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법 Code § 88671(a) 총장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6년 동안 지출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88671(a)(1) 신청자는 교육법 (Section 76004)에 따라 승인된 대학 및 직업 접근 경로 (CCAP) 파트너십의 당사자여야 하며, 이는 학생들에게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교육 기관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간의 자금 배분을 관리한다.
(2)CA 교육법 Code § 88671(a)(2) 신청자는 (9)학년부터 (14)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이 첨단 기술 분야의 과학 준학사 학위 또는 STEM 분야의 편입용 준학사 학위로 이어짐을 입증해야 한다.
(3)CA 교육법 Code § 88671(a)(3) 신청자는 CCAP 파트너십과 기술, 제조 또는 의료 분야의 하나 이상의 민간 기업 간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기업에 의무화하는 서명된 양해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88671(a)(3)(A)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모든 학생에게 취업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
(B)CA 교육법 Code § 88671(a)(3)(B) 모든 참여 학생을 위한 멘토를 지정한다.
(C)CA 교육법 Code § 88671(a)(3)(C) 필수 직무 요건을 식별하는 해당 산업 또는 분야에 대한 최신 기술 지도를 작성한다.
(D)CA 교육법 Code § 88671(a)(3)(D) 참여 학생들이 산업 기대치를 충족하도록 보장할 고등 교육 2년제 학위를 식별하고 제안된 범위와 순서를 검증하기 위해 CCAP 파트너십과 협력한다.
(E)CA 교육법 Code § 88671(a)(3)(E) 참여 학생들에게 현장 방문, 강연자, 인턴십 및 견습 기회를 제공한다.
(F)CA 교육법 Code § 88671(a)(3)(F) 기술 능력과 직장 역량을 교육과정, 강좌 제공 및 기타 자원과 일치시키기 위해 CCAP 파트너십 직원과 협력한다.
(G)CA 교육법 Code § 88671(a)(3)(G) 사업 파트너를 대표하여 CCAP 파트너십과 협력할 권한을 가진 산업 연락 담당자를 포함하여 이 이니셔티브를 위해 전담 직원을 제공한다.
(4)CA 교육법 Code § 88671(a)(4) 학생들은 (9)학년부터 (14)학년까지의 수업을 단일 캠퍼스에서 수강한다.
(b)CA 교육법 Code § 88671(b) 총장은 다음 학생들을 지원할 신청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88671(b)(1)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하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학업적 또는 경제적 위험에 처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
(2)CA 교육법 Code § 88671(b)(2) 장애 학생이나 영어 학습자와 같이 역사적으로 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이나 성공이 부족했던 인구 집단에 속하는 학생.
(c)CA 교육법 Code § 88671(c) 총장은 가능한 한 지리적으로 다양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카운티당 한 개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d)CA 교육법 Code § 88671(d) 총장은 신청자에게 등록, 성과 및 고용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e)CA 교육법 Code § 88671(e) 총장은 프로그램 자금의 적절한 사용 및 (h)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데이터 보고 방식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그램 지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f)CA 교육법 Code § 88671(f) 총장은 보조금 수혜자를 결정하기 위한 제안 요청서 (RFP)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RFP 절차는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g)CA 교육법 Code § 88671(g) 본 조항의 목적상, 신청자는 다음 각각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지역 컨소시엄으로 구성된다:
(1)CA 교육법 Code § 88671(g)(1)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
(2)CA 교육법 Code § 88671(g)(2)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h)CA 교육법 Code § 88671(h) 2025년 (1)월 (10)일까지, 총장은 재정국장과 주의회 예산 및 정책 관련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CA 교육법 Code § 88671(h)(1) 보조금 수혜자들이 (a)항의 목표를 달성한 정도.
(2)CA 교육법 Code § 88671(h)(2)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 중 (4)년, (5)년, (6)년 이내에 2년제 준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수와 비율.
(3)CA 교육법 Code § 88671(h)(3)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 중 (4)년, (5)년, (6)년 이내에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또는 증명서를 취득한 학생의 수와 비율.
(4)CA 교육법 Code § 88671(h)(4)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자신의 전공 또는 훈련 분야에서 정규직을 얻은 프로그램 등록 학생의 수와 비율.
(5)CA 교육법 Code § 88671(h)(5) 정규직을 얻은 프로그램 졸업생의 초봉 범위.
(6)CA 교육법 Code § 88671(h)(6)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4)년제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한 프로그램 등록 학생의 수와 비율.
(7)CA 교육법 Code § 88671(h)(7) 주의회는 (Section 52052)에 따라 식별된 학생 하위 그룹별로 결과를 세분화하여 보고할 것을 의도한다.
(i)CA 교육법 Code § 88671(i) 캘리포니아 헌법 (Article XVI) (Section 8)에 의해 요구되는 계산을 수행할 목적으로, (a)항에 의해 이루어진 세출은 (Section 41202)의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2017–18 회계연도에 대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를 위해 배정된 일반 기금 수입"으로 간주되며, (Section 41202)의 (e)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2017–18 회계연도에 대한 "(Article XIII B)에 따라 배정된 세금의 일반 기금 수익에서 학교 지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대한 총 배분"에 포함된다.
(Amended by Stats. 2019, Ch. 497, Sec. 93. (AB 991) Effective January 1, 2020.)