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법 Code § 88750(a) 연간 예산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은 로스쿨 프로그램 진로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자금을 배정해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교육법 Code § 88750(a)(1) 커뮤니티 칼리지와 지역 고등학교 법률 아카데미 간의 이중 등록 파트너십 기회 지원.
(2)CA 교육법 Code § 88750(a)(2) 학생들이 법률 전문가 경력을 준비하도록 할 편입용 준학사 학위 경로를 포함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과의 파트너십 이행.
(3)CA 교육법 Code § 88750(a)(3) 학생들이 법률 전문가 경력을 준비하도록 할 캘리포니아 대학교와의 기존 편입 협정 확대.
(4)CA 교육법 Code § 88750(a)(4) 커뮤니티 칼리지 로스쿨 진로 이니셔티브 참가자들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로 성공적으로 편입하도록 돕기 위한 학생 상담 및 지도 제공.
(b)CA 교육법 Code § 88750(b)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로스쿨 프로그램 진로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 제공 목적으로 제3자 기관과 계약할 수 있다.
(c)Copy CA 교육법 Code § 88750(c)
(1)Copy CA 교육법 Code § 88750(c)(1)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은 본 조항에 따른 자금 사용으로 인한 결과에 관하여 주의회 관련 예산 및 정책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로스쿨 프로그램 진로에 참여하는 학생 수, 해당 학생들의 인구 통계, 졸업 및 성공률, 그리고 설정된 편입 경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교육법 Code § 88750(c)(2) 본 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