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교육법 Code § 88682(a)
(1)Copy CA 교육법 Code § 88682(a)(1)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California Community Colleges)는 STEM 전공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이 4년제 고등 교육 기관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STEM 전공 학사 학위 취득자의 다양한 인재 풀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2)CA 교육법 Code § 88682(a)(2) 이 부분의 의도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불이익을 겪는 학생들, 특히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학생들을 식별하고, MESA 프로그램의 자격 있는 학생 수를 늘리며, 4년제 고등 교육 기관의 STEM 전공 학사 학위 프로그램으로의 편입 및 이수 성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MESA 프로그램을 커뮤니티 칼리지에 설립하고 시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3)CA 교육법 Code § 88682(a)(3) 입법부는 또한 MESA 프로그램이 4년제 고등 교육 기관으로 편입할 자격이 있는 STEM 전공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학생 및 직원 다양성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의도한다.
(4)CA 교육법 Code § 88682(a)(4) 입법부는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를 위한 연간 예산법에 제공된 MESA 프로그램에 대한 범주별 자금이 캘리포니아의 STEM 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와 국가의 형평성 및 성취도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MESA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설립, 확장 및 개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의도한다.
(b)CA 교육법 Code § 88682(b)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는 MESA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일치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내 MESA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MESA 프로그램의 운영 및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정은 다음의 모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88682(b)(1) 4년제 고등 교육 기관으로 편입할 자격이 있는 STEM 전공 학사 학위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의 수를 늘리는 것.
(2)CA 교육법 Code § 88682(b)(2) 효율적인 절차와 관행을 시행하고 기존 대학 편입 센터를 활용하여 MESA 프로그램 학생들의 4년제 고등 교육 기관으로의 편입을 늘리는 것.
(3)CA 교육법 Code § 88682(b)(3) MESA 프로그램 학생들이 4년제 고등 교육 기관의 STEM 전공으로 편입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시행하는 것.
(4)CA 교육법 Code § 88682(b)(4) MESA 프로그램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
(5)CA 교육법 Code § 88682(b)(5) MESA 프로그램 학생들의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키고 교육적 기대를 높이는 것.
(6)CA 교육법 Code § 88682(b)(6) 교육자 및 비즈니스 및 산업 분야의 잠재적 고용주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MESA 프로그램 학생들을 위한 학생 인턴십, 장학금 및 기타 경력 기회를 구축하는 것.
(7)CA 교육법 Code § 88682(b)(7) 최적의 학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및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의 수학, 공학, 과학 성취 프로그램(Mathematics, Engineering, Science, Achievement programs) 및 수학, 공학, 과학 성취 대학 준비 프로그램(Mathematics, Engineering, Science, Achievement College Preparatory programs), 소수 민족 참여를 위한 캘리포니아 연합 프로그램(California Alliance for Minority Participation programs) 또는 유사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
(8)CA 교육법 Code § 88682(b)(8) 섹션 78222에 설립된 학생 형평성 및 성취 프로그램(Student Equity and Achievement Program)과 파트 48 제2장 제1조(섹션 78210부터 시작)에 설립된 학생 성공 및 지원 프로그램(Student Success and Support Program)과 같은 캠퍼스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MESA 프로그램 학생들을 위한 추가 자원과 기회를 활용하고 MESA 프로그램이 캠퍼스 문화 및 인프라에 통합되도록 보장하는 전략을 시행하는 것.
(c)CA 교육법 Code § 88682(c)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제공하는 MESA 프로그램 지원은 4년제 고등 교육 기관에서 STEM 전공 학사 학위를 추구하는 MESA 프로그램 학생들의 등록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당 칼리지에서 제공하는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하며, 대체해서는 안 된다.
(d)CA 교육법 Code § 88682(d)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이사회는 MESA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주로부터 받은 어떠한 자금도 기존 칼리지 자원,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대체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는 MESA 프로그램 자금을 사용하여 연방 자금 또는 이 부분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 비영리 재단이 부여한 자금을 받기 위한 매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e)CA 교육법 Code § 88682(e) 2026-27 회계연도부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Chancellor of the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은 MESA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행정 및 재량 비용으로 MESA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보해야 한다. 총장은 MESA 디렉터 커뮤니티 칼리지 협회(Community College Association of MESA Directors)와 협의하여 이 유보된 자금을 MESA 프로그램의 주 전체 조정 및 강화에만 배정할 수 있다.
(Amended by Stats. 2025, Ch. 745, Sec. 8. (SB 148) Effective October 13,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