 Code § 88772(b) 프로그램 자금은 다음 목적 중 하나 또는 여러 조합을 위해 총장이 신청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1)CA 교육법 Code § 88772(b)(1) 섹션 66010에 정의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독립 고등 교육 기관과의 기존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간호학 학사 학위 파트너십을 개발하거나 확장하는 것.
(2)CA 교육법 Code § 88772(b)(2) 간호학 준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확장하는 것.
(3)CA 교육법 Code § 88772(b)(3) 수당 및 유연 근무 시간을 포함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간호 교수진을 채용하고 유지하며,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우수 간호 교수진 채용, 유지 및 훈련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
(4)CA 교육법 Code § 88772(b)(4) 등록 간호사 위원회에서 제기한 미준수 문제 해결 노력 및 간호 교육 인증 위원회로부터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간호 프로그램 자격 증명 증가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
(5)CA 교육법 Code § 88772(b)(5) 고영향 및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중심 커리큘럼 통합, 견습 기회 개발, 그리고 기본 필요 지원, 정신 건강 지원, 사례 관리, 상담 서비스 및 전문 튜터링을 포함한 학생 지원 서비스 확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간호 학생 참여 및 유지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
(6)CA 교육법 Code § 88772(b)(6) 고등학교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간호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전략 개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준학사 간호학에서 간호학 학사 학위 학생으로의 비율 증가를 촉진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
(7)CA 교육법 Code § 88772(b)(7) 간호 교육 프로그램용 장비를 구매하는 것.
(8)CA 교육법 Code § 88772(b)(8) 간호 학생을 위한 추가 임상 실습 배치로 이어지는 노력을 개발하거나 확대하는 것.
(c)CA 교육법 Code § 88772(c) 총장은 신청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를 개발해야 한다. 해당 신청서는 섹션 78261에 따른 간호 등록 증가 및 유지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신청서의 연장선일 수 있다. 총장은 2024년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첫 번째 보조금 신청서를 제공해야 하며, 보조금은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수령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한 가용 자금에 따라, 총장은 후속 신청 라운드를 관리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서에는 최소한 다음 모든 정보가 필요하다:
(1)CA 교육법 Code § 88772(c)(1) 간호 학생 교육, 지원, 졸업 또는 배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직면한 특정 필요 또는 문제를 식별하는 진술서.
(2)CA 교육법 Code § 88772(c)(2) 신청자가 (1)항에 기술된 필요 또는 문제를 기존 자금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보조금 수령이 그러한 노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3)CA 교육법 Code § 88772(c)(3) 신청자가 요청한 보조금 금액과 신청자가 (b)항의 (1)부터 (8)까지의 목적을 위해 보조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지.
(4)CA 교육법 Code § 88772(c)(4) 해당되는 경우, (f)항에 기술된 2년간의 보조금 지출 기간 내에 이미 계획된 간호 교육 프로그램 정원 확장을 넘어서 신청자가 매년 추가할 계획인 간호 교육 프로그램 정원 수. 준학사 간호학 정원과 간호학 학사 학위 정원에 대한 세부 내역이 제공되어야 한다.
(5)CA 교육법 Code § 88772(c)(5)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가 보조금 수령을 통해 개발하거나 확장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와의 간호학 학사 학위 파트너십 또는 섹션 66010에 정의된 독립 고등 교육 기관.
(6)CA 교육법 Code § 88772(c)(6) 신청자가 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자금 출처의 금액 및 사용 내역. 여기에는 배정금, 섹션 78261에 설립된 간호 등록 증가 및 유지 프로그램에 따른 보조금, 기타 주 또는 연방 인력 보조금, 그리고 민간 또는 현물 자금 출처가 포함된다.
(d)CA 교육법 Code § 88772(d) 수령자 선정은 경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총장은 각 신청서의 완전성과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채점 기준표를 개발해야 한다. 총장은 신청서가 보조금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88772(d)(1) 총장은 간호 서비스 부족 지역 또는 지역 간호 인력 부족 지역에 위치한 신청자에게 보조금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88772(d)(2) 한 신청 라운드에서 보조금을 받은 신청자도 후속 신청 라운드에서 신청하고 보조금을 받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총장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 신청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우선시할 수 있다.
(3)CA 교육법 Code § 88772(d)(3) 총장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와의 기존 간호학 학사 학위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신청자에게 보조금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e)Copy CA 교육법 Code § 88772(e)
(1)Copy CA 교육법 Code § 88772(e)(1) 총장은 각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금액을 결정할 때, 총장은 다음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Copy CA 교육법 Code § 88772(e)(1)(A)
(c)Copy CA 교육법 Code § 88772(e)(1)(A)(c)항의 (3)호에 명시된 신청자가 요청한 보조금 금액.
(B)Copy CA 교육법 Code § 88772(e)(1)(B)
(d)Copy CA 교육법 Code § 88772(e)(1)(B)(d)항에 따라 개발된 채점 기준표에 대한 신청자의 점수.
(C)CA 교육법 Code § 88772(e)(1)(C) 보조금 지급을 위해 사용 가능한 총 자금 금액.
(2)CA 교육법 Code § 88772(e)(2) 수령자는 수상 주기당 2백만 달러 ($2,000,000)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f)CA 교육법 Code § 88772(f) 수령자는 보조금을 지출하는 데 최대 2년의 기간을 갖는다. 해당 2년간의 지출 기간 종료 시 미사용된 보조금 금액은 총장실로 환수된다.
(g)CA 교육법 Code § 88772(g) 보조금 수령 조건으로, 수령자는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1월 1일부터 2030년 1월 1일까지 (포함) 총장이 프로그램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총장실에 보고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에는 다음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88772(g)(1) 보조금 사용으로 생성된 추가 간호 교육 프로그램 등록 정원 수.
(2)CA 교육법 Code § 88772(g)(2) 과정 성공률, 유지율, 졸업률을 포함한 학생 성과, 그리고 가능하다면 취업 배치 성과.
(3)Copy CA 교육법 Code § 88772(g)(3)
(b)Copy CA 교육법 Code § 88772(g)(3)(b)항의 (1)부터 (8)까지의 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보조금이 지출 범주별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4)CA 교육법 Code § 88772(g)(4) 보조금이 다른 자금 출처와 결합하여 지역 인력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지.
(h)CA 교육법 Code § 88772(h) 202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7월 1일부터 2030년 7월 1일까지 (포함) 총장실은 (g)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취합하여 요약본을 하원 및 상원 예산 위원회와 주지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섹션 78261의 (h)항의 (2)호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의 일부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정부법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i)CA 교육법 Code § 88772(i) 총장은 프로그램의 취지를 실행하기 위한 주 행정 운영에 프로그램 목적을 위해 배정된 총 금액의 최대 5%를 할당할 수 있다.
(Added by Stats. 2024, Ch. 71, Sec. 10. (SB 155) Effective July 2, 2024. Inoperative July 1, 2030, pursuant to Section 88773. Repealed as of January 1, 2031, pursuant to Section 88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